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 연구에 관한 사항 3. 농업의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4. 비료·농약·토양·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시험 및 분석 5.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주요 농산물의 저장, 이용 및 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7.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자 등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8. 농·축산물의 우량종자·종묘·종축·잠종의 보급에 관한 사항 9.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10.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11.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가축질병 예방 방역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1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3. 농업관련 단체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4.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5.6.5.> 16.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과학적 영농기술보급, 소득자원활용 및 농기계 교육에 관한 사항 17.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18. 그 밖에 농업·농촌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체 133개 조문 중 51-100
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003200조
삭제 <2015.6.5.>
제003300조 특화작목연구소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위하여 연구개발국장 밑에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소득자원연구소,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9.7.1., 2021.3.16.>
제003400조 설치
법 제12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민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경기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0.6.>
인재개발원의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에 둔다.
제003500조 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0036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관한 사항 2.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재의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 4. 교육성과의 측정,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피교육자의 차출, 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과정, 교관 및 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이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6.9.29.] 8. 그 밖에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3700조 설치
법 제126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 위생에 관한 시험검사 및 연구를 하기 위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0.6.>
연구원의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62(금곡동)에 둔다. <개정 2020.10.1.>
제003800조 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0039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인체 감염성질환과 식중독의 발생에 대한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 마약류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세척제, 기타위생용품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대기오염물질, 사업장의 대기·악취·잔류성유기화합물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토양, 폐기물, 골프장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하천·호소의 수질·수생태에 대한 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의 수질, 먹는물, 용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기술교육 및 정도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기타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를 포함한다) 및 생물테러대응 의료기관
상수도관리, 하수 및 분뇨처리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행정(2)부지사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연구업무(「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을 둔다.
제004100조 설치
법 제126조 및 「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소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과 소방전문기술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기도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6.>
소방학교의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 11번길 42(봉명리)에 둔다.
제004200조 교장
소방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학교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2.30.>
제004300조 소관사무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교재편찬과 교육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성과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진압기술·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방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4400조 설치 등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 또는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개정 2021.10.6., 2022.1.6.>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3.16.>[제목개정 2022.1.6.]
제004500조 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004600조 소관사무
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화재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사항 2. 화재원인의 조사,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3. 위험물, 소방시설의 기준에 따른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단속,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 4.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의 소방활동 및 각종 위험활동 제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 5.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생활안전 및 안전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 8.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 및 복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
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 구급대, 지역대 등을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 구급대, 지역대 등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 2019.7.1., 2022.12.30.>
제004702조 설치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이하 "119특수대응단"이라 한다) 및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이하 "북부119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5.8.12.>
119특수대응단과 북부119특수대응단의 위치 및 관할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5.8.12.>[본조신설 2022.12.30.]
제004703조 단장
119특수대응단과 북부119특수대응단에 각각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5.8.12.>[본조신설 2022.12.30.]
제004704조 소관사무
119특수대응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8.12.>
대형·특수재난현장의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 및 일반 구조대 지원에 관한 사항
119특수대응단의 교육·훈련·장비 도입 및 유지관리(헬기 포함)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2.>
헬기를 활용한 항공진화, 구조활동,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사항
특수사고 구조기술의 개발 및 교육
그 밖에 119특수대응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8.12.>
북부119특수대응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8.12.>
대형·특수재난현장의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 및 일반 구조대 지원에 관한 사항
북부119특수대응단의 교육·훈련·장비 도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2.>
특수사고 구조기술의 개발 및 교육
그 밖에 북부119특수대응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8.12.>[본조신설 2022.12.30.]
제004705조 설치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체험관의 위치는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22(내삼미동)로 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004706조 관장
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004707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의 제공 2.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전시에 관한 사항 3. 체험교육 인력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험교육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2.12.30.]
제004800조 설치
법 제128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경제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0.1., 2021.10.6.>
경기경제청의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20.10.1.>
제004900조 관할구역
경기경제청의 관할구역은 포승지구, 현덕지구와 배곧지구로 하며, 지구별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3.16., 2020.10.1.>
경기경제청에 청장을 두며 청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10.1.>
제005100조 소관사무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무 2.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 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4.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5. 관할구역에서의 도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사무 6. 그 밖에 도지사로부터 지시받은 사무
제005200조
삭제 <2016.9.29.>
제005300조
삭제 <2016.9.29.>
제005400조
삭제 <2016.9.29.>
제005500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도정시책의 입법지원 및 도정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중앙협력본부(이하 "중앙협력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3.5., 2021.10.6.>
중앙협력본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여의도동)에 둔다.[전문개정 2019.3.5.] <개정 2020.10.1.>
제005600조 본부장
중앙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3.5.>[제목변경 2019.3.5.]
제005700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3.5.> 1. 도정시책, 입법지원 등 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9.3.5.] 2.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9.3.5.] 3. 도정홍보와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4. 서울소재 도민단체·출향인사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5. 도정 운영과 관련한 정책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9.3.5.]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005702조 사무소
도지사는 중앙협력본부의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9.3.5.]
제005800조 설치
법 제127조 및 「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에 따라 가축질병의 방역·진단과 축산물 검사·분석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전문개정 2016.9.29.] <개정 2021.10.6.>
동물위생시험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9.29.>
제005900조 소장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9.29.>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인수공통전염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검진에 관한 사항2. 해외가축전염병 정밀검사에 관한 사항3. 가축질병 정밀진단분석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4.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5.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6. 축산물가공품 성분규격 검사 및 정밀검사에 관한 사항7.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역적인 연락시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9.>8. 가축질병예찰 및 방역조치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6.9.29.]9. 그 밖에 시험소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6.9.29.]10. 삭제 <2016.9.29.>
제006100조 지소
도지사는 동물위생시험소의 가축위생과 관련된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006200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도의 바다와 내수면에 맞는 수산자원의 연구·개발과 수산생물 질병, 안전성 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이하 "해양수산자원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6.>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위치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상광길 23-2(광탄리)에 둔다.
제006300조 소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0064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내수면 개발의 종합적 이용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2.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 3. 담수어 종묘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 어종 양식기술 및 요리법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5. 양어기술 지도교육 및 양식 적지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담수어 양식에 관한 사항 7. 수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수산전문인력 육성 및 어업경영에 관한 사항 9. 바다, 강·하천 생태 조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10. 어장환경조사, 수산생물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11. 수산생물 질병관리 및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12. 수산자원조성 및 생태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수산자원의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006500조 지소 또는 센터
도지사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수산기술 연구·지도·보급사무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 또는 센터를 둘 수 있다.
제006600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도유림 및 자연휴양림의 합리적인 경영을 통한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세입의 증대,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 우량묘목의 생산, 산림피해에 대한 상담·지도 및 방역, 임업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3.16., 2021.10.6.>>
산림환경연구소의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265(승안리)에 둔다.
제006700조 소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0068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2.30.> 1. 삭제 <2021.3.16.> 2. 도유임야 안에서의 도유림관리에 관한 사항 3. 도 자연휴양림·수목원·치유의 숲 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업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006900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수질행정의 종합계획수립·조정 및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경기도수자원본부(이하 "수자원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6.>
수자원본부의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1692(분원리)에 둔다.
수자원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007100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도 수질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상하수도 및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3.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팔당유역 하수처리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4.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제007200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각종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경기도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6.>
건설본부의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1번길 20(금곡동)에 둔다.
전체 133개 조문 중 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