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5조에 따라 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정비 및 품질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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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대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서 편성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0.7.3.,2022.4.8., 2023. 6. 9.> 2. "항공대장"이란 항공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항공대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3.> 3. "항공대원"이란 항공대에 소속된 조종사, 정비사, 항공구조대원ㆍ구급대원(이하 "구조구급대원"이라 한다), 유조차량 운전요원 및 항공대에 지원된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0.7.3.> 4. "기장"이란 비행 중 운항안전을 책임지고 승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조종사로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3.> 5. "부기장"이란 비행 중 기장의 업무를 돕고 운항상황 및 계기를 모니터하여 안전한 임무를 기장이 수행하도록 조력하는 조종사로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3.> 6. "교관(평가관)조종사(IP: Instructor Pilot)"란 비행능력 우수자 중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하며 교육훈련 및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3.> 7. "기종전환조종사(TㆍTrainee)"란 기종전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관조종사로부터 비행교육 및 훈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3.> 8. "정비사"란 항공기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기, 장비품, 부품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최종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3.> 9. "운항실장"이란 항공대에서 운영하는 운항실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정비실장"이란 항공대에서 운영하는 정비실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구조구급실장"이란 항공대에서 운영하는 구조구급실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운항관리 담당자"란 상황실 또는 항공대에서 운항정보시스템 또는 무선통신시설을 통해 항공기에 운항정보를 제공하며 항공기 운항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탑승자"란 항공기에 탑승하는 항공대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14. "주간비행"이란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에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 15. "야간비행"이란 일몰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의 시간에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 16. "시계비행"이란 기상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계기비행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종사의 시각에 의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종전 제17호에서 이동 2020.7.3.] 17. "계기비행"이란 항공기의 자세ㆍ고도ㆍ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종전 제16호에서 이동 2020.7.3.] 18. "기본비행"이란 야간비행, 계기비행, 임무형비행 등을 제외한 정상 이착륙 및 상승ㆍ선회ㆍ수평ㆍ강하 등의 공중조작을 말한다. <신설 2020.7.3.> 19. "해상비행"이란 육지(비상착륙에 적합한 섬 포함)로부터 순항속도로 10분 거리 이상의 해상에서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종전 제18호에서 이동 2020.7.3.] 20. "기종전환교육"이란 조종사가 새로운 기종의 조종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해당 기종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종전 제19호에서 이동 2020.7.3.] 21. "자격유지비행"이란 항공대의 조종사가 소방헬기를 조종하기 위해 실시해야 하는 비행을 말한다. <신설 2020.7.3.> 22. "자격회복비행"이란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에서 명시한 자격유지를 하지 못한 조종사가 다시 자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및 비행을 말한다. <신설 2020.7.3.> 23. "기술유지비행"이란 항공대 이외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조종사가 최소한의 기량유지를 위해 실시해야 하는 비행을 말한다. <신설 2020.7.3.> 24. "곡예비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종전 제21호에서 이동 2020.7.3.]가. 항공기를 뒤집어서 하는 비행나. 항공기를 옆으로 세우거나 회전시키며 하는 비행다. 항공기를 급강하시키거나 급상승시키는 비행라. 항공기를 나선형으로 강하시키거나 실속(失速)시켜 하는 비행마. 그 밖에 항공기의 비행자세, 고도 또는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켜 하는 비행 25. "시험비행"이란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비행을 말한다.[종전 제22호에서 이동 2020.7.3.] 26. "관계기관"이란 항공기 운항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종전 제23호에서 이동 2020.7.3.] 27. "관제기관"이란 항공기의 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 항공교통센터(ATC : Air Traffic Center)와 공군 중앙방공관제소(MCRC :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및 그 예하 기관을 말한다.[종전 제24호에서 이동 2020.7.3.] 28. "항공고시보(NOTAM : Notice to Airmen)"란 항공정보를 포함한 운항안전과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항법시설ㆍ항공관제절차 및 시설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종전 제25호에서 이동 2020.7.3.] 29. "항공고정통신망(AFTN : Aeronautical Fixed Telecommunications Network)"이란 항행의 안전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항공업무 수행을 위한 항공기지국 사이의 전문 및 디지털 자료교환을 위하여 제공되는 항공고정회선들의 전 세계적인 통신망을 말한다.[종전 제26호에서 이동 2020.7.3.] 30. "운항정보시스템"이란 조종사에게 휴대용 단말기를 통하여 항공기 위치 및 각종 비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중충돌을 예방하고 운항지휘체계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종전 제 27호에서 이동 2020.7.3.] 31. "항공용 단말기(PDA)"란 운항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치정보 및 운항정보를 공유하는 단말기를 말한다.[종전 제28호에서 이동 2020.7.3.] 32. "운고(ceiling)"란 지표면이나 상부로부터 가장 낮은 구름층 바닥까지의 높이를 말한다.[종전 제29호에서 이동 2020.7.3.] <개정 2020.7.3.> 33. "시정(visibility)"이란 기상조건에 따라 결정하는 거리로서 주간에는 육안으로 무조명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수평거리를 말하고, 야간에는 조명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수평거리를 말한다.[종전 제30호에서 이동 2020.7.3.] 34. "비행금지구역"이란 비행이 금지되는 지역으로서 국가의 안녕질서와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공중구역을 말한다.[종전 제31호에서 이동 2020.7.3.] 35. "등록"이란 항공기를 신규 도입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종전 제32호에서 이동 2020.7.3.] <개정 2020.7.3.> 36. "기관기호"란 소방청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 <개정 2017.9.29.>[종전 제33호에서 이동 2020.7.3.]가.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명칭나.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 37. "등록부호"란 항공기 등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적 기호와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를 말한다.[종전 제34호에서 이동 2020.7.3.] 38. "예방착륙"이란 비행 중 조종사가 예기치 않은 항공기의 결함이나 악천후 등으로 인하여 계속 비행할 경우 운항안전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발생 될 것으로 조종사가 판단하여 항공기를 지상에 착륙시킨 상태를 말한다.[종전 제35호에서 이동 2020.7.3.] <개정 2020.7.3.> 39. "비상착륙"이란 비행 중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발생 시 비행교범(Flight Manual)에 따라 비상절차를 수행하고 긴급히 항공기를 착륙시킨 상태를 말한다.[종전 제36호에서 이동 2020.7.3.] <개정 2020.7.3.> 40.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종전 제37호에서 이동 2020.7.3.]가. 사람의 사망ㆍ중상 또는 행방불명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ㆍ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41. "항공기준사고"란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종전 제38호에서 이동 2020.7.3.] 42.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종전 제39호에서 이동 2020.7.3.] 43. "사고조사"란 항공기사고, 항공기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와 관련된 정보ㆍ자료 등의 수집ㆍ분석 및 원인 규명과 항공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항공사고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7조에 따른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종전 제40호에서 이동 2020.7.3.] 44. "중대한 결함"이란 「항공법」 제49조의3 및 「항공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4조 별표 6의 항공안전장애 중 항공기 감항성에 관련한 고장, 기능 불량 또는 결함이 발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는 결함을 말한다.[종전 제41호에서 이동 2020.7.3.] 45. "항공기 등의 검사"란「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의 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3장에 명시된 항공기기술기준 등을 승인 또는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7.3.> 46. "감항성이 있는(Airworthy)"이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또는 부품이 승인받은 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7.3.> 47. "감항증명"이란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이며,「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에 따른다. 이 경우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20.7.3.> 48. "CRM(Crew Resource Management)"이란 모든 사용 가능한 자원(기자재, 절차, 사람)을 최대 활용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7.3.>
제000300조 적용 범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에 설치된 항공대의 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정비 및 품질관리,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7.3., 2023. 6. 9.>
제000400조 운영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119특수대응단에 운항통제관을 두며, 운항통제관은 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개정 2022.4.8.>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기 위하여 항공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항공대장을 둔다.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제000500조 업무
항공대는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업무 및 다른 법령에 근거한 항공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000600조 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기장 및 부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가.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나. 탑승 항공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개정 2020.7.3.>다.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라.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마.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바.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사.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 후 항공기 운항 2. 부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나.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유사시 기장의 역할 수행다.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119항공기사고조사단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본부에서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 할 수 있다.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한다)은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6. 5.> 1. 119특수대응단장<개정 2022.4.8.> 2. 항공대장 3. 조종사, 정비사, 항공구조구급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보험사, 제작사 관계자, 항공전문가 중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보고
그 밖에 사고조사단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20.7.3.>
제000800조 사고시의 긴급조치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항공기사고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 <개정 2020.7.3.>
제000900조 조사보고서 제출 등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0.7.3.>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7.3.>
소방청장은 항공기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경우 최종보고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본항신설 2020.7.3.][제목개정 2020.7.3.]
소방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며, 유가족을 지원한다. <개정 2020.7.3.>
제001100조 조종·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조종·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소방본부에 조종·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자격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격심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6. 5.> 1. 위원장 : 119특수대응단장<개정 2022.4.8.> 2. 위원(6명) : 소방정책팀장, 청렴기획팀장, 119특수대응단장이 선임한 위원4명(항공대장2, 조종사1, 정비사1)<개정 2022.4.8.> 3. 간사 :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과 행정지원팀장<개정 2022.4.8.>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비행규칙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개정 2020.7.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
그 밖에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001200조 심의절차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즉시 비행정지 시키고,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처리기준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심의결과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제001400조 항공기의 등록
항공기를 신규로 구입하였을 때에는「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제001500조 항공기 등록부호 표시 등
항공기를 등록한 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여한 항공기 등록부호를 부착하되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0.7.3.>
제001600조 운항절차
소방본부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은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소방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종사는 통제관이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행지시서 또는 상황실의 출동지령서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개정 2020.7.3.>
항공대장은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통제관에게 운항결과 및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비행과 비행기량ㆍ자격ㆍ기술유지비행 및 해당 시ㆍ도 관할구역의 소방기관과 실시하는 훈련비행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항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3.>
항공대장은 근무일지 또는 전산시스템에 보유 항공기별로 인원을 편성하고, 항공기상 및 항공고시보(NOTAM)를 상시 파악하여 긴급운항에 대비하여야 한다.
항공대장은 비행이 불가능한 사유(정비, 기능고장 등)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황실장에게 통보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항공대장은 항공기의 월별 운항계획을 전월 말일까지 소방헬기운항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0.7.3.>
제001700조 긴급운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의 출동지령에 따라 긴급 운항한다. 이 경우 상황실 근무책임자는 출동지령 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
화재 진압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정 2020.7.3.>
소방청장으로부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긴급운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개정 2017.9.29.>
제1항에 따른 긴급 운항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동지령시스템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이 경우 출동지령서를 비행지시서로 갈음한다. <개정 2020.7.3.>
제001800조 공중지휘통제관의 지정
소방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원활한 지휘를 위하여 소속 항공대, 타 항공대 또는 타 기관 등의 항공기가 다수 출동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중지휘통제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출동한 소속기관 항공기의 조종사
그 밖에 공중지휘통제관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사람
제1항에 따른 공중지휘통제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항공기 상호 간의 통신 유도
항공기 대기 장소의 지정
항공임무 지정
각 항공기의 운항 경로 지정
그 밖에 항공기간 안전 및 원활한 항공이송에 필요한 사항
제001900조 항공기의 지원요청
항공기를 중앙119구조본부, 타 시ㆍ도 소방본부 및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항공기 지원요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운항의 경우 지원요청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0.7.3.>
지원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은 출동현장에서 최근접 항공기를 보유한 중앙119구조본부, 시ㆍ도 소방본부 및 타 국가기관에 출동요청을 한다. 다만, 예정 임무, 시ㆍ도의 항공대응 능력,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인근 이외의 기관에 출동요청을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0.7.3.]
타 국가기관의 임무 수행을 위한 소방헬기 지원은 소방청장이 조정한다. [본항신설 2020.7.3.]
응급의료헬기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0.7.3.]
통제관이 지원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항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운항 여부를 결정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7.3.]
제002100조 비행제한 등
항공기는 기상조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을 제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긴급운항의 경우에는 즉시 통제관에게 보고하여 기종별 교범에 명시된 운용한계 내에서 조종사의 의견을 들어 통제관의 판단하에 비행할 수 있다.
주간가. 풍속 : 기종별 교범 적용나. 시정1) 육상에서는 3,200미터(2마일) 미만 <개정 2020.7.3.>2) 해상에서는 3,200미터(2마일) 미만 <개정 2020.7.3.>다. 운고1) 육상에서는 300미터(1000ft) 미만 <개정 2020.7.3.>2) 해상에서는 450미터(1,500ft) 미만 <개정 2020.7.3.>
야간가. 풍속 : 기종별 교범 적용나. 시정1) 육상에서는 4,800미터(3마일) 미만 <개정 2020.7.3.>2) 해상에서는 4,800미터(3마일) 미만 <개정 2020.7.3.>다. 운고1) 육상에서는 600미터(2,000ft) 미만 <개정 2020.7.3.>2) 해상에서는 600미터(2,000ft) 미만 <개정 2020.7.3.>
공중시정이 항로 또는 목적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 이하로 감소할 우려가 있을 때
각종 기상특보(태풍, 강풍, 풍랑, 강설, 강우, 악시정, 요란기류)가 해당 지역 내에 발령되었을 때
비행경로에 뇌우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비행경로를 변경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비행 중 뇌우와 조우하였을 경우 뇌우지역이 광범위하여 적절한 회피 운항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종사가 최적 착륙지를 선정하여 착륙하고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착빙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비행은 피하여야 하며, 지상에서 이륙 전 주회전익 및 동체에 착빙이 있으면 이륙해서는 아니 된다.
시정장애가 있는 지역의 비행은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노선을 변경할 수 있다.
심한 난기류 내에서는 탑승자의 인원 및 상태에 따라 조종사가 비행의 중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002200조 특수한 조건에서의 운항
야간에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긴급운항의 경우에는 즉시 통제관에게 보고하여 기종별 교범에 명시된 운용한계 내에서 조종사의 의견을 들어 통제관의 판단 하에 비행할 수 있다.
운항구간의 기상상태가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제2항을 준용한 항공계기 및 조명설비가 항공기에 갖춰져야 하며 통신장비가 정상일 것 <개정 2020.7.3.>
수색구조 임무를 위해서는 야간투시경을 갖출 것
착륙장에는 조명시설을 갖추거나 식별이 가능한 지상조명지원이 가능할 것
계기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기비행자격을 갖추고 충분한 계기비행 경험을 가진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하게 하여야 한다.
비행개시 60분 전까지 관제기관에 계기비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는 시계비행 중에 예기치 않은 악기상과 조우한 경우에는 해당 관제기관에 무선으로 계기비행 승인을 받은 후 목적지까지 비행할 수 있다.
한국전술지대를 비행하고자 할 때는 유엔사령부ㆍ연합사령부ㆍ주한미군사령부의 한국전술지대 및 완충지대 비행절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상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전익 항공기 부양장치 및 계기비행 장비장착
탑승자 전원 항공용 구명동의 착용
탑승인원수에 해당하는 구명보트 및 불꽃조난신호장비 구비
승무원 해상생환교육 이수
다음의 각 호의 조건에서는 항공용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구명보트를 갖추어야 한다.
육지로부터 자동회전 착륙거리를 벗어나 앞바다를 비행
내수면에서 인명구조 또는 담수임무
제002300조 비행계획서
비행을 지시받은 조종사는 비행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비행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비행정보실에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비행 중에 무선, 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기상조건
주항로ㆍ예비항로
연료소모 판단
비행장 상태 및 제 규정 숙지
그 밖에 비행에 필요한 사항
비행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하거나 항공고정통신망(AFTN) 또는 항공정보시스템(UBIKAIS)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사용한다.
제002400조 기상자료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기상 실황 및 예보ㆍ특보 등은 기상관서 및 운항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가장 새로운 자료를 적용한다.
운항관리 담당자는 비행 전, 비행 중 임무지역의 기상을 파악하여 조종사가 안전운항을 할 수 있도록 기상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항공대별 기지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시정도표를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비행 전 조치사항
항공대원 및 상황실 근무자는 비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종사가. 비행임무 숙지, 운항임무를 고려한 이착륙 중량 확인나. 항공기와 장비의 상태 확인ㆍ점검다. 항공고시보 및 기상정보 파악, 관제기관에 비행계획서 제출 확인 <개정 2020.7.3.>라. 해당 관제기관 및 상황실에 비행 예정사항 통보 확인 <개정 2020.7.3.>마. 연료 적재량 확인, 탑재용 항공일지 정비기록 확인 <개정 2020.7.3.>바. 탑승자 안전 확인 및 교육, 항공기 점검 및 시동사. 관제기관에 비행계획서 및 운항정보시스템 비행계획 제출 확인아. 착륙장 사용허가, 비행금지 및 제한공역 사용협조 등 확인자. 임무 가능 여부 결정 2. 정비사가. 항공기 정비 및 검사 기록 확인나. 항공기 내에 비행 관련 서류 및 각종 비행기록서류의 비치다. 항공기 정비 장비 및 부수 기자재 확인라. 항공기 비행 전 점검시행마. 조종사에게 통보받은 비행임무 시간을 고려하여 항공기 연료 보충 후 조종사 통보 3. 구조구급대원가. 임무에 적합한 구조ㆍ구급 장비 확인 및 적재나. 구조 또는 구급활동에 필요한 관련 일지 작성 준비 및 관리 유지 4. 운항관리 담당자가. 비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개정 2020.7.3.>나. 최근 기상 및 항공 고시보 파악 <개정 2020.7.3.>다. 운항을 위한 관제기관 및 운항정보시스템 활용 비행계획 제출과 변경 <개정 2020.7.3.>라. 중간 또는 목적지 착륙장 사용, 급유협조 <개정 2020.7.3.>마.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비행인가 획득 <개정 2020.7.3.>바. 장거리 임무 시 제한사항 고려 중간기착지 선정 또는 임무 가능여부 조종사에게 조언 <신설 2020.7.3.>사. 기타 조종사가 요구하는 운항을 위한 정보제공 및 협조 등 제반사항 <신설 2020.7.3.>
제002600조 비행 중 조치사항
항공대원 및 상황실 근무자는 비행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조종사가. 항공기 운용기준에서 정한 기술조작나. 관제기관 및 비행장의 관제절차 준수다. 항공고시보 및 비행통제구역의 숙지ㆍ이행라. 기상상태의 변화에 따른 주의 및 적절한 처리마. 비행 중 사주 경계바. 각종 계기의 정상범위 확인 및 점검사. 계획된 항로를 부득이 이탈하여야 할 사유 발생 시 해당 관제기관에 사전 통보
정비사가. 항공기 상태 확인 및 조언나. 임무수행 시 기내 안전 확인 및 필요한 조치다. 공중경계 및 기상상황 등 운항관련 특이사항 조언
구조구급대원가. 임무수행 시 기내 안전 확인 및 필요한 조치나. 환자 응급조치 및 상태변화 등 특이사항 기록다. 공중경계 및 기상상황 등 운항관련 특이사항 조언
운항관리 담당자가. 운항정보시스템 또는 기타 방법을 동원하여 항공기의 정상 운항여부를 항시 모니터 <신설 2020.7.3.>나. 운항에 영향을 주는 타 항공기 비행정보, 기상변화 등 최신운항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 <개정 2020.7.3.> [종전 가목에서 이동 2020.7.3.]다. 기상 및 기타의 사유 등으로 운항 경로의 변경, 착륙장 및 중간급유지 변경 요구 시 관계기관 협조 및 인가획득<신설 2020.7.3.>라. 조종사의 요청에 따른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치 [종전 다목에서 이동 2020.7.3.]
조종사는 비행 중 적절한 임무수행 및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행 중인 항공기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다른 항공기 또는 물체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저고도로 비행하거나 물건을 투하ㆍ살포 시에는 지상안전에 최대한 유의하여야 한다.
이착륙 및 비행 중에는 상황실 및 관제기관과 무선교신을 유지하고 상황실 및 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관제기관이 없는 곳이라도 이착륙 시에는 경계송신을 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이착륙은 헬기착륙장(헬리포트 및 헬리패드를 포함한다)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다른 장소를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항공기의 갑작스러운 고장 등 이상 현상의 발생으로 부득이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외에는 곡예비행이나 난폭한 비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항공기의 레이더 트랜스폰더 또는 통신기기 작동불량으로 송ㆍ수신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운항할 수 있다.
항공기에 이상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비상착륙 또는 예방착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상황실, 통제관 및 해당 관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비행조건이 위험하여 탑승자 및 항공기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애초의 비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상황실, 통제관 및 해당 관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는 인근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현장보전을 위한 경비 및 보안 협조를 요청하고, 바로 상황실 및 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비행 후 조치사항
항공대원 및 상황실 근무자는 비행이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종사가. 상황실 및 해당 관제기관에 착륙 통보나. 통제관에게 운항결과 및 이상 유무를 보고다. 비행 중 발생한 결함내용과 비행자료를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고 정비사에게 통보 <개정 2020.7.3.>라. 다음 비행 시행 전까지 검사를 하고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ㆍ유지 <개정 2020.7.3.> 2. 정비사가. 탑재용 항공일지 정비기록부분의 작성 <개정 2020.7.3.>나.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된 특이사항의 확인ㆍ조치 <개정 2020.7.3.>다. 비행 후 점검 절차에 따른 점검라. 다음 비행 시행 전까지 검사를 하고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ㆍ유지 <개정 2020.7.3.> 3. 구조구급대원가. 구조구급일지 작성나. 구조구급장비의 확인 점검 4. 운항관리 담당자가. 해당 관제기관에 착륙 통보나. 운항실적 및 통계자료 관리
제002800조 항공대원의 탑승기준
항공기별 탑승인원은 조종사 2명과 정비사 1명, 구조구급대원 2명 이상으로 하되 항공기 기종별 운용한계 내에서 운항목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ㆍ구급 업무 수행시 1급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의사가 함께 타 응급환자 및 장기이식환자의 이송임무 등을 수행 시 구조구급대원 중 1급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1명만 탑승할 수 있다. <개정 2020.7.3.>
조종사 비행훈련, 산불진화 등 항공정비사, 구조구급대원의 항공기 탑승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항공대장이 판단하여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7.3.>
제002900조 항공대원의 자격요건
조종사는 항공기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항공대장이 지정한다.
기장은 해당 기종에 대한 제작사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해당 기종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장으로서 임무수행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7.3.>
부기장은 해당기종 기종전환 훈련과정 이수 후 평가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7.3.>
삭제 <2020.7.3.>
교관조종사(평가관)는 항공대에서 기장으로 해당기종 200시간 이상 또는 해당기종 기장으로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중에 항공대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다만, 신규도입 기종의 경우 제작사 조종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0.7.3.]
정비사는「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의 정비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7.3.>[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7.3.]
구조구급대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7.3.>[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7.3.]
항공대원은 항공기를 운용 시 항공대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 상황인식, 의사결정 등 CRM 증진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1. 조종간 인수·인계 시 명확한 언어 구사를 하여야 한다.2. 기장 및 부기장 간에는 무선교신, 조종간 인계, 기재취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호 교차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3. 기장은 조종간을 잡은 조종사(PF)와 조종간을 잡지 않은 조종사(PM) 임무를 분명히 구분하여 임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절한다.4. 인명구조, 산불진화 등의 임무수행 중에는 항공대원 간 지속적인 상황인식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5. 삭제 <2020.7.3.>
제003100조 통신
항공기의 무선시설을 이용ㆍ취급하는 사람은 목적 외 교신을 금한다.
조종사는 비행 중 항상 상황실과 무선통신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출발 직전과 목적지 도착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인명구조 등의 경과를 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항공망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단,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전국을 단일망으로 운용 할 수 있다. 1. VHF(130.125㎒): 중앙119구조본부(수도권 119특수구조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개정 2023. 6. 9.> 2. VHF(123.375㎒): 중앙119구조본부(호남 및 충청ㆍ강원 119특수구조대),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3. VHF(129.235㎒): 중앙119구조본부(영남 119특수구조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본항신설 2020.7.3.]
타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임무수행 시에는 공통(조난)주파수(육상 122.0MHz, 해상 123.1MHz, 예비 127.8MHz)를 이용하여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7.3.]
제003200조 운항정보시스템 운용 등
운항관리 담당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항공용 단말기 운용자(조종사)가 제출한 비행계획을 확인하고 이동 중인 항공기의 위치 및 이동경로 등을 모니터하여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운항정보시스템의 운용상 장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 정보통신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업무담당자는 운항정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대한 장비 고장이나 장애 발생 시 고장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종사는 항공용 단말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하여야 한다.
항공용 단말기 운용은 항공기 이륙준비 시점부터 착륙하여 비행종료 시까지 한다.
조종사는 비행계획을 제출 후 항공용 단말기에 로그인한다. <개정 2020.7.3.>
항공기 탑승 전 GPS 수신 여부 확인하고 단말기를 통하여 시작과 종료보고를 한다.
제003300조 이착륙장의 현황관리
소방본부장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과 신속한 환자이송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관내 이착륙장을 연1회 조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서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7.3.>
이착륙장의 조사 및 현황관리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7.3.>
고층 건축물
의료기관
도서 지역
산악 및 산간지역
고속도로
농어촌지역
그 밖에 시ㆍ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 <개정 2020.7.3.>
제2항에 따라 조사 및 현황관리는 국토교통부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제111조의 헬기장 식별표시가 적합하게 설치된 곳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7.3.>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소방항공기의 이착륙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증외상환자의 치료가 가능하지만 헬기장이 미설치된 응급의료기관 인근
도서, 산악 및 산간지역의 헬기장 미설치 장소
농어촌지역 중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위해 사고현장에서 치료 가능 병원까지 구급차로 1시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장소
제003400조 연료탑재 기준
항공기의 연료 탑재량은 연료 재보급 장소까지 도착할 수 있는 연료량 외에 최소 20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양을 추가 탑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제003500조 개인 비행시간 기록
조종사는 비행 후에는 개인 비행시간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록한다. 단, 소방헬기 운항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경우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7.3.>
기장(P) 비행시간: 항공기가 운항하는 동안 항공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맡은 전체 시간<개정 2020.7.3.>
부기장(CP) 비행시간: 기장시간 이외의 비행시간을 말한다. <개정 2020.7.3.>
교관조종사(IP) 비행시간: 기종전환ㆍ자격회복교육 또는 평가를 위하여 기장석 또는 기장석 외 조종석을 점유하여 비행을 수행하였을 때의 시간 <개정 2020.7.3.>
기종전환조종사(T) 비행시간: 해당 기종의 조종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장석 또는 기장석 외의 조종석을 점유하여 비행하였을 때의 시간 <개정 2020.7.3.>
소방본부장은 조종사 비행경력증명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발급한다.
제003600조 비행시간 제한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야간에는 1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긴급운항 시는 예외로 하며 비행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미리 통제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3.>
제003700조 비상시 조치사항
항공기가 지상 또는 공중에서 화재, 기체결함, 인적요소, 보안관계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기장은 비행교범, 정비교범에 따른 비상절차(Emergency Procedure)를 아래 각 항목에 따라 반드시 수행할 책임이 있고 통제관에게 최종 보고한다. <개정 2020.7.3.>
비행 중 비상착륙을 하여야 할 경우 기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20.7.3.>
비행교범에 따라 비상절차(Emergency Procedure)를 수행한다. <개정 2020.7.3.>
비상착륙지점은 도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한 지점으로 선정한다.
비상착륙 후 기체로부터 탈출은 출입구에서 가까운 사람부터 순서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탑승객, 항공대원 순서로 탈출하도록 한다. <개정 2020.7.3.>
비상착륙 후 정비지원 등 완벽한 후속 조치가 완결되었어도 통제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이륙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0.7.3.>
항공기 화재가 발생한 경우 기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20.7.3.>
이륙 중 항공기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사전에 착륙지점을 선정(브리핑)하고, 화재발생 시 비행교범에 따른 비상절차를 수행한다. <개정 2020.7.3.>
비행 중 항공기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사전에 적절한 착륙지점을 선정하고, 화재발생 시 비상강하 및 비행교범에 따른 비상절차를 수행하며 승무원(탑승객) 안전을 고려한 지시사항 전달 <개정 2020.7.3.>
비행 중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기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한다. <개정 2020.7.3.>
비상조치를 한 후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한다.
공중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이 되지 않아 보고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상 착륙 후 관계기관에 보고한다.
비상착륙 또는 사고발생과 관련한 시간, 장소, 탑승객 및 항공대원의 상황, 기체의 상황, 원인 등을 통제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사고발생 시 승무원(항공대원)의 책임 및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
기장의 지시를 따르고 인명구조에 최대한 노력한다. <개정 2020.7.3.>
기내 소화기 사용, 항공기 비상문(door) 개방, 승객의 생환자켓 사용 조력 등을 실시하고 탈출을 돕는다. <개정 2020.7.3.>
구조구급상황 발생 시 인근 소방관서에 협조를 요청한다.
제003800조 운항기록유지
항공대장은 항공기의 운항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운항실장은 운항항공기, 조종사자격, 임무종류, 운항구간 및 운항시간 등 요소별로 연ㆍ월ㆍ일의 정확한 운항기록을 상시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항공대장은 운항 상황을 분기별로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조구급대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구조활동일지, 구급활동일지를 기록ㆍ유지 및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항공대장은 항공구조구급 활동상황을 분기별로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3900조 일일안전점검
근무교대 시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일일안전점검을 하여 항공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항공대장은 항공대원의 일일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항공대원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항공기 조종이나 임무수행에 있어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할 때에는 항공대장에게 보고하고, 항공기에 탑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7.3.>
제004100조 지상 안전
항공대원은 지상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항공기로부터 15미터 이내에서 흡연금지
격납고 내 흡연금지 및 소화기 비치
유류고 및 유조차로부터 30미터 이내 흡연금지
항공기 시동 시 소화기 준비
항공기 이착륙 시 항공기 주변에 항공기 날개, 엔진 흡입기의 파손 우려가 있는 모든 장애물 제거
항공기를 지상에서 유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항공기는 정면 진행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유도요원은 항공기를 유도하기 전에 주변에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유도는 수신호에 의할 것(필요하면 무선통신으로 할 수 있다)
유도요원은 항공기의 정면 우측에 위치할 것
항공대장은 항공안전시설 점검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004200조 기내 안전
항공대원은 기내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 내 흡연금지 2. 좌석벨트 등 안전장구 착용 다만, 기내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또는 장비조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7.3.> 3. 다음 각 목의 비상장비 및 안전장비 구비가. 구급 의료용품나. 소화기 [종전 다목에서 이동 2020.7.3.]다. 비상등 [종전 라목에서 이동 2020.7.3.]라. 구명조끼 등 기타 임무별 필요 안전장비 <신설 2020.7.3.> 4. 비상착륙을 대비하여 고정이 필요한 기내장비에 대한 조치
제004300조 검사ㆍ정비 안전
정비사는 항공기의 검사 및 정비 중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비개시 및 검사 전에 준비사항 구비 등 주위의 안전상태 확인 2. 제작사의 정비교범에 따른 정비방법 및 절차 준수 3. 승인된 부속부품 및 공구 사용 4. 정비내용의 정확한 기록유지 5. 항공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개인소지품 수거보관 6. 정비와 관련 없는 외부인의 접근금지 7. 그 밖에 정밀점검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
제004400조 급유 안전
항공기에 항공유를 급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유조차는 항공기로부터 6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유조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 등에 고임목을 설치할 것 2. 유조차 및 항공기로부터 지상에 접지선을 설치(3선 접지)할 것 3. 급유작업 중에는 소화기를 작업자 인근에 비치할 것 4. 급유 전에는 작업자의 정전기 방지를 위하여 접지선을 잡을 것 5. 항공기의 시동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급유할 때에는 급유 중 불꽃현상(스파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등화장치를 소등하고, 무전기 사용을 금할 것 6. 격납고 내에서 연료보급 및 방출을 금지할 것. 다만, 정비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 7. 그 밖의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한 후 급유작업에 임할 것
제004500조 주류의 금지 등
항공대원은 항공안전법」 제57조에서 정한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항공구조ㆍ구급업무 포함)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등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7.3.>
항공대원은 근무시간에는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7.3.>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대원은 이러한 측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3., 2023. 6. 9.>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인 경우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본항신설 2020.7.3.]
제004600조 위험물 수송에 관한 조치
위험물을 수송할 때는 통제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종사는 해당 비행고도ㆍ기상 등을 고려하여 위험물의 수송이 비행 및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는 그 위험물을 탑재해서는 아니 된다.
제004700조 항공안전 의무보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대원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통제관에게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통제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소방청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9.29.>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의 경우 국토부 고시「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제004800조 항공안전 자율보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외에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항공대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통제관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며, 보고 받은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 및 사례를 전파한다.
제004900조 안전계획 수립 등
항공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월별 일정을 포함하여 다음 해의 연간 항공안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안전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교육, 위험예지훈련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사항
항공기 지상안전에 관한 사항
항공기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화재진압 장비, 구조ㆍ구급 장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계절별 안전관리 중점 사항
사고사례 분석 및 전파
그 밖에 항공안전에 필요한 사항
항공대장은 항공대원의 안전의식 강화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의 날 행사를 매월 첫째 목요일에 실시한다. <개정 20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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