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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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1개 조문 중 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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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35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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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37조 시공감리자의 자격
제37조(시공감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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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제39조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제39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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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 자료의 제공 등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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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
제39조의3(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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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제40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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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제42조 교육과정 등
제42조(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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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교육계획
제43조(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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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45조 자료 제출 협조
제46조 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제47조 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제47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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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출입ㆍ검사 등
제48조(출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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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제50조 수수료
제50조의2
제50조의2 삭제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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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규제의 재검토
제5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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