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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2조 삭제 <2016.1.7>

제3조

제3조 삭제 <2019.11.22>

제4조

제4조 삭제 <2020.3.4>

제5조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제5조(고위험병원체의 종류)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

제5조의2(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

제5조의3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

제5조의3(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이란 36병상 이상의 병상을 말한다.

제5조의4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제5조의4(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제5조의5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제5조의5(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제6조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제7조 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제7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제8조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제9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제9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밖의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7>

제10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제10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려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감염병 발생ㆍ사망(검안) 신고서,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신고서 또는 발생보고서를 질병관리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19.11.22, 2020.9.11, 2020.12.30, 2023.7.13, 2023.9.22>

제11조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통보 절차

제11조(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통보 절차)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수공통감염병을 통보하려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공통감염병 의사환축(擬似患畜: 임상검사,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발생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2020.6.4, 2020.9.11>

제12조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제12조(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제13조

제13조 삭제 <2019.11.22>

제14조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제14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제15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의2 역학조사의 요청 등

제16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등)

제16조의3 역학조사인력 교육과정

제16조의3(역학조사인력 교육과정)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6.6.30>

제17조 해부시설 기준 등

제17조(해부시설 기준 등)

제17조의2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제17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제18조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제19조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제19조의2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

제19조의2(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20>

제20조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제20조(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제20조의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제20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제20조의3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제20조의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제20조의4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제20조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제20조의5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

제20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

제20조의6 고위험병원체의 폐기

제20조의6(고위험병원체의 폐기)

제20조의7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제20조의7(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란 별표 4에 따른 병원체를 말한다.

제20조의8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제20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제20조의9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제20조의9(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제20조의10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제20조의10(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제20조의11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제20조의11(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제21조

제21조 삭제 <2018.6.12>

제21조의2 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제22조 예방접종증명서

제22조(예방접종증명서) 법 제27조제33조의4제4항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6.30, 2020.6.4>

제23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제23조의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제23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을 말한다.

제24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

제24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25조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요청

제25조(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요청)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8.9.27, 2023.9.22>

제26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제58조제1호에 따른 용법 및 용량 등을 따르되,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ㆍ시기 및 주의사항은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 <개정 2016.6.30, 2020.9.11, 2022.4.20>

제26조의2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제26조의2(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영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제27조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27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27조의2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의 보고 등

제27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의 보고 등)

전체 84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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