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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6개 조문 중 51-66

제34조

제34조 삭제 <2009.8.5>

제35조

제35조 삭제 <2009.8.5>

제36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36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36조의2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제36조의2(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제37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7조의2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37조의2(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38조 부담금의 물납

제38조(부담금의 물납)

제39조 부담금의 환급

제39조(부담금의 환급)

제39조의2 부담금의 용도

제39조의2(부담금의 용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사용용도와 사용용도별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편성금액, 예산 집행실적, 자금 배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비율의 일부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1.1.5>

제40조 권한의 위임

제40조(권한의 위임)

제41조 업무의 위탁

제41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제41조의2 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제41조의3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제41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제41조의4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제41조의4(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 중 잠실(蠶室), 저장창고, 양어장, 사육장,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육묘 및 종묘배양장을 말한다.

제41조의5 규제의 재검토

제41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2.18>

제42조 과태료

제4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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