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된 사용승인일자를 주택취득일로 볼 수 없음 2024-08-14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