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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4.7.7, 2015.1.6, 2016.1.19, 2016.6.28, 2016.8.11, 2017.3.29, 2020.6.2, 2021.6.8, 2022.11.29>

제25조 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제25조(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제26조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직무 등

제26조(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직무 등)

제26조의2 의료인에 대한 방역업무 종사명령

제26조의2(의료인에 대한 방역업무 종사명령)

제26조의3 방역관 등의 임명

제26조의3(방역관 등의 임명)

제26조의4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 등

제26조의4(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 등)

제26조의5 첨단백신센터의 업무

제26조의5(첨단백신센터의 업무) 법 제6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7조 시ㆍ도의 보조 비율

제27조(시ㆍ도의 보조 비율) 법 제66조에 따른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는 제외한다]의 경비 보조액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금액의 3분의 2로 한다. <개정 2023.8.18, 2023.9.26>

제28조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

제28조(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

제28조의2 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제28조의2(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제28조의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3(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4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지원 등

제28조의4(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지원 등)

제28조의5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11, 2025.12.30>

제28조의6 심리지원의 대상 등

제28조의6(심리지원의 대상 등)

제29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5.1.6, 2017.5.29, 2018.9.18, 2019.7.9, 2020.6.2, 2020.9.11>

제30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제31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제3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2조의2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제32조의2(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제32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의4 규제의 재검토

제32조의4(규제의 재검토)

제33조 과태료의 부과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6.12,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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