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4.7.7, 2015.1.6, 2016.1.19, 2016.6.28, 2016.8.11, 2017.3.29, 2020.6.2, 2021.6.8, 2022.11.29>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6의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의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