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의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비고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2021-11-11 환경부(구 질의: 민원인 법제처-21-0599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가목1)에서는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비고 제1호에서는 가목1) 및 나목1)의 기술인력은 각각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중 별표 5의2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술등급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비고 제3호에서는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은 분야별 해당 기술자격 인정 분야 또는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같은 영 별표 5 제3호 비고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회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같은 영 별표 5 제3호 비고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가목1)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으로 총괄, 자연생태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ㆍ기타의 구분에 따른 필요인원과 기술인력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각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에 대한 '기술자격 인정 분야'란과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란을 두어 요구되는 기술자격이나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비고 제3호에서는 기술인력 및 필요인력은 분야별로 기술자격 인정 분야 또는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같은 별표 제3호가목1)의 각 구분별 '기술자격 인정분야'란 또는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란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한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또한 종전에는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각주: 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5에 따라 기술인력이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ㆍ경력자의 기술자격 인정범위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할 수 있었으나(같은 영 별표 5 제2호 비고 제1호),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술인력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ㆍ검토ㆍ협의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질을 제고하려는 취지(각주: 2015. 4. 13. 의안번호 제1914677호로 발의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참조)에서 구 「환경영향평가법」(각주: 2016. 5. 29. 법률 제142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을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제도를 도입(「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체계가 변경되었는바, 기술인력이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인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비고 제3호에 따라 기술자격 인정분야 또는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같은 영 별표 5 제3호 비고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원문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그에 따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3. 환경영향평가사
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 및 장비 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은 별표 5와 같다. ③ㆍ④ (생 략) 제69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기술자격자를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학력ㆍ경력자를 말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8. 10.>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 1.ㆍ2. (생 략) 3.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1)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 구분 필요인원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 분야 학력·경력 관련 전공 총 괄 2022. 7. 1. 부터 1명 이상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022. 6. 30.까지 1명 이상 특급 평가자 이상 1) 기술사: 환경분야 2) 기사: 환경분야, 도시·교통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학, 환경공학, 도시계획학 등 1명 이상 중급 평가자 이상 (이하 생략) 비고 1. 가목1) 및 나목1)의 기술인력은 각각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중 별표 5의2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술등급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가목1) 및 나목1) 표의 기술자격 인정 분야는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로 하며, 같은 표의 학력·경력 관련 전공은 각각 이수학과 및 학위와 함께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3.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은 분야별 해당 기술자격 인정 분야 또는 학력·경력 관련 전공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4. ~ 6.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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