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삭제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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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제35조 삭제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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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36조(부담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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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제36조의2(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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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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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37조의2(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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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부담금의 물납
제38조(부담금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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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부담금의 환급
제39조(부담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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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 부담금의 용도
제40조 권한의 위임
제40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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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업무의 위탁
제41조의2 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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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제41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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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4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제41조의5 규제의 재검토
제41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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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태료
제4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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