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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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제1조의2(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제1조의3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등
제1조의3(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등)
제1조의4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제1조의4(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제1조의5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조의6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제1조의6(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제1조의7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조의7(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2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무 및 임기
제2조(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무 및 임기)
제3조 회의
제3조(회의)
제4조 간사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9.11>
제5조 수당의 지급 등
제5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제8조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8조(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9조 그 밖의 인수공통감염병
제10조 공공기관
제11조 제공 정보의 내용
제12조 역학조사의 내용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제13조 역학조사의 시기
제14조 역학조사의 방법
제15조 역학조사반의 구성
제15조(역학조사반의 구성)
제16조 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제16조(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제16조의2 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ㆍ단체
제16조의3 지원 요청 등의 범위
제17조 감염병 교육의 실시
제17조(감염병 교육의 실시)
제18조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변경신고 사항
제19조 고위험병원체 인수 장소 지정
제19조의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제19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제19조의3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허가 등
제19조의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허가 등)
제19조의4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신고
제19조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신고)
제19조의5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
제19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
제19조의6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제19조의6(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제19조의7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자료보완
제19조의8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후 허가 사항
제19조의9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의 변경신고 사항
제20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20조의2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제21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제21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제21조의2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 등
제21조의2(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 등)
제21조의3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절차
제21조의3(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절차)
제21조의4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제21조의4(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제21조의5 예방접종 정보의 입력
제21조의6 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등
제21조의6(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등)
제22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절차 등
제22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절차 등)
제22조의2 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제22조의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제22조의3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제22조의3(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제23조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의2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제23조의2(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제23조의3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제23조의3(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제23조의4 감염병환자등의 격리 등을 위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제23조의4(감염병환자등의 격리 등을 위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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