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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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제2조의2 훼손지 복구계획등
제2조의2(훼손지 복구계획등)
제2조의3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 등
제2조의3(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 등)
제2조의4
제2조의4 삭제 <2012.6.25>
제2조의5 훼손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제2조의5(훼손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훼손지 복구사업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6.25, 2013.3.23>
제2조의6 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등
제2조의6(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등)
제2조의7 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
제2조의7(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
제2조의8 조합의 설립 등
제2조의8(조합의 설립 등)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의 설립절차,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도시개발구역"은 "정비사업 구역"으로 본다.
제2조의9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대상 및 환원 고시
제2조의9(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대상 및 환원 고시)
제3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3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4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제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제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6조 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제7조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제8조
제8조 삭제 <2013.10.30>
제9조
제9조 삭제 <2013.10.30>
제10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제10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제11조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청취
제11조(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청취)
제12조 관리계획의 공고 등
제12조(관리계획의 공고 등)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제15조 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제16조 토지의 분할
제17조 물건의 적치
제17조(물건의 적치)
제18조 용도변경
제18조(용도변경)
제18조의2 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제19조 신고의 대상
제20조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및 절차
제20조(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및 절차)
제21조 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제21조(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제22조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2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2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24조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제24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제24조의2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
제24조의2(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5.2.7>
제24조의3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제25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제25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제26조 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제26조(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제27조 주민지원사업
제27조(주민지원사업)
제27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제27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제27조의3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27조의3(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27조의4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27조의4(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27조의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7조의5(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41조제1항에 따라 비용 보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비용의 보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7조의6 출입ㆍ조사 등
제27조의6(출입ㆍ조사 등)
제27조의7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의7(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29조 매수 기한
제30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제3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제31조 매수절차
제31조(매수절차)
제32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32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33조 철회의 정당한 사유
제33조(철회의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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