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예비창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 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은 별도의 지...

20251210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5-0804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함) 제63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기업,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이하 "예비창업자등"이라 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면 7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창업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비창업자등이 중소기업창업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고, 이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별도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는 예비창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이하 "부당지원금"이라 함) 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은 별도의 지원금(이하 "정상지원금"이라 함)이 포함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는 부당지원금 외에 정상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중소기업창업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7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를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재를 받는 경우와 그 제재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의 문언상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여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예비창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지원금"인 부당지원금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14일 법률 제1973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4년 3월 15일 시행된 중소기업창업법에서는 지원금의 환수조치가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에 직접적인 환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각주: 2023. 1. 13. 의안번호 제2119469호로 발의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제63조를 신설하였고, 2024년 2월 27일 대통령령 제342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4년 3월 15일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제40조 및 별표 4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액 이내의 범위에서 환수하도록 하는 등 지원금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을 같은 영 개정의 주요내용으로 밝히고 있는바(각주: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4. 3. 15.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여기서의 "그"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법제처 2024. 8. 2. 회신 24-0501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4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하는 지원금의 범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부당지원금 전액 이내의 범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는 부당지원금 외에 정상지원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례 등 참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환수범위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할 것인바, 중소기업창업법 제63조제1항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부당지원금 외에 정상지원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 기준을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은 부당지원금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는 부당지원금 외에 정상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중소기업창업법」
제63조(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기업,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7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창업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2. ~ 6. (생 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환수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참여제한 기간,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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