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안전기술원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1.21, 2019.12.26., 2025. 7. 3.>
제004602조 연구센터
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민물고기연구센터 및 패류양식연구센터를 두며, 민물고기연구센터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패류양식연구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7.6.28, 2009.3.26, 2010.12.2, 2020.12.31.>
연구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9.03.26, 2010.12.02>
민물고기연구센터는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산외남로 28번길 27에 둔다. <개정 2010.12.02, 2011.12.29>
패류양식연구센터는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읍내로13길 49-4에 둔다. <신설 2020.12.31.>[본조신설 200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