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24.1.2.>
전체 135개 조문 중 51-100
제001302조 관광개발국에 두는 과
관광개발국에 관광정책과, 남해안과 및 관광개발과를 둔다. <개정 2025. 1. 2., 2025. 7. 3.>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관광정책과장, 남해안과장 및 관광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1. 2., 2025. 7. 3.>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 2., 2025. 7. 3., 2026. 1. 2.> 1. 관광행정 종합기획·조정 2. 삭제 <2026.1.2.> 3. 삭제 <2026.1.2.> 4. 삭제 <2026.1.2.> 5. 삭제 <2026.1.2.> 6. 관광사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관광안내 및 홍보 8. 관광객 유치 및 관광루트 개발 9. 관광종사원 지도·교육 10. 관광수용태세 관련 지원업무 11. 종합 유원시설업 및 그 밖에 유기업장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대규모 관광행사 유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관광상품·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관광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26.1.2.> 16. 문화예술 및 관광관련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17. 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9. 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시설관리 포함) 20. 국내외 컨벤션 마케팅 및 홍보 21. 국내외 회의·이벤트 발굴, 유치 및 개최 지원 22. 컨벤션 뷰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 24. 국 소관 행정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개정 2025. 7. 3.> 25. 국제행사 기획, 유치 총괄 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삭제 < 2025. 7. 3.>
남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 2.> 1. 남해안관광 기반조성 총괄 기획·조정 및 계획 수립 2. 남해안개발청 설립 추진 계획 수립 및 용역 추진, 대외 협력 3. 항공관광, 크루즈 관광 분야 기획·지원, 인프라 구축 4. 어촌관광자원 개발사업 5.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및 남해안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 6.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및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조성에 관한 사항 7.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터 조성, 육성전략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0. 해양레포츠 및 요트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해수욕장에 관한 사항 12. 해양치유 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섬 연결도로 및 연계 도로망 구축 계획 수립‧추진 14. 섬 연결도로 예타(면제)사업 반영 및 국비 지원 관련 업무 15. 섬 연결 해상교량 관광자원화 기획 및 인프라 구축 지원 16. 남해안아일랜드하이웨이 구축 시군‧유관기관 협력 17. 남해안아일랜드하이웨이 연계 주변 관광개발 인프라 구축 지원 18. 섬 관광 활성화 사업 발굴‧추진, 제도 개선 발굴‧건의
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 2., 2026. 1. 2.> 1. 광역권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2. 관광프로젝트 사업 기획ㆍ발굴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3. 관광단지 지정·개발 및 민간유치계획 수립·추진 4.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 5. 관광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7. 관광자원 개발사업 민자 등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 9.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10. 장목관광단지개발사업 추진 11.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 기반시설 확충 12.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운영 13. 민관협력사업 통합수익관리법인 운영 및 지 14. 지리산 및 바다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사항 15. 지리산권, 백두대간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1.2.]
제001400조 농정국에 두는 과
농정국에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및 동물방역과를 둔다. <개정 2003.7.9, 2004.8.12, 2007.6.28, 2008.7.3, 2009.10.15, 2010.12.2, 2010.12.13, 2011.12.29, 2015.7.2, 2017.11.2, 2018.12.6, 2020.12.31., 2022.8.4., 2025. 1. 2.>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및 스마트농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동물방역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3.7.9, 2004.8.12, 2006.1.26, 2007.6.28, 2008.7.3, 2009.3.26, 2009.10.15, 2010.12.2, 2010.12.13, 2011.12.29, 2013.12.12, 2014.6.5, 2014.12.26, 2015.7.2, 2017.11.2, 2018.12.6, 2020.12.31., 2022.8.4., 2025. 1. 2., 2025. 7. 3.>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 추진
농어촌 시책개발
농지의 보전 및 이용
영농조직의 육성·지도
농어민 교육훈련 및 후계자 육성
농업단체 지도·감독(제외:양잠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대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농작물 한·수해대책
농지개량 행정의 종합기획
농토보전 및 이용계획
방조제사업의 인허가 및 기술지도·감독 <개정 2020.12.31.>
농촌 특산단지 및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관리 <개정 2020.12.3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해외농업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농정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8, 개정 2020.12.31.>
농업분야 신규시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8, 개정 2020.12.31.>
경남농정 발전 및 분석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8, 개정 2020.12.31.>
배수개선사업 지도·감독 <신설 2020.12.31.>
여성ㆍ청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삭제 2021.12.30.>
귀농ㆍ귀촌 원스톱 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
경남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개정 2021.12.30.>
농식품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6, 전문개정 2020.12.31.> <개정 2022.8.4., 2023.6.1.>>
농산물 유통 종합대책 수립·추진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
농산물 수출촉진 대책 및 종합계획 수립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추진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향토산업 육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단속
지역푸드플랜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6.>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6.>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6.>
먹거리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스마트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12.31.>, <개정 2023.2.2., 2025. 1. 2.> 1. 식량생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농업기상 및 농작물 재해·병충해 대책 3. 자급비료 생산 및 지력 증진 4. 비료·농약·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수급조정 5. 우량종자 보급 및 경종법 개선 6. 농업기계화 사업 7. 친환경농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8. 양곡행정의 종합기획 및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 9. 토종농산물 보존·육성9의 2. 농산물수급안정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6.> 10. 과수·화훼 생산분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11. 과수분야 FTA기금 중앙추진사업 및 지방자율사업 추진 12. 화훼생산 지원사업 및 사후관리 13.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14. 채소원예산업의 육성 및 수급시책에 관한 종합계획14의 2. 스마트 기술 접목 첨단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6, 개정 2019.12.26.> 15. 특용작물의 생산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16.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시책 17. 농업인력자원관리원 관리·지도 18. 농어촌 다목적 용수원의 개발 <신설 2020.12.31.> 19. 농지 및 농업용수시설의 재해방재 복구 <신설 2020.12.31.> 20.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신설 2020.12.31.> 21. 국유재산관리(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신설 2020.12.31.> 22. 농지조성사업의 종합기획 <신설 2020.12.31.> 23. 환지계획 인가 <신설 2020.12.31.> 24. 국·공유 미개간지의 개간 허가 <신설 2020.12.31.> 25. 경지정리사업 지도·감독 <신설 2020.12.31.> 26. 농업용 지하수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27. 농업용수 개발사업 지도·감독 <신설 2020.12.31.>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축산연구소 운영 지도·감독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추진
가축산업 발전대책 추진
사료대책 및 목야지 조성·개량·이용의 증진
가축시장 지원
축산업협동조합 및 특수협동조합의 지도
가축분뇨의 이용 촉진
동물복지 종합대책 추진
양봉산업 등 기타 가축 육성
곤충산업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5.7.2, 2017.11.2>
동물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1.2.>
가축방역 종합대책 수립 추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지도·감독
수의사회, 수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교육 및 지도 관리
축산식품 위생·안전성 검사 및 식육수급 관리
동물용 약품·의약기구 취급허가 및 감독
수출동물·축산물의 검역
축산물 가공식품 관리
제001402조
삭제 <2007.6.28>
제001403조
삭제 <2010.12.2>
제001500조 환경산림국에 두는 과
<개정 2015.7.2, 2020.12.31., 2022.8.4.>
환경산림국에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수자원과, 산림관리과 및 산림휴양과를 둔다. <개정 2000.4.27, 2010.12.2, 2013.1.31, 2014.10.23, 2015.7.2, 2017.12.28, 2020.12.31., 2022.8.4.>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환경정책과장, 기후대기과장, 수자원과장 및 산림휴양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수질관리과장 및 산림관리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0.4.27, 2006.10.12, 2009.3.26, 2010.12.2, 2013.1.31, 2014.10.23, 2015.7.2, 2017.12.28, 2020.12.31., 2022.8.4., 2025. 7. 3.>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7. 3.>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3. 환경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3의 2. 삭제 <2023.2.2>3의 3. 삭제 <2023.2.2.>3의 4. 삭제 <2023.2.2.> 4. 삭제 < 2025. 7. 3.> 5. 지구환경문제 및 국제협약 등 교류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검토에 관한 사항 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8.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해양오염 피해분쟁 조정 사항 제외) 9. 자연보호·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10.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밀렵 단속 11. 습지 보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12.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및 경상남도환경재단에 관한 사항 13. 멸종위기(희귀) 동·식물 복원 및 증식사업에 관한 사항 14.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15.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16.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17.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 18.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19.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0. 폐기물재활용신고업체 지도·단속 및 자원재생 관련 사업육성·지원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전문개정 2015.7.2, 2017.12.28>
기후대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2.28>
신기후체제 대응 종합계획 수립·추진
<삭제 2019.12.26.>
<삭제 2019.12.26.>
<삭제 2019.12.26.>
대기보전 및 소음·진동 방지계획의 수립·시행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무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특별대책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석면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녹색성장 관련 사무의 총괄 및 조정
녹색성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
생활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저감사업에 관한 사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련 사무
비산먼지, 소음·진동, 악취에 관한 사무
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시행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관리
공중화장실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관리
상수원보호구역 및 정수장 관리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관리
지하수 보전 및 관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관리
하수도 종합계획 수립·시행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추진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수립·추진
수계관리기금 운용
상수도 사업인가 및 시설 확충
물 수요관리 및 상수도시설 종합계획 수립·시행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
빗물이용사업 및 중수도 등 물의 재이용 추진·관리
삭제 <2022.8.4.><전문개정 2015.7.2>
수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수자원 정책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하천의 점용ㆍ사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협의 <신설 2022.8.4.>
수자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댐 및 보의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하천 수해복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제방의 유지관리, 수위관측 및 하천감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하천의 개량ㆍ유지관리, 하천공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자연형 하천 정비 및 천변 저류지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생태하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산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12.31.> <개정 2022.8.4., 2026.1.2.>
산림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개정 2022.8.4.>
공유임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산림포럼 및 임업인의 날 행사 추진 <개정 2022.8.4.>
산림환경연구원 운영 지도·감독 <개정 2022.8.4.>
산림조합 지도·감독 및 산림사업 법인 등록관리 <개정 2022.8.4.,2026.1.2.>
산불방지 종합대책 및 산림보호 단속 <개정 2022.8.4.>
보호수 지정·관리 <개정 2022.8.4.>
조림·숲가꾸기·양묘계획 수립·시행 <개정 2022.8.4.>
임업진흥권역 및 경제림육성단지 지정 관리 <개정 2022.8.4.>
목재생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신설 2022.2.24.> <개정 2022.8.4.>
백두대간 보호 관리 및 주민소득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 2022.8.4.>
산림병해충 방제 및 관리 <개정 2022.2.24., 2022.8.4.>
임도시설 및 관리 <신설 2021.12.30.> <개정 2022.2.24., 2022.8.4.>
산림휴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2.8.4., 2026.1.2.>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시행 <개정 2022.8.4.>
산림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관리 <개정 2022.2.24., 2022.8.4.>
생태숲·수목원 조성 및 관리 <개정 2022.8.4.>
등산로 지정·관리 <개정 2022.8.4.>
금원산자연휴양림 운영 지도·감독 <개정 2022.8.4.>
임업인단체 지도ㆍ감독 및 임산물 소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2026.1.2.>
사방계획의 수립·시행 <개정 2022.8.4.>
<삭제 2021.12.30.>
산지전용허가·신고·협의 및 토석채취허가 <개정 2022.8.4.>
산지이용계획 및 구분조사 <개정 2022.8.4.>
도립·군립공원 지정 및 관리 <개정 2022.8.4.>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개정 2022.8.4.>
정원 등록 및 조성·관리 <개정 2022.8.4.>
산사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2026.1.2.>
제001502조 소방본부에 두는 과 <전문개정 2020.3.12.>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구조구급과, 소방예산장비과, 예방안전과, 소방감사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 및 안전체험관을 둔다. <개정 2020.6.25., 2021.5.3., 2022.12.29., 2024.7.4., 2025.1.2., 2026.1.2.>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구조구급과장, 소방예산장비과장, 예방안전과장, 소방감사과장, 119종합상황실장, 119특수대응단장 및 안전체험관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3.12, 2020.6.25, 2021.5.3., 2022.12.29., 2024.7.4., 2025.1.2., 2026.1.2.>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6.25, 2021.5.3.>
소방업무 종합ㆍ세부계획 수립 시행
소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체력검정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상훈에 관한 사항
삭제 <2024.1.2.>
삭제 <2024.1.2.>
소방정책 개발 및 기획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각종 평가 업무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조직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
지방소방기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소방관계 보상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소방빅데이터 수집·분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6.25, 2021.5.3., 2022.12.29., 2024.7.4., 2026.1.2.>
화재진압 대책 수립ㆍ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재난현장 출동 및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
긴급구조지원기관 동원·협력 및 지휘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삭제 <2026.1.2.>
삭제 <2026.1.2.>
삭제 <2026.1.2.>
삭제 <2026.1.2.>
삭제 <2026.1.2.>
화재원인의 조사·분석 및 통계 관리
삭제 <2021.5.3.>
삭제 <2026.1.2.>
삭제 <2026.1.2.>
삭제 <2026.1.2.>
의용소방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화재진압 대책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2.>
구조·구급사무의 계획 및 조사
특수재해대책 기획 및 조사, 관련기관 동원
구조·구급대책 등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구조·구급장비 관리
구조·구급대의 운영
생활안전사고 저감 정책 수립
응급처치 지도 및 상담
의료기관과의 자료 정보 교환
구급대의 출동 상황, 응급환자의 처리 및 이송 상황관리
그 밖에 구조ㆍ구급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소방예산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5.3.> <개정 2026.1.2.>
소방 특별회계 관리 및 예산 총괄
재원판단 및 세입예산 편성
세출예산 편성 및 총괄관리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소방장비 교체ㆍ보강 및 소방차량 정수배정
소방선박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청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소방청사 신축, 증축 및 유지관리ㆍ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삭제 <2022.12.19.>
삭제 <2022.12.19.>
삭제 <2022.12.19.>
삭제 <2022.12.19.>
삭제 <2022.12.19.>
삭제 <2022.12.19.>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25, 2021.5.3., 2024.7.4., 2025.1.2., 2026.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 시행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 수립 시행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위험물제조소등 지도ㆍ감독
소방시설업 등 등록 및 지도ㆍ감독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홍보에 관한 사항
삭제 <2026.1.2.>
삭제 <2025.
2.>
그 밖에 예방안전에 관한 사항
소방감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25> <개정 2021.5.3., 2024.7.4, 2026.1.2.>
소방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계획 및 운영
일상감사 등에 관한 사항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
공직감찰 계획 및 운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소청·소송에 관한 사항
소방사범 조사, 처리 및 법률 자문
소방본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자율적 내부통제 및 청백-e시스템 운영 사항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25, 2021.5.3., 2022.12.29., 2026.1.2.>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접수 및 전파
접수된 재난상황에 대한 인력 및 장비 동원 등 사고 수습3.「소방기본법」에 따른 긴급 상황 보고
소방서 긴급구조상황실 지도 감독
긴급전화 일원화 대상 119신고서비스 확대 운영
삭제 <2026.1.2.>
삭제 <2026.1.2.>
삭제 <2026.1.2.>
유관기관 지원요청 및 상황실 전산ㆍ통신장비 운용
긴급구조시스템의 기획ㆍ구축 및 운영
소방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및 소방업무 정보화 추진
소방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운용
소방정보통신 교육 및 평가, 보안관리
소방종합통신망 기획ㆍ조정 및 유지관리
소방무선통신 호출명칭 제작ㆍ운용
119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25, 2021.5.3., 2022.12.29., 2024.1.2., 2026.1.2.>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활동대책수립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특수재난 시 긴급구조활동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
119구조대의 구조·구난활동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첨단장비를 이용한 인명구조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화생방 관련 오염물질 탐측·제독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
테러·화학사고 초동대응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화생방 테러 및 사고를 대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홍수 등 침수지의 정찰 및 구조 활동
119항공대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소방항공기 이용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포함)
헬기이용 화재 진압 및 항공 수색·구조 활동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
안전체험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1. 2.> <개정 2026. 1. 2.> 1. 체험교육 운영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도민안전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체험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체험시설 보강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 도민안전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체험인원 통계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제001600조 원장
도 농업기술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6.10.12, 2009.03.26>
제001700조 하부조직
도 농업기술원에 총무과, 디지털농업연구센터, 연구개발국 및 기술지원국을 둔다. <개정 2008.07.03, 2009.03.26, 2018.3.29, 2018.12.6, 2026.1.2.>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기술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2.09.30, 2008.07.03, 2009.03.26, 2011.03.10, 2018.3.29, 2018.12.6, 2026.1.2.>
제001800조 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2.24., 2024.1.2.> 1. 서무, 문서, 인사 및 관인 관수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교육훈련 3. 예산, 회계, 용도 및 청사관리 4. 재산관리 5.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사항 추진‧점검‧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농업기술원 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 7. 농업기술원 청사 이전 관련 용역사업, 예산 등 행정절차 추진
제001802조
삭제 <2018.12.6.>
제001803조 디지털농업연구센터
[본조신설 2026.1.2.] 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2.> 1. 농업 빅데이터 분석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2. 지역 주요 농산물 소득분석 및 농가경영개선 연구 3. 스마트팜 기술개발 및 보급 4. 수직농장 활용 연중 생산기술 연구 5. 농업 AI 및 로봇기술 적용 연구 6. 디지털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 및 과학영농 기술지원
제001900조 연구개발국에 두는 과 및 특화작목연구소
<개정 2008.7.3, 2010.3.18, 2016.07.07.>
연구개발국에 작물연구과ㆍ기후대응농업연구과ㆍ딸기연구과ㆍ양파마늘연구소ㆍ단감연구소ㆍ채소화훼연구소ㆍ사과연구소ㆍ약용자원연구소 및 그린바이오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0.1.1, 2003.12.11, 2008.7.3, 2010.3.18, 2016.7.7, 2018.12.6, 2020.12.31., 2025.1.2., 2026.1.2.>
연구개발국의 각 과장 및 연구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0.01.01, 2003.12.11, 2006.10.12, 2008.07.03, 2009.03.26, 2010.03.18, 2016.07.07.>
작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11, 2026.1.2.>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
작물의 생력화 및 품질향상에 관한 연구
작물의 종자갱신
삭제 <2026.1.2.>
삭제 <2026.1.2.>
삭제 <2016.07.07.>
<삭제 2019.12.26.>
작물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
기후대응농업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11, 2008.7.3, 2016.1.29., 2018.12.6, 2020.12.31., 2026.1.2.>
토양개량 및 작물영양에 관한 시험
유기성 비료 및 농업용수 등 시험·분석 민원업무 처리
병해충 생리생태 및 방제에 관한 시험
농약 약효‧약해에 관한 시험·연구
삭제 <2026.1.2.>
농업분야 기후대응에 관한 연구
<삭제 2020.12.31.>
삭제 <2026.1.2.>
아열대과수 등 과수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
딸기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07.03, 2016.07.07., 2026.1.2.>
딸기 우량품종 육성에 관한 연구
딸기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
양액재배 및 공정육묘 신기술 실용화에 관한 연구
유전자원 식물의 수집·보존 및 증식에 관한 연구
삭제 <2026.1.2.>
삭제 <2016.07.07.>
삭제 <2026.1.2.>
딸기 수출 관련 연구
농산물 저장‧유통‧가공 기술연구
양파마늘연구소장ㆍ단감연구소장ㆍ채소화훼연구소장ㆍ사과연구소장ㆍ약용자원연구소장 및 그린바이오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1.1> <개정 2003.12.11, 2008.7.3, 2010.3.18, 2016.7.7, 2020.12.31., 2025.1.2., 2026.1.2.>
특화작목의 품종개량
특화작목의 재배방법 개선
특화작목의 생리생태 및 저장에 관한 시험·연구
특화작목의 포장 및 유통 경영기술 개발 <신설 2010.03.18>
그 밖에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연구 <개정 2008.12.31, 2010.03.18>
제1항에 따른 연구소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0.01.01> <개정 2005.06.09, 2010.03.18>
제002100조
삭제 <2005.6.9>
제002200조 원장
도 인재개발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8.07.03, 2009.03.26, 2011.12.29>
제002300조 하부조직
<신설 2011.12.29>
경상남도인재개발원에 인재개발지원과 및 인재양성과를 둔다. <신설 2011.12.29>
인재개발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인재양성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1.12.29, 2018.12.6., 2025. 7. 3.>
인재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12.29, 개정 2016.07.07.>
원내 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인사, 예산, 회계, 문서, 의회, 공인, 보안관련 업무
도서실 운영 관리
기숙사 및 구내식당 운영 관리
시험의 출제·채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성과의 평가·분석
지방공무원 역량진단시스템 관리 및 운영
<삭제 2019.12.26.>
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12.29, 개정 2016.07.07.>
교육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생 선발·등록, 학적 및 학칙관리
교육생 입교 및 수료에 관한 사항
교육발전협의회,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시행
강사초빙 및 안내
교육기자재 관리 및 교육교재 편찬
사이버교육훈련계획 수립
정보화 교육과정 운영
학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002400조 원장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03.2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2.01.10> <개정 2007.6.28, 2008.12.31, 2009.03.26, 2011.03.10, 2013.12.12>
제002500조 하부조직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감염병연구부·식약품연구부·물환경연구부 및 대기환경연구부를 둔다. <개정 2009.3.26, 2014.10.23, 2018.3.29, 2018.12.6, 2020.6.25.>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감염병연구부장과 식약품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물환경연구부장과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3.26, 2014.10.23, 2018.3.29, 2018.12.6, 2020.6.25.>
제002600조 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 2.> 1. 일반서무, 인사 2. 기획예산 3. 예산집행 및 조달 4. 물품관리 및 조달 5. 공인관리 6. 문서수발 및 보존관리 7. <삭제 2019.12.26.> 8. 도 정책연계 과제 발굴 및 실용연구 활성화 <신설 2025. 1. 2.>
제002700조 감염병연구부 <전문개정 2020.6.25.>
감염병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2. 법정 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결핵 등 검사 3. 감염병 유행예측 감시망 운영 4. 식중독 예방 및 원인균 검사 5.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위생미생물 검사 6. 보건의료원·보건소 검사요원 교육 및 기술지도 7. 소관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제002702조 식약품연구부 <본조신설 2020.6.25.>
식약품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2. 식품의 규격기준(한시적 기준 및 규격 포함), 식품첨가물 등 검사 3. 건강기능식품 검사 4.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검사 5.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검정 6. 위생용품 검사 7.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검사 8.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9. 농수산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 10.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11.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안전성 검사 12. 수출농산물의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및 모니터링 13. 잔류농약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안전관리 지도 14. 소관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제002800조 물환경연구부
물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29, 2018.12.6> 1. 부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개정 2018.3.29> 2. 수질, 생태계의 환경오염 실태 및 수질 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3. 공공수역의 수질에 관한 검사 4. 상수도, 지하수, 먹는 샘물, 수 처리제, 수영장 등의 수질검사 5.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먹는 물·지하수에 관한 조사 6. 폐수, 방류수·침출수에 대한 수질 검사 7. 폐기물, 토양오염도, 골프장, 잔류농약, 유해화학물질의 검사 8. 토양환경·폐기물의 적정관리에 관한 조사 9. 환경기초시설 검사요원 기술교육 10. 소관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전문개정 2014.10.23>
제002802조 대기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2.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3. 대기오염도 조사 및 대기오염측정망 전산시스템 운영 4. 대기 배출시설검사, 악취 오염도 검사 5. 사업장 및 공사장 등 비산먼지 검사 6. 생활공간 실내공기오염도 및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유해성 검사 7. 소관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사업[본조신설 2018.12.6.]
제002803조 원장
[본조신설 2026.1.2.] 소방인재개발원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6.1.2.>
제002804조 하부조직
[본조신설 2026.1.2.]
소방인재개발원에 교육행정과 및 교육훈련과를 둔다. <신설 2026.1.2.>
교육행정과장 및 교육훈련과장은 소방령으로 한다. <신설 2026.1.2.>
교육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2.>
교육생 모집·선발, 학사일정·성적·수료 관리
교육운영 예산 편성·집행 및 회계 관리
교육장비·교보재·실습시설 유지·보수
연간·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개편
강사 섭외·관리 및 강의계획 수립
교육성과 분석, 통계 작성 및 평가자료 관리
생활관 운영·지도 및 교육생 생활 지원
대외 교육교류, 유관기관·학계 협력 추진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2.>
화재·구조 전술훈련 및 현장 전술교육
훈련교안·전술 매뉴얼 작성 및 보급
응급처치·전문구급술 교육 및 구급품질 관리
다수사상자 대응 구급훈련 및 모의훈련 운영
현장 지휘자 과정 운영, 지휘역량 평가·피드백
훈련·연구 협력, 국내외 선진 훈련 프로그램 교류[본조신설 2026.1.2.]
제002900조 서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3.26, 2020.3.12.>
<삭제 2020.6.25.>
제003002조 하부조직
<개정 2007.11.8, 2008.7.3, 2011.12.29, 2013.10.31, 2015.7.2, 2018.10.25, 2019.6.7, 2020.6.25.>
소방서에 소방행정과ㆍ예방안전과ㆍ119재난대응과(진주소방서, 김해동부소방서만 해당한다.) 및 현장대응단을 둔다. <개정 2006.11.2, 2007.11.8, 2008.7.3, 2011.12.29, 2013.10.31, 2014.10.23, 2018.10.25, 2019.6.7, 2020.6.25, 2021.5.3., 2023.6.1.>
각 과장은 소방령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3.26, 2020.3.12.>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소방공무원 인사
소방예산 편성요구 및 집행
소방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소방청사 및 시설 관리 <개정 2009.06.25>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소방공무원 상훈에 관한 사항
소방행정의 감사 및 감찰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징계 및 고충심사
삭제 <2024.1.2.>
삭제 <2024.1.2.>
소방통신 및 전산시스템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8.07.03> <개정 2009.06.25, 2011.12.29>
<삭제 2019.12.26.>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07.03>
화재예방 및 홍보
소방안전지도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지도 단속
건축허가 동의 및 소방시설 완공검사 <개정 2021.5.3.>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지도·단속 <개정 2015.7.2>
소방시설업 지도·단속 <개정 2015.7.2>
특정소방대상물 관리 및 소방특별조사 <개정 2021.5.3.>
소방 시설의 유지 관리
다중 이용업 지도·감독
119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5.3.>, <개정 2023.6.1.>
소방용수시설 유지 관리
의용소방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긴급구조 상황실 운영 및 통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소방사범 조사, 처리
구조ㆍ구급 사무의 계획 및 조사
구조ㆍ구급장비 관리 및 기술 지도
구조ㆍ구급대 운영 및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
긴급 구조구난훈련 및 재난 대비 계획 수립ㆍ시행
특수재난 등의 예방을 위한 활동 대책
긴급구조통제단 및 현장지휘소 운영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119재난대응과가 설치된 소방서는 3호부터 13호까지는 제외한다. <개정 2008.7.3, 2013.10.31, 2014.10.23, 2021.5.3, 단서신설 2021.5.3., 개정 2023.6.1.>
화재 경계 및 진압
화재원인 조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
구조·구급 사무의 계획 및 조사
구조·구급장비 관리 및 기술 지도
구조·구급대 운영 및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
긴급 구조구난훈련 및 재난 대비 계획 수립·시행
특수재난 등의 예방을 위한 활동 대책
긴급구조통제단 및 현장지휘소 운영
특정소방대상물 및 자위 소방대 소방 훈련
소방용수시설 유지 관리
의용소방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긴급구조 상황실 운영 및 통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9>
소방사범 조사, 처리 <신설 2009.06.25>
119출장소 등
<개정 2022.12.29.>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을 두며,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4.20, 2000.4.27, 2002.1.10, 2002.5.27, 2003.11.12, 2004.6.3(2698호), 2005.7.7, 2006.11.2, 2013.10.31, 2014.10.23., 2022.12.29.>
119출장소에는 119출장소장을, 119안전센터에는 119안전센터장을, 119구조대에는 119구조대장을, 소방정대에는 소방정대장을 두며, "119출장소장은 소방령으로, 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임명한다. <개정 2006.11.2, 2009.3.26, 2020.3.12., 2022.12.29.>
119출장소장ㆍ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6.11.02, 2009.03.26., 2022.12.29.>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 및 소방정대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02., 2022.12.29.>
제003200조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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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제003300조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제003400조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제003500조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제003502조 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은 지방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1.2.>
제003503조
삭제 < 2025. 1. 2.>
제003504조 하부조직
균형발전본부에 균형발전단 및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6.1.2.>
균형발전단장 및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1.2.>
균형발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제 <2026.1.2.>
삭제 <2026.1.2.>
서부청사 기능 조정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삭제 <2026.1.2.>
삭제 <2026.1.2.>
삭제 <2026.1.2.>
삭제 <2026.1.2.>
삭제 <2026.1.2.>
초전신도심 개발계획 수립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서부권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균형발전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도 및 정부 균형발전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균형발전사업평가 및 경상남도 균형발전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지역혁신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균형발전 대상지 선정 및 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지방분권 업무 총괄
서부경남 시ㆍ군 전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낙후지역 지정, 소도읍 육성 지원, 거점지역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동서통합지대 조성에 관한 사항
내륙권(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균형발전본부 내 각종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3.>]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2.>
공공기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도내 공공기관 이전 계획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
제003600조 본부장
<개정 2011.12.29, 2021.12.30.>
서울세종본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세종본부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2.8.4.>
제003700조 하부조직
<본조신설 2019.12.26.>
서울세종본부에 총괄지원팀을 두고, 서울세종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종사무소를 둔다.
총괄지원팀장과 세종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총괄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국회‧중앙부처 업무협조 및 정책동향 파악
도정‧관광 홍보 및 수도권 주요행사 지원
재경단체 및 출향인사와의 업무연락
중앙언론매체 협조 및 도정홍보 자료 제공
서울세종본부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그 밖의 도지사 지시사항 수행
세종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세종‧대전시 소재 중앙행정기관과의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
세종‧대전시 소재 중앙부처 소관 국가예산 확보 및 지원
세종‧대전시 소재 중앙부처 대상 주요정책동향 등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세종‧대전시 소재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향우공무원 관리
세종‧대전시 소재 유관기관·도민단체·출향인사와 교류협력 및 업무협조
도정 주요업무 추진관련 세종‧대전시 지역 현장 지원
제003800조
<삭제 2004.3.11.>
제003900조 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06.01.26, 2007.6.28, 2009.03.26, 2015.12.17, 2017.11.2., 2025. 7. 3.>
제004100조 지소
동물위생시험소의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둔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09.03.26, 2018.12.6>
각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08.07.03> <개정 2009.03.26, 2018.12.6>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07.03, 2009.03.26, 2018.12.6>
제004200조 관할구역 등
동물위생시험소 및 지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0.07.13, 2018.12.6>
제004202조 검사소 <본조신설 2020.12.31.>
시험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김해축산물검사소를 두며, 검사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검사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김해축산물검사소는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403번길 23-100에 둔다.
제004300조
삭제
제004400조
삭제
제004500조 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2.8.14, 2006.1.26, 2007.6.28, 2009.3.26., 2025. 7. 3.>
제004600조 하부조직
수산자원연구소에 기술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2.08.14>
기술담당관은 기술업무에 관하여 소장을 보좌하며,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2.08.14, 2007.06.28, 2009.03.26>
제004602조 연구센터
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민물고기연구센터 및 패류양식연구센터를 두며, 민물고기연구센터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패류양식연구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7.6.28, 2009.3.26, 2010.12.2, 2020.12.31.>
연구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03.26, 2010.12.02>
민물고기연구센터는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산외남로 28번길 27에 둔다. <개정 2010.12.02, 2011.12.29>
패류양식연구센터는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읍내로13길 49-4에 둔다. <신설 2020.12.31.>[본조신설 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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