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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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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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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3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연락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도내유치, 지역생산품의 판촉활동 지원 및 홍보안내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서울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005400조 본부장

서울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5500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 조정 및 자료수집 2. 투자 및 기업유치 활동 지원 3. 도정ㆍ관광홍보 및 자료제공, 관광객 유치안내 4. 서울지역 도민단체ㆍ출향인사ㆍ연고기업 등 업무협조 및 지원 5. 농특산물 등 지역생산품의 판촉활동 지원 6.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도정과 관련한 업무수행

제0056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자연환경연구공원의 관리, 자연환경생태 조사ㆍ연구ㆍ교육 등을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구공원(이하 "자연환경연구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자연환경연구공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생태공원길 319에 둔다.

제005700조 소장

자연환경연구공원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58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공원유지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원구역안의 연구관 및 각종 시설물 관리 3. 자연생태계 변화 및 동태연구 4. 희귀ㆍ멸종위기 동식물 증식연구 5. 권역별 도 자연자원 조사 연구 6. 식물을 이용한 환경오염 정화기술 개발 연구 7. 자연환경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개발 운영 등

제0059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여성ㆍ가족의 복지증진과 여성ㆍ가족 정책개발 및 보급ㆍ연구를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이하 "여성가족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여성가족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25에 둔다.

여성가족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61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ㆍ가족ㆍ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개발ㆍ조사ㆍ연구 2. 여성ㆍ가족ㆍ복지 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정책의 성별영향평가ㆍ분석 지원 4. 주요정책의 성평등적 관심에 따른 분석ㆍ평가 5. 정책의 성 주류화 실행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7. 여성ㆍ가족ㆍ복지 정책 정보제공 및 포럼 등 개최 8. 여성관련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9. 그 밖에 여성ㆍ가족 발전을 위한 사업

제0062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미곡, 맥류, 두류, 옥수수, 잡곡류 그 밖에 중요 농산물의 우량종자 생산 보급을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농산물원종장(이하 "농산물원종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농산물원종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99에 둔다.

제006300조 장장

농산물원종장에 장장을 두고, 장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6400조 소관사무

장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복무와 예산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2. 청사ㆍ장비ㆍ물품ㆍ재산의 유지 관리 3. 미곡, 맥류, 두류, 옥수수, 잡곡류 그 밖에 중요 농산물의 우량종자 생산과 보급 4. 종자 개량에 관한 시험 연구 5. 중앙 농작물시험 및 원예시험 관련 부서와 지역적인 연락시험사업 6. 중앙 잠사곤충 관련 부서와 지역적인 연락시험사업 7. 우량잠종 및 상묘의 생산보급 8. 잠종 및 상묘의 자체검사 9. 잠사업 상품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10. 그 밖에 종자개량 및 잠업발전에 관한 사항

제0065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디엠제트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디엠제트박물관 (이하 "디엠제트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디엠제트박물관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로 369에 둔다.

제006600조 관장

디엠제트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6700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디엠제트박물관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2. 전쟁, 역사ㆍ문화ㆍ민속 및 자연생태 연구 3. 전시ㆍ연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디엠제트박물관 홍보 및 마케팅ㆍ상품개발에 관한 사항 5. 전시유물 수집 및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0068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감자의 우량 씨감자 생산공급 및 수매ㆍ정선ㆍ보급을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감자종자진흥원(이하 "감자종자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감자종자진흥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217-14에 둔다.

제006900조 원장

감자종자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감자우량 종서의 생산보급2. 채종포산 종서의 후대검정3. 원종서 생산업무4. 우량 씨감자 생산ㆍ보급5. 보급종 수매 및 공급가격 결정6. 씨감자 정선 및 정선기술 개발7. 그 밖에 씨감자 관리 운영 및 원종서 생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7100조 지소

감자종자진흥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위치ㆍ관할구역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72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가축개량을 위한 시험연구와 첨단 축산기술 도입과 보급을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축산기술연구소(이하 "축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축산기술연구소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현궁로 101에 둔다.

제007300조 소장

축산기술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74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한우개량 및 종모우 생산 연구 2. 종축 및 수정란 생산, 쌍자 생산 3. 한우고기 육질 고급화 개발시험 4. 토종가축 선발 및 혈통복원과 보존 5. 초지, 사료작물 지역 적응성 시험 6. 첨단기술을 응용한 유전공학 시험연구 7. 축산전문인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8. 산학협동 축산기술개발 시험ㆍ연구 9. 그 밖에 축산기술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007500조 설치

1

제127조「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에 따라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ㆍ진단ㆍ검사 및 연구를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동물위생시험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에 둔다.

제007600조 소장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7700조 소관사무

1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따른 가축의 방역, 진단, 검사, 시험, 조사 연구 또는 가축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 위생관리, 수거, 시험, 연구 또는 축산물검사원 지도에 관한 사항

3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검사 및 지도

4

「낙농진흥법」에 따른 원유검사 및 지도

5

관할구역의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6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축산진흥 등을 위한 중앙정부 기관과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가축질병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항제5호에 따른 관련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본부

2

강원특별자치도수의사회

3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007800조 지소

동물위생시험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79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와 우량 묘목의 생산, 산림환경의 종합적 이용과 체계적 개발을 통한 소득화 연계, 임업 기술 보급을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이하 "산림과학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산림과학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화목원길 24에 둔다.

산림과학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81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유림 재산관리 총괄 2. 도유림 경영계획 이용시설 개발 및 조성운영 3. 임산부산물ㆍ개발행위 지장임목의 처분 및 도유림 사용허가ㆍ대부의 기간연장ㆍ재허가 및 토지반환 처분 4. 도유림 내 휴양시설, 체험시설, 수목원 조성 및 이용관리 5. 산림종합 이용시설 사용료 징수 및 경영수지 분석 6. 그 밖에 도유림의 효율적 경영 및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7. 산림환경 및 산림생태에 관한 연구 8. 중앙 임업연구 관련 기관과의 지역적인 연락시험 9. 우량종묘 보존 및 생산기술 지도 10. 산림병해충 등 방제방법 연구 11. 도립화목원ㆍ산림박물관 조성 및 운영관리 12. 산림피해 상담지도 13.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산림피해 발생 예찰 및 방역 14. 임업기술 보급 및 교육 15. 그 밖에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008200조 지원

산림과학연구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원을 둘 수 있으며 지원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83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산불의 예방과 효율적인 진화를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이하 "산불방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산불방지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30-27에 둔다.

제008400조 소장

산불방지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85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산불신고 접수ㆍ전파 및 상황관제 2. 산불지휘 총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도지사) 보좌 3. 공중 및 지상 산불진화자원 통합관리 4. 진화 헬기 위임 지휘(산림청, 임차, 소방) 및 유관기관 헬기 진화지휘 협조체계 유지 5. 유관기관협의회 운영 등 공조 대비태세 유지 6. 산불진화자원 관리 7. 산불대응 진화자원 교육훈련 8. 산불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동해안 권역 산불방지 정책 수립 9. 산불 위기징후 분석ㆍ평가, 경보발령, 산불피해 저감대책 수행 10. 입산통제구역 등 취약지역 관리(현장점검 등), 산불예방 홍보 11. 산불대응 평가 등 재발방지 활동

제008600조 분소

산불방지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분소를 둘 수 있으며, 분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87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도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차량ㆍ건설기계의 운영관리를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 라 한다)를 설치한다.

2

도로관리사업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에 둔다.

제008800조 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89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 유지ㆍ보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도로사업의 조사, 연구시험, 측량, 설계시행과 공사 감독 3. 도로포장 공사 시행과 도로유지 및 보수관리 4. 교량ㆍ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5. 운행제한 차량 단속 및 적발차량 사법처리 6.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기술지도 7. 차량ㆍ건설기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8. 태풍, 호우 및 눈 피해 등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위치ㆍ관할구역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91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동해연안의 수산자원을 증식ㆍ보호하고, 대서양연어 품종의 국산화 연구 및 스마트양식 산업화를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스마트연어연구원(이하 "스마트연어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5. 6. 5.>

2

스마트연어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해안로 1230에 둔다.<개정 2025. 6. 5.>

제009200조 원장

스마트연어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5. 6. 5.>

제0093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5. 6. 5.> 1. 강원형 연어산업 기반(기반시설을 포함한다) 구축 2. 지역특산 품종의 시험양식 및 기술개발 3. 어류, 패류, 갑각류 등의 치어ㆍ치패 양식 및 방류 4. 신품종 및 토속어종 연구개발 5. 양식품종의 질병연구, 수질관리 및 수산물 안전 검사 6. 연구개발 품종 수산기술 지도 및 보급 7. 먹이생물 배양 및 원종 보존ㆍ관리 8. 그 밖에 수산양식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0094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내수면어업 개발을 촉진하고, 담수어류 양식에 관한 조사ㆍ시험연구를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내수면자원센터(이하 "내수면자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2

내수면자원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343에 둔다.

제009500조 소장

내수면자원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96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내수면 종합개발 지원 및 관리 2.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생산 연구 및 방류 3. 내수면 판매장ㆍ직매장 등 유통가공시설 지원 4. 담수어양식 기술개발 및 보급 5. 담수어류의 양식에 관한 조사ㆍ시험연구 6. 신품종 우량종묘 생산 공급 및 기술개발 7. 양어장 적지 조사 8. 그 밖에 내수면 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0097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동해연안의 수산자원 증식과 한해성 어족자원 개발 및 양식기술 보급을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한해성수산자원센터(이하 "한해성수산자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2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6064에 둔다.

제009800조 소장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99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산자원(어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양식 및 대량 생산 방류 2. 동해안 특산어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양식기술 개발 및 연구 3. 한해성 양식품종 질병연구 및 기술보급 4. 신품종 연구개발 및 생산 5. 먹이생물 개발, 원종 보존, 대량 배양 6. 그 밖에 한해성 수산자원 기술개발 및 생산보급에 필요한 사항

전체 112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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