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 시ㆍ도 교육청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 관련)

20251015 국토교통부 법제처-25-0474

관계법령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서는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함)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 교육청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

회답

시·도 교육청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로 구분되고(각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두고 있는데(각주: 「지방자치법」 제106조, 제114조 및 제116조 참조), 교육·학예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하여(각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참조), 법인격을 갖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 사무의 영역에 따라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기관으로 병존하고 있으며(각주: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69341 판결례 참조), '교육청'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으로서 시·도의 기관으로 기능합니다.(각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법제처 2024. 10 29. 회신 24-0673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심의위원회를, 시·도에 지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제1호가목) 또는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대한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제1호나목)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① 이러한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등이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면서 제6호에서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등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서 시·도에 지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은 해당 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려는데 있고(제1조), 지방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과 건설공사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의 확보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기술관리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데 있는데(각주: 1987. 8. 7. 의안번호 제120439호로 발의된 건설기술관리법안에 대한 국회 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만약 시·도지사 외에 교육감 소속으로도 동일한 위원회를 중복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시·도 내에서도 위원회마다 건설기술에 관한 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히려 체계적인 건설기술관리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지방심의위원회를 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에 중앙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2항에서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심의를 위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국방부에 둘 수 있도록 하여, 특수 분야에 대한 별도의 건설기술심의의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점, ② 다른 법령에서는 시·도 교육감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 위원회인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또는 "시·도 교육청에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거나,(각주: 「교육환경에 관한 법률」 제5조, 「영재교육진흥법」 제4조의3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도 교육감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병렬적으로 교육감(교육청) 소속으로도 위원회를 두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각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관계법령 원문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특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나. (생 략)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 아. (생 략) 3. ∼ 5. (생 략) 6.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 ⑩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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