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한 생활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그 중 일부 폐기물을 다른 사업장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운반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이 사업장...

2023-10-27 환경부(구 질의: 환경부 법제처-23-0458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사업장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각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을 처리(각주: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 참조), 이하 같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등이 수집한 관할 구역 생활폐기물(각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처분(각주: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각주: 이 사안 생활폐기물을 수집한 시장등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말하고, 이 사안 생활폐기물을 수집한 시장등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이하 "이 사안 사업장"이라 함)으로 운반하였다가 이 사안 사업장의 처분 용량 부족 등으로 그 중 일부 폐기물(이하 "이 사안 폐기물"이라 함)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다른 사업장(각주: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말하고, 이 사안 생활폐기물을 수집한 시장등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이하 "다른 사업장"이라 함)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각주: 이 사안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 사안 사업장에서 재활용·처분을 위한 행위가 없었던 경우를 전제함.) 다시 운반하는 경우 이 사안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지?

회답

시장등이 수집한 관할 구역 생활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이 사안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다른 사업장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운반하려는 이 사안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발생"이란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남"을 의미하는바(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당초 생활폐기물로 분류된 이 사안 폐기물은 이 사안 사업장에서 생겨난 폐기물이 아니라, 시장등이 그 처분을 위해 이 사안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처분용량 부족 등으로 인해 다른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처분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안 사업장에서 반출된 것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생활폐기물인 경우 '시장등'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4조제1항 본문), 이 경우 시장등은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각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말함.)을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제14조제5항)하고 있는 반면,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8조제1항),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처리현장정보(각주: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말함.)를 같은 법 제45조제2항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하는 하는 등(제18조제3항)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주체 및 방법 등을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생활폐기물로 분류된 이 사안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등'이 처리해야 하고, 시장등은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같은 법 제2조제5호의3에서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시장등이 생활폐기물을 '수집'한 뒤 '처분'하기 위하여 이 사안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처분용량 부족 등으로 이 사안 폐기물을 다른 사업장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운반'하려는 경우는 시장등의 책임 아래 생활폐기물인 '이 사안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의 일부'로 보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의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하였으나,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책임을 강화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1995년 8월 4일 법률 제4970호로 일부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개정하여 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를 재정립하면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한 것이고, 이는 폐기물의 종류를 유해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던 것을 배출주체를 기준으로 구분(각주: 1994. 11. 8. 의안번호 제140890호로 발의된 폐기물처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여 발생원인자 처리책임 및 발생지 처리책임을 철저히 적용하도록 한 것인바(각주: 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일부개정되어 1996. 2. 5.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유 참조), 폐기물에 따라 이미 '생활폐기물'로 분류된 이 사안 폐기물을 시장등이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안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처분용량 부족 등으로 인해 이 사안 폐기물을 다른 사업장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운반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 폐기물의 배출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안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시장등이 수집한 관할 구역 생활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이 사안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다른 사업장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운반하려는 이 사안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관계법령 원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 5의2. (생 략)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 9. (생 략)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 ⑩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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