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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의 조사ㆍ평가

제29조의4(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의 조사ㆍ평가)

제29조의5 자금지원 대상 등

제29조의5(자금지원 대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3.3.23>

제29조의6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 등

제29조의6(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 등)

제29조의7 등록사항

제29조의7(등록사항) 법 제22조의2제8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제29조의8

제29조의8 삭제 <2016.2.4>

제30조 단체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제30조(단체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8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0, 2008.3.3, 2010.3.19, 2013.3.23>

제31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32조 행정처분대장 등

제32조(행정처분대장 등)

제33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등

제33조(과징금의 징수절차 등)

제34조

제34조 삭제 <2008.9.22>

제35조 수수료

제35조(수수료)

제3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4, 2017.4.7, 2019.4.25, 2023.3.22, 2025.3.19>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금액 기준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금액 기준) 영 별표 2 제2호바목, 사목 및 거목에 따른 영업자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8.9.22, 2011.4.1, 202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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