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4(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의 조사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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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3개 조문 중 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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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5 자금지원 대상 등
제29조의5(자금지원 대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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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6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 등
제29조의6(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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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7 등록사항
제29조의7(등록사항) 법 제22조의2제8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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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8
제29조의8 삭제 <2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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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단체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제31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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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행정처분대장 등
제32조(행정처분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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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등
제33조(과징금의 징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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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제34조 삭제 <200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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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수수료
제3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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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4, 2017.4.7, 2019.4.25, 2023.3.22, 202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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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금액 기준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금액 기준) 영 별표 2 제2호바목, 사목 및 거목에 따른 영업자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8.9.22, 2011.4.1, 202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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