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에 따라 경산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2.6.18.,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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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5. 4.>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급수지역
급수구역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제000400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각 호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급수장치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다만, 입주 전까지에 한함.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각 호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노후관 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 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신청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2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등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31.>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는 단지내 공지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내 공지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의 주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1항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시설분담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2020.12.31.>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주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제1~4항에 부합될시에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2.6.18]
제000700조 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금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사의 시행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에 정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알림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개정 2020.12.31.>
제000900조 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급수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장치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장치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장치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장치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12.6.18>
제0012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001300조 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진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원인자부담금
<조제목 2020.12.31.>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2020.12.31.>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제001500조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제001600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170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0018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삭제 <2012.6.18>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급수공사 하자책임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6.18]
제4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2.6.18>
제001900조 수도의 사용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2100조 급수의 판매금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공설 공용급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수돗물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200조
<삭제 2020.12.31.>
제002300조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수도 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를 임의로 매설 또는 이설할 수 없으며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을 설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 수도계량기의 관리 및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 제2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002400조 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사용료의 경우 신규 수도 사용자와 기존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신규수도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 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제0025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002600조 급수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0.12.31.>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수도사용자 등이 6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002700조 요금의 징수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002800조 수도사용 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업종별 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단서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2.31>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2에 의하여 매월 수도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31>
제002900조 업종의 구분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삭제 2007.10.15>
<삭제 2007.10.15>
<삭제 2007.10.15>
제003100조 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 수량에 따른다.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때
사용 수량이 불명확할 때
기타 인정개량을 하지 아니할 수 없을 때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신설 2012.6.18>
1주택(단독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가정용과 일반용의 수도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20㎥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5㎥로 하고 그 잔여량은 일반용의 사용량으로 본다.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를 합산한 양 보다 많고 20㎥를 합산한 양 보다 적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3㎥로하고 그 잔여량은 일반용의 사용량으로 본다.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를 합산한 양 보다 적을 경우 - 사용량 전량을 가정용가구당 사용량으로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의 구분을 가구분할 이라 하고, 가구분할 적용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도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사실확인으로 가름한다.
제003200조 수도 계량기의 이상시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2.6.18>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은 시험수수료, 탈·부착 비용 및 운용경비등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이상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003300조 납기와 징수방법
요금은 매월납 또는 격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6.18>
납기가 경과한 요금의 납입은 납기가 경과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연체금이 가산된 납입고지서상의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후 1월이 경과한 체납요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납고지서에 의거 고지 및 징수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3400조
<삭 제>
제003500조 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1호와 같이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날수대로 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부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체납일수/월력일수) <전문개정 2018.12.31>
제003600조 납부고지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료, 지하수사용료 및 물 이용 부담금을 병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수도 사용료, 지하수사용료 및 물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위탁경비는 하수도, 지하수 및 물 이용 부담금 담당 부서에서 각각 부담한다.
전월분까지 미납액에 대해서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병과표기하고, 독촉고지서에 체납누계액을 따로 고지할 수 있다.
제003700조 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시장은 그 밖에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003800조 제수수료
제003802조 지방세징수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외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2021.09.29.>
제003900조 요금 및 수수료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0.12.31.>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은행자동납부 수용가4.「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모범음식점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대상, 감면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항 신설 2020.12.31.>
제003902조 요금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ㆍ전몰군경 유족ㆍ무공수훈자,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월 5,000원 이내로 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한다.[전문개정 2015.12.31., 2025.4.18.]
제003903조 옥내누수 탐사비지원
시장은 가정용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탐사하는 업체로 하여금 옥내누수를 탐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탐사 결과 옥내누수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옥내누수가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에 한정하고, 지원 금액은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탐사하는 업체에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5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횟수는 연 한 차례로 한정하며, 그 밖에 지원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신설 2021.09.29.>
제5장 관리
시장이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4002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시장은 급수설비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인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 농도(pH), 철, 납, 구리 또는 아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제3항의 권고사항을 시행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4100조
<삭제 2020.12.31.>
제004200조 정수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급수를 도용한 자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특수가압 관한 시설을 운영한 자
<삭제 2020.12.31.>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삭제 2022.5.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노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신설 2024.12.31.>
제0043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004400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자
제42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개정 2020.12.31.>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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