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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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7400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도로건설공사 및 보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16.> 2. 건축·조경 등 그 밖에 도지사가 명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3. 도로·교량·지하도·터널, 그 밖에 도로 부대시설의 유지 및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4.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보수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5. 풍수해·설해 등으로 인한 도로 등 긴급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 6.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7. 경기융합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6.9.29.][제8호에서 이동 <2022.12.30.>]
제007500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이하 "비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9.29., 2021.3.16., 2021.10.6.>
비전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34(인계동)에 둔다.[전문개정 2016.9.29.]
제007600조 소장
비전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0077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여성활동 공유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3.16.] 2. 여성 거버넌스 구축 및 여성인재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3.16.] 3. 여성 안심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3.16.] 4. 그 밖에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3.16.] 5. 삭제 <2021.3.16.> 6. 삭제 <2021.3.16.> 7. 삭제 <2021.3.16.>
제007800조
삭제 <2016.9.29.>
제007900조
삭제 <2016.9.29.>
삭제 <2016.9.29.>
제008100조
삭제 <2024.1.10.>
제008200조
삭제 <2024.1.10.>
제008300조
삭제 <2024.1.10.>
제008400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미곡, 맥류, 두류, 그 밖의 중요 농산물의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정선·공급하기 위하여 경기도종자관리소(이하 "종자관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6.>
종자관리소의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2111에 둔다.[전문개정 2018.10.1.]
제008500조 소장
종자관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0086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벼 종자(원종, 보급종)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전작물·특작물 종자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3. 지역적응 우량종자 생산에 관한 사항 4. 보급종(벼, 보리, 콩) 종자의 생산·수매·공급·정선에 관한 사항
제008700조 설치
법 제127조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자연공원법」 제3조에 따라 세계유산남한산성의 보호·관리 및 남한산성도립공원 보전·관리를 위하여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이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6., 2024.5.16.>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31(산성리)에 둔다.[본조신설 2016.9.29.]
제008800조 소장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10.1.>[본조신설 2016.9.29.][제목변경 2018.10.1.]
제0089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10.1.> 1. 세계유산남한산성(국가지정, 도지정유산 포함)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6.> 2.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교류와 홍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6.9.29.]
제009100조 소장
축산진흥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10.1.>[본조신설 2016.9.29.][제목변경 2018.10.1.]
제0092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2018.10.1.> 1. 한우 보증종모우 생산 및 정액보급에 관한 사항 2. 재래가축 보전사업에 관한 사항 3. 가축시험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5. 승용마번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6.9.29.]
제009300조 자치경찰위원회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경찰법 제24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및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한다. <개정 2021.10.6.>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1.5.20.]
제009400조 사무국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각각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5.20.]
제009402조 설치
법 제129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본조신설 2024.7.18.]
제009403조 위원장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4.7.18.]
제009404조 소관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시정, 개선요구,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4.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5. 감사위원회 소관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감사사무의 의뢰 및 대행에 관한 사항 8.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9.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7.18.]
제009405조 설치
법 제129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이하 "도민권익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본조신설 2024.7.18.]
제009406조 위원장
도민권익위원회에 위원장(이하 "도민권익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도민권익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4.7.18.]
제009407조 소관사무
도민권익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민권익위원회 정책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ㆍ징계부가금 및 문책, 변상명령 처분 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3. 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도민감사청구 감사실시 여부와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6. 고충민원, 갑질행위 등 신고, 비위사항 및 동향보고에 대한 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 7.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8. 도민권익위원회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7.18.]
제7장 경기도 공무원 정원 [신설 2021.5.20.]
제009500조 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6,25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5., 2015.10.28., 2016.2.15., 2016.3.22., 2016.11.1., 2017.3.13., 2017.9.29.,2017.12.29., 2018.3.20., 2018.10.1., 2019.3.5., 2019.4.19., 2019.7.1., 2020.3.16., 2021.3.16., 2021.5.20., 2021.10.6., 2022.1.6., 2022.12.30., 2023.4.11., 2025.1.20.>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4,193명[전문개정 2020.3.16.] <개정 2021.3.16., 2021.10.6., 2022.12.30., 2024.7.18., 2025.1.20., 2025.8.12.> 2. 본청, 소방학교와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북부119특수대응단, 체험관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 11,499명[전문개정 2022.12.30.] <개정 2023.4.11., 2024.7.18., 2025.1.20., 2025.8.12.> 3. 의회사무처의 정원: 379명 <개정 2015.10.28., 2016.3.22., 2016.9.29., 2017.9.29., 2018.3.20., 2018.10.1., 2019.4.19., 2020.3.16., 2021.3.16., 2022.1.6., 2022.12.30., 2023.4.11., 2025.1.20., 2025.8.12.> 4.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 181명 [신설 2021.5.20.] <개정 2024.7.18., 2025.1.20.>
제009600조 정원책정기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3.16.>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3.16.>
제009700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6.>
삭제 <2020.3.16.>
제009800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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