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함 2024-05-02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