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

2026-03-30 국토교통부 질의: 민원인 법제처-26-0092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피난층 외의 층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제2호)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유

먼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2개소의 직통계단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되는 직통계단이 있다면 실제 설치되는 직통계단 모두의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2개소 외 추가로 설치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아래·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재·지진 등 급히 대피해야 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 중 하나인데(각주: 법제처 2016. 5. 12. 회신 16-0002 해석례 참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서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화재 등 재난 시 해당 거실에서 복도 등 통로를 통하여 직통계단에 신속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피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만약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는 각각의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원문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단서 생략)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생 략) ③ ∼ ⑤ (생 략)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생 략)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생 략)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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