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33개 조문 중 51-100

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0031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 연구에 관한 사항 3. 농업의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4. 비료·농약·토양·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시험 및 분석 5.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주요 농산물의 저장, 이용 및 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7.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자 등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8. 농·축산물의 우량종자·종묘·종축·잠종의 보급에 관한 사항 9.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10.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11.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가축질병 예방 방역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1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3. 농업관련 단체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4.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5.6.5.> 16.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과학적 영농기술보급, 소득자원활용 및 농기계 교육에 관한 사항 17.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18. 그 밖에 농업·농촌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3200조

삭제 <2015.6.5.>

제003300조 특화작목연구소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위하여 연구개발국장 밑에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소득자원연구소,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9.7.1., 2021.3.16.>

제003400조 설치

1

제126조「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민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경기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0.6.>

2

인재개발원의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에 둔다.

제003500조 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0036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관한 사항 2.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재의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 4. 교육성과의 측정,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피교육자의 차출, 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과정, 교관 및 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이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6.9.29.] 8. 그 밖에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3700조 설치

1

제126조「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 위생에 관한 시험검사 및 연구를 하기 위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0.6.>

2

연구원의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62(금곡동)에 둔다. <개정 2020.10.1.>

제003800조 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003900조 소관사무

1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인체 감염성질환과 식중독의 발생에 대한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 마약류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세척제, 기타위생용품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대기오염물질, 사업장의 대기·악취·잔류성유기화합물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토양, 폐기물, 골프장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하천·호소의 수질·수생태에 대한 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의 수질, 먹는물, 용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기술교육 및 정도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9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10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11

기타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를 포함한다) 및 생물테러대응 의료기관

2

상수도관리, 하수 및 분뇨처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행정(2)부지사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연구업무(「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을 둔다.

제004100조 설치

1

제126조「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소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과 소방전문기술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기도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6.>

2

소방학교의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 11번길 42(봉명리)에 둔다.

제004200조 교장

소방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학교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004300조 소관사무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교재편찬과 교육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성과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진압기술·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방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4400조 설치 등

1

제126조「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 또는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개정 2021.10.6., 2022.1.6.>

2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3.16.>[제목개정 2022.1.6.]

제004500조 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004600조 소관사무

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화재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사항 2. 화재원인의 조사,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3. 위험물, 소방시설의 기준에 따른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단속,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 4.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의 소방활동 및 각종 위험활동 제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 5.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생활안전 및 안전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 8.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 및 복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

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 구급대, 지역대 등을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 구급대, 지역대 등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 2019.7.1., 2022.12.30.>

제004702조 설치

1

제126조「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이하 "119특수대응단"이라 한다) 및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이하 "북부119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5.8.12.>

2

119특수대응단과 북부119특수대응단의 위치 및 관할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5.8.12.>[본조신설 2022.12.30.]

제004703조 단장

119특수대응단과 북부119특수대응단에 각각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5.8.12.>[본조신설 2022.12.30.]

제004704조 소관사무

1

119특수대응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8.12.>

1

대형·특수재난현장의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 및 일반 구조대 지원에 관한 사항

2

119특수대응단의 교육·훈련·장비 도입 및 유지관리(헬기 포함)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2.>

3

헬기를 활용한 항공진화, 구조활동,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사항

4

특수사고 구조기술의 개발 및 교육

5

그 밖에 119특수대응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8.12.>

2

북부119특수대응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8.12.>

1

대형·특수재난현장의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 및 일반 구조대 지원에 관한 사항

2

북부119특수대응단의 교육·훈련·장비 도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2.>

3

특수사고 구조기술의 개발 및 교육

4

그 밖에 북부119특수대응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8.12.>[본조신설 2022.12.30.]

제004705조 설치

1

제126조「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체험관의 위치는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22(내삼미동)로 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004706조 관장

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004707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의 제공 2.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전시에 관한 사항 3. 체험교육 인력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험교육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2.12.30.]

제004800조 설치

1

제128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경제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0.1., 2021.10.6.>

2

경기경제청의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20.10.1.>

제004900조 관할구역

경기경제청의 관할구역은 포승지구, 현덕지구와 배곧지구로 하며, 지구별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3.16., 2020.10.1.>

경기경제청에 청장을 두며 청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10.1.>

제005100조 소관사무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무 2.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 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4.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5. 관할구역에서의 도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사무 6. 그 밖에 도지사로부터 지시받은 사무

제005200조

삭제 <2016.9.29.>

제005300조

삭제 <2016.9.29.>

제005400조

삭제 <2016.9.29.>

제0055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도정시책의 입법지원 및 도정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중앙협력본부(이하 "중앙협력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3.5., 2021.10.6.>

2

중앙협력본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여의도동)에 둔다.[전문개정 2019.3.5.] <개정 2020.10.1.>

제005600조 본부장

중앙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3.5.>[제목변경 2019.3.5.]

제005700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3.5.> 1. 도정시책, 입법지원 등 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9.3.5.] 2.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9.3.5.] 3. 도정홍보와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4. 서울소재 도민단체·출향인사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5. 도정 운영과 관련한 정책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9.3.5.]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005702조 사무소

도지사는 중앙협력본부의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9.3.5.]

제005800조 설치

1

제127조「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에 따라 가축질병의 방역·진단과 축산물 검사·분석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전문개정 2016.9.29.] <개정 2021.10.6.>

2

동물위생시험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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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900조 소장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9.29.>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인수공통전염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검진에 관한 사항2. 해외가축전염병 정밀검사에 관한 사항3. 가축질병 정밀진단분석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4.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5.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6. 축산물가공품 성분규격 검사 및 정밀검사에 관한 사항7.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역적인 연락시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9.>8. 가축질병예찰 및 방역조치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6.9.29.]9. 그 밖에 시험소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6.9.29.]10. 삭제 <2016.9.29.>

제006100조 지소

도지사는 동물위생시험소의 가축위생과 관련된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0062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도의 바다와 내수면에 맞는 수산자원의 연구·개발과 수산생물 질병, 안전성 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이하 "해양수산자원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6.>

2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위치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상광길 23-2(광탄리)에 둔다.

제006300조 소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0064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내수면 개발의 종합적 이용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2.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 3. 담수어 종묘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 어종 양식기술 및 요리법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5. 양어기술 지도교육 및 양식 적지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담수어 양식에 관한 사항 7. 수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수산전문인력 육성 및 어업경영에 관한 사항 9. 바다, 강·하천 생태 조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10. 어장환경조사, 수산생물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11. 수산생물 질병관리 및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12. 수산자원조성 및 생태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수산자원의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006500조 지소 또는 센터

도지사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수산기술 연구·지도·보급사무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 또는 센터를 둘 수 있다.

제0066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도유림 및 자연휴양림의 합리적인 경영을 통한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세입의 증대,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 우량묘목의 생산, 산림피해에 대한 상담·지도 및 방역, 임업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3.16., 2021.10.6.>>

2

산림환경연구소의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265(승안리)에 둔다.

제006700조 소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0068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2.30.> 1. 삭제 <2021.3.16.> 2. 도유임야 안에서의 도유림관리에 관한 사항 3. 도 자연휴양림·수목원·치유의 숲 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업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0069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수질행정의 종합계획수립·조정 및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경기도수자원본부(이하 "수자원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6.>

2

수자원본부의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1692(분원리)에 둔다.

수자원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007100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도 수질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상하수도 및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3.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팔당유역 하수처리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4.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제0072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각종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경기도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6.>

2

건설본부의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1번길 20(금곡동)에 둔다.

전체 133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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