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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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업종별 시설기준
제2조(업종별 시설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11.20>
제3조 영업허가의 신청
제3조(영업허가의 신청)
제4조 허가사항의 변경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제5조 영업의 신고 등
제5조(영업의 신고 등)
제6조 신고사항의 변경
제6조(신고사항의 변경)
제7조 폐업신고
제7조(폐업신고)
제7조의2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8조 품목제조신고 등
제8조(품목제조신고 등)
제9조 품목제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9조(품목제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2.4>
제10조의2
제10조의2 삭제 <2016.2.4>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2.4>
제12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3조 생산실적의 보고
제13조의2 이상사례의 보고
제13조의2(이상사례의 보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상사례(이하 "이상사례"라 한다)를 보고하려는 영업자(「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이상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30>
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제15조 품질관리인의 수
제15조(품질관리인의 수)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은 영업소별로 1인 이상의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내의 다른 영업소와 공동으로 품질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11.20, 2010.4.29, 2021.3.8>
제16조 품질관리인의 선임ㆍ해임신고
제16조의2 품질관리인의 직무 수행내역 등 기록ㆍ보관
제16조의3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수
제16조의3(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수)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1명 이상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제16조의4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선임ㆍ해임신고
제16조의4(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선임ㆍ해임신고)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ㆍ해임 신고서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영 제5조의2 각 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로 선임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5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준수사항
제16조의5(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의3제7항에서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 교육 대상자
제17조(교육 대상자)
제18조 교육실시기관 등
제18조(교육실시기관 등)
제19조 교육시간
제19조(교육시간)
제20조 교육계획 등
제20조(교육계획 등)
제20조의2 기준ㆍ규격ㆍ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제20조의3 기능성 불인정의 범위
제20조의4 재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0조의4(재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0조의5
제20조의5 삭제 <2019.4.25>
제20조의6
제20조의6 삭제 <2019.4.25>
제20조의7
제20조의7 삭제 <2019.4.25>
제20조의8
제20조의8 삭제 <2019.4.25>
제21조
제21조 삭제 <2019.4.25>
제22조 출입ㆍ검사 등
제22조(출입ㆍ검사 등)
제23조 무상 수거량 및 검사의뢰의 절차 등
제23조(무상 수거량 및 검사의뢰의 절차 등)
제24조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서
제24조의2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기관
제24조의2(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기관)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5조 자가품질검사
제25조(자가품질검사)
제25조의2 원재료 검사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
제25조의2(원재료 검사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
제25조의3 검사명령 등
제25조의3(검사명령 등)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 기한"이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를 말한다.
제25조의4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제25조의4(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제25조의5 우수영업소의 선정기준
제26조
제26조 삭제 <2017.4.7>
제27조
제27조 삭제 <2017.4.7>
제28조
제28조 삭제 <2017.4.7>
제29조
제29조 삭제 <2017.4.7>
제29조의2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등
제29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등)
제29조의3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29조의3(등록사항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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