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3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제27조의3(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법 제33조의4제5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0.6.4, 2020.9.11, 2023.7.13>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그 밖에 예방접종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