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24.1.2.>
제001204조 보건의료국에 두는 과
보건의료국에 보건행정과, 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및 식품위생과를 둔다.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건행정과장, 의료정책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및 식품위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3.>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보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보건소 등(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도ㆍ감독
건강증진 업무 종합기획 및 추진
건강관리협회 지도
정신보건 업무 종합 기획 및 추진
정신보건 시설 인가ㆍ지도ㆍ관리
공공병원 설립 등에 관한 사항
의료취약지역(섬)에 대한 병원선 운영ㆍ관리
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의료 및 의약품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의료원 지도ㆍ감독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의료기관 운영 등 지도ㆍ감독 관리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ㆍ감독
불량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 등 지도 ㆍ감독
의료법인 허가 및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약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지역응급의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에 관한 사항
한방의료기관 및 한약업소 지도ㆍ감독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생활방역 등 감염병 관리에 관한 전반 계획 수립ㆍ시행
생활방역 교육 및 홍보
감염병 이후 중ㆍ장기 제도개선 이행과제 점검 총괄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역학조사 계획 수립
감염병 유행 및 집단발생 대응
신종감염병 및 해외유입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 및 예방관리
결핵ㆍ한센병ㆍ성병 등 감염성 질환의 예방 관리 및 방역
방역ㆍ소독 지원에 관한 사항
감염병 관련 단체 지도ㆍ관리
감염병 통계 관리 및 유행실태 분석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및 격리병상 운영ㆍ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지원
공공의료기관 운영 등 지도ㆍ감독 관리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식품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식품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국민건강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ㆍ감독
식품제조업소 및 소비자 유통식품 지도ㆍ감독[본조신설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