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71개 조문 중 1-50
제2조 배출시설
제2조(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제3조 정화시설의 처리방법
제3조의2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제3조의3 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제3조의3(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제3조의4 토지 출입증
제3조의4(토지 출입증)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의5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제3조의5(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제4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제5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제6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6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7조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7조(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8조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제8조(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25>
제9조 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
제9조(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3.25>
제10조 가축분뇨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제10조(가축분뇨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
제11조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11조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제11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1조의3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12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제12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제12조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제12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제12조의3(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4.14, 2025.10.1>
제12조의4 발효되지 아니한 퇴비ㆍ액비의 제공
제13조 액비 살포기준
제14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제14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제15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16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제1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제17조 행정처분기준
제17조의2 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7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7조의3 명령의 이행 보고
제17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의4 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제18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19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제19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제19조의2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제19조의2(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제20조 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제21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기준
제21조(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기준)
제22조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등
제22조(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등)
제23조 개선계획의 수립
제23조의2 액비 살포기준
제23조의3 농협조합에 관한 관리ㆍ감독
제23조의3(농협조합에 관한 관리ㆍ감독)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4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제25조
제25조 삭제 <2022.11.1>
제26조 재활용의 신고 등
제26조(재활용의 신고 등)
제27조 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제27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제28조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29조 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제29조(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제30조의2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제31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31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31조의2 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32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3조
제33조 삭제 <2015.3.25>
전체 71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