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1개 조문 중 51-71

제34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제34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제35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35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36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36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5.3.25, 2022.4.14>

제37조 시공감리자의 자격

제37조(시공감리자의 자격)

제38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제38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5.3.25>

제39조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제39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제39조의2 자료의 제공 등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등)

제39조의3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

제39조의3(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40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제40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제41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제41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0>

제42조 교육과정 등

제42조(교육과정 등)

제43조 교육계획

제43조(교육계획)

제44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4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3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자료 제출 협조

제45조(자료 제출 협조) 법 제38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 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제46조(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법 제39조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시설설치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3.25>

제47조 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제47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제48조 출입ㆍ검사 등

제48조(출입ㆍ검사 등)

제49조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제49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3.25>

제50조 수수료

제50조(수수료) 법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5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3.25>

제50조의2

제50조의2 삭제 <2011.12.30>

제51조 규제의 재검토

제5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체 71개 조문 중 51-71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