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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4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시행예정 2027.02.28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등

시행예정 2027.02.28

제2조(정의 등)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3조 등록 등

시행예정 2027.02.28

제3조(등록 등)

제3조의2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시행예정 2027.02.28

제3조의2(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제3조의3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시행예정 2027.02.28

제3조의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 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시행예정 2027.02.28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시행예정 2027.02.28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 등록의 말소 등

시행예정 2027.02.28

제6조(등록의 말소 등)

제6조의2 압류등록

시행예정 2027.02.28

제6조의2(압류등록)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시행예정 2027.02.28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제8조 등록의 표식 등

시행예정 2027.02.28

제8조(등록의 표식 등)

제8조의2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시행예정 2027.02.28

제8조의2(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제9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시행예정 2027.02.28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6.2.27>

제10조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시행예정 2027.02.28

제10조(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등록번호 새김명령

시행예정 2027.02.28

제11조(등록번호 새김명령)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

시행예정 2027.02.28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제13조 검사 등

시행예정 2027.02.28

제13조(검사 등)

제14조 검사대행 등

시행예정 2027.02.28

제14조(검사대행 등)

제14조의2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시행예정 2027.02.28

제14조의2(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 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

시행예정 2027.02.28

제15조(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

제16조

시행예정 2027.02.28

제16조 삭제 <2001.1.16>

제16조의2 건설기계의 정비

시행예정 2027.02.28

제16조의2(건설기계의 정비)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시행예정 2027.02.28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제17조의2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시행예정 2027.02.28

제17조의2(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누구든지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ㆍ무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18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시행예정 2027.02.28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제19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시행예정 2027.02.28

제19조(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제20조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시행예정 2027.02.28

제20조(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제20조의2 제작결함의 시정

시행예정 2027.02.28

제20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제20조의3 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

시행예정 2027.02.28

제20조의3(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

제20조의4 건설기계부품 인증

시행예정 2027.02.28

제20조의4(건설기계부품 인증)

제20조의5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시행예정 2027.02.28

제20조의5(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제20조의6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시행예정 2027.02.28

제20조의6(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장 건설기계사업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시행예정 2027.02.28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시행예정 2027.02.28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22조의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시행예정 2027.02.28

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제23조

시행예정 2027.02.28

제23조 삭제 <1999.12.28>

제24조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시행예정 2027.02.28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제24조의2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시행예정 2027.02.28

제24조의2(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24조의3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

시행예정 2027.02.28

제24조의3(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가 정비가 완료된 후 장기간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로부터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5조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시행예정 2027.02.28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제25조의2 건설기계의 해체재활용

시행예정 2027.02.28

제25조의2(건설기계의 해체재활용)

제25조의3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시행예정 2027.02.28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시행예정 2027.02.28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27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시행예정 2027.02.28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2.2.3,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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