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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2개 조문 중 101-112

제009902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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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지원, 통일교육 등을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이하 "통일플러스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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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플러스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47에 둔다.[본조신설 2025. 6. 5.]

제009903조 센터장

통일플러스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5. 6. 5.]

제009904조 소관사무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통일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 협력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 및 통일문화 프로그램 추진 4. 그 밖에 통일플러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6. 5.]

법 제129조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도의 감사대상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10100조 위원장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10200조 소관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심사청구 결정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0.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1. 계약(물품, 설비, 공사 등)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010300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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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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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절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제010500조 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자치경찰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010600조 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 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경찰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개정 2024. 6. 7.>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010700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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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제27조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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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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