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등 관련)
20250725
국토교통부
법제처-25-0226
관계법령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주택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준주택(각주: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주택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인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이하 "이 사안 주상복합건축물"이라 함)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을 이 사안 주상복합건축물의 오피스텔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지?(각주: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용하는 경우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참조))
회답
이 사안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을 이 사안 주상복합건축물의 오피스텔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서 주택법령상 주택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각주: 법제처 2015. 7. 29. 회신 15-0432 해석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준주택인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해당 오피스텔 및 아파트는 동일한 일단의 토지 위에 건설된 것이어서 물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오피스텔 거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 준하는 자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오피스텔 거주자에게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같은 영 제29조의2의 규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에서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한 취지는, 주민공동시설이 이용자 부족 및 운영비용 문제 등에 따른 시설물 방치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이용이 비활성화 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각주: 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0호로 일부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및 2016. 8. 2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건의과제 8건 개선방안 확정) 참조), 이를 위하여 외부인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이 허용된다는 점을 명문화하면서 그 절차를 마련한 것인 점(각주: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19. 선고 2021구합13341 판결례(확정))을 고려해 보면, 주민공동시설과 가장 인접한 위치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사안 주상복합건축물의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주민공동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유형별로 그 이용 허용 절차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등의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 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3호의2나목에 따르면 같은 영 제29조의2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공동시설의 외부인 이용과 관련하여 그 허용범위, 동의 여부 등 의사결정 과정에 사적 자치에 기반한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자율적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 사안 주상복합건축물의 오피스텔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주민공동시설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대상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 이 사안 주상복합건축물의 오피스텔 거주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①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된 아파트와 비교적 멀리 떨어진 다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해당 주민공동시설의 이용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반면, 해당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된 아파트와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된 오피스텔 거주자는 접근성 측면에서 더욱 편리하게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 대상자가 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②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아파트 입주자등이 아닌 오피스텔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체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을 이 사안 주상복합건축물의 오피스텔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임대사업자의 요청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