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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제27조의3(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법 제33조의4제5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0.6.4, 2020.9.11, 2023.7.13>

1

1.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2.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3.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4.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5.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6.

그 밖에 예방접종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제27조의4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1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2020.12.30>

2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2020.12.30, 2023.9.22>

제28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제2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1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0.6.4, 2021.5.24>

2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제29조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제29조(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1

제36조제5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6.30, 2020.6.4, 2023.9.22>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제30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

제30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6.30, 2020.6.4, 2021.5.24>

제31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제31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1

제36조제3항 및 법 제3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18, 2016.6.30, 2020.9.11, 2020.10.7>

1.

감염병관리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한 음압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3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2.

격리소ㆍ요양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출 것

3.

진료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일 것

2

삭제 <2016.1.7>

제31조의2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1

제39조의2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정기적 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

감염병관리시설의 시설기준 적합성

2.

감염병관리시설의 근무인력 적정성

3.

감염병관리시설의 진료 및 운영실적

4.

그 밖에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39조의2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정기적 평가는 모든 감염병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서면평가 결과 추가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4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실시일,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11>

1.

평가실시일 및 평가항목: 평가실시일 90일 전

2.

세부 평가일정: 평가실시일 7일 전

5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6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운영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7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절차 및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제31조의3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제31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1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2023.9.22>

1.

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을 것

2.

구획된 각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을 것

3.

음압병상을 보유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근접하여, 감염병의심자의 이송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할 것

4.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규모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구, 지리적 여건, 교통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하며,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의심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5.24, 2025.6.2>

제31조의4 수출금지 등

제31조의4(수출금지 등) 법 제40조의3제1항에서 "의료ㆍ방역 물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5.24>

1

1.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마스크

2.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손 소독용 외용 소독제

3.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착용하는 보호장비

4.

그 밖에 제1급감염병의 예방ㆍ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제31조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1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제40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해당 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2

제40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력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감염병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31조의6 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제31조의6(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영 제2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1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0.10.7>

제32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제32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1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입원ㆍ격리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12.29>

2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입원ㆍ격리 사실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33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1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22>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세균성이질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A형간염

2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업

제34조 건강진단 등의 조치

제34조(건강진단 등의 조치) 법 제4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20.9.11>

제35조 소독의 기준 및 방법

제35조(소독의 기준 및 방법)

1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독 등 조치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12.31>

2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독 등 조치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35조의2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제35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1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ㆍ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염병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흡기감염병으로 한다. <개정 2020.9.11, 2021.5.24>

2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의 수급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라.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3.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4.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임산부 및 기저질환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3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ㆍ방역 물품 등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1.5.24>

제36조 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1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2

제51조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12.31, 2020.6.4>

3

제51조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6.4>

4

제51조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제37조 소독업의 신고

제37조(소독업의 신고)

1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2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서에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제38조 신고사항의 변경

제38조(신고사항의 변경)

1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독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소독업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2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소독업 신고증 뒷면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제39조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39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1

제53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소독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소독업자가 소독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6.4, 2023.9.22>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송부한 제1항의 신고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9.23, 2023.9.22>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소독업 신고증 뒷면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23, 2023.9.22>

제40조 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제40조(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1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2.31>

2

제54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소독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1조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1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한 날이 본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해당 교육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9.23>

2

제55조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그 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개정 2013.9.23, 2018.9.27, 2020.6.4>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질병관리청장이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육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제42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1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20.12.30>

2

제5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0.12.30>

제42조의2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ㆍ군ㆍ구

제42조의2(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ㆍ군ㆍ구) 법 제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군ㆍ구"란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제42조의3 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제42조의3(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1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방역업무 종사명령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과 같다.

2

제2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방역관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역학조사관에 대한 임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0.7>

1.

방역관: 별지 제30호의3서식

2.

역학조사관: 별지 제30호의4서식

제43조 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3조(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1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보건ㆍ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역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에 관한 사항

3.

감염병환자등의 추적, 입원치료 및 감시에 관한 사항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 및 장소에 대한 수거, 파기, 매몰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5.

검역의 공고에 관한 사항

제44조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1

제6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방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1.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3.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공중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예방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발생의 정보 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

3.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4.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의2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사업에 관한 수수료 등

제44조의2(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사업에 관한 수수료 등)

1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법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나 실비의 종류 및 내용

2.

수수료나 실비의 요율 및 산정 기준

3.

그 밖에 수수료나 실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제45조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제45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법 제69조에 따라 본인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진찰비, 치료비, 검사료

2.

수술비

3.

입원료

4.

그 밖에 진료에 든 경비

제46조 손실보상 청구

제46조(손실보상 청구)

1

제70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 청구방법 및 청구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 보상의 신청 등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1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3.9.22>

1.

별지 제33호서식의 진료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1.8.13, 2022.2.9, 2023.9.22>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가.

사망진단서

나.

{{"나. 부검소견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다.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나.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7조의2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1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9.27, 2020.6.4, 2020.9.11>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5.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6.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7.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2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27, 2020.9.11>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3

제76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의 파기 결과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3.4>

4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ㆍ서면ㆍ팩스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19.9.27, 2020.3.4>

제47조의3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47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1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이하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고를 받은 경우 그 실적

2.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실적

3.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실적

4.

제7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실적

5.

제76조의2제7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통지한 경우 그 실적

2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 관련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질병관리청장은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한 후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라 6월 말까지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처리 보고서의 작성 및 자료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제48조(규제의 재검토)

1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2020.9.11, 2021.12.30>

1.

제6조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신고 대상 감염병: 2022년 3월 1일

2.

제8조에 따른 신고 대상 감염병 및 장소: 2022년 3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표본감시기관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2022년 3월 1일

4.

제17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 제한 시신 및 장사방법: 2022년 3월 1일

5.

제19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요건: 2022년 3월 1일

6.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40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소독의 대상: 2014년 1월 1일

7.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40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소독의 방법: 2014년 1월 1일

8.

삭제 <2022.4.20>

9.

제42조, 별표 10 및 별표 11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2년 3월 1일

2

질병관리청장은 제37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9.11, 2022.4.20>

전체 84개 조문 중 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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