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안전기술원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1.21, 2019.12.26., 2025. 7. 3.>
전체 135개 조문 중 101-135
제004604조 하부조직
수산안전기술원에 수산관리과·수산물검사과를 둔다. <개정 2019.12.26, 2021.5.3., 2024.1.2.>
수산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수산관리과장, 수산물검사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어촌지도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5.3., 2024.1.2.>
수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
일반서무
예산·경리
재산 및 물품관리
수산안전기술원 시설물 유지 관리 <개정 2019.12.26.>
수산기술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정예 어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어업인 교육·훈련 등 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수산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2021.5.3.>
<삭제 2019.12.26.>
삭제 <2024.1.2.>
삭제 <2024.1.2.>
수산기술의 보급 및 어업경영 지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양식산업 분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어장 예비관찰 및 수산 재해 예방 지도
수산 양식장 적지 조사에 관한 사항
연구교습어장 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지도선 운영 및 관리
배합사료 직불제에 관한 사항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현장애로 기술 개발
수산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5.3., 2024.1.2.>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수산생물 병성감정기관 운영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 관한 사항
수산물 방사능검사에 관한 사항
수산생물 질병 및 방역 지도에 관한 사항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패류독소 검사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삭제 <2024.1.2.>
제004605조 지원
기술원의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원을 두며, 지원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지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004606조 관할구역 등
기술원 및 각 지원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4.10.23, 2019.12.26.>
제004700조 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6.01.26, 2007.06.28, 2009.03.26, 2016.01.21., 2025. 7. 3.>
제004800조 하부조직
산림환경연구원에 관리과·산림연구과·산림바이오과·산지보전과를 둔다. <개정 2000.01.01, 2003.12.11, 2004.11.18, 2011.05.12, 2011.12.29., 2025. 1. 2.>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산림연구과장은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산림바이오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산지보전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0.01.01, 2002.12.11, 2004.11.18, 2007.06.28, 2009.03.26, 2011.05.12, 2011.12.29., 2025. 1. 2.>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12.11>
일반서무
예산·경리
재산 및 물품관리
산림박물관 관리·운영
산림환경연구원 시설물 유지관리
산림박물관 전시자료 조사 및 수집·분류와 연구 <신설 2005.06.09>
산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업기술 개발 보급
산림병충해 방제 연구
수목원관리 및 식물자료 수집
산림묘목 생산보급
삭제 <2005.06.09>
산림박물관 전시 자료 조사 및 수집·분류와 연구 <신설 2002.01.10>
산림바이오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신설 2025. 1. 2.> 1. 스마트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2. 산림바이오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스마트온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산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스마트산림바이오 관련 연구과제 발굴 추진 6. 산림바이오기업 육성·창업·보육에 관한 사항
산지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01.01, 2011.12.29., 2025. 1. 2.> 1. 사방시설 보호관리 2. 사방사업 시행 <개정 2002.01.10> 3. 산사태 예방 및 복구 4. 임도시설 및 보호 관리 <개정 2002.01.10> 5. 도유림 영림 계획의 수립·조정 <신설 2000.01.01> <개정 2002.01.10> 6. 도유림 경영 및 보호 관리 <신설 2000.01.01> <개정 2002.01.10> 7. 휴양림 조성 및 보호 <신설 2000.01.01>
제004802조 지소
<신설 2011.12.29>
산림환경연구원의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를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1.12.29>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11.12.29>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12.29>
금원산 생태수목원 시설 관리·운영 <신설 2011.12.29>
산림문화교육 및 행사, 기술상담, 홍보 <신설 2011.12.29>
식물유전자원 자체시험 연구, 보전, 증식 <신설 2011.12.29>
지리산·덕유산 권역 식물자원 표본화 <신설 2011.12.29>
자연휴양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신설 2011.12.29>
자연휴양림 시설 및 이용 관리 <신설 2011.12.29>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금원산길 648-210에 둔다. <신설 2011.12.29>
제004900조
삭제 <2024.7.4.>
삭제 <2024.7.4.>
제005100조
<삭제>
제005200조 소장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과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7.06.28, 2009.03.26, 2016.01.21., 2025. 7. 3., 2026.1.2.>
제005300조 하부조직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 관리과·도로보수과 및 도로안전과를 두고, 서부도로관리사업소는 관리과 및 도로보수과를 둔다. <개정 2026.1.2.>
동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 및 도로안전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서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7.6.28, 2009.03.26, 2026.1.2.>
동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2.>
소관업무의 종합기획·조정
서무, 인사·복무·문서관리 및 보안사무
예산 및 심사분석
구매·계약·물품관리 및 재산관리
운행제한 차량단속 및 피의자 사법조사 처리
운행제한 차량검문소 운영
<삭제 2019.12.26.>
동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2.>
도로유지 보수계획 수립
토목사업의 설계 및 공사시행
기설도로 확장·굴곡도로 개량 및 우회도로 개설
접도구역 및 연도관리에 관한 사항
포장도·비포장도 유지보수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의 전산관리체계 구축운영
도로포장에 관한 사항
장비투입계획 및 조종원(운전원)관리
장비운영 및 유류 수불관리
장비사용 승인
장비정비에 관한 사항
일반국도 지방자치단체 위임노선에 대한 도로유지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3.18>
동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2.2., 2026.1.2.>
도로안전 점검계획 수립시행
도로·교량 안전진단
교량·터널 순찰 및 안전점검
교량의 전산관리체계 구축·운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로·교량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용 건설원자재 및 토목공사 품질시험
일반국도 지방자치단체 위임노선에 대한 교량·터널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3.18>
그 밖에 토목시험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31, 2010.03.18>
서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2.>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
서무, 인사ㆍ복무ㆍ문서관리 및 보안사무
예산 및 심사분석
구매ㆍ계약ㆍ물품관리 및 재산관리
도로안전 점검계획 수립시행
도로ㆍ교량 안전진단
교량ㆍ터널 순찰 및 안전점검
교량의 전산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로ㆍ교량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일반국도 지방자치단체 위임노선에 대한 교량ㆍ터널에 관한 사항
운행제한 차량단속 및 피의자 사법조사 처리
운행제한 차량검문소 운영
서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2.>
도로유지 보수계획 수립
토목사업의 설계 및 공사시행
기설도로 확장ㆍ굴곡도로 개량 및 우회도로 개설
접도구역 및 연도관리에 관한 사항
포장도ㆍ비포장도 유지보수 및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
도로의 전산관리체계 구축운영
도로포장에 관한 사항
장비투입계획 및 조종원(운전원)관리
장비운영 및 유류 수불관리
장비사용 승인
장비정비에 관한 사항
일반국도 지방자치단체 위임노선에 대한 도로유지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005400조
삭제 <2026.1.2.>
제005500조 관할구역
동부도로관리사업소 및 서부도로관리사업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사무의 여건, 성질,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사무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1.2.>
제005502조 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01.21.>
제005503조 관할구역
사업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제005600조 관장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03.2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03.26, 2011.03.10, 2013.12.12>
제005700조 하부조직
문화예술회관에 관리부 및 공연부를 둔다.
관리부장 및 공연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03.26>
관리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소관업무의 종합기획·조정
서무, 인사·복무·문서관리 및 보안사무
예산, 회계 및 재산·물품관리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공연장, 전시실 사용 허가 및 입장권 검인
도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31, 2019.12.26.>
공연부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09.03.26>
공연, 전시 등 기획 및 마케팅 업무에 관한 사항
대소 공연장 무대기계·조명·영사·음향기기 조작
무대 시설물 및 전시실 관리
공연관, 전시관 대관 업무
입장권 매표 및 수표
소장작품 보관 관리
제005800조 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03.26, 2016.01.21.>
제005900조
삭제 <2000.1.14>
삭제 <2022.12.29.>
제006100조 관장
도립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03.2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립미술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4.11.18> <개정 2007.6.28, 2008.12.31, 2009.03.26, 2011.03.10, 2013.12.12>
제006200조 하부조직
도립미술관에 운영과를 둔다.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03.26, 2022.12.29.>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03.26., 2008.12.31.>
소관 업무의 종합기획·조정
서무·인사·복무·문서관리 및 보안사무
구매·계약·물품관리 및 재산관리
전시종합계획 수립·시행
소장작품 확보·관리
국내·외 미술관련 행사 추진
미술관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006300조 원장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6.01.26, 2007.06.28, 2009.03.26, 2016.01.21., 2022.8.4., 2025. 7. 3.>
제006400조 하부조직
농업인력자원관리원에 관리과, 스마트팜진흥과, 원종생산과를 둔다. <개정 2007.6.28, 2017.7.10, 2019.12.26., 2022.8.4., 2023.2.2.>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스마트팜진흥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원종생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7.06.28, 2009.03.26, 2017.7.10, 2019.12.26., 2022.8.4., 2022.12.29.>
관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9.12.26.> <개정 2022.8.4., 2023.2.2.>
주요업무 기획·조정1의
삭제 <2022.8.4.>
예산·경리, 공사·용역 및 각종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청사ㆍ스마트팜 등 시설물 관리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삭제 <2022.8.4.>
삭제 <2022.8.4.>
스마트팜진흥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2022.8.4.>
스마트팜혁신밸리 업무 총괄 및 조정 <신설 2022.8.4.>
스마트팜 연구개발 기획 및 연계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사업 추진 및 창업, 귀ㆍ농촌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컨설팅 등 입주자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스마트팜 기자재 실증단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기타 스마트팜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원종생산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2.8.4.>
답작원종 및 전작원종의 우량종자 생산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기타 중요농산물의 생산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토종종자 생산ㆍ관리 및 분양, 종자은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제006500조 관장
경남대표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7.12.28>
제006600조 하부조직
경남대표도서관에 도서관정책과 및 정보서비스과를 둔다.
도서관정책과장 및 정보서비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29.>
도서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인사, 복무, 예산, 회계 공인관리, 보안 등에 관한 사항
시설, 물품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민간사업자 시설위탁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도서관위원회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삭제 <2022.12.29.>
도서관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공무직노동자 및 청원경찰 관리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도서관 시책 수립 및 서비스 체계적 지원
도서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삭제 <2022.12.29.>
도서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사서교육에 관한 사항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삭제 2019.12.26.>
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자료의 수집·납본·보존에 관한 사항
자료의 기증·기탁 및 교환에 관한 사항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자료의 DB구축 등 정리에 관한 사항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기획전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경남자료실 운영 및 관리
취업·창업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책이음(책바다, 책나라)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도서관 전산시스템 개발 및 총괄에 관한 사항
도서관 정보화 및 정보교육 지원
공동보존서고 운영 및 관리
청소년 학습실 운영 및 관리
기타 정보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7.12.28]
제006700조 원장
경상남도기록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17.12.28]
제006800조 하부조직
경상남도기록원에 기획행정과 및 기록보존과를 둔다. <개정 2018.3.29>
기획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기록보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록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3.29>
기획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주요업무 성과평가 및 예산, 회계
청사 및 시설 관리(유지보수)
홈페이지 서버 운영 및 관리
기록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29>
기록물(종이, 전자) 및 비밀(민간)기록물 수집 관리
중요 기록물 지정 관리 및 기록물 평가·심사·보관·폐기
기록물 DB 구축 및 전산화 작업
기록물 보존 및 탈산, 소독 처리
기록물 전시, 기획 및 홍보
기록관 시스템 운영
전자기록물 열람·공개 및 이관[본조신설 2017.12.28]
제006900조 소장
축산연구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6.25., 2025. 7. 3.>[본조신설 2018.12.6.]
제006902조 하부조직 <본조신설 2020.12.31.>
축산연구소에 연구담당관을 둔다.
연구담당관은 소장을 보좌하며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연구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우량 한우 번식 및 수정란 생산 연구 보급
우량 종돈 검정ㆍ분양 및 농가실증 시험
고품질육 생산 시험연구
유통 정액 품질검사
가축분뇨, 축산환경관리 연구
축산분야 ICT 및 악취 관련 시험 연구
제2절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2021.5.3.>
제007100조 자치경찰위원장 등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2.2.>
제007200조 하부조직
사무국에 자치경찰총괄과 및 자치경찰정책과를 두며, 자치경찰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임명한다.
자치경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업무계획 수립과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사무 및 위원회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주요 행사의 기획 및 조정
자치경찰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의회 관련 업무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개정 2022.2.2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평가 등 인사 관련 사항 및 임용권의 재위임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
경찰청장과 경남경찰청장 임용 협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업무 <개정 2022.2.24.>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는 행정규칙 및 제도 개선 업무 <개정 2022.2.2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 감찰, 징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시책의 수립 및 시행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사무 분야별 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시책 수립 및 시행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경찰서장 평가 및 그 결과의 경찰청장에 대한 통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24.>
자치경찰사무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24.>
자치경찰사무 회계 지출 및 결산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24.>
자치경찰사무 관련 장비ㆍ물품의 수급 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24.>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업무의 협의‧조정 및 타 기관ㆍ단체와의 협업‧연계 <개정 2022.2.24.>
시ㆍ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개정 2022.2.24.>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및 경찰청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
전체 135개 조문 중 10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