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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화시설의 처리방법

제3조(정화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7호에서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 2019.12.20, 2025.10.1>

제3조의2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제3조의2(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의3 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제3조의3(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제3조의5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제3조의5(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제4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제5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제6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6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7조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7조(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8조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제8조(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25>

제9조 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

제9조(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3.25>

제10조 가축분뇨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제10조(가축분뇨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

제11조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11조(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제11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1조의3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11조의3(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제12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제12조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제12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제12조의3(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4.14, 2025.10.1>

제12조의4 발효되지 아니한 퇴비ㆍ액비의 제공

제12조의4(발효되지 아니한 퇴비ㆍ액비의 제공) 법 제1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ㆍ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3조 액비 살포기준

제13조(액비 살포기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3.25>

제14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제14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제15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15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17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별표 6에 따른 관리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4.14, 2025.10.1>

제16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제1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제17조의2 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7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7조의3 명령의 이행 보고

제17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의4 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제17조의4(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18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24조제2항제25조제1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5.3.25>

제19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제19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제19조의2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제19조의2(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제20조 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제20조(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제21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기준

제21조(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기준)

제22조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등

제22조(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등)

제23조 개선계획의 수립

제23조(개선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개선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

제23조의2 액비 살포기준

제23조의2(액비 살포기준)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6.2>

제23조의3 농협조합에 관한 관리ㆍ감독

제23조의3(농협조합에 관한 관리ㆍ감독)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4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제24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

제25조 삭제 <2022.11.1>

제26조 재활용의 신고 등

제26조(재활용의 신고 등)

제27조 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제27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제28조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28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27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이란 별표 10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3.25, 2022.4.14, 2025.10.1>

제29조 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제29조(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제30조의2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제30조의2(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31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31조의2 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31조의2(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2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3.25>

제33조

제33조 삭제 <20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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