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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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도민권익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민권익위원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도민권익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도민권익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공공사업 감시ㆍ평가에 관한 사항
도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도민참여옴부즈만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
갑질 행위 등 신고ㆍ처리에 관한 사항
청렴해피콜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7.31.]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0.6.]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5.20.>
소속기관 중 소방서에 두는 119안전센터등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2.30.>
다른 소속기관의 명칭ㆍ위치 등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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