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7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에 따라 경산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2.6.18., 2024.12.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5. 4.>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급수지역

급수구역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제000400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각 호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급수장치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다만, 입주 전까지에 한함.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각 호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노후관 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 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신청

1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4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2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등

1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31.>

2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는 단지내 공지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내 공지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3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의 주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1항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시설분담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2020.12.31.>

4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주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5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제1~4항에 부합될시에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2.6.18]

제000700조 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금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사의 시행

1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2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에 정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3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4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알림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개정 2020.12.31.>

제000900조 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1

급수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2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3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장치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장치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장치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장치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12.6.18>

제0012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1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2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3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001300조 공사비의 납부

1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

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3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진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원인자부담금

<조제목 2020.12.31.>

1

전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2020.12.31.>

3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제001500조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1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3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001600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1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170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1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0018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1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2

삭제 <2012.6.18>

3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급수공사 하자책임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6.18]

5

제4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2.6.18>

제001900조 수도의 사용

1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2100조 급수의 판매금지

1

수도사용자 등은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공설 공용급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수돗물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200조

<삭제 2020.12.31.>

제002300조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1

수도 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를 임의로 매설 또는 이설할 수 없으며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을 설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 수도계량기의 관리 및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1항, 제2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4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002400조 권리의무의 승계

1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사용료의 경우 신규 수도 사용자와 기존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신규수도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 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제0025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002600조 급수중지와 폐전

1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0.12.31.>

2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6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002700조 요금의 징수

1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2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002800조 수도사용 요금

1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업종별 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단서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2.31>

2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2에 의하여 매월 수도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3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31>

제002900조 업종의 구분

1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삭제 2007.10.15>

2

<삭제 2007.10.15>

3

<삭제 2007.10.15>

제003100조 사용수량의 인정

1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 수량에 따른다.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때

2

사용 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개량을 하지 아니할 수 없을 때

4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신설 2012.6.18>

2

1주택(단독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3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가정용과 일반용의 수도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20㎥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5㎥로 하고 그 잔여량은 일반용의 사용량으로 본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를 합산한 양 보다 많고 20㎥를 합산한 양 보다 적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3㎥로하고 그 잔여량은 일반용의 사용량으로 본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를 합산한 양 보다 적을 경우 - 사용량 전량을 가정용가구당 사용량으로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의 구분을 가구분할 이라 하고, 가구분할 적용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도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사실확인으로 가름한다.

제003200조 수도 계량기의 이상시험

1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2.6.18>

3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은 시험수수료, 탈·부착 비용 및 운용경비등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이상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003300조 납기와 징수방법

1

요금은 매월납 또는 격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6.18>

2

납기가 경과한 요금의 납입은 납기가 경과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연체금이 가산된 납입고지서상의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후 1월이 경과한 체납요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납고지서에 의거 고지 및 징수한다.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3400조

<삭 제>

제003500조 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1호와 같이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날수대로 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부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체납일수/월력일수) <전문개정 2018.12.31>

제003600조 납부고지

1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2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료, 지하수사용료 및 물 이용 부담금을 병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수도 사용료, 지하수사용료 및 물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위탁경비는 하수도, 지하수 및 물 이용 부담금 담당 부서에서 각각 부담한다.

3

전월분까지 미납액에 대해서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병과표기하고, 독촉고지서에 체납누계액을 따로 고지할 수 있다.

제003700조 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1

시장은 그 밖에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003800조 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 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10,000원 2. 제8조제3항의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 10,000원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10,000원4.<삭 제> 5. 제42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10,000원

제003802조 지방세징수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외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2021.09.29.>

제003900조 요금 및 수수료등의 감면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0.12.31.>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은행자동납부 수용가4.「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모범음식점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대상, 감면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항 신설 2020.12.31.>

제003902조 요금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ㆍ전몰군경 유족ㆍ무공수훈자,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월 5,000원 이내로 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한다.[전문개정 2015.12.31., 2025.4.18.]

제003903조 옥내누수 탐사비지원

1

시장은 가정용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탐사하는 업체로 하여금 옥내누수를 탐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탐사 결과 옥내누수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옥내누수가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에 한정하고, 지원 금액은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탐사하는 업체에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5만원을 한도로 한다.

3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횟수는 연 한 차례로 한정하며, 그 밖에 지원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신설 2021.09.29.>

제5장 관리

시장이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4002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1

시장은 급수설비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1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인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 농도(pH), 철, 납, 구리 또는 아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제3항의 권고사항을 시행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4100조

<삭제 2020.12.31.>

제004200조 정수처분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특수가압 관한 시설을 운영한 자

6

<삭제 2020.12.31.>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삭제 2022.5.4.>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3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노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신설 2024.12.31.>

제0043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004400조 과태료 및 행정처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자

2

제42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개정 2020.12.31.>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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