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105개 조문 중 51-100

제003800조 원장

경기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003900조 하부조직

1

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ㆍ역량개발지원과를 둔다.

2

교육지원과장ㆍ역량개발지원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3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료실, 통신실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국제연수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이러닝 운영 및 기획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온라인 교육 콘텐츠 임차 및 개발에 관한 사항

9

경기도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및 교육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역량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수요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생의 선발ㆍ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4

기관ㆍ단체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육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설문조사 분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교육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육교재 편찬에 관한 사항

9

교육컨설팅 추진에 관한 사항

10

HRD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수입대체경비에 관한 사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004100조 하부조직

1

연구원에 운영기획부ㆍ식품의약품연구부ㆍ감염병연구부ㆍ농수산물검사부ㆍ기후대기연구부ㆍ물환경연구부ㆍ생활환경연구부를 둔다. <개정 2021.3.29., 2024.9.3., 2025.1.31.>

2

운영기획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식품의약품연구부장ㆍ감염병연구부장ㆍ농수산물검사부장은 각각 지방보건연구관으로, 기후대기연구부장ㆍ물환경연구부장ㆍ생활환경연구부장은 각각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3.29., 2024.9.3., 2025.1.31.>

3

운영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3.>

1

연구원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건ㆍ환경 분야 조사ㆍ연구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

6

유관기관 간 협력 및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

7

그 밖의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4.9.3.>]

4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업무 기획ㆍ조정 및 학술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위생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3

식품 검사에 관한 사항

4

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사항

5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사항

6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 검사에 관한 사항

7

식품첨가물 검사에 관한 사항

8

유통식품의 수거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9

의약품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10

화장품 검사에 관한 사항

11

한약재(생약)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12

의약외품 품질검사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

13

식품ㆍ의약품분야 학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4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품질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5

국내외 협약체결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16

보건위생 관련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5

감염병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정감염병 유행 조사 및 감시에 관한 사항

2

인플루엔자, 결핵, 메르스 등 호흡기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3

홍역, 풍진 등 국가예방접종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4

생물테러 원인균 등 고위험 병원체 검사에 관한 사항

5

법정감염병 검사 및 감시사업에 관한 사항

6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7

보건소 검사요원의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8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성병 등 검사에 관한 사항

9

쯔쯔가무시증 등 열성질환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10

모기, 진드기 등 매개체 전파질환 검사에 관한 사항

11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5.1.31.>

13

감염병 분야 학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검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관한 사항

2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관한 사항

3

유통 수산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4

유통 수산물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에 관한 사항

5

급식시설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 가공식품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7

부적합 농수산물 압류ㆍ폐기에 관한 사항

8

식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농수산물 분야 학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기후대기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1.3.29.] <개정 2025.1.31.>

1

기후대기 분야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2

대기환경측정망(도시대기·도로변대기·대기중금속)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3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4

대기성분측정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5

대기오염(미세먼지(황사), 오존) 경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6

대기질모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7

대기환경정보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8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9

잔류성오염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8

물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29.] <개정 2025.1.31.>

1

물환경 분야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2

하천, 호소(湖沼) 수질 및 수생태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3

하천 유량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4

폐수, 매립장 침출수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5

지하수(먹는물, 용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6

상수 원수·정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7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8

목욕장, 수영장, 분수 등 다중이용시설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9

수질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10

공공수역 오염사고 수질조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11

물환경측정망 및 수질오염 경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12

미세플라스틱, 의약물질 등 신종 수질오염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9

생활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31.>

1

생활환경 분야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2

악취조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3

석면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4

소음·진동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5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6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7

토양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8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9

폐기물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10

어린이활동공간 유해인자 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11

하수·가축분뇨·재이용수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제004200조 북부지원

1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하 "북부지원"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하고, 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북부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부지원 소관 업무기획 등 행정에 관한 사항

2

북부지원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3

법정감염병 검사 및 감시사업에 관한 사항

4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5

보건소 검사요원의 지도에 관한 사항

6

위생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

7

지정감염병 유행 조사 및 감시에 관한 사항

8

인플루엔자, 결핵, 메르스 등 호흡기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9

홍역, 풍진 등 국가예방접종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10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성병 등 검사에 관한 사항

11

쯔쯔가무시증 등 열성질환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12

모기, 진드기 등 매개체 전파질환 검사에 관한 사항

13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14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15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 검사에 관한 사항

16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사항

17

유통식품의 수거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18

식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품질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9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20

악취조사에 관한 사항

2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에 관한 사항

22

유류중 황함유량 검사에 관한 사항

23

토양, 폐기물 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24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에 관한 사항

25

수질환경오염도 및 사업장 폐수 검사에 관한 사항

26

하수 검사에 관한 사항

27

지하수(먹는물, 용수), 상수 원ㆍ정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28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다중이용시설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29

수질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

30

지하수, 상수 등 먹는물 시료채취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31

학술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제004300조 교장

경기도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방준감으로 임명한다.

제004400조 소방학교

1

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ㆍ교육기획과ㆍ교수운영과를 둔다.

2

교육지원과장ㆍ교육기획과장ㆍ교수운영과장은 각각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3.16., 2021.3.29.>

3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행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2

소방관련 국회·도의회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인사·교육·징계·상훈·감찰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방보조인력, 청원경찰 및 공무직원 등에 관한 사항

5

보건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

6

학교 예산의 집행·결산 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용역, 물품·장비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8

학교청사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장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의전, 문서,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학교 안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기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생의 선발, 입교·졸업(수료) 등에 관한 사항

4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성과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6

교육생의 보건후생 및 교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7

소방도서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교육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화재대응능력평가, 인명구조사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3.29.]

10

그 밖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요원의 양성 및 강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재의 편찬 및 기자재·강의실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방재난 및 안전정책·제도에 관한 연구

4

화재의 예방·경계, 소방시설 등에 관한 연구

5

화재대응 및 진압기술에 관한 연구

6

화재의 과학적 조사 및 감식, 감정에 관한 연구·지원

7

위험물 분석 및 사고예방에 관한 연구·지원

8

인명구조,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기술에 관한 연구

9

응급환자 이송 및 처치 기술에 관한 연구

10

현장지휘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

11

그 밖에 재난·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연구

제004500조 서장

소방서의 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다만, 수원소방서ㆍ고양소방서ㆍ용인소방서ㆍ화성소방서의 장은 각각 소방준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3.16.> [단서개정 2025.8.12.]

제004600조 하부조직

1

소방서에 두는 과ㆍ담당관 및 단의 수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은 과 및 단을 둔다. <개정 2022.12.30., 2024.3.21.>

1

2과 1담당관 1단 : 청문인권담당관ㆍ소방행정과ㆍ화재예방과ㆍ현장대응단[전문개정 2024.3.21.]

2

3과 1담당관 1단 : 청문인권담당관ㆍ소방행정과ㆍ화재예방과ㆍ재난대응과ㆍ현장지휘단[전문개정 2024.3.21.]

3

4과 1담당관 1단 : 청문인권담당관ㆍ소방행정과ㆍ화재예방과ㆍ재난대응과ㆍ화재조사분석과ㆍ현장지휘단[전문개정 2024.3.21.]

4

4과 1담당관 2단 : 청문인권담당관ㆍ소방행정과ㆍ화재예방과ㆍ재난대응과ㆍ화재조사분석과ㆍ현장지휘단ㆍ제2현장지휘단[전문개정 2024.3.21.]

2

각 과장ㆍ담당관 및 단장은 각각 소방령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3.16., 2024.3.21.>

3

청문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1.]

1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2

감찰 및 비위ㆍ민원조사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10호에 규정된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서장이 별도로 지정한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서 행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2

소방관련 국회·도의회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인사ㆍ교육ㆍ징계ㆍ상훈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21.>

4

소방보조인력, 공무직원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보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3.21.]

6

소방서 예산의 집행·결산 등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용역, 물품·장비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8

소방서 청사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장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의전, 문서,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소방서 안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3항에서 이동 <2024.3.24.]

5

화재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1.>

1

화재예방, 안전관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

2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업 등의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업 등의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

6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민원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생활안전 정책의 시행 및 위험요소 발굴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 2022.12.30.>

9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설치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

10

홍보 및 행사에 관한 사항

11

생활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체험에 관한 사항

12

한국119청소년단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2022.12.30.>

13

삭제 <2020.3.16.>

14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10.>

15

삭제 <2020.3.16.>

16

삭제 <2020.3.16.>

17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3.21.]

18

소방안전패트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3.21.]

19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생활안전문화에 관한 사항[제17호에서 이동 <2024.3.21.>][제4항에서 이동 <2024.3.24.>]

6

재난대응과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전문개정 2020.3.16.]

1

화재진압 및 소방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통로 확보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4

의용소방대에 관한 사항

5

긴급구조대응에 관한 사항

6

재난대비훈련(소방분야) 등에 관한 사항

7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

8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 및 감염ㆍ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에 관한 사항

10

특수재난 및 대테러 인명구조 등에 관한 사항

11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에 관한 사항

12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난(지진, 화산활동 등)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제5항에서 이동 <2024.3.24.>]

7

화재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0.3.16.]

1

화재증감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2

화재의 조사·감식·감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

3

대형화재의 광역조사·감식·감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소방재난본부장이 별도로 지정한 권역에 한함)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재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제6항에서 이동 <2024.3.24.>]

8

현장지휘단장·제2현장지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0.3.16.] <개정 2021.3.29.>

1

재난현장의 지휘 및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3

소방정보통신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재증감 및 전망 분석에 관한 사항(화재조사분석과가 설치된 소방서 제외)

5

화재의 조사ㆍ감식ㆍ감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화재조사분석과가 설치된 소방서 제외)

6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화재조사분석과가 설치된 소방서 제외)6의

2

소방활동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7

그 밖에 현장지휘 등에 관한 사항

9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0.3.16.]

1

재난현장의 지휘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2

소방활동 현장 보건안전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21.>

3

소방정보통신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재진압 및 소방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통로 확보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활동자료조사 및 소방용수시설 등에 관한 사항

7

의용소방대에 관한 사항

8

긴급구조대응에 관한 사항

9

재난대비훈련(소방분야) 등에 관한 사항

10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11

구조·구급대원의 안전 및 감염·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2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에 관한 사항

13

특수재난 및 대테러 인명구조 등에 관한 사항

14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에 관한 사항

15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6

화재증감 및 전망 분석에 관한 사항(화재조사분석과가 설치된 소방서 제외)

17

화재의 조사·감식·감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화재조사분석과가 설치된 소방서 제외)

18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화재조사분석과가 설치된 소방서 제외)

19

그 밖에 재난(지진, 화산활동 등)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119안전센터 등

1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119지역대)ㆍ119구조대를 둔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4.3.21.>

2

119안전센터장 및 119구조대장(이하 "119안전센터장등"이라 한다)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임명한다. 다만,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은 소방령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2022.12.30.> [단서신설 2023.12.13.] <개정 2024.3.21.>

3

119안전센터장등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3.29.>

4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에 관한 사항

2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3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과 생활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소방정보수집(방화우려지역 첩보, 인명피해 경감, 현장정보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현장보건안전관리(현장안전점검관 등)에 관한 사항

8

지역 안전관리, 유관기관 협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소방민원의 접수·처리 등 일반근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민 안전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이 별도로 지정한 사무

11

119지역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2

응급환자 상담, 처치, 이송 등 구급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24.3.21.]

13

구급장비 및 기자재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3.21.][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이동 <2022.12.30.>

5

119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

1

화재진압 및 구조업무

2

구조계획 및 구조대의 운영

3

구조장비 관리ㆍ유지

4

재난현장 인명구조 활동

5

그 밖의 구조에 관한 업무

6

삭제 <2024.3.21.>

제004702조 단장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이하 "119특수대응단"이라 한다) 및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이하 "북부119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각각 소방정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2.12.30.][전문개정 2025.8.12.]

제004703조 하부조직

1

119특수대응단에 행정지원팀, 예산장비팀, 특수구조1팀, 특수구조2팀, 특수구조3팀, 항공1팀, 항공2팀, 항공3팀을 둔다. <개정 2025.8.12.>

2

행정지원팀장, 예산장비팀장, 특수구조1팀장, 특수구조2팀장, 특수구조3팀장, 항공1팀장, 항공2팀장, 항공3팀장은 각각 소방령으로 임명한다.

3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소방 관련 국회ㆍ도의회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인사ㆍ교육ㆍ징계ㆍ상훈ㆍ감찰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방보조인력, 공무직원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 보건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복무, 문서,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예산장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의 집행ㆍ결산 등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사ㆍ용역, 물품ㆍ장비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3

119특수대응단 청사 및 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2.>

4

소방장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특수구조1ㆍ2ㆍ3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형ㆍ특수재난현장의 구조ㆍ구급활동 및 일반구조대 지원에 관한 사항

2

테러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

3

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제독에 관한 사항

4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에 관한 사항

5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ㆍ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6

특수구조 교육ㆍ훈련 및 소방관서ㆍ유관기관 합동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6

항공1ㆍ2ㆍ3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종ㆍ정비사 양성,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2

조종ㆍ정비사의 자격심의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활동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4

항공기 및 운항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속 항공기 사고 원인조사 및 수습에 관한 사항

6

항공기 정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

항공기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항공진화, 수색 및 구조활동 등에 관한 사항

9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에 관한 사항

10

응급 및 장기이식환자, 장기이송 활동에 관한 사항

11

방역ㆍ방재업무의 지원, 그 밖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2.12.30.]

제004704조 하부조직

1

북부119특수대응단에 운영지원팀, 특수구조1팀, 특수구조2팀, 특수구조3팀을 둔다. <개정 2025.8.12.>

2

운영지원팀장, 특수구조팀1장, 특수구조2팀장, 특수구조3팀장은 각각 소방령으로 임명한다.

3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소방 관련 국회ㆍ도의회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인사ㆍ교육ㆍ징계ㆍ상훈ㆍ감찰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방보조인력, 공무직원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 보건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복무, 문서,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집행ㆍ결산 등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사ㆍ용역, 물품ㆍ장비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방장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특수구조1ㆍ2ㆍ3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견 및 핸들러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형ㆍ특수재난현장의 구조ㆍ구급활동 및 일반구조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테러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

4

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확산 방지 및 제독에 관한 사항

5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에 관한 사항

6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ㆍ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7

특수구조 교육ㆍ훈련 및 소방관서ㆍ유관기관 합동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12.30.]

제004705조 관장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이하 "국민안전체험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004706조 하부조직

1

국민안전체험관에 운영지원팀, 체험기획팀, 체험운영팀을 둔다. <개정 2023.12.13.>

2

운영지원팀장, 체험기획팀장, 체험운영팀장은 각각 소방령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2.13.>

3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3.>

1

행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2

소방 관련 국회ㆍ도의회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인사ㆍ교육ㆍ징계ㆍ상훈ㆍ감찰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무직원 및 소방보조인력 등에 관한 사항

5

보건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복무, 문서,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8

공사ㆍ용역, 물품ㆍ장비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방장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체험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험교육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체험객 예약접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5

체험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험교육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2

체험교육 운영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체험교육시설 및 체험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12.30.]

제004800조 청장

1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10.1.>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개방형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004900조 본부장

1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경제청" 이라 한다)에 청장을 보좌하기 위해 그 밑에 혁신성장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을 두며,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10.1., 2022.12.30.>

2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기경제청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

2

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005100조 중앙협력본부장

1

경기도중앙협력본부(이하 "중앙협력본부"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협력본부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005200조 하부조직

1

중앙협력본부에 행정지원팀ㆍ정책협력팀ㆍ정무협력팀ㆍ세종사무소를 둔다. <개정 2020.3. 16. , 2022.12.30., 2023.7.12.>

2

행정지원팀장ㆍ정책협력팀장ㆍ정무협력팀장ㆍ세종사무소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3.16., 2022.12.30., 2023.7.12.>

3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3.16., 2023.7.12.>

1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12.30.]

2

본부 현안사항 및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12.30.]

3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정책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2023.7.12.>

1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다른 시도와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9.>

2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국비확보ㆍ도정홍보ㆍ정책자료 수집 등 도정현안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도권 소재 도민단체ㆍ출향인사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도지사 지시사항 수행 [신설 2022.12.30.]

5

정무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

1

국회 및 정당과의 사무연락 조정 및 업무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도정 주요시책ㆍ입법ㆍ국비예산 확보 등 도정 관련 대(對) 국회활동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정 관련 국비예산확보를 위한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언론매체의 도정 홍보관련 보도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세종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외 소재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외 소재 중앙행정기관 국비확보ㆍ도정홍보ㆍ정책자료 수집 등 도정현안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도권외 소재 도민단체ㆍ출향인사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세종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5300조 소장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2.>

제005400조 하부조직

1

동물위생시험소에 행정지원팀ㆍ가축방역팀ㆍ질병진단팀ㆍ수의법의학센터ㆍ해외전염병팀ㆍASF대응팀ㆍ조류질병대응팀ㆍ바이오연구팀ㆍ축산물성분분석팀ㆍ축산물검사팀ㆍ가금검사팀을 둔다. <개정 2020.3.16., 2022.12.30., 2023.12.13., 2025.8.12.>

2

행정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임명하고, 가축방역팀장ㆍ질병진단팀장ㆍ수의법의학센터장ㆍ해외전염병팀장ㆍASF대응팀장ㆍ조류질병대응팀장ㆍ바이오연구팀장ㆍ축산물성분분석팀장ㆍ축산물검사팀장ㆍ가금검사팀장은 각각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3.16., 2022.12.30., 2023.12.13., 2025.8.12.>

3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위생시험소(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를 포함한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가축방역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수공통전염병 검진에 관한 사항

2

축산농가 방역지도에 관한 사항

3

예찰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험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5

질병진단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가축전염병 진단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5.8.12.>

3

가축질병 혈청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2.>

4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5

신종 가축전염병 방역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6

수의법의학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8.12.]

1

수의법의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의법의검사에 관한 사항

3

가축질병 병성(病性) 감정에 관한 사항

4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해외전염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8항에서 이동 <2023.12.13.>] [제6항에서 이동 <2025.8.12.>]

1

구제역 방역 및 검사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3.16.>

3

전염성해면상뇌증(광우병) 검사에 관한 사항

4

생물안전3등급실험실(BL3)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8

ASF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3.16.][제9항에서 이동 <2023.12.13.>] [제7항에서 이동 <2025.8.12.>]

1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

2

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관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

3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

9

조류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12항에서 이동 <2023.12.13.>] [제8항에서 이동 <2025.8.12.>]

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및 검사에 관한 사항

2

종계장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3

가금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0

바이오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7항에서 이동 <2023.12.13.>] [제9항에서 이동 <2025.8.12.>]

1

유용미생물에 관한 사항

2

원유검사에 관한 사항

3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축산물성분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6항에서 이동 <2023.12.13.>] [제10항에서 이동 <2025.8.12.>]

1

축산물가공품 검사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3

축산물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안전관리 인증기준 업무에 관한 사항

12

축산물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제10항에서 이동 <2023.12.13.>] [제11항에서 이동 <2025.8.12.>]

1

축산물검사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

도축검사(포유류)에 관한 사항

3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

4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13

가금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제11항에서 이동 <2023.12.13.>] [제12항에서 이동 <2025.8.12.>]

1

도계검사(가금류) 업무에 관한 사항

2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

3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제005500조 지소

1

동물위생시험소와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남부ㆍ동부ㆍ북부지소를 둔다.

2

각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하고, 남부ㆍ동부지소장은 동물위생시험소장, 북부지소장은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각 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

5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에 관한 사항

6

도축검사에 관한 사항

7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제005600조 소장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이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3.29., 2025.8.12.>

제005700조 하부조직

1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행정지원팀ㆍ가축방역팀ㆍ해외전염병팀ㆍ축산물성분분석팀ㆍ질병진단팀ㆍ축산물검사팀ㆍ가금검사팀을 둔다. <개정 2022.12.30., 2024.7.18.>

2

행정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임명하고, 가축방역팀장ㆍ해외전염병팀장ㆍ축산물성분분석팀장ㆍ질병진단팀장ㆍ축산물검사팀장ㆍ가금검사팀장은 각각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30., 2024.7.18.>

3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가축방역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수공통전염병 검진에 관한 사항

2

주요 가축질병 검진에 관한 사항

3

가축방역 전반에 관한 사항

4

종돈장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외전염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제역 방역에 관한 사항

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관한 사항

3

전염성해면상뇌증(광우병) 검사에 관한 사항

6

축산물성분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물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항

3

원유검사에 관한 사항

4

식용란 검사에 관한 사항

7

질병진단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8.>

1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반 구성ㆍ운영 및 분석ㆍ방역조치

2

북부 및 접경지역 가축지방병 분석 및 방역관리

3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역학조사ㆍ시험ㆍ연구사업 및 기타 가축질병관리

8

축산물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도축검사(포유류) 업무에 관한 사항

2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

3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검사 전반에 관한 사항

9

가금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도계검사(가금류) 업무에 관한 사항

2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

3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제005800조 소장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이하 이 절에서 "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2.>

제005900조 하부조직

1

연구소에 총무팀ㆍ수산물안전팀ㆍ갯벌연구팀ㆍ내수면연구팀을 둔다. <개정 2021.10.6.>

2

총무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수산물안전팀장ㆍ갯벌연구팀장ㆍ내수면연구팀장은 각각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10.6., 2022.1.13.>

3

총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10.6.>

4

수산물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21.10.6.>

2

수산생물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1.10.6.>

5

삭제 <2021.10.6.>

6

삭제 <2021.10.6.>

7

삭제 <2021.10.6.>

8

수산생물 병성감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6.]

9

수산생물 위해요소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6.]

5

갯벌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갯벌 생태조사 및 자원회복 연구에 관한 사항

2

패류 시험연구 및 양식어장 적지개발에 관한 사항

3

갑각류 시험연구 및 질병연구에 관한 사항

4

해조류 시험연구 및 가공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바다 환경조사 및 기후변화 대응연구에 관한 사항

6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내수면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0.6.]

1

내수면어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민물고기의 우량종묘생산 보급에 관한 사항

3

토산어종 치어방류에 관한 사항

4

내수면 생태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양식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6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6100조 소장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이 절에서 "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2.>

제006200조 하부조직

1

연구소에 도유림관리팀ㆍ잣향기푸른숲 운영팀ㆍ휴양림관리1팀ㆍ휴양림관리2팀ㆍ나무연구팀ㆍ수목원관리팀 ‧ 바다향기수목원팀을 둔다. <개정 2020.12.31.>

2

도유림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하고, 휴양림관리1팀장ㆍ휴양림관리2팀장은 각각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잣향기푸른숲운영팀장ㆍ나무연구팀장ㆍ수목원관리팀장ㆍ바다향기수목원팀장은 각각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전문개정 2022.12.30.]

3

도유림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산물ㆍ임산부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

7

영림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채종림 및 전시림 관리에 관한 사항

9

임도사업에 관한 사항

10

자연휴양림조성에 관한 사항

11

도유재산의 보존ㆍ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사용에 관한 사항

13

공유재산의 보존ㆍ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14

사방사업 시행 및 사방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4

잣향기푸른숲 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장료 징수 및 이용객 유치에 관한 사항

2

잣향기푸른숲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잣향기푸른숲 내 산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치유의 숲 운영에 관한 사항

5

휴양림관리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장료ㆍ시설사용료 징수 및 이용객 유치에 관한 사항

2

축령산휴양림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휴양림 내 산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휴양림관리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장료ㆍ시설사용료 징수 및 이용객 유치에 관한 사항

2

강씨봉휴양림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휴양림 내 산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0.12.31.>

8

나무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업연구ㆍ시험에 관한 사항

2

산림병해충 생태 및 방제연구에 관한 사항

3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사항

4

수목피해에 대한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5

산림자원에 관한 연구 사항

6

산림환경 및 생태에 관한 연구 사항

7

산림환경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8

채종림 관리 및 산림사업용 종자채취에 관한 사항

9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10

임도사업에 관한 사항

11

묘목전시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수목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목원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식물유전자원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산림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바다향기수목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다향기수목원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식물유전자원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에 관한 사항

제006300조 본부장

경기도수자원본부(이하 "수자원본부"라 한다)의 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

제006400조 하부조직

1

수자원본부에 수질정책과ㆍ수질관리과ㆍ상하수과ㆍ수질총량과를 둔다.

2

수질정책과장ㆍ수질관리과장ㆍ상하수과장ㆍ수질총량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2.>

3

수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개선기본정책 수립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수질관련 정책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수자원본부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시 및 건의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회, 도의회 등 대외 업무 및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6

본부 예산, 회계, 급여 및 복지에 관한 사항

7

교육(상시학습, 교육훈련 등) 및 복무에 관한 사항

8

수질관리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9

수질업무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통합성과 등 비전업무에 관한 사항

11

수질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12

수질분야 협의 및 의견회신에 관한 사항

13

청사관리(전망대ㆍ관사 포함) 업무에 관한 사항

14

한강수계법, 팔당특별대책 고시 관리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5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10.>

16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17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및 기금 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18

물관리 정책 관련 포럼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9

팔당정책 동향에 관한 사항

20

민간단체 수질개선활동 지원사업 추진 및 동향에 관한 사항

21

타 시ㆍ도 협약에 관한 사항

22

민간환경 교육 및 팔당전망대, 팔당환경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23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4

물관리 비전 업무에 관한 사항

25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관한 사항

26

물환경분야 규제개선 추진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7

하천 수질자동측정소 설치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8

물놀이형 수경시설에관한 사항

29

경기도 통합 물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9.10.]]

30

도랑 복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9.10.]

4

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팔당호 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2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고수습 등에 관한 사항

3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4

조류 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5

청원경찰ㆍ사회복무요원 임용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감시초소, CCTV 등 팔당호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7

팔당호관리 주민홍보 및 홍보전광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8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9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유입지천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10

개인하수ㆍ분뇨ㆍ가축분뇨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환경공영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3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4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개인하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관련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에 관한 사항

16

가축분뇨 전자인계제도 정보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7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련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8

산업폐수와 관련된 협조사항에 관한 사항

19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팔당호 수상순찰 및 수변구역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21

팔당호 관리 선박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팔당호 부유쓰레기 및 침적쓰레기, 고사수초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항

23

수자원본부 선착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4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25

팔당호 내 어업허가자에 대한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26

중장기 지역단위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7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8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약수터) 관리에 관한 사항

29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30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1

가축 매몰지 주변 토양환경에 관한 사항

32

지하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33

중장기 지역단위 토양보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4

토양관련 영업장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35

토양 관련 영업장 지도ㆍ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6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관련 대규모 수질ㆍ토양ㆍ지하수 사고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37

먹는 물 관련 영업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38

먹는 물 관련 영업장 지도ㆍ점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39

수질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상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수도인가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6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승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광역상수, 공업용수(산업단지 제외)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4.>

8

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어촌지역 상수도 개발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수장 평가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11

상수도 통계에 관한 사항

12

정수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 및 수질에 관한 사항

14

절수기 보급 및 물 아껴 쓰기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5

상수도 재해 및 비상급수에 관한 사항

16

하수도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7

공공하수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한강수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9

공공하수도 운영 기술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0

하수도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1

시ㆍ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2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인가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에 관한 사항

24

공공하수 공기업 전환에 관한 사항

25

하수 원인자 부담금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26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7

주방용 오물 분쇄기에 관한 사항

28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29

노후상수도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30

노후주택 녹슨상수도 개량지원에 관한 사항

31

수돗물 음용 촉진에 관한 사항

32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하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에 관한 사항

33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4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ㆍ하류 상생협력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5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ㆍ하류 상생협력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6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등 상류지역의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6

수질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팔당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수계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오염총량관리 계획 및 물환경관리계획(대권역, 중권역) 수립, 협의 등에 관한 사항

3

시ㆍ군 수질개선사업 승인 협의에 관한 사항

4

수질오염총량관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5

한강 등 각 수계별 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사항

6

한강수계, 진위천 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7

오염총량관리부과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

11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중기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2

호소(시화ㆍ화성ㆍ남양ㆍ평택호) 수질개선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 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경안천 하류 인공습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실학생태동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7

하천오염정화사업, 수생태벨트 조성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8

시화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19

팔당지역 생태공원ㆍ생태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제006500조 본부장

경기도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의 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

제006600조 하부조직

1

건설본부에 관리과ㆍ도로건설과ㆍ북부도로과ㆍ건축시설과를 둔다. <개정 2025.1.31.>

2

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도로건설과장ㆍ북부도로과장ㆍ건축시설과장은 각각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31., 2025.8.12.>

3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사ㆍ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항

6

운행제한 위반(과적) 단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도로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지도·지방도 건설공사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집행에 관한 사항

3

국지도·지방도 건설공사 감리사·시공사 시공평가에 관한 사항

4

국지도·지방도 구조물(교량·터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위임국도 구조물(교량·터널) 유지·관리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6

국지도·지방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위임국도 유지·관리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8

국지도·지방도 내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9

공사중인 도로현장의 재난·재해대책에 관한 사항9의

2

국지도ㆍ지방도 건설공사(유지관리공사 포함) 관련 용지보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10

건설공사 품질시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경기도 전역)

5

북부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부지역 국지도·지방도 건설공사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집행에 관한 사항

2

북부지역 국지도·지방도 건설공사 감리사·시공사 시공평가에 관한 사항

3

북부지역 국지도·지방도 구조물(교량·터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북부지역 위임국도 구조물(교량·터널) 유지·관리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5

북부지역 국지도·지방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북부지역 위임국도 유지·관리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7

북부지역 국지도·지방도 내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8

북부지역 공사중인 도로현장의 재난·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9

북부지역 운행제한 위반(과적) 단속에 관한 사항

10

국지도ㆍ지방도 건설공사(유지관리공사 포함) 관련 용지보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6

건축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사비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 시공‧건설사업관리 등에 관한 사항(소방청사 관련 건축공사 제외)[전문개정 2021.3.29.] <개정 2024.3.21., 2024.7.18.>

2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건축물의 설계 및 1억원 미만 설계지원에 관한 사항(소방청사 관련 설계 제외) [신설 2024.7.18.]

3

해양관련 지방어항 시설의 유지관리 시공‧건설사업관리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3.29.]

4

건축시설과 소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5

준공건축물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6

경기융합타운 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1.]

7

경기융합타운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1.]

8

경기융합타운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1.]

9

경기융합타운 각종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1.]

10

경기융합타운 사업 재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1.]

11

경기도신청사 건립공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1.]

12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1.]

1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신설 2021.3.29.][제6호에서 이동 <2025.1.31.>]

7

삭제 <2025.1.31.>

제006700조 소장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이하 "여성비전센터"라 한다)의 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006800조 하부조직

1

여성비전센터에 여성활동기획팀ㆍ여성소통지원팀, 여성안심사업팀을 둔다. <개정 2021.3.29.>

2

여성활동기획팀장ㆍ여성소통지원팀장, 여성안심사업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3.29.>

3

여성활동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29.>

1

여성비전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여성비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6

여성 활동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7

여성 인물 전시관 및 여성 활동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2024.7.18.>

8

삭제 <2024.7.18.>

9

여성 가족 커뮤니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10

삭제 <2021.3.29.>

11

삭제 <2021.3.29.>

4

여성소통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29.>

1

여성단체 및 기관 등 통합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3.29.]

2

경기여성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3

경기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4

여성단체 및 활동가 등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3.29.]

5

경기도여성기관협의회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8.>

6

재능기부 자원봉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1.3.29.>

5

여성안심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29.]

1

여성안심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

안심화장실 조성 및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7.18.>

4

경기남부스마트쉼센터 운영 등 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8.]

5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8.>

제006900조

삭제 <2024.1.10.>

삭제 <2024.1.10.>

제007100조 소장

경기도종자관리소(이하 "종자관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한다. <개정 2025.8.12.>

제007200조 하부조직

1

종자관리소에 생산팀ㆍ보급팀을 둔다.

2

생산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하고, 보급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3

생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자관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원종 및 자체종 생산계획 수립 및 생산ㆍ처분에 관한 사항

6

종자 자체보증 및 종자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답작 및 전작 포장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적응(분소) 우량종자 생산에 관한 사항

4

보급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급종 생산계획 수립,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2

보급종 수매ㆍ정선ㆍ공급ㆍ매각에 관한 사항

3

유기종자(벼) 생산계획 수립,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유기종자(벼) 검사ㆍ수매ㆍ정선ㆍ공급ㆍ매각에 관한 사항

5

정선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종자관리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소를 둘 수 있다.

제007300조 소장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이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2.>

제007400조 하부조직

(하부조직)

1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운영지원팀ㆍ세계유산보존팀ㆍ세계유산활용팀ㆍ공원관리팀을 둔다.

2

운영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계유산활용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세계유산보존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임명하며, 공원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13., 2024.7.18.>

3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인사ㆍ조직관리 및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남한산성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서무ㆍ복무ㆍ당직ㆍ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ㆍ회계ㆍ지출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차량ㆍ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

6

보안 및 물품ㆍ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차장ㆍ매표소의 인력 및 세외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

8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주차장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

4

세계유산보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남한산성 문화유산(세계유산 및 국가지정ㆍ도지정 문화재 등)의 복원ㆍ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보안ㆍ긴급보수반ㆍ행궁권역유지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0.3.16.>

4

남한산성 종합정비 및 국ㆍ내외 홍보ㆍ교류에 관한 사항

5

긴급보수사업 및 문화재 발굴조사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5

세계유산활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한산성의 역사ㆍ문화ㆍ관광ㆍ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ㆍ활용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홍보ㆍ포럼ㆍ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남한산성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남한산성 옛길 조성에 관한 사항

5

남한산성 문화유산 해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념품숍ㆍ방문자센터의 활용(인력 및 세외수입 포함)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

7

남한산성 세계유산위원회 정기보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

6

공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생태계 복원 및 자연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탐방로 등 공원시설 관리 및 소나무림 보전에 관한 사항

4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생태탐방 프로그램 및 탐방안내소 운영에 관한 사항

5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6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자연공원법」에 따른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7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공유재산 및 주차장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

8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공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9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전기ㆍ기계ㆍ방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

제007500조 소장

경기도축산진흥센터(이하 "축산진흥센터"라 한다)의 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2.>

제007600조 하부조직

1

축산진흥센터에 행정지원팀, 가축개량팀, 신성장축산팀, 낙농자원팀을 둔다. <개정 2022.12.30., 2024.7.18.>

2

행정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임명하고, 가축개량팀장ㆍ낙농자원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각각 임명하며, 신성장축산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임명한다.[전문개정 2024.7.18.]

3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8.>

1

축산진흥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4.7.18.>

7

삭제 <2024.7.18.>

8

삭제 <2024.7.18.>

9

삭제 <2024.7.18.>

10

삭제 <2024.7.18.>

11

삭제 <2024.7.18.>

12

삭제 <2024.7.18.>

13

삭제 <2024.7.18.>

14

삭제 <2022.12.30.>

4

가축개량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7.18.]

1

가축 정액(수정란) 등 가축 보급에 관한 사항

2

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보급사업

3

종축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가축 유전자원 연구ㆍ보존에 관한 사항

5

조사료 생산단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축산R&D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가축 개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신성장축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4.7.18.>]

1

승용마 거점번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에 관한 사항

3

재래가축 육성에 관한 사항

4

가축 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축 등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6

낙농자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제5항에서 이동 <2024.7.18.>]

1

낙농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저지 등 젖소 품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젖소 정액, 수정란 등 종축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가축 개량 등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제007700조 위원장 등

남부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1.5.20.]

제007800조 사무국

1

남부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남부기획조정과와 남부자치경찰협력과를 두고, 남부기획조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은 총경으로 임명한다.

2

남부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 목표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치경찰사무 예산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사무 관련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6

남부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7

남부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자치경찰사무 장비, 통신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운영지원 사항

9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 협의에 관한 사항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후생(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11

도지사 및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위원회 안건에 부친 사항

12

자치경찰사무 관련 민간단체와 자치경찰의 협력 지원

13

남부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1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주요 정책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5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6

자치경찰사무 관련 경찰서장 평가에 관한 사항

17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사의뢰에 관한 사항

1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사항

1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사항

3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 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에 관한 사항

2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에 관한 사항

5

범죄 예방(생활안전) 정책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여성ㆍ아동(가폭ㆍ성폭ㆍ학폭ㆍ청소년) 관련 치안정책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교통관리 및 사고예방 관련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치경찰사무 인사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9

자치경찰 인사관리(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12

자치경찰사무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13

자치경찰(경찰관, 일반직) 교육에 관한 업무(계획, 운영, 지원)[본조신설 2021.5.20.]

제007900조 위원장 등

북부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1.5.20.]

제008100조 위원장

1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31.]

제008200조 하부조직

1

감사위원회에 감사총괄과, 감사1과, 감사2과, 계약심사과를 두고, 감사1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감사총괄과장ㆍ감사2과장ㆍ계약심사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2.>

2

감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사정책, 감사 기본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체감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민감사관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등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감사결과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8

공직자 재산등록 등 공직윤리 업무에 관한 사항

9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

10

공익제보(반부패 통합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감사분야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감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기강 확립 대책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시군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본청, 소속기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

4

도비 보조단체ㆍ기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

5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

6

사전컨설팅 감사에 관한 사항

7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8

부패리스크 관리 책임 전담제 운영(소관 분야)

4

감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감사 기본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감사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 감사기구 운영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종합감사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채용실태, 출연금 등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

6

시설ㆍ안전 분야 등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8

부패리스크 관리 책임 전담제 운영(소관 분야)

5

계약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가심사 전문성 및 역량강화 활동에 관한 사항

3

신기술특허 등록 열린 창구 시스템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구매ㆍ설계변경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5

계약심사 실적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7.31.]

전체 105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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