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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제34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1

법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호의 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능력 보유현황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1.22>

1.

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21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5.3.25>

제35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35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실험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기술요원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

3

제1항에 따라 실험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4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제36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36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5.3.25, 2022.4.14>

제37조 시공감리자의 자격

제37조(시공감리자의 자격)

1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감리ㆍ감독할 자격이 있는 자는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로 한다.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제38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5.3.25>

제39조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제39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2.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3.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사실대로 기록할 것

2

제1항의 규정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관리업자 및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9조의2 자료의 제공 등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등)

1

법 제37조의2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의 장, 농협조합, 그 밖에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

법 제37조의2제5항에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의3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

제39조의3(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40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제40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1

법 제38조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1>

1.

신규교육 :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관리인과 기술요원에 대하여는 신규 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다만, 신규 채용되기 전 5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교육 : 법 제32조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4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2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5.3.25>

제41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제41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0>

1

1.

삭제 <2020.2.20>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고용한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설계ㆍ시공업자를 포함한다)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제42조 교육과정 등

제42조(교육과정 등)

1

법 제38조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가 관련 분야에 따라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0>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과정

2.

가축분뇨관련영업자 과정

3.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기술요원 과정

2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43조 교육계획

제43조(교육계획)

1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제42조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 등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5.3.25>

2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 조사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 추세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4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3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자료 제출 협조

제45조(자료 제출 협조) 법 제38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1.

소속 기술요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46조 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제46조(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법 제39조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시설설치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3.25>

제47조 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제47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1

법 제40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0>

2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6.6.2, 2020.2.20>

3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6.2>

제48조 출입ㆍ검사 등

제48조(출입ㆍ검사 등)

1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설치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등,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사고ㆍ광역환경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8, 2010.6.30, 2014.12.24, 2018.1.17>

제49조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제49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3.25>

제50조 수수료

제50조(수수료) 법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5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3.25>

제50조의2

제50조의2 삭제 <2011.12.30>

제51조 규제의 재검토

제5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삭제 <2020.2.20>

2.

제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의 조치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7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재활용 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7.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변경신고의 대상: 2014년 1월 1일

8.

제2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9.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2014년 1월 1일

10.

제32조 및 별표 11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11.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자의 자격: 2014년 1월 1일

12.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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