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개 조문 · 7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83개 조문 중 51-83

제005200조 하부조직

1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에 연구개발부를 두며, 연구개발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연구개발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ㆍ가족ㆍ복지 정책개발

3

여성의 권익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정책의 성별영향평가ㆍ분석ㆍ평가지원

5

주요정책의 성 평등적 관점에 따른 분석ㆍ평가

6

성 평등적 관점에서의 정책 연구

7

여성ㆍ가족ㆍ복지 정책포럼 개최 및 전국여성정책 네트워크 협력사업

8

그 밖에 여성ㆍ가족 발전에 필요한 연구

제005300조 원장

강원특별자치도감자종자진흥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7. 4.>

제005400조 지소의 설치

1

조례 제7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감자종자진흥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소를 둔다.

2

지소에 장장을 두며, 장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3

장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장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복무와 예산 및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

2

청사ㆍ장비ㆍ물품ㆍ재산의 유지관리

3

감자 우량종서의 생산 보급

4

채종포산 종서의 후대 검정

5

원종서 생산 업무

6

그 밖에 원종서 생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5500조 관할구역 등

강원특별자치도감자종자진흥원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제005600조 소장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7. 4.>

제005700조 하부조직

1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에 방역과ㆍ질병진단과ㆍ축산식품검사과를 두며, 방역과장ㆍ질병진단과장ㆍ축산식품검사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2

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복무ㆍ문서ㆍ보안 및 공인관수

2

예산ㆍ회계 및 재산관리

3

차량유지 관리 및 물품관리ㆍ조달

4

가축의 방역업무 기획ㆍ조정

5

가축질병의 방역과 법정가축전염병 검진

6

해외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

7

가축질병 예찰 및 지역예찰협의회 운영

8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 및 질병 교육

9

착유가축의 검사 및 유방염 방제사업

10

종축질병관리ㆍ위생관리 및 방역지도

11

가축전염병 및 위생관련 시험ㆍ연구

12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및 분석

13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14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 사업

15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보상평가 업무

16

산학연 공동개발 및 지역특화사업

17

가축방역과 관련된 중앙정부기관과의 공동사업

18

그 밖에 동물방역 및 시험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3

질병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 및 어류질병진단ㆍ혈청검사 및 지방병 조사

2

각종 병리시험, 미생물, 면역, 유전공학적 검사

3

야생동물 치료 및 질병조사

4

전염성해면상뇌증(TSE) 검사 및 예찰

5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운영

6

실험동물 관리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7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BL3) 운영

8

실험실 안전관리 업무

9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10

연구사업선정평가협의회 운영

11

가축질병ㆍ진단과 관련된 중앙정부기관과의 공동사업

12

그 밖에 각종 실험 및 신종질병에 관한 업무

4

축산식품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물검사 업무 기획ㆍ조정

2

도축검사 및 축산물작업장 위생 감시 및 지도

3

부정축산물의 감정 및 지도

4

축산물 내 미생물ㆍ항생제 내성균 검사

5

식육ㆍ원유ㆍ알 및 가공품 등 축산물 검사

6

축산물안전관리인증 작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7

관리수의사 및 검사원에 대한 지도ㆍ관리

8

시험ㆍ검사기관 능력평가 관련 업무

9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

10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정밀정량 분석검사

11

한우유전자 및 쇠고기이력제 DNA검사

12

강원자치도 농수산 특산물 품질보증품 검사

13

축산물위생 및 검사와 관련된 중앙정부기관과의 공동사업

14

그 밖에 축산물 위생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제005800조 지소의 설치

1

조례 제7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소를 둔다.

2

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지소장은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3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지소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복무, 예산 및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

2

청사ㆍ물품ㆍ장비ㆍ시설물ㆍ재산의 유지 관리

3

가축방역ㆍ진단ㆍ혈청검사 및 법정가축전염병 검진

4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 및 질병 교육

5

가축질병 예찰 및 야생동물 질병관리

6

착유가축의 검사 및 유방염 방제사업

7

종축질병관리ㆍ위생관리 및 방역지도

8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및 분석

9

인수공통가축전염병 검진

10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 사업

11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보상평가 업무

12

야생동물 치료 및 질병조사

13

도축검사 및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14

식육, 원유, 알 등 축산물 검사

15

축산물 내 유해 잔류물질 검사 및 미생물 검사

16

부정축산물의 감정 및 지도

17

축산물안전관리인증 작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18

실험실 안전관리 업무

19

그 밖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

제005900조 관할구역 등

동물위생시험소 및 각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민원인이 의뢰하는 가축질병 병성감정 및 축산물가공품의 검사업무는 관할구역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4.>

제006100조 하부조직

1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에 관리운영과 및 임업연구실을 두며, 관리운영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임업연구실장은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보한다.

2

관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유림 경영 및 관리운영 총괄

2

도유림 보존관리 및 실태조사

3

임산부산물ㆍ개발행위 지장임목 및 사전 승인된 임산물의 취득ㆍ처분 및 매각

4

도유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및 기간갱신, 재허가, 반지처분

5

도유림내 휴양림 등 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ㆍ운영

6

강원숲체험장 조성ㆍ운영ㆍ관리

7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의 운영ㆍ관리

8

도유림내 조림, 숲가꾸기, 임도, 재해예방 등 산림사업 시행 및 관리

9

도유림 내 산촌주택 관리ㆍ운영

3

임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환경 및 산림생태계에 관한 연구

2

우량 종ㆍ묘 생산 및 기술보급 지도

3

임산 버섯ㆍ산약초 등 유용임산물 재배기술 연구

4

강원지역 휘귀ㆍ특산식물 보존 및 복원

5

임산 소득자원 개발연구 및 기술지도

6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

7

강원자치도 대표수종 발굴 및 증식 보급

8

기후변화대책에 관한 연구

9

임업시험림 조성 및 관리

10

그 밖의 산림소득원 개발 등 연구에 관한 사항

제006200조 지원의 설치

1

조례 제8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동부지원(이하 "동부지원"이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남부지원(이하 "남부지원"이라 한다)을 둔다.

2

동부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화천동길 351-100에 두고, 남부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창죽동 9-479번지에 둔다.

3

지원에 지원장을 두며, 동부지원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남부지원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4

지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동부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예산회계 관리

2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조성 및 관리ㆍ운영

3

산림문화체험단지 조성 및 관리ㆍ운영

4

탐방객의 체험학습 및 자연관찰 활동지원

5

백두대간 자생식물 생태조사 및 모니터링

6

고산지대 특용수종 개발 및 보급

7

생태복원 기법 등 각종 시험연구사업

8

소관 재산 및 시설물의 관리 유지

9

강릉ㆍ동해ㆍ태백ㆍ삼척ㆍ영월ㆍ평창ㆍ정선 지역의 도유림 관리 및 산림사업 추진

6

남부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예산회계 관리

2

매봉산 천상의 숲 시설 관리ㆍ운영

3

매봉산 천상의 숲 활성화 사업 추진

4

소관 재산 및 시설물의 관리 유지 및 사용ㆍ대부 허가

5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ㆍ홍보ㆍ운영

제006300조 소장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7. 4.>

제006400조 하부조직

1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에 운영지원과, 도로보수과를 두며,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2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소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공인, 민원, 보안, 복무, 포상 등에 관한 사항

3

소속직원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4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운영

5

국ㆍ도비 예산집행 및 회계 관리

6

각종 공사계약 체결 및 지도ㆍ감독

7

운행제한(과적) 차량 단속 및 사법처리

8

과적차량 고정 검문소 운영 등

3

도로보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보수 유지 및 시설안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도로포장공사 측량ㆍ설계ㆍ시공 및 도로유지 보수 관리

3

교통안전시설 및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4

교량ㆍ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5

재해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6

지방도 수로원 관리 및 도로유지 기동보수반 운영

7

지방도 유지보수 자재수급 및 저장관리

8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기술지도

9

장비의 정비 및 정비공장 운영 등

제006500조 지소의 설치

1

조례 제9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소를 둔다.

2

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지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3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

3

청사ㆍ장비ㆍ시설ㆍ물품ㆍ재산 등의 유지관리

4

관할구역 내 포장도ㆍ비포장도의 유지보수 및 재해대책

5

지방도 기동보수반 운영 및 수로원 관리

6

관할구역내 교량ㆍ터널ㆍ고가도로ㆍ지하차도ㆍ복개도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7

과적차량 단속 및 적발차량 사법처리

8

그 밖에 도로와 관련한 시설안전에 관한 사항

제006600조 관할구역 등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및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7과 같다.

제006700조 센터장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의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4.>

제006800조 하부조직

1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에 산불정책실, 예방대책실, 상황대응실, 통합지원실을 두며, 산불정책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예방대책실장, 상황대응실장, 통합지원실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2

산불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불예방, 대비, 진화 등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강원자치도 산불정책 기획 총괄 및 조정

3

산불관련 주요시책 발굴 및 개선 건의

4

시기별, 연도별 산불방지 특별대책 수립

5

강원자치도 산불정책분야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6

산불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7

지역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ㆍ변경

8

강원자치도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및 결산

9

산불방지 관계 기관 협조체계 구축

10

강원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ㆍ운영

11

산불관련 기록물 제작 및 관리

12

산불 유공자 포상ㆍ훈장에 관한 사항

13

동시다발 대형산불 지휘통제 방안 개선대책

14

강원자치도 산불안전관계관 회의 개최 및 운영

15

산불발생 언론대응 및 자료배포

16

도민제안, 산불 소송, 민원 처리

17

예산ㆍ회계ㆍ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8

인사ㆍ복무ㆍ조직 및 공인관리

19

청사 및 차량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0

산불현장 영상 및 사진자료 수집ㆍ기록에 관한 사항

3

예방대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불예방 정책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산불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3

산불위험 취약지 조사계획 수립ㆍ시행

4

숲사랑지도원 위촉 및 관리

5

입산통제 및 등산로 지정ㆍ폐쇄고시 등 관리

6

산불지상진화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

7

산불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ㆍ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관리

8

산불감시원 근무요령 및 초기진화대응 교육ㆍ훈련 추진

9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근무요령 및 진화대응 교육ㆍ훈련 추진

10

산불예방 교육ㆍ훈련 총괄계획 수립 및 추진

11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운영 및 관리

12

군(軍)산불재난특수진화대 운영

13

산불예방임도 조성 및 관리

14

산불예방ㆍ진화 장비 및 시스템 고도화에 관한 사항

15

산불예방ㆍ진화ㆍ감시 IOT 시설 및 장비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16

산불예방 및 대응태세 시군 지도점검

17

대형산불 위험예보 예측ㆍ분석

18

강원자치도 기상특성 분석 및 예보

4

상황대응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불 경보발령 및 이행사항 조치

2

산불 상황대응 총괄ㆍ기획ㆍ조정

3

산불발생 상황접수 및 관계 기관 전파

4

산불 상황판단 초기대응, 지휘ㆍ조정ㆍ통제

5

상황실 상황관리 업무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6

무선중계기 장비시설 구축 및 보수

7

산불 위기징후 감시, 산불위험 예보시스템 분석

8

산불재난 상황 훈련계획 수립 및 추진

9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운영 및 관리

10

임차헬기 운영ㆍ관리ㆍ지휘에 관한 사항

11

산림청 진화헬기 운용에 관한 사항

12

공중진화를 위한 담수지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

재난관련 통신망 통합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15

산불예방 및 대응태세 시군 지도점검

5

통합지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불 현장지휘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산불지상진화 강화 업무에 관한 사항

3

산불발생 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4

산불발생 현장 진화 지휘 총괄

5

산불발생 상황관리 및 긴급조치

6

산불진화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추진

7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

8

산불발생 원인조사ㆍ분석 계획 수립

9

산불조사 감식팀 안전관리계획 수립

10

산불대피시설 관리

11

산불 유형별 진화대책 개발에 관한 사항

12

산불 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

13

산불피해지 발생원인 조사ㆍ감식ㆍ복구 등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4

산불관련 각종 연구과제 추진 및 협업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

15

무인항공기 활용한 현장정보 취득ㆍ상황지원에 관한 사항

16

산불현장대책본부 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ICT 공간정보 기술기반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18

산불진화 빅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제006900조 분소의 설치

1

조례 제8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영서분소(이하 "영서분소"라 한다)를 둔다.

2

영서분소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영서로 241에 둔다.

3

영서분소에 분소장을 두며, 분소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4

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 감독한다.

5

분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서권 산불 상황대응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영서권 산불발생 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3

영서권 산불 발생원인 조사ㆍ분석계획 수립

4

영서권 피해지역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영서권 산불예방 및 대응태세 시군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제007100조 강원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구공원

강원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구공원의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7. 4.>

제007200조 강원특별자치도농산물원종장

강원특별자치도농산물원종장의 장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4.>

제007300조 강원특별자치도디엠제트박물관

강원특별자치도디엠제트박물관의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007400조 강원특별자치도축산기술연구소

강원특별자치도축산기술연구소의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ㆍ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7. 4.>

제007500조 강원특별자치도스마트연어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스마트연어연구원의 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6. 5., 2025. 7. 4.>[제목개정 2025. 6. 5.]

제007600조 강원특별자치도내수면자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내수면자원센터의 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7. 4.>

제007700조 강원특별자치도한해성수산자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한해성수산자원센터의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7. 4.>

제007702조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의 센터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5. 6. 5.]

제007800조 설치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 이라 한다)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007900조 하부조직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절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008100조 하부조직

1

사무국에 자치경찰정책과와 자치경찰지원과를 두며,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지원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2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위원장ㆍ위원 보좌에 관한 사항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5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및 다른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에 관한 사항

8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9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3

강원경찰청장 임용 협의에 관한 사항

4

경찰서장 평가에 관한 사항

5

중요 사건ㆍ사고 및 현안 점검에 관한 사항

6

자치경찰 사무별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비상사태 발생 시 경찰청장 지휘ㆍ명령 사무에 관한 사항

8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에 관한 사항

9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전체 83개 조문 중 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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