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개 조문 · 7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83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과장ㆍ담당관 등의 직급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직무

담당관ㆍ과장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소속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 감독 한다.

제000300조 분장사무의 조정

실ㆍ국ㆍ본부장, 의회사무처장, 직속기관장, 지역본부장ㆍ출장소장 및 사업소장 등은 그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ㆍ과ㆍ담당관 등에 대한 사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무를 조정할 때에는 사전에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ㆍ통보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보좌기관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두고, 행정부지사 밑에 국제협력관을 두며, 경제부지사 밑에 SOC정책관을 둔다

2

도지사의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조정관, 전략기획조정관, 특별자치자문관, 대외협력보좌관을 두며, 정책조정관, 전략기획조정관, 특별자치자문관, 대외협력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2024. 1 2. 27.>

제000500조 대변인

1

대변인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도정시책의 홍보 및 여론 정보 수집

3

종합유선방송 및 인터넷 방송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정시책의 보도자료 작성 및 기록보존

5

도보발간에 관한 사항

6

국ㆍ도정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7

도정 홍보물의 종합기획ㆍ제작 총괄

8

관광ㆍ지역산품의 이미지 및 홍보물 기획ㆍ개발ㆍ홍보에 관한 사항

9

뉴미디어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10

도정의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11

도정 관련 보도사항의 정리, 분석

12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사항

13

홍보용 기자재 운영관리

제000600조 국제협력관

1

국제협력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5. 6. 5.>

3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1

국제교류 협력사업 총괄 및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2

국제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

3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

4

국외도민 지원사업 추진 총괄

5

국제관계대사에 관한 사항

6

국제회의 운영 및 관리

7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 기술지원 과정 운영

제000700조 SOC정책관

1

SOC정책관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7. 4.>

2

SOC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부지사를 보좌한다.

1

도정 SOC 정책의 총괄기획 및 조정

2

국책사업(도로,하천,철도)의 정부예산 확보

3

국가도로(고속도로,위임국도 등) 신설 등 기획

4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기획

5

국가철도망 구축에 따른 도시기획

제000800조 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1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ㆍ지역소멸대응정책관ㆍ예산과ㆍ인재육성과ㆍ접경지역과ㆍ도청이전추진단을 둔다.<개정 2025. 6. 5.>

2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지역소멸대응정책관ㆍ인재육성과장ㆍ접경지역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청이전추진단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6. 5., 2025. 7. 4.>

3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도정발전 정책개발

3

도정시책 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4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종합개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ㆍ조정

5

광역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

6

도정조정위원회 운영

7

대통령ㆍ국무총리ㆍ도지사 지시사항 관리

8

강원연구원의 지도ㆍ감독

9

서울본부 운영 지도ㆍ감독

10

도민 및 공무원 제안ㆍ창안제도 운영

11

정책관리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12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

13

의회업무 협조

14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통계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16

통계결과의 분석 및 공표

17

인구ㆍ주택ㆍ농림어업ㆍ경제 분야 통계조사

18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 및 분석

19

보고통계 자료수집 및 통계작성

20

통계품질 관리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1

강원자치도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22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23

강원자치도 자치법규(조례ㆍ규칙) 법제심사

24

강원자치도 행정규칙(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25

자치법규정보 시스템 관리

26

강원자치도 조례 재의 및 제소에 관한 사항

27

시ㆍ군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등 공포 전 심사

28

소송사건의 조정ㆍ통제

29

소청에 관한 사항

30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31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2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4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

2

동해안ㆍ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운영 총괄

3

강원자치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등 총괄

4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5

강원자치도 지역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승인 업무

7

강원자치도 지속가능발전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ㆍ이행

9

인구정책(저출산)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지역소멸대응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삭제<2025.

12

삭제<2025.

13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4

외국인 및 이민정책 업무 총괄

15

강원생활도민제도 운영 <신설 2025.

16

고향사랑기부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7

고향사랑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6

5.>

5

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원자치도 예산의 편성ㆍ집행ㆍ운영 총괄

2

지방교부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3

시군 재정조정, 보조금ㆍ교부세 관리 및 재정 운영 지도

4

전시예산 편성 및 종합조정

5

지방채 승인신청 및 관리 운영

6

민간투자 대상사업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심의

7

경영수익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8

지방공기업 경영의 종합기획 조정

9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관리

10

삭제 <2025.

11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ㆍ효율성 등 투자분석 조사에 관한 사항

13

통합관리기금 운용 관리

14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 관리

15

강원자치도 재정부담 리스크 관리

16

민간투자사업 총체적 재정부담 관리

17

삭제 <2025.

12

26.>

6

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진흥 및 교육관련 협조ㆍ지원

2

초중고교생 교육 지원

3

대학지원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총괄

6

RISE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센터 운영 지원

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 사업 등 총괄

8

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

9

글로컬대학 육성전략 수립 및 지원

10

강원 지ㆍ산ㆍ학 협력 거버넌스 구축

7

접경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접경지역 발전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 시설ㆍ환경 개선 분야 정책 기획 및 지원

3

국방개혁 등 국방정책 추진에 따른 대응 업무 추진

4

접경지역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협의회 운영

5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연차별 추진

7

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대응

8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군 유휴부지 활용 업무 추진

9

군관협력전문관 운영 및 관계 기관 군관협력 지원

10

특수상황지역 개발 및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 추진

11

접경지역ㆍ비무장지대 관광자원 조성

12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및 광역연계사업 관리 운영

13

접경지역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14

접경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ㆍ육성ㆍ마케팅 지원

15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편의시설 조성

16

접경지역 경관 및 시가지 환경개선 추진

17

삭제<2025.

18

삭제<2025.

19

삭제<2025.

20

삭제<2025.

21

삭제<2025.

22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 운영 지도ㆍ감독 <신설 2025.

6

5.>

8

도청이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건립(신청사와 2청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획업무 총괄

2

청사신축 관련 조례 및 규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사신축 건립기금 조성ㆍ운용에 관한 사항

4

현 청사 활용방안(교환, 매각, 유치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및 관리계획 심의 업무 추진

6

청사신축 국비 발굴ㆍ확보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공청회ㆍ설문조사 등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8

도의회, 언론보도 및 각종 민원, 소송 대응에 관한 사항

9

청사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청사건립 관련 도시계획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9

재정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예산(국책사업, 국고보조사업) 확보 지원

2

국비확보의 전략적 협조 지원

3

시군 대규모 국비사업 지원 협력

4

국비확보 관련 국회 및 중앙부처 활동 지원

5

재정분권 정부정책 대응 지원

제000900조 재난안전실에 두는 과

1

재난안전실에 안전정책과ㆍ자연재난과ㆍ사회재난과ㆍ중대재해대응과ㆍ비상기획과를 둔다.

2

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안전정책과장ㆍ자연재난과장ㆍ사회재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중대재해대응과장ㆍ비상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4.>

3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 주요정책 수립 및 총괄 기획ㆍ조정

2

재난안전실 조직 및 인사관리

3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4

재난관리 평가업무 총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강원안전대상 운영, 지역안전지수 개선

6

재난관리책임기관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7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총괄)

8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9

국민안전교육 기반 구축 및 평가 등 도민안전교육 총괄

10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및 조치, 안전관리자문단 관리업무 추진

11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및 후속대책 수립, 정부합동 안전점검 추진

12

안전감찰활동 계획수립 및 추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업무추진

1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및 재난안전통신망, 재난영상정보 기반시설 구축 운영 추진

14

재난안전 종합상황 정보수집 및 보고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4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난 관련 업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구호계획 수립 작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연재난대비 자원관리, 긴급구호물품, 이재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5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중기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

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중기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

7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중기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

8

자연재해 위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9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0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위원회 운영

12

자연재난 복구 추진에 관한 상황

13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14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15

그 밖의 자연재난에 관한 사항

5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안전 주요정책 수립 및 총괄

2

사회재난(대규모 감염병, 대형산불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총괄 운영

3

안전한국훈련 계획수립 및 현장훈련

4

사회재난 이재민 구호, 수습, 기부금, 물품 지원

5

사회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7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경감

8

내수면 도선 면허관리 및 유ㆍ도선 안전관리

9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관리 및 행정지도

10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점검관리

11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관련 업무 총괄

12

전력 및 가스안전 사고 예방협력

13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매뉴얼, 대응훈련, 실태점검)

1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15

안전취약계층 화재안전 시설개선 사업 추진

16

특별사법경찰 단속계획 수립 및 추진

17

방사능 누출사고 등 원전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6

5.>

18

그 밖의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ㆍ조정 기획

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 매뉴얼 마련

3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이행 확인

4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확인 점검

5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안전을 위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6

도 사업장,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이행 확인점검

7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등에 관한 이행 확인 조치

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 배치 확인 및 평가관리

9

중대시민재해 이용자 안전을 위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10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물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

11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개선 조치

12

중대재해 산업 및 시민재해 분야 관련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반기별 자체 점검 시행 및 확인 보고

13

강원자치도내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홍보, 안전수칙 이행 인식 확산,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중대재해대응에 관한 사항

7

비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관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

2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추진

3

제대군인 정착지원 및 센터 운영ㆍ지원

4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5

비상대비계획, 중점자원관리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5.>

7

국가지도통신망 및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운영

8

민방위계획 수립 및 민방위대원 편성ㆍ교육

9

경보발령ㆍ전파, 장애관리 등 경보통제소 운영

10

접경ㆍ경보사각ㆍ재난취약지역 경보시설 확충사업

11

그 밖의 군부대 관련 민원 등 총괄ㆍ조정

제001100조 특별자치국에 두는 과

1

특별자치국에 자치법령과ㆍ특례정책과ㆍ규제혁신과를 둔다.<개정 2025. 6. 5.>

2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자치법령과장ㆍ특례정책과장ㆍ규제혁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6. 5.>

3

자치법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강원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3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지원 및 정부협약체결ㆍ평가 추진

4

특별자치 관련 개별법령 개정 추진

5

행정체제 특수성 논리 개발

6

전문가 자문단, 범도민 추진협의체 운영

7

홍보 및 붐(boom) 조성, 도민 교육, 강원자치도 출범 후 행정조치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강원자치도 총괄 및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4

특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례발굴 및 자치입법권 총괄에 관한 사항

2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 및 분과별 협의체 구성ㆍ운영

3

자치ㆍ재정ㆍ미래산업분야 특례발굴 대응 등 총괄

4

교육특구 관련사항,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5

주민생활ㆍ균형개발분야 특례발굴 대응 등 총괄

6

시군 특례 및 협력사업 발굴ㆍ지원

7

특례관련 중앙부처 및 국회 대응

5

규제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원자치도 토지규제권 특례 지원 및 핵심규제 정부 과제 반영

2

기업규제ㆍ민생불편 등 규제실태 조사

3

강원자치도 및 시군 규제발굴 협의체 운영

4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ㆍ혁파 등 규제개혁 종합추진

5

관행 및 법령부재 등 그림자 규제 개선

7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5.

6

5.]

제001200조 경제국에 두는 과

1

경제국에 경제정책과ㆍ일자리청년과ㆍ기업지원과ㆍ소상공인과ㆍ국방경제추진단을 둔다.<개정 2025. 6. 5.>

2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일자리청년과장ㆍ기업지원과장ㆍ소상공인과장ㆍ국방경제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경제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5., 2025. 7. 4.>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경제추진단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25. 6. 5.>

4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

경제진흥 확대회의 운영 및 상공회의소 지도감독

4

지역경제 관련 금융업무에 관한 사항

5

경제동향 분석 및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작성 관리

7

대부업 등록 및 지도감독

8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 육성지원

9

가격표시제 운영지도 및 부정경쟁행위 지도단속

10

경제위기대응 대책 수립 및 기획에 대한 사항

11

국ㆍ내외, 지역경제 분석 및 보고

12

전자상거래 업무 총괄 및 조정

13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및 강원신용보증재단 운영 지도

14

삭제<2025.

15

강원상품권 유통에 관한 사항

16

삭제<2025.

17

삭제<2025.

18

삭제<2025.

6

5.>

19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신규펀드 기획

20

그 밖에 경제진흥정책 총괄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5

일자리청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원자치도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강원자치도 일자리 사업 종합분석 및 평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업무 총괄 및 추진실적 관리

4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7

기업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8

취업 알선,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일자리 공시제에 관한 사항

10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11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총괄

12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일자리 영향평가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14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 추진

15

청년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ㆍ실행

17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청년실업 해소 시책 수립 및 추진

19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사업 총괄

6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지원 정책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2

중소기업육성기금관리 및 지원자금 운영

3

강원자치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ㆍ육성

4

공산품 국내 판로 확대 지원 및 공공구매 확대 지원

5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 홍보 지원

7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애로 해소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9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건립ㆍ운영 등 육상지역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10

해양심층수 산업협의회 운영 등 심층수산업 활성화 지원 업무

11

노동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 추진 총괄

12

노동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

13

노동정책 실태, 연구조사 총괄

14

노동쟁의 예방 및 노동단체 동향관리ㆍ지원, 노ㆍ사ㆍ정 협의 업무

15

기능인 양성ㆍ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고용 촉진

16

삭제<2025.

6

5.>

17

대외통상 및 수출지원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8

시장개척 추진 및 전시 박람회 개최ㆍ참가 지원

19

수출관련 상담 및 실무교육 지원

20

수출유통망 구축ㆍ지원

21

화장품, 의약품, 기타 제조업 제품 등 수출 육성 지원

22

강원특별자치도 국외본부 운영ㆍ관리

7

소상공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종합정책 수립

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3

소상공인 육성사업 관리 및 교육

4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및 청년상인 육성

5

전통시장 육성 지도관리

6

사회적경제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마을공동체 육성 및 지원사업

9

마을기업ㆍ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

10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 기획ㆍ조정 및 실행에 관한 사항

11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관리

8

국방경제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6. 5.> 1. 국방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기업 판로지원 2. 산학연군 방산 네트워크 구성 3. 국방경제 분야 정책 발굴 4. 국방분야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5. 방위산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6. 도내 국방중소기업 맞춤형 통합지원 7.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8. 방위산업 관련 공공ㆍ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 9. 강원국방벤처센터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

제001300조 산업국에 두는 과

1

산업국에 전략산업과ㆍ반도체산업과ㆍ바이오헬스과ㆍ투자유치과ㆍ디지털산업과ㆍ에너지정책과를 둔다.

2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전략산업과장ㆍ반도체산업과장ㆍ바이오헬스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투자유치과장ㆍ디지털산업과장ㆍ에너지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7. 4.>

3

전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략산업 육성 기획ㆍ조정

2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강원테크노파크 육성 지도ㆍ감독

4

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 및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

5

이모빌리티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미래항공산업(도심항공교통ㆍ드론 등) 생태계 조성 및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전략과제 총괄에 관한 사항

8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9

지식재산 진흥사업 추진

10

특허권 관리 및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11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지원단 운영ㆍ지원

12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ㆍ개발 지원 사업

13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지원 사업

14

그 밖의 신산업ㆍ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원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계획 수립

2

반도체산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공급에 관한 사항

4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지원

5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관련 규제 개선, 지원방안 강구

6

클러스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반도체 제조 관련 기업, 연구소 유치, 인재양성 등

8

그 밖의 반도체산업 총괄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바이오헬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2

지역특화 바이오헬스 선도산업 육성 및 전략 기획ㆍ조정 총괄

3

강원 바이오ㆍ헬스 산업혁신위원회 운영

4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개정 2025.

5

항체-천연물 융합 연구개발 지원 및 고도화 추진

6

바이오ㆍ디지털헬스ㆍ의료기기 관련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데이터기반 AIㆍICT 융합산업 육성

8

디지털헬스케어ㆍ정밀의료 관련 특구사업 추진

9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ㆍ지원

10

강원자치도 내 바이오헬스 혁신기관 협력사업 추진

11

강원자치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운영

12

그 밖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투자유치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지역투자박람회 및 투자유치설명회 운영

3

첨단신산업(연구ㆍ개발센터, IT, NT, ET) 및 에너지산업 유치

4

수도권 이전 및 타시도 이전기업ㆍ국내 복귀기업 유치

5

유치 및 이전기업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6

기업 투자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7

외자유치 정책개발 및 투자기반 조성

8

국가별 외투 개별상품 개발 및 국외 IR 실시

9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10

산업입지 공급 및 산업단지 관리계획 수립과 정책에 관한 사항

11

공장입지 유도지역 및 금지구역 지정 관리

12

산업단지 조성, 관리 및 입지 지정

13

농공단지 조성관리 및 입주업체 지원

14

노후 산업(농공)단지 재생에 관한 사항

15

혁신도시ㆍ기업도시 구역 내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16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국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7

디지털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산업과 총괄 업무 기획 조정

2

디지털 진흥 전략 수립 및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3

데이터 산업 육성 전략 수립 및 산업 생태계 조성

4

디지털 산업정책 과제 발굴 및 기획

5

권역거점 지역SW산업진흥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6

디지털 산업관련 각종 제도 개선 및 조례 제정ㆍ개정

7

인공지능 지역확산 선도사업

8

데이터산업 창업 벤처기업 발굴ㆍ육성ㆍ지원(TIPS)

9

헬스케어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표준개발

10

SW 융합 클러스터 특화사업 추진

11

정밀의료 및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2

ICT 전문인력 및 지역 지능화 혁신 인재 양성

13

메타버스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14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지역거점센터 구축 운영

15

1인 미디어산업 기반 구축

16

강원형 빅데이터 융합플랫폼 구축 추진

17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

18

투자선도지구 접속도로 체계개선 사업 추진

19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20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21

의료 인공지능(AI)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및 운영

8

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 종합대책 수립

2

지역에너지 정책수립 및 조정

3

「에너지법」 운용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절약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집단에너지 사무에 관한 사항

7

신재생에너지 중장기계획 수립

8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사업 추진

9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간투자 및 산업화 촉진 지원

10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지원

11

그 밖에 미활용 신재생에너지 자원개발 추진

12

발전사업 인가ㆍ허가 및 등록업체 지도ㆍ감독

1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추진

14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송ㆍ변전, 발전시설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농어촌 전기 공급에 관한 사항

16

「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

1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관한 인가ㆍ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

18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

19

천연가스 공급 및 수급계획 추진

20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1

계량기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

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

23

「석탄산업법」에 따른 연탄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24

서민연료 수급 안정대책 등 에너지 복지에 관한 사항

25

바이오가스 생산설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6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7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8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ㆍ적응 등에 관한 사항

29

기후변화대응 연구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0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1

에너지신산업(융합) 육성에 관한 사항

32

에너지 신산업 융복합 플랫폼 구축 추진

33

에너지 수요관리 발굴 및 확산

34

에너지 신산업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35

에너지 전환사업(섹터커플링) 추진

36

광업관련 인가ㆍ허가 및 광업권ㆍ조광권 관리

37

지역자원세 특별회계 사업 추진

38

비금속 광물 산업화 및 희소 금속광물 개발에 관한 사항

39

그 밖에 에너지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001400조 문화체육국에 두는 과

1

문화체육국에 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ㆍ체육과를 둔다.

2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유산과장ㆍ체육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4.>

3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조형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도서관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영화, 음반, 비디오, 출판, 인쇄, 저작권 등에 관한 사항

6

영상 콤플렉스 조성

7

컴퓨터 게임장업 관련 사무

8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9

국악진흥 및 공연예술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역문화 이벤트에 관한 사항

11

지방예술단체, 문화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박물관 등록 및 관리

1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산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종무행정(종교단체 문화행사 지원 포함) 및 전통사찰의 등록ㆍ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 축제 및 향토의 얼 선양 사업 추진

5

민속예술축제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6

서원ㆍ향교ㆍ누정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 보수ㆍ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8

국가유산 재해ㆍ재난대책 및 안전점검 수립ㆍ시행

9

국가유산 상시관리 활동 지원

10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관리

11

국가유산 관련 국유재산 관리

12

도난ㆍ도굴 등 국가유산사범 단속

13

국가유산 명예관리인 및 행정모니터제 운영

14

국가유산관련 법인 설립허가 및 육성지원

15

국가유산에 준하는 향토유물, 유적지 보존관리

16

국가유산 보수ㆍ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조사

17

국가유산 보수ㆍ정비사업 설계승인 및 기술지도

18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및 허용기준안 마련

19

국가유산 수리업체 및 기술자 등록 관리

20

국가유산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 및 운영

21

건축문화유산 조사ㆍ보호 및 관리

22

국가유산 지정ㆍ해제ㆍ보호구역 관리

23

국가유산 수리현장 안전점검

24

국가유산 관련 법규 위반사항의 지도 단속

25

세계유산 정책 수립 및 등재 업무

26

세계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사업 추진

27

동산문화유산의 조사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개발 운영

29

무형유산 조사ㆍ보호 및 관리

30

무형유산 활용프로그램 개발 운영

31

천연기념물(기념물) 국가유산 조사ㆍ보호 및 관리

32

천연기념물(기념물) 활용프로그램 개발 운영

33

천연기념물(기념물) 유지보수 사업

34

문화재연구소 지원 및 관리 감독

35

매장유산 지표ㆍ시책ㆍ발굴조사

36

강원특별자치도사 편찬 및 강원학 체계 정립

37

향토문화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38

그 밖에 문화유산정책에 관한 사항

5

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시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체육진흥협회 및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3

체육회 업무협조ㆍ지원 및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육성

4

국민건전생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5

체육시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6

골프장, 스키장 등 등록체육시설의 사업추진 및 시행승인, 착공ㆍ준공 신고 수리, 체육시설업 등록, 회원모집 계획 수리, 사후관리 등 추진

7

신고체육시설 운영 관리

8

체육공원 조성, 체육시설의 건립 및 유지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9

국민레저시설 확충 및 활동지원

10

레저스포츠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대회 유치

11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제001500조 복지보건국에 두는 과

1

복지보건국에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ㆍ여성청소년가족과ㆍ보건식품안전과ㆍ공공의료과ㆍ감염병관리과를 둔다.

2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노인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보건식품안전과장ㆍ공공의료과장ㆍ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4.>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복지보건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3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ㆍ감독

4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ㆍ감독

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6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7

보훈과 관련한 사무

8

의료급여에 관한 사무

9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기금 관리

10

다자녀 우대정책 및 국 소관 저출산 대책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12

영ㆍ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13

소년ㆍ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 및 주택알선

14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및 선도사업 추진

15

아동학대 예방사업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5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 증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ㆍ관리

2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거 및 의료 등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고령화 사회 대응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묘지, 화장장, 봉안당 등 장사시설 조성 및 장사문화 의식 개선

7

노인학대 예방 및 독거노인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어르신 일자리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

9

어르신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ㆍ실행

10

그 밖에 노인 및 장사시설 관련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재활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2

장애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등 지원

3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5

탈시설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인권증진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일자리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

8

장애인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ㆍ실행

9

그 밖의 장애인 관련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7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정책 총괄 기획ㆍ조정 및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

2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3

여성가족연구원ㆍ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도ㆍ감독

4

여성발전기금 운용ㆍ관리

5

여성의 지위향상 정책연구 개발

6

강원여성의 얼 선양사업ㆍ홍보

7

여성지도자 연수 및 교육

8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

9

성ㆍ가정폭력상담소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10

성매매 예방 및 선도ㆍ보호

11

모자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저소득 모자ㆍ부자가정 보호 지원

12

요보호여성 생활안정 지원

13

여성일자리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14

한부모ㆍ다문화가족 등 지원 및 관리

15

거주외국인 실태조사, 지역사회정착 지원 관리, 적응 프로그램 운영

16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유해약물 및 업소 지도ㆍ단속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 희망기금 관리 운영

18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추진

19

학교폭력근절 등 교육 분위기 조성

20

세계잼버리수련장 운영 지도ㆍ감독

21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8

보건식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보건의료 등 원격건강관리시스템 관리

3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지도

4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운영 지도

5

특수질환(희귀ㆍ난치성 질환)에 관한 사항

6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7

건강생활실천(금연, 영양, 절주, 운동 등을 말한다)활성화에 관한 사항

8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9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정신건강증진 및 중독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

12

강원자치도 부속의원 운영 관리

13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국민건강 영양조사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15

치매예방 및 치료에 관한 사항

16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

17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아토피ㆍ천식 예방에 관한 사항

19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20

식품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21

충무계획 관련 식품동원 계획수립 및 자원 조사

22

공중ㆍ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조정

23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4

식품진흥사업 육성 및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5

음식문화 및 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26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27

식중독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8

어린이 식생활안전 및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29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지도 및 부정불량 식품 단속ㆍ관리

30

부정ㆍ불량식품신고(1399)센터 운영

31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부적합 식품관리

32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가격표시제 지도 관리

33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표시ㆍ과대광고 지도단속

9

공공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2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중보건의료 위기대응 기획ㆍ조정

4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ㆍ운영 지원

5

취약지 의료안전망(중환자실) 운영 지원

7

지방의료원 경영개선계획 수립ㆍ시행

8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지방의료원 임원 추천ㆍ승인ㆍ임명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의료원장 성과계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1

지방의료원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방의료원 예산ㆍ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4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응급의료 전용(專用) 헬기 설치 및 운영 지원

15

응급의료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응급장비에 관한 사항

17

민간 응급환자이송업 인가ㆍ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8

재난응급의료체계 및 연휴비상진료 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9

재가 진폐환자 의료지원

20

암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21

장기기증에 관한 사항

22

폭염ㆍ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2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24

출산장려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의사, 약사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지도ㆍ감독

26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사항

27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

28

필수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현안 대응 <신설 2025.

6

5.>

10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위기발생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4

생활방역 매뉴얼 작성 등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5

재해비축 등 방역약품 및 방역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6

감염병 전문(전담)병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감염병 홍보ㆍ교육과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8

감염병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감염병 표본감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0

감염병 발생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감염병 역학조사 계획 및 확산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신종 및 국외 유입 감염병 대응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인수공통감염병 및 호흡기 관련 감염병 대응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수인성감염병 및 식품매개감염증 대응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사회재난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 및 위기대응 훈련에 관한 사항

16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7

질병보건통합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8

역학조사 결과 심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19

감염병 관련 민간 전문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0

비상방역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1

결핵ㆍ한센병ㆍ성병관리 및 한센협회 지도ㆍ감독

22

지방풍토병 관리 및 위생해충ㆍ기생충 구제와 예방대책

제001600조 농정국에 두는 과

1

농정국에 농정과ㆍ축산과ㆍ농산물유통과ㆍ친환경농업과ㆍ동물방역과를 둔다.

2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축산과장ㆍ농산물유통과장ㆍ친환경농업과장ㆍ동물방역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4.>

3

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농업ㆍ농촌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지도

3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추진

4

농정사업 및 농정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5

농지의 보전 및 이용관리

6

영농조직의 육성 지도 및 농어민 교육훈련, 후계자 육성

7

농업인단체 육성 지도

8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회계, 농특별회계 관리

9

농림계 특성화대학 및 자영자 양성 농고 지원

10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관리

11

농어촌지도자 자녀학자금 지원

12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 추진

13

농어업대상제 운영

14

1지역 1명품 육성기금 운용관리

15

농지조성비 부과에 관한 사항

16

새농어촌건설운동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7

자유무역협정 농업대책에 관한 사항

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수립 및 추진

19

향토산업 육성

20

귀농ㆍ귀촌 활성화 대책

21

농촌활력촉진지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2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23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4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2

축산업 지원 대책 수립추진

3

양계산업 및 계열화사업 관련 업무

4

축산업ㆍ종축업 허가관리 및 축산기관ㆍ단체 관련 업무

5

한우ㆍ양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추진

6

낙농진흥 및 원유수급 관리

7

축산업 6차 산업화 업무

8

축산 재해 대책 업무

9

친환경 축산 및 가축분뇨자원화 대책 수립ㆍ관리

10

조사료 생산ㆍ이용 확대 및 산지 생태축산ㆍ초지개발 업무

11

사료제조업ㆍ사료성분 등록 및 사료 품질관리

12

꿀벌 산업 지원 대책 수립 및 브랜드화 추진

13

동물복지 및 동물 관련 산업 육성

14

축산기술연구소 지도ㆍ감독

15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에 관한 업무

16

축산물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에 관한 업무

17

자유무역협정 피해 보전제 운영

18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9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5

농산물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유통종합계획 수립 추진

2

농산물 판매대책 및 직거래 활성화 추진

3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운영

4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및 관리

5

농산물 시장 및 산지공판장 관리지원

6

농식품 산업 육성 및 지원

7

강원특별자치도 농특산물 고유상표 승인 및 사후관리

8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9

농산물 안전성 관리

10

농특산물 등의 품질인증제 운영 및 전통식품 관리

11

원예특용작물 생산 종합계획 수립 추진

12

원예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및 안정화 대책 추진

13

농산물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14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원예특작분야 시설물 재해대책

16

기능성 양잠 및 곤충산업 육성

17

농축산물 군납 관련 업무

18

친환경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9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20

농축산식품 수출 육성 지원

6

친환경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2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

3

친환경농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

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농가소득 보전

5

식량증산계획 수립 및 추진

6

환경친화형 지력증진 추진

7

농업재해 대책 추진 및 복구 지원

8

농산물 병해충 방제 추진

9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

10

감자산업 활성화대책 추진

11

밭작물 안정생산 및 공급

12

식량작물 종자 생산ㆍ공급ㆍ관리

13

양곡수급계획 및 수불관리

14

정부관리 양곡 보관ㆍ가공ㆍ수송업무

15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16

양곡매입 및 수입양곡 관리

17

쌀소득보전 직불제 운영ㆍ관리

18

쌀ㆍ전작물 전업농 및 농업법인 육성

19

비료, 농약, 유류 등 영농자재 지원 및 수급 조절

20

농업기계화 및 농기계임대사업 지원

21

농작물 재해보험업무 추진

22

밭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2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추진

24

비료 생산(수입) 판매업체 등록 및 생산관리

25

농업용수 및 기반조성사업 종합계획 수립 추진

26

대구획경지정리 추진 및 환지계획 인가

27

밭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8

수리시설 개보수 관리 추진

29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0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

31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32

배수개선 및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추진

33

농업기반시설물 및 양수장비 관리

34

한발대비사업 및 개간업무 추진

3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36

농산물원종장, 감자종자진흥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

7

동물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의(동물방역) 행정 종합기획

2

가축방역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3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상시방역체계 구축

4

인수공통전염병(결핵병, 브루셀라병, 광견병 등) 근절대책 추진

5

동물방역분야 정부합동평가 및 농식품부 가축방역 시책평가 관리

6

가축질병 가상방역훈련(CPX) 추진

7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수의사 처방제 관리 및 동물병원 지도ㆍ감독

9

동물용의약품 산업 종합지원 및 약사감시

10

양봉 및 토종벌 질병관리

1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지원

12

축산차량등록제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운영

13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14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관리 및 부정 축산물 단속

15

축산물 작업장 인가ㆍ허가 및 지도ㆍ감독

16

동물위생시험소, 강원특별자치도수의사회 지도ㆍ감독

제001700조 산림환경국에 두는 과

1

산림환경국에 산림정책과ㆍ산림관리과ㆍ환경정책과ㆍ자연생태과ㆍ수질보전과를 둔다.

2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산림정책과장ㆍ환경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산림관리과장ㆍ자연생태과장ㆍ수질보전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4.>

3

산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정책 총괄 조정,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조정

2

산림ㆍ임업통계ㆍ산림공간정보시스템 운용

3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 운용 관리

4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책, 탄소상쇄사업에 관한 사항

5

산림과학연구원 등 사업소 및 산림특수법인ㆍ협회 관리

6

임산물의 소득증대 대책 수립 및 실행

7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지원

8

특별관리 임산물 및 임산물 지리적표시제와 생산자 조직 육성

9

산림경영계획 및 입목벌채ㆍ굴취에 관한 사항

10

임업정책자금 운용ㆍ관리 및 임업기술 보급ㆍ지도

11

목질계 연료제조 및 관련 보일러 보급

12

산림 사업용 임업 기계ㆍ장비 보급

13

목재수급계획 수립조정 및 목재산업 육성

14

독림가(篤林家: 모범임업경영인)ㆍ임업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 육성

15

산림문화ㆍ휴양 및 산림교육에 관한 사항

16

산림휴양시설, 수목원, 자생식물원, 산림박물관, 수목장림 조성관리

17

산촌개발 및 녹색ㆍ생태관광의 개발ㆍ육성

18

치유의 숲, 생태숲 등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

19

산림박람회 등 산림문화축제 개최

20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21

산림자원 관리지침 운용 및 임업진흥권역 지정ㆍ관리

22

산림용 종묘 생산수급 및 채종림 등 관리

23

조림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지도

24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육성,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및 지원

25

도시숲ㆍ생활림ㆍ가로수 등 녹지공간 조성ㆍ관리

26

무궁화 증식ㆍ보급 및 관리

27

녹색자금 지원사업 추진

28

경제림육성단지 및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ㆍ관리

29

산악관광 개발에 관한 사항

30

숲길(등산로) 신규 조성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4

산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내 위ㆍ불법행위 단속 등 산림보호

2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 지정ㆍ관리

3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4

산림사업법인 관리 및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관리

5

산지관리 지역계획 수립 운영

6

산지구분 및 보전산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지전용ㆍ일시사용ㆍ토석채취 제한지역 지정ㆍ해제

8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 협의,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

9

지방산지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10

채석단지 지정, 토석채취 및 산지복구에 관한 사항

11

민북지역 산림관리에 관한 사항

12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3

사방사업 등 산림재해 기반시설 설치 및 실행지도

14

해안방재림 조성 등 해안사방 사업

15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ㆍ관리

16

임도시설 기본계획 수립 등 산림관리 기반시설 설치ㆍ운용

17

산림생태복원 계획수립 및 시행

18

사방사업 등 산림재해예방 사업 실행 및 사업지 사후관리

19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20

산림이용진흥지구 기본계획수립 및 총괄

21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ㆍ고시ㆍ취소 등 관리

22

산림이용진흥지구 종합계획심의회 구성ㆍ운영

23

산림이용진흥사업 실시계획수립 및 승인ㆍ고시

24

산림이용진흥사업 인가ㆍ허가 의제협의회 구성

25

산림청장 권한위임에 따른 보전산지 지정ㆍ변경ㆍ해제

26

산림청장 권한위임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에 관한 사항

27

산림청장 권한위임에 따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토사) 채취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28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정책 총괄기획ㆍ조정

2

환경정책 평가ㆍ분석 및 연구 발전

3

환경분야 국제협력 및 민간단체 관리

4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5

환경오염물질 저감대책 및 관리

6

환경기술인 교육 및 대기오염 저감

7

공공폐기물처분시설 인가ㆍ허가 관리

8

폐기물처리업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

9

지정ㆍ건설 의료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리

10

자원순환 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11

생활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사업 추진

12

영농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13

미세먼지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ㆍ추진

14

사회재난 중 초미세먼지, 황사 대응 및 매뉴얼 제정ㆍ개정 업무

15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운영계획수립ㆍ추진

16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추진, 위원회 구성ㆍ운영

17

자연보호 대상물 지정 및 시설물 관리

18

건강영향조사, 환경성질환 예방대책 추진 및 사후관리

19

석면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 종합대책 추진

6

자연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ㆍ시행 및 생물산업 육성기반 구축

3

생물다양성 및 생물유전자원 보전ㆍ관리

4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관리 및 생태관광 운영

5

야생동물 질병 확산방지 및 관리

6

자연공원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7

지질공원 인증ㆍ관리 및 사업추진 등

8

설악산, DMZ 등 생물권보전지역 인증ㆍ관리 및 사업추진

9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및 반환사업

10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무 총괄

1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12

환경영향평가 협의 교육계획 수립ㆍ운영

13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환경영향보고서 검토

1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및 관련민원 처리

15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현지조사

16

자연경관심의

17

도,시군 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7

수질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보전대책 총괄조정 및 추진

2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리

3

하천ㆍ호소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운영

5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 관리ㆍ운용

6

한강살리기 운동 추진

7

먹는 샘물ㆍ먹는 해양심층수 수원개발ㆍ제조업 허가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8

농촌 오수처리시설,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관리

9

공중화장실ㆍ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설치관리

10

상하수도 사업계획 인가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운영지도

11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검토 및 협의

12

중수도 관리

13

간이상수도 설치 및 시설관리

14

지하수 보전구역 관리ㆍ지정

15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리

16

온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17

지하수 개발ㆍ이용관리

18

토양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오염원 관리

19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오염관리

제001800조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1

건설교통국에 지역도시과ㆍ건축과ㆍ토지과ㆍ도로과ㆍ교통과ㆍ하천과ㆍ도시재생과ㆍ철도과를 둔다.

2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지역도시과장ㆍ건축과장ㆍ토지과장ㆍ도로과장ㆍ교통과장ㆍ하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시재생과장ㆍ철도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4.>

3

지역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 2. 26.> 1. 국 소관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토지수용 관련 공공용지의 취득 보상 3. 종합건설업체 등록ㆍ관리 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6.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 조정 7. 도시개발 예정구역의 조성사업 추진 8. 전원 신도시건설 관련 사항 9.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및 환지계획 관련 사항 10. 도시공원 조성ㆍ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11. 택지개발에 관련된 사무 12. 도시생활 환경개선 사업 13.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14. 토지 형질변경 인가 15.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사항 16.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17.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관련 사항 18.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사항 19. 건설기술정보 및 신기술ㆍ신공법 관련 사항 2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운영 21.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토지이용계획 완화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23. 강원개발공사 운영 지도ㆍ감독 2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4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ㆍ건축행정 종합시책에 관한 사항

2

건축위원회 운영(사전승인, 분쟁, 징계심의)

3

건축사사무소 행정처분 등 관리 감독

4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회 승인 사항

5

도시재정비, 재건축, 재개발사업체에 관한 사항

6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경관주택 지원사업 추진

8

옥외광고물 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추진

10

공공건축물 및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11

옥외광고문화 개선 및 옥외광고물 지도 단속ㆍ정비

12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허가 및 행정처분

13

옥외광고업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4

경관형성계획 수립ㆍ시행

15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

16

노후주택 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7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지재생)에 관한 사항

18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관리사 관리사 등록 및 행정처분 사항

19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20

재해주택 복구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1

농어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2

시니어낙원 강원도형성에 관한 업무

23

한옥건축 사업 지원

24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 및 한옥전문위원회 운영

25

노후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사업 지원ㆍ추진

26

공동주택(분양, 임대) 관리 업무

27

건축관련 행정심판ㆍ소송 및 민원조정에 관한 사항

28

임대주택건설 공급 및 지원업무(행복주택)

29

저소득가구 주택바우처 및 주거복지,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3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공공디자인업무 총괄

5

토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관리 업무의 기획 및 조정

2

부동산 투기대책 수립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리

3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및 신고관리

4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에 관한 사항

5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업무

6

개발이익환수(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7

부동산개발업 및 부동산중개업 관리

8

위성측량 및 측량기준점 설치ㆍ관리

9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지적측량 수행자 관련 업무

10

지적복구 및 토지이동 조사ㆍ등록에 관한 사항

11

지적재조사 및 지적경계정비사업 추진

12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 처리

13

측량업 등록 관리

14

지적전산 정보 관리 및 운영

15

도로명 주소에 관한 업무

16

국가 기초구역 설정에 관한 사무

17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인터넷서비스

18

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19

생활지리, 3차원공간정보, 도로와 지하시설물 관련 업무

20

도유지 규모화(집단화)ㆍ의미화 업무 추진

21

투자유치 대상 토지 국ㆍ공유재산 양여ㆍ교환업무 지원

22

투자대상지 및 개발가능 입지 선정 조사분석 제공

23

국ㆍ공유지 및 대규모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6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도내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3

지방도ㆍ군도ㆍ농어촌도로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4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

5

군도 노선지정 및 변경인가 지정(변경인가 포함) 및 농어촌도로 기본 계획 변경 승인

6

시군 보조사업의 설계심사 및 지도ㆍ감독

7

도로의 개설 및 포장, 유지관리

8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지도ㆍ감독

9

지방도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10

국ㆍ공유재산(도로) 관리

11

도로 위험시설물 및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시행

12

위임국도 유지보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비관리청 도로사업 시행 인가ㆍ허가 에 관한 사항

14

지방도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15

국ㆍ공유재산(도로) 관리

16

도로ㆍ교량재해,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피해복구

7

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ㆍ물류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

2

도시교통정비계획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3

자동차운수사업단체 설립인가 및 지도

4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터미널) 인가ㆍ면허와 등록에 관한 사무

5

자동차관리사업ㆍ창고업 등록 및 운수사업체 지도ㆍ감독

7

주차장 관리

8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및 지도ㆍ감독

9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무

10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에 관한 사무

11

물류단지 지정 및 준공관련 사항

12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 추진

13

지역 물류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수립

14

강원 내륙물류기지 건설 및 물류단지 개발사업 지원

15

물류단지 지정 및 국제 물류주선업 등록

16

화물ㆍ택시운송사업 인가ㆍ허가 및 관리

17

복합화물터미널 사업 등록 및 화물운송 파업 관리

18

희망택시사업 운영

19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20

미래형 모빌리티 정책 발굴 및 추진 <신설 2025.

21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신설 2025.

6

5.>

8

하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2

댐 관련 현안대책 추진

3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 및 댐 관련 업무 협조ㆍ지원

4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재수립 등 업무 추진

5

하천재해예방사업ㆍ생태하천 및 고향의 강 추진

6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7

폐천관리에 관한 사항

8

하천분야 국ㆍ공유 재산관리

9

골재수급계획 수립

10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11

그 밖에 수자원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9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원자치도형 도시재생 뉴딜정책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경제기반형ㆍ일반근린형ㆍ주거정비지원형ㆍ중심시가지형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

3

시군 문화콘텐츠, 관광 인프라 구축 촉진 지원

4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10

철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철도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철도종합계획 및 도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ㆍ시행

3

철도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철도건설 예산 확보 및 지원

5

철도건설 신규사업 발굴 및 예타사업 등 협의ㆍ지원

6

철도건설 설계ㆍ시공 및 사업 관리ㆍ지원

7

철도역 중심 연계교통계획 및 철도물류계획 수립ㆍ시행

8

복합환승센터 및 환승시설(센터) 구축계획 수립ㆍ시행

9

철도운영 활성화 방안 및 철도이용객 증대방안 수립ㆍ시행

10

철도건설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관리

11

남북 철도교통망 연결에 관한 사항

12

역세권 개발 총괄 기획ㆍ조정

13

역세권 개발 및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역세권 배후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철도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항

제001900조 미래산업국에 두는 과

1

미래산업국에 수소산업과ㆍ폐광지역지원과ㆍ대체산업육성과를 둔다.<개정 2025. 6. 5.>

2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수소산업과장ㆍ폐광지역지원과장ㆍ대체산업육성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6. 5., 2025. 7. 4.>

3

수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6. 5.> 1. 수소산업 및 수소 신산업 발굴 및 육성 2.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3. 수소특화단지 추진단 구성ㆍ운영 <신설 2025. 6. 5.> 4. 수소특화단지 육성전략 기획 및 추진 <신설 2025. 6. 5.> 5. 수소 기회발전특구 지정 확대 대응 <신설 2025. 6. 5.> 6. 수소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신설 2025. 6. 5.> 7. 그린수소 및 액화수소 초광역 협력 사업 8. 수소특화 전문산단 조성 및 수소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 9. 수소경제 특구조성사업 10. 수소생산기지 구축 및 운영 11. 수소산업 연구ㆍ개발 기관 유치 및 지원 12. 수소기반사업 발굴 및 육성 13. 수소산업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관리 14. 수소 소재부품 전환기업 육성 지원 및 수소활용 기술개발 업무 15. 수소시범 도시 개발 및 기획 16. 수소충전소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추진 17. 첨단소재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8. 강원자치도 탄소 전략산업 육성ㆍ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19. 그 밖에 수소산업 및 첨단소재, 탄소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4

폐광지역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7. 4.> 1. 폐광지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법정계획) 수립 및 관리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운영 관리 3.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및 관리 4.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 및 관리 5. 강원랜드 운영 관리 및 협력사업 추진 6. 폐광지역 시ㆍ군 역점사업(도공통분 활용) 추진 및 지원 7.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8. 폐광지역 문화예술 지원 사업 추진 9. 폐광지역 비영리법인단체 설립인가 및 관리 10. 폐광지역 기업 및 주민 창업지원 사업 11. 삭제< 2025. 6. 5.> 12.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 13.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 사업 14. 사북사건, 위령제 등 폐광지역 기념식 행사 지원 15. 강원랜드 복합리조트화 추진 <신설 2025. 6. 5.> 16. 기타 폐광지역 시ㆍ군 현안사업 지원

5

대체산업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축무연탄관리 및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운용

2

삭제<2025.

3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중앙단위) 설립 지원

4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5

미래자원 클러스터 구축

7

첨단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

8

조기폐광지역 고용위기 대응지역 선정 추진

9

폐광지역의 산업위기 대응지역 선정 추진

10

석탄 등 활용 원료ㆍ소재산업 발굴 및 추진

11

경석자원 활용 및 산업 육성

12

삭제<2025.

13

폐광지역 주민(학생) 교육 지원 사업 <신설 2025.

6

5.>

14

기타 폐광지역 대체산업 추진 지원

제002100조 해양수산국에 두는 과

1

해양수산국에 수산정책과ㆍ어업진흥과ㆍ양식산업과ㆍ해양항만과를 둔다.

2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수산정책과장ㆍ어업진흥과장ㆍ양식산업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해양항만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7. 4.>

3

수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수산정책관 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

2

관할구역안의 6급 이하 시군 수산직공무원 조정

3

수산정책 종합ㆍ기획 조정

4

수산단체 지도ㆍ감독

5

어촌지역 경제진흥대책

7

어장종합이용개발 및 인가ㆍ허가 처분

8

어업기본통계ㆍ조사

9

어업분쟁 조정 및 어구피해 예방

10

어구ㆍ어업개발 및 어업제도 개선

11

해양과학 기술산업 육성

12

연안경관형성 종합기획ㆍ조정

13

해양 관련 어촌종합개발

14

수산시설계획 수립 및 집행

15

인공어초시설 및 시험어초 개발

16

어항시설ㆍ사용허가ㆍ사후관리 및 감독

17

어촌뉴딜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8

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 수립 <개정 2025.

19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육성 지원 <신설 2025.

20

어촌 전통문화ㆍ역사 보전ㆍ계승 및 산업육성 <신설 2025.

2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 수립 <신설 2025.

6

5.>

4

어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선등록 및 어선세력조사 지도

2

노후어선 대체사업 및 어로시설사업 집행 사후관리 지도

3

낚시어선 운영 관리지도

4

범칙어선 행정처분

5

재해 및 해난사고방지 종합대책 수립

6

어선안전ㆍ월선조업 예방 및 동해어로보호본부 운영

7

어업질서 확립 종합대책수립

8

어업지도선 운항 및 관리지도

9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사건처리

10

한ㆍ일 어업협정 지도 및 위반어선 사건 처리

11

해양수산분야 국제교류협력

12

어업인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

13

자율관리어업 육성

14

연구교습어업 및 시험사업 운영

15

적조(赤潮) 및 해파리 예찰 관리

16

도루묵 산란장 조성 사업 등

5

양식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식산업발전기본(시행)계획 수립 총괄

2

양식산업 활성화 신규시책 발굴 및 발전방안

3

면허(해외)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 승인

4

면허처분 양식장 실태조사 및 관리(외해양식장 포함)

5

적조 대책 수립 및 대응대책 수립

6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관리

7

어장정화ㆍ정비사업 실시계획수립 및 추진 등

8

수산증ㆍ양식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9

수산물 유통조사 및 판매촉진

10

수산물 유통시설사업 추진관리 및 가공업체 육성관리

11

수산물특산품 전통식품 발굴 및 품질인증 지도

12

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및 단속

13

마을어장 목장화 및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

14

수산물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15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16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

17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6

해양항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ㆍ승인ㆍ시행

2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ㆍ승인ㆍ시행

3

연안관리 및 오염실태 조사 조치

4

바다살리기 운동 추진

5

매립면허 및 공사실시계획ㆍ준공인가

6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장기계획 수립 추진

7

항만시설 및 관리

8

연안어장 및 항ㆍ포구 환경정화

9

연안어장 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10

어장환경조사 및 해역 지정ㆍ관리

1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추진

12

해양심층수 개발 및 심층수 활용 증식ㆍ양식 등 해상지역 사업 추진

13

속초 및 삼척 항만관리사무소 운영

14

㈜강원심층수 관리

15

해운산업 종합개발 계획 수립 추진

16

항만물류 종합발전 계획 수립 추진

17

북방물류 연구지원센터 사업 지원

18

국제항로 활성화, 홍보, 편의시설 지원사업

19

강원자치도 항만 물류계획 수립

20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21

그 밖의 해운산업 및 항만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002200조 소방본부에 두는 과

1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ㆍ소방장비회계과ㆍ예방안전과ㆍ화재대응조사과ㆍ구조구급과ㆍ소방감사담당관ㆍ종합상황실을 둔다.

2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하고, 소방행정과장ㆍ소방장비회계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화재대응조사과장ㆍ구조구급과장ㆍ소방감사담당관ㆍ종합상황실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3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2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보직관리, 근무성적 평정, 상훈

3

소방공무원 채용, 교육훈련, 체력관리

4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개선

5

소방행정 종합기획

6

사회복무요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관서 기구ㆍ정원 관리 등 소방조직 관리

8

소방관서 설치ㆍ운영

9

소방력 확충 및 조정

10

소방 시책 및 평가ㆍ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재난현장 연락관 및 소방분야 행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실ㆍ단)에 속하지 않는 사항

4

소방장비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분야 중기재정계획 수립

2

소방 예산 편성ㆍ관리 및 결산 운영

3

소방안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기금 운영

4

소방본부 급여, 연금, 지출 전반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청사 신ㆍ증축에 관한 사항

7

소방차량 보강 구매 및 정수배정에 관한 사항

8

개인안전장비 및 소방복제에 관한 사항

9

소방청사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10

물품관리시스템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방본부 및 소방서 2천만원 이상 통합계약에 관한 사항

12

소방물품 외자구매 및 단가계약에 관한 사항

13

소방관서 기술ㆍ일반용역 및 물품 계약에 관한 사항

14

대금청구채권 양도ㆍ양수ㆍ압류에 관한 사항

5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대책 기획운영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화재안전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건축허가 동의 등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

소방 관련업 등록,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소방 예방관련 법령에 관한 정비 및 질의회신

7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0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업무에 관한 사항

11

방염 업무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 안전관리 및 지도ㆍ감독ㆍ단속에 관한 사항

13

화재위험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14

측정장비(점검기구) 보강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예방소방행정 통계 작성 및 분석

16

소방안전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7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소방안전활동 영상물 기획홍보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19

언론홍보 기획 및 보도자료 작성 제공에 관한 사항

20

홍보기자재 보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2

화재예방강화지구 승인에 관한 사항

6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활동 및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2

화재원인의 통계 분석

3

소방용수시설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화재진압훈련 및 진압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5

의용 소방대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산림화재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7

주요행사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8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9

인명구조ㆍ피난유도 및 화재예방ㆍ진압

10

화재특별경계근무 등에 관한 사항

11

전시대비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12

화재피해 긴급복구 지원ㆍ지도

13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광역화재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15

소방사범 수사ㆍ송치에 관한 사항

7

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대책 수립 및 구조기술의 연구ㆍ보급에 관한 사항

2

긴급구조통제단 운영ㆍ지원, 긴급구조 지원기관과의 지원ㆍ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ㆍ운영ㆍ평가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 운영에 관한 사항

4

특수재난 소방대책 강구 및 인명 구급ㆍ구호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등 수난구호 종합대책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테러 인명구조 활동대책 및 화생방 방호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소방 구급업무의 기획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구급기법 연구지도 및 의료정보 수집운영에 관한 사항

9

구조ㆍ구급 장비 수요조사 및 보강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관 지원협정 체결 및 지원체제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다수사상자 발생 시 구급 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12

구급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13

감염병 관련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감염병 구급지원 등 소방대응에 관한 사항

15

생활안전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

119생활안전대에 관한 사항

17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저감 정책에 관한 사항

18

안전약자 등 생활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19

도민 소방안전교육ㆍ체험ㆍ지도에 관한 사항

20

항공대 구조ㆍ구급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소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의 감사에 관한 사항

2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감찰 및 비위ㆍ민원조사에 관한 사항

4

지휘부 특명사항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등 처분에 관한 사항

6

감사ㆍ감찰정보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7

소방정책ㆍ제도의 개선 및 발굴에 관한 사항

8

감사ㆍ감찰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10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11

소방공무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12

소방분야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13

민사ㆍ행정소송 방침수행 및 소송대응에 관한 사항

14

소방업무 사전컨설팅 및 법률자문

9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19신고접수ㆍ상황 관제 및 주요 상황업무 통계분석

2

재난 발생 시 관계 기관 협조 및 상황전파

3

응급환자 안내ㆍ상담 및 지도 등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4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및 통계분석

5

긴급구조시스템 운영관리

6

소방전용망 및 전용회선(119회선 포함) 운영관리

7

지령방송 및 유ㆍ무선통신시스템 운영관리

8

CCTV 및 차량정보 단말기(MDT) 운영관리

9

소방 GIS 및 DB 운영관리

10

내ㆍ외부 시스템 연계관리, 소방정보화 사업 추진

11

국가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및 운영

12

소방정보통신 시스템 및 장비 유지보수

13

119위치 정보조회 시스템 운영관리

14

119신고 확대서비스 운영 및 통계분석

15

위성중계통신망(ESC차량 포함) 운영관리

16

소방관서 통합 누리집 구축 및 운영관리

17

재난상황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영

18

계절별 재난상황 전망 분석

19

재난현장 촬영 및 언론 브리핑

20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및 취약점 분석ㆍ평가

21

소방정보통신보안 및 소방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22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ㆍ복구ㆍ훈련에 관한 사항

23

재난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002300조 원장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002500조 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문서, 인사 및 공인관수 2. 예산, 회계, 물품조달 및 재산ㆍ청사관리 3.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002600조 연구개발국에 두는 과 및 특화작목연구소

1

연구개발국에 연구협력과ㆍ작물연구과ㆍ원예연구과ㆍ농업환경연구과와 특화작목연구소로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농식품연구소(이하 "농식품연구소"라 한다)ㆍ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옥수수연구소(이하 "옥수수연구소"라 한다)ㆍ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감자연구소(이하 "감자연구소"라 한다)ㆍ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산채연구소(이하 "산채연구소"라 한다)를 두며 각 과장 및 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2

특화작목연구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3

연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2

시험연구 사업의 기획ㆍ조정ㆍ성과관리ㆍ예산 총괄

3

농업 연구직 공무원 성과평가 지침 수립 및 시행

4

대내외 농업기술 교류 및 산학연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5

농업경영 및 정보화에 관한 조사연구

7

정보화농업인 소득창출 지원 및 운영

8

삭제<2025.

9

삭제<2025.

10

삭제<2025.

11

삭제<2025.

6

5.>

12

문헌정보실 및 기관 누리집 운영 관리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4

작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ㆍ특용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

2

식량ㆍ특용작물 종자ㆍ종묘 생산 및 보급

3

식량ㆍ특용작물 고품질 재배기술 연구

4

식량ㆍ특용작물 연구성과 현장 실용화 사업

5

기후변화 대응 신작목 발굴 및 재배기술 연구

6

영농 현장애로기술 지원 및 산업화 연구

7

식량ㆍ특용작물 산업화 현장지원 및 컨설팅

8

신품종 시범단지 확대 및 지원

9

벼 작황조사 및 보고

10

식물 유전자원 은행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관리

5

원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

2

소득 유망 원예작물의 우량종묘ㆍ종자 생산

3

원예작물 재배법 개선 연구

4

원예작물 증식 및 생산성 증대 연구

5

신소득 원예자원 발굴 및 산업화 연구

7

자유무역협정 대응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

8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지역적응성 연구

9

원예작물 산업화 현장지원 및 컨설팅

10

원예작물 현장애로기술 지원

11

스마트팜 안정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신설 2025.

12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신설 2025.

13

스마트팜 예측시스템 개발 및 모델실증 <신설 2025.

14

스마트농업전문가 교육 및 육성 <신설 2025.

15

스마트팜 통합시스템 운영 관리 <신설 2025.

6

5.>

6

농업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농업 연구

2

농업환경 관리기술 개발 및 농업기상 연구

3

유기자원 활용 및 시비량 설정 연구

4

지속농업을 위한 농경지 및 농업용수 모니터링

5

토양ㆍ비료ㆍ친환경자재 등 민원분석 사무

7

주요 작물 문제병해충 발생생태 구명 및 친환경적 방제법 개발 <개정 2025.

8

삭제<2025.

9

삭제<2025.

10

삭제<2025.

11

삭제<2025.

12

소면적 재배작물 농약미등록 병해충 발굴 및 농약직권 등록 <신설 2025.

13

유용 미생물 선발, 제제화 및 농업적 이용연구 <신설 2025.

6

5.>

14

그 밖에 작물이상 증상 진단 및 처방 민원사무

7

농식품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원자치도 농식품 부가가치 향상에 관한 연구

2

삭제<2025.

3

가공식품 안전성 강화 기술 개발

4

농식품 제품 표준화 공정기술 개발

5

농식품 산업화 현장지원 및 컨설팅

7

삭제<2025.

8

발효 미생물 은행 및 DB 구축 <신설 2025.

9

미생물의 기능성 소재 개발 <신설 2025.

10

유용 균주를 이용한 발효 가공 상품 개발

11

농산물 기능성 원료 및 소재 발굴 <신설 2025.

12

천연물 이용에 관한 연구 <신설 2025.

13

천연물ㆍ식품 성분 분석 및 지원 <신설 2025.

6

5.>

14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15

청사ㆍ시설ㆍ장비ㆍ물품ㆍ재산의 유지관리

16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

8

옥수수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6. 5.> 1. 옥수수 유전자원 수집ㆍ보존 및 신품종 육성 2. 옥수수 기본식물ㆍ원원종ㆍ보급종 종자 생산 3. 옥수수 종자생산 기술개발 4. 옥수수 고품질 재배법 개선 및 경쟁력 제고 연구 5. 기능성 옥수수 산업화 확산 및 지원 6. 보급종 종자 정선 및 보급 <신설 2025. 6. 5.> 7. 종자 정선시설 유지 및 관리 <신설 2025. 6. 5.> 8. 보급종 재배 현장지원 및 컨설팅 <신설 2025. 6. 5.> 9. 옥수수 현장애로기술 지원 및 실용화 기술개발 10. 옥수수 농업기술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1.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12. 청사ㆍ시설ㆍ장비ㆍ물품ㆍ재산의 유지관리 13.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

9

감자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자 유전자원 수집ㆍ보존 및 신품종 육성

2

감자 고품질 재배법 개선 및 경쟁력 제고 연구

3

감자 현장애로 및 실용화 기술개발

4

종자 생산기술 개발 및 생산ㆍ보급

5

감자 산업화 확산 및 지원 기술 개발

6

감자 바이러스 검정기술 개발

7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및 농업환경 연구

8

고랭지채소 현장애로기술 지원

9

고원야생화 식물원 유지 및 관리

10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11

청사ㆍ시설ㆍ장비ㆍ물품ㆍ재산의 유지관리

12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

10

산채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채 유전자원 수집ㆍ보존 및 신품종 육성

2

산채 경영비 절감 및 재배기술 개발

3

산채 대량증식 생산기술 및 수확 후 관리 연구

4

산채 현장애로기술 지원 및 실용화 연구

5

산채 우량종자ㆍ종묘 생산보급

6

과채류 현장애로기술 지원

7

파프리카ㆍ토마토 품종특성 검정 및 적품종 선발

8

고온기 극복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 실증 연구

9

파프리카ㆍ토마토 안정생산 및 스마트팜 기술 도입 실증

10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11

청사ㆍ시설ㆍ장비ㆍ물품ㆍ재산의 유지관리

12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

제002700조 기술지원국에 두는 과

1

기술지원국에 지원기획과ㆍ기술보급과ㆍ 농촌자원과를 두며, 지원기획과장ㆍ기술보급과장ㆍ농촌자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2

지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ㆍ예산편성 및 평가

2

농업인학습단체(농촌지도자, 4-H) 육성 및 지원

3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관리 지원

4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5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및 우수 농업경영체 육성

6

도시민 귀농ㆍ귀촌 상담 및 교육

7

농촌진흥사업 홍보

8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9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3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작물 재배기술 지원

2

농업 기상재해에 관한 기술지원

3

생력재배 새기술 보급

4

주요농작물 정부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

5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기술지원

6

원예작물 안정생산 재배기술 지원

7

산채류 안정생산 재배기술 지원

8

특용ㆍ약용작물 안정생산 재배기술 지원

9

스마트농업 현장확산 기술지원

10

축산기술 지원 및 조사료 품질관리

11

특화작목 육성 및 소득원 개발 기술지원

12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

13

병해충 발생 분포조사 및 예찰ㆍ관찰포 운영관리

1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지원

15

검역병해충 공적방제 및 손실보상

16

과학영농시설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17

강소농 육성 및 경영개선 지원

4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ㆍ농촌 자원 소득화 지원

2

농식품 종합가공 기술 및 마케팅 지원

3

농작업 안전 및 재해예방 기술지원

4

농촌노인 생활 활력화

5

농촌여성단체 육성 및 역량강화

6

향토음식산업 발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 및 산업화

8

농업ㆍ농촌 체험교육 활성화 지원

9

도시농업 및 생활원예 기술지원

10

식문화 창업기반 및 가치소비 확산

11

대표음식 전문점 운영관리

12

그 밖에 농촌자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002800조 미래농업교육원

1

미래농업교육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7. 4.>

2

미래농업교육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미래농업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복무와 예산 및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

2

청사ㆍ장비ㆍ물품ㆍ재산의 유지 관리

3

미래농업 교육 및 영농기술 교육

4

농기계훈련 및 농기계정비공과 등 직업훈련

5

교육용 각종실습장 운영

6

그 밖에 농촌발전 시책상 필요한 교육

제002900조 원장

공무원교육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003100조 원장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제003200조 하부조직

1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ㆍ감염병연구부ㆍ식약품연구부ㆍ물환경연구부ㆍ대기환경연구부를 두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을 둔다.

2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감염병연구부장ㆍ식약품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물환경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부지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3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직원관리 및 공인관수

2

예산회계, 물품 및 재산관리

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4

감염병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연구부 소관 행정종합기획 및 조정

2

감염병대응, 질병조사 및 수인성질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내 업무총괄 및 보건분야 총괄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5

식약품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약품연구부 소관 행정종합기획 및 조정

2

식품분석 및 약품화학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내 업무 총괄

6

물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환경연구부 소관 행정종합기획 및 조정

2

물환경분야 연구ㆍ검사에 관한 사항

3

검사결과의 통보 및 행정처분ㆍ지도

4

그 밖에 부내 업무총괄 및 환경분야 총괄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7

대기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행정종합기획 및 조정

2

대기환경분야 연구ㆍ검사에 관한 사항

3

검사결과의 통보 및 행정처분ㆍ지도

4

그 밖의 부내 업무총괄 및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8

동부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먹는 물 수질검사

2

식품, 식품용기ㆍ포장ㆍ기구제품 등의 검사

3

법정 감염병 확인진단

4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원인병원체 확인검사

5

그 밖에 자체 처리가 가능한 시험검사

제003300조 감염병ㆍ식약품ㆍ물환경ㆍ대기환경연구부에 두는 과

1

감염병연구부에 감염병대응과(科)ㆍ질병조사과(科)ㆍ수인성질환과(科)를 두고, 식약품연구부에 식품분석과(科)ㆍ식품미생물과(科)ㆍ약품화학과(科)ㆍ농산물검사과(科)를 두며, 물환경연구부에 수계조사과(科)ㆍ먹는물분석과(科)ㆍ생태환경과(科)ㆍ토양화학과(科)ㆍ산업폐수과(科)를 두고, 대기환경연구부에 청정대기과(科)ㆍ대기공학과(科), 환경안전과(科), 생활환경과(科)를 둔다.

2

감염병대응과장ㆍ질병조사과장ㆍ수인성질환과장ㆍ식품분석과장ㆍ약품화학과장ㆍ농산물검사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식품미생물과장ㆍ생태환경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하며, 수계조사과장ㆍ먹는물분석과장ㆍ토양화학과장ㆍ산업폐수과장ㆍ청정대기과장ㆍ대기공학과장ㆍ환경안전과장ㆍ생활환경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3

감염병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연구부 소관 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2

감염병 비상대응체계 수립 및 운영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인진단

4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바이러스성 출혈열 확인 진단

5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

6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확인진단

7

세균성 호흡기질환 확인진단

8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분포조사

9

119 구급차 병원성 미생물 안전성 검사

10

생물테러대응 실험실네트워크 운영

11

생물안전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운영

12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 및 교육

13

이동식 감염병 진단차량 운영

14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15

지역거점 진단기관 표준실험실 운영

16

그 밖에 감염병연구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4

질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운영

2

일본뇌염 예측 조사(매개모기 발생 및 병원체 조사)

3

말라리아 예측 조사(매개모기 발생 및 원충 감염률 조사)

4

진드기(참진드기, 털진드기) 발생감시 및 분포 감시

5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에 관한 유행 감시 및 진단검사

6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등 열성질환 진단검사

7

브루셀라증 등 인수공통감염병 진단검사

8

진드기매개질환(SFTS, 라임병) 진단검사

9

모기매개질환(일본뇌염, 말라리아) 진단검사

10

보건소 검사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도

11

디지털 자동 모기계측 시스템 운영

12

매개체감염병 환자 발생지역 현장 역학조사

13

감염병자문위원회 운영

14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15

그 밖에 질병조사에 관한 사항

5

수인성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집단 환자발생 원인진단 및 역학적 특성조사

2

장티푸스 등 2급 법정감염병 진단 검사

3

세균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 및 유행조사

4

바이러스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 및 유행조사

5

원충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 및 유행조사

6

세균성병원체의 분자유전학적 감시망 운영

7

바이러스성병원체의 분자유전학적 감시망 운영

8

장내바이러스 질환진단 및 유행 조사

9

항생제 다제내성균 발생감시 및 조사연구

10

의료관련감염병(CRE, VRSA) 진단

11

에이즈 및 매독 등 성매개 감염병검사

12

결핵 감염 진단 검사(IGRA)

13

기생충감염퇴치를 위한 실험실적 진단 및 조사

14

집단발생 역학(원인)조사 교육 및 기술지도

15

보건소 실험실진단업무 교육 및 기술지도

16

그 밖에 수인성질환에 관한 사항

6

식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 등의 규격 기준 검사

2

식품첨가물 검사

3

식품, 식품재료 등의 성분 분석

4

식약품연구부 소관 행정 종합 기획 및 조정

5

식품 중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관한 연구

6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실태에 관한 조사

7

식품 및 식품재료에 대한 생리활성과 기능성에 관한 연구

8

식품 제조업소 및 관련기관에 대한 교육 등 기술지원

9

식품 중 방사능오염물질 검사

10

영양표시제 시행에 따른 영양성분함량 검사

1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기호식품 등 영양표시제 검사

12

식품안전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및 식품품질 보증체계 구축 업무

13

건강기능식품의 품질관리 검사

14

식품 등의 자가품질위탁검사 및 품질관리 지원

15

그 밖에 식품분석 및 식약품연구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7

식품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제조업체 미생물 규격기준(자가품질) 검사

2

유통식품 중 미생물 규격기준(수거검사) 검사

3

유해물질(식품미생물) 안전관리

4

의약품 중 미생물 안전성 검사

5

화장품의 미생물 안전성 검사

6

식중독 추적관리 사업

7

식품용수 중 노로바이러스 검사

8

학교급식 중 미생물 안전성 검사

9

농ㆍ수산물 중 미생물 오염 예방조사

10

식의약품 중 미생물 오염 예방조사

11

도내 식품 제조업체 미생물 관련 교육 및 지도

12

식품 미생물 분야 숙련도 평가

13

위생용품 미생물 검사

14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 및 조사 연구

15

그 밖에 식품미생물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8

약품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구 및 용기ㆍ포장 검사

2

생약 등의 규격기준 검사

3

의약품 등의 유해물질 검사

4

화장품의 규격기준 및 유해물질 검사

5

의약외품(방역약품 포함) 검사

6

위생용품 검사

7

유해물질 검사

8

수산물의 규격기준 및 유해물질 검사

9

의약품 등의 규격기준 검사

10

의약품의 위ㆍ수탁계약 및 자가 품질 검사

11

최초수입 의약품, 의약외품 검사

12

향정신성의약품 검사

13

잔류동물용 의약품 검사

14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관리

15

소관업무 분야의 조사 및 연구사업

16

그 밖에 약품화학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9

농산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서 행정업무(기획ㆍ보고, 의회, 예산) 총괄

2

시험ㆍ검사기관 운영(매뉴얼, 지침서, 절차서) 품질관리문서 구축

3

경매 전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농산물 자체 수거

4

춘천 농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5

현장검사소 미설치지역(원주시, 강릉시) 농산물 검사

6

18개 시군 유통단계 수거(각 시군 위생계) 의뢰 농산물 검사

7

민원(개인) 의뢰 농산물 중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

8

농산물, 생약(한약재) 및 식약공용 농ㆍ임산물 중금속 검사

9

학교 등 집단급식소 및 지역농산물 내 농산물 검사

10

생약(한약재), 식품원료의 위해정보에 따른 검사

11

식품 이외의 식약공용 농ㆍ임산물 검사

12

친환경 농산물(유기농, 무농약) 표시제품 검사

13

강원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검사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잔류농약 검사 숙련도 평가 실시

15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연구사업

16

부적합 농산물 압류 및 폐기

17

그 밖에 농산물 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10

수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환경연구부 소관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하천ㆍ호소의 수질검사 및 수질측정망 운영

3

자연생태환경에 관한 조사ㆍ연구

4

하천, 호소의 저질에 관한 오염도 검사

5

광산지역 갱내수 수질 오염도 검사

6

양어장 배출수 수질오염도 검사

7

수계유역관리 오염원 조사 및 영향평가

8

수환경의 양적평가를 위한 하천유량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9

수질오염총량 관련 기획 및 연구

10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질조사

11

GIS 구축을 위한 수질모니터링

12

수질분야 국가측정분석 숙련도시험 업무

13

자연휴식년제에 따른 산간계곡수 조사

14

오염우심 하천 및 공공수역의 수질오염감시

15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변의 수환경조사 및 관리 방안

1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11

먹는물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

2

전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

3

지하수(먹는물) 수질검사

4

먹는샘물원수 및 제품수,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검사

5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6

먹는물 공동시설(샘터수, 약수) 수질검사

7

민간합동 수질안전성 확인검사

8

저수조, 옥내급수 등 수돗물 오염 수질조사

9

지하수 국가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10

수돗물 정수처리용 수처리제 등 규격기준 검사

11

먹는물분야 정도관리 및 측정분석 숙련도시험 업무

12

정수처리시설 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

13

먹는물 수질관리 및 수질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14

지하수 오염관련 수질모니터링 업무

15

그 밖에 먹는물 분석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12

생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분야 수질시료에 대한 미생물검사

2

폐수처리 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검사

3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 수질검사

4

수질과 먹는물 분야 중 미생물에 관한 국가 측정분석 숙련도시험 업무

5

수질분야 중 생태독성에 관한 국가측정 분석 숙련도시험 업무

6

하수 및 분뇨처리장 중 미생물처리에 따른 조사ㆍ연구

7

미생물처리방법에 의한 수질오염 저감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생태독성실험에 대한 조사연구

9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오염원인 규명 및 영향에 관한 평가

10

지하수(생활ㆍ농업ㆍ공업용수) 수질검사

11

목욕장 및 수영장 수질검사

1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

13

조류경보제 운영 및 하천, 호소 수생태계 조사 및 평가

14

그 밖의 생태환경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13

토양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의 성분 및 유해물질 검사

2

토양오염도 검사

3

토양오염유발시설 오염도 검사

4

토양오염 실태조사

5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6

토양, 폐기물분야 정도관리 수행

7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관리인 기술지원

8

폐기물과 토양 중 벤조(a)피렌 분석

9

폐기물자원재생 및 저감기술에 관한 연구

10

폐기물이 토양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연구

11

그 밖에 토양화학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14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수배출시설의 수질검사

2

하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

3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4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검사

5

정화조 수질검사

6

분뇨처리시설 수질검사

7

축산폐수처리시설 수질검사

8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검사정 수질검사

9

공단배수 측정망 운영

10

하수 및 분뇨처리장 처리효율개선에 관한 연구

11

폐수시설의 수질오염 저감기술에 관한 연구

12

오ㆍ폐수 처리시설 환경관리인 기술지원

13

환경기초시설의 처리효율 및 저감방안 조사ㆍ연구

14

배출시설관련 교육 및 기술지도

15

그 밖에 산업폐수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15

청정대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계획 수립

3

도시대기 및 도로변 대기측정망 운영

4

대기오염경보제(미세먼지, 오존) 운영

5

대기 중금속측정망 운영

6

대기환경 이동측정차량 운영 및 관리

7

측정소 운영관리 실태 점검

8

기상관측표준화 품질관리

9

강원대기환경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10

온실가스 측정망 운영

11

강원자치도 미세먼지 발생특성 조사ㆍ연구

12

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기 등가성평가

13

도시대기측정망 운영지원 국ㆍ도비 보조금 관리

14

그 밖의 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16

대기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등의 대기배출시설 오염도검사

2

사업장 등에 대한 소음도 및 진동도 검사

3

건설사업장 등에 대한 비산분진 검사

4

대기오염방지 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5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6

소음도와 진동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7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8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9

대기배출시설 관리인 교육 및 기술지도

10

미량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사ㆍ연구

11

산림 대기질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대기환경 기동반 운영

13

그 밖의 대기공학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17

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폐기물 등에 대한 석면 분석

2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검사

3

학교건축물에 대한 석면 검사

4

다중이용시설과 문화시설 등 기타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

5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관리기준 적용에 따른 검사

6

어린이놀이터시설 바닥재 오염도검사

7

석면오염 저감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8

환경분야에서 안전과 관련한 오염도검사 및 조사ㆍ연구

9

인공조명에 관한 빛공해관리법에 따른 검사

10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평가업무

11

그 밖에 환경안전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18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수립

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3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 및 관리

4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5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6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제도 오염도 검사

7

소규모 취약계층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8

주택 라돈 정밀 조사

9

다중이용시설 실내 미세먼지 중 중금속 등 조사ㆍ연구

10

악취 민원발생사업장 현장조사 및 원인분석

11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및 악취검사 지정 기관 운영

12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 검사

13

그 밖의 생활환경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제003400조 동부지원에 두는 과

1

동부지원에 감염병진단과(科)를 두고, 감염병진단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2

감염병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은 분장한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인진단

2

법정 감염병 확인진단

3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원인병원체 확인검사

4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분포조사

5

병원성 비브리오균속 발생 감시 및 조사연구

6

잠복 결핵 감염검사

7

그 밖에 자체 처리가 가능한 시험검사

3

삭제< 2025. 6. 5.>

제003500조 관할구역 등

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부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003700조 하부조직

1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ㆍ교육기획과ㆍ교육훈련과ㆍ지휘역량강화센터를 두며, 각 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2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인사ㆍ징계ㆍ보안에 관한 사항

3

법령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문서ㆍ상훈 및 공인ㆍ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훈련ㆍ체력검정, 당직ㆍ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6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7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8

태백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의 체험교육 운영지원

3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기획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평가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문제출제, 교육생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생 후생 및 교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6

교재편찬에 관한 사항

7

교수요원 능력향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육과정별 교육진행 및 교육안내에 관한 사항

9

강의실 및 교육장 관리ㆍ배정에 관한 사항

10

외래강사 초빙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급 교육훈련 및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계 법령 및 소방시설 교육에 관한 사항

4

화재대응능력ㆍ인명구조사ㆍ응급구조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5

교수ㆍ교관요원의 교육ㆍ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방교육자료의 수집 및 분석

7

화재예방ㆍ진압 및 구조ㆍ구급기법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전국 소방학교 공통교재 편찬에 관한 사항

9

채용ㆍ승진시험 문제출제에 관한 사항

10

교육용 차량, 교육기자재 및 훈련ㆍ실습장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휘역량강화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2

현장지휘 훈련기법 연구ㆍ매뉴얼 개발ㆍ교육에 관한 사항

3

지휘훈련 교안 작성 및 시뮬레이션 운영에 관한 사항

4

특수ㆍ대형재난 분석 및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사항

5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지휘훈련에 관한 사항

6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자 양성,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7

무인비행장치 소방 재난현장 전술운영, 항공지원에 관한 사항

제003800조 서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003900조 관할인구 15만 이상의 소방서

1

관할인구 15만 이상의 소방서에 소방행정과ㆍ예방안전과ㆍ대응총괄과ㆍ현장대응단을 두며, 각 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2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관리, 징계, 복무감찰, 보건ㆍ안전ㆍ복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방행정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4

청사 신ㆍ증축 및 공유재산ㆍ장비ㆍ물품의 수급관리

5

소방통신, 전산망 설치 유지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집행 운영

7

그 밖에 소방서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3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업무 지도ㆍ감독

2

화재예방업무 지도ㆍ감독

3

소방민원사무 처리

4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사항

5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완공 지도ㆍ감독

6

소방안전대민교육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홍보ㆍ 지원ㆍ 단속

4

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방계획 및 화재진압 지도ㆍ감독

2

의용소방대 등 소방 보조조직 운영관리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ㆍ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조구급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5

긴급구조통제단 업무에 관한 사항

5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재난시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2

소방자료조사 수집 및 활용

3

현장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출동대 편성ㆍ화재진압 및 현장조사ㆍ보존

5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6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7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방서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

119안전센터의 설치

1

조례 제40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19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 라 한다) 를 둔다.

2

안전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3

안전센터에 안전센터장을 두며, 안전센터장은 소방경으로 보한다. 다만, 후평안전센터장ㆍ혁신안전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4

안전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업무

2

화재예방 및 계몽ㆍ지원ㆍ단속

3

출동대 편성ㆍ화재진압ㆍ구급업무 및 화재현장 조사ㆍ보존

4

소방조사 및 「소방기본법」 위반사항 단속

5

진압장비 및 기자재 등의 운용 및 관리

6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 관련 관계 기관 협조

7

구조업무 지원 및 일상경비 집행

8

그 밖에 소방서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

119구조대의 설치

1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 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둔다.

2

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3

구조대에 구조대장을 두며, 구조대장은 소방경으로 한다.

4

구조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구조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각종 사고 및 재난시 인명구조

2

구조장비의 유지관리

3

화재진압 및 구급업무 지원

4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 구조대와의 협조체제 유지

5

기타 소방서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

119지역대의 설치

1

조례 제40조에 따라 119안전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19지역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둔다.

2

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004400조 단장

119특수대응단장과 119환동해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개정 2025. 6. 5.>

119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

1

119특수대응단에 운영지원과, 긴급기동대, 횡성항공대, 양양항공대, 터널구조대를 둔다.<개정 2025. 6. 5.>

2

운영지원과장ㆍ긴급기동대장ㆍ횡성항공대장ㆍ양양항공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하고, 터널구조대장은 소방경으로 보한다.

3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재해ㆍ재난현장 인명구조 지휘ㆍ지원

2

특수장비 운용교육 및 정비ㆍ점검에 관한 사항

3

테러ㆍ화학사고 초동대응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4

특수구조계획ㆍ대응ㆍ훈련에 관한 사항

5

특수구조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소방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및 훈련ㆍ정비ㆍ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단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

4

긴급기동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ㆍ대형재난ㆍ수난사고현장 구조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수장비 운용교육 및 정비ㆍ점검에 관한 사항

3

테러ㆍ화학사고 초동대응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4

특수구조계획ㆍ대응ㆍ대형ㆍ화학ㆍ수난에 관계되는 훈련 및 연습에 관한 사항

5

특수구조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소방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및 훈련ㆍ정비ㆍ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단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

5

횡성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안전 활동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항공 인명구조ㆍ응급환자 이송ㆍ화재진압 및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력 수송에 관한 사항

4

항공구조계획ㆍ대응ㆍ훈련에 관한 사항

5

항공기 운용 및 정비ㆍ점검에 관한 사항

6

항공기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단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

6

양양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안전 활동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항공 인명구조ㆍ응급환자 이송ㆍ화재진압 및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력 수송에 관한 사항

4

항공구조계획ㆍ대응ㆍ훈련에 관한 사항

5

항공기 운용 및 정비ㆍ점검에 관한 사항

6

항공기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인명구조견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단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

7

터널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터널 재난사고 대응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2

춘천∼양양 고속도로 구간의 재난사고 초동대응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3

각종 재난 발생 시 구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터널특수장비 운용 및 정비ㆍ점검에 관한 사항

5

터널 구조계획ㆍ대응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단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

6

5.]

119환동해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

1

운영지원과ㆍ긴급기동대ㆍ강릉항공대ㆍ산악구조대를 두며 각 과(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2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재해ㆍ재난현장 인명구조 지휘ㆍ지원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사, 징계, 복무감찰, 감사, 보건ㆍ안전ㆍ복지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5

특수대응 대원의 배치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119환동해특수대응단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개정 2025.

6

5.>

3

긴급기동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동지역 대형산불 및 풍ㆍ수ㆍ설해 등 특수재난ㆍ재해 대응에 관한 사항

2

수난구조 및 산악사고 인명구조 지원

3

영동지역 주요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4

영동지역 대형화재 진화 지원

5

동해북평공단,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 사고대응

6

소방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및 훈련ㆍ정비ㆍ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단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

4

강릉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안전 활동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항공 산불진압에 관한 사항

3

항공 인명구조ㆍ응급환자 이송ㆍ화재진압 및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력 수송에 관한 사항

5

소방항공기 운용 및 정비ㆍ점검에 관한 사항

6

항공기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단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

5

산악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악구조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2

각종 재난 발생 시 구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악구조 전문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산악구조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산악구조장비 운용 및 정비ㆍ점검에 관한 사항

6

5.]

제004700조 하부조직

1

강원도립대학교에 교학처ㆍ기획홍보처ㆍ사무국ㆍ입학취업처를 둔다. <개정 2024. 6. 28.>

2

교학처장ㆍ기획홍보처장ㆍ입학취업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3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강사 초청에 관한 사항

2

학적관리(휴학, 복학, 제적, 전과, 등록)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시험,학점 등 성적관리ㆍ학사징계 및 학적조회ㆍ제증명 발급

4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5

학생 상벌ㆍ집회ㆍ행사 및 간행물 지도ㆍ감독

7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8

학술 연구활동 지원 <개정 2025.

9

삭제<2025.

6

5.>

10

교원임용 등 인사관리

11

감염병 예방 등 학생 보건관리

12

산업체 위탁교육 관련 사항

13

인권 및 학생상담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교무ㆍ학생 및 실험 실습 등 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획홍보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6. 5.> 1. 대학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2. 대학의 대외 홍보 3. 삭제< 2025. 6. 5.> 4. 삭제< 2025. 6. 5.> 5. 대학 특성화 등 재정지원 사업 지원 <개정 2025. 6. 5.> 6. 기관인증 평가 등 각종 평가업무 7. 대학정보공시 및 고등교육통계조사 관리ㆍ운영 <개정 2025. 6. 5.> 8. 학생정원, 학과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5.> 9. 삭제< 2025. 6. 5.> 10. 그 밖에 기획 및 홍보, 입학, 대학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6. 5.> 1. 제반 규정의 제정ㆍ개정 심사와 발령 등 규정 관련 업무 및 도의회 관련 업무 2. 관인 관수 및 문서관리, 보안 및 통계업무 3. 민방위, 예비군에 관한 업무 4. 교원 외의 직원 인사관리 5. 급여ㆍ연금ㆍ의료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및 세입세출의 유가증권 출납 7. 시설물의 영선 및 유지관리 8. 국유ㆍ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 9. 각종 물품의 수급 및 차량 운영ㆍ관리 10. 연구실 안전관리 <신설 2025. 6. 5.> 11. 실험실습관리위원회 운영 12.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수급 관리 13. 실습선 기본운영계획 수립 14. 실습선에 관한 사항 15. 해기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6. 해기품질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7. 해기품질 관련 위원회의 운영 18. 실험ㆍ실습 기자재 및 재료 수급 관리 19. 그 밖에 대학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6

입학취업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 2025. 6. 5.> 1. 신입생 모집 홍보 등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28.> 2. 삭제< 2025. 6. 5.> 3. 입학 사정 제도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28.> 4. 모집 요강, 원서접수 등 입시관리 <개정 2024. 6. 28.> 5. 취업경쟁력 강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24. 6. 28.> 6. 공직진출 지원 및 맞춤형 진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28.> 7. 인성특강 및 공공인재 육성 지원 <개정 2024. 6. 28.> 8. 졸업생 및 재학생 취업ㆍ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24. 6. 28.> 9. 취업성과 홍보 및 취업통계 작성 <개정 2024. 6. 28.> 10. 삭제< 2025. 6. 5.> 11. 입학취업처 내 소관 센터 등 조직 운영 및 지원 <신설 2024. 6. 28.> 12. 그 밖의 취업ㆍ창업지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신설 2024. 6. 28.>

제004800조 부속기관 및 특수법인

1

강원도립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종합정보관과 학생생활관, 평생교육원을 두며, 관계 법령 또는 교육정책에 따라 운영하는 센터 등은 학칙으로 정하여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2

강원도립대학교에 특수법인인 산학협력단을 둔다.

3

특수법인과 부속기관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학칙으로 정한다.

제004900조 본부장

강원특별자치도글로벌본부장은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전체 83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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