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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29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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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2902조 설치
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경남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균형발전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6., 2021.12.30., 2024.1.2.>
지역본부는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둔다.
제002903조 본부장
지역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3.>
제002904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0.12.17., 2022.8.4., 2024.1.2., 2025. 7. 3., 2026. 1. 2.> 1.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1의 2.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1의 3. 관광개발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농정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3.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4.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5.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003100조 본부장
<개정 2011.12.29>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12.29., 2022.11.3.>
제003200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1.12.29> 1. 국회,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등과 협조체제 구축 2.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유치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수축산특산물 등 지역산품 판매홍보 4. 도정홍보 및 관광자료 제공 5. 출향인사 및 도민단체 협조·지원 6. 그 밖의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07.11.08>
제003300조
삭제 <2004.03.11>
제003400조
삭제 <2004.03.11>
제003500조
삭제 <2004.03.11>
제003600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가축질병의 방역 및 수의공중보건에 관한 검사·검진·시험·연구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08.09, 2007.6.28, 2007.11.08, 2008.12.31, 2017.11.2, 2018.12.6., 2021.12.30.>
시험소는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북로 104에 둔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11.12.29, 2018.12.6>
제003700조 소장
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12.12., 2022.11.3.>
제0038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가축질병의 방역과 법정 전염병 검진 2. 도축·원유검사 및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 3.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지도 4.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대책 추진 <개정 2001.08.09> 5. 가축 병리검사 및 미생물 배양검사 <개정 2001.08.09> 6. 축산물 가공식품 검사 지도 <개정 2001.08.09> 7. 중앙 가축위생 및 축산관련 유관기관과의 지역적인 연락시험 8. 그 밖에 가축질병의 방역위생 및 검정에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개정 2001.08.09, 2008.12.31>
제003900조 설치
삭제 <2007.6.28>
삭제 <2007.6.28>
제004100조
삭제 <2007.6.28>
제004200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수산종묘의 대량생산과 기술개발로 종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양산된 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강시키며, 종묘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 등의 연구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기술개발의 촉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08.14, 2007.11.08, 2008.12.31., 2021.12.30.>
연구소는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일주로 615에 둔다. <개정 2002.08.14, 2011.12.29>
제004300조 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2.08.14., 2022.11.3.>
제0044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2.08.14> 1. 수산종묘의 생산 및 방류 2. 수산자원의 조성·보존·관리에 관한 연구 3. 우량 수산종묘의 분양 공급 4. 수산종묘 생산기술 및 새로운 수산양식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5. 어병진단 치료기술과 기초병리·약리에 관한 연구 6. 수산종묘 생산에 관한 연수교육 7. 담수어 양식을 위한 조사·연구 및 시험 8. 담수어 종묘생산 및 보급 9. 내수면 양식 기술개발 및 지도 10. 그 밖의 수산종묘 생산 및 내수면 개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7.11.08>
제004402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수산안전기술의 지도·보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12., 2021.12.30.>
기술원은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해안로 164-20에 둔다. <개정 2011.12.29., 2019.12.12., 2021.12.30.>
제004403조 원장 <개정 2019.12.12.>
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12.12.>
제004404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12.12.> 1. 수산기술의 보급 및 어업경영 지도 2. 전문수산인력육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3. 어장 예찰 및 수산 재해 예방 지도 4. 복합영어 및 어촌생활개선을 위한 지도 5. 수산자원 조성 및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6. 어업인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 지도 업무에 관한 사항 7. 수산생물 질병 관리 및 치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8.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4.8.7> 9. 연구교습어장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4.8.7> 10. 그 밖에 수산업무 사업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4.8.7>
제004500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와 우량묘목의 생산, 산림피해 상담지도 및 방제, 임업기술의 보급, 산림토목, 임도, 휴양림시설 및 보호관리, 도유림 경영관리를 위하여 산림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2.01.10, 2007.11.08, 2008.12.31, 2021.12.30.>
연구원은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에 둔다. <개정 2011.12.29>
제004600조 산림병원 등
연구원내에 산림피해 발생예찰, 방제 및 상담을 위한 산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임업기술 교육 및 보급을 위한 산림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01.10>
제004700조 원장, 병원장, 학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3.>
병원장 및 학교장은 원장이 겸임한다.
제0048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임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
임업연구원과 지역공동시험
조림 및 양묘사업
임산물 및 임산부산물의 생산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조림보호 및 영림계획 수립
도유림 경영에 관한 조사·시험
사방사업의 설계 및 실행·감리
사방시설의 보호관리 및 사방의 조사·연구
임도시설의 설계 및 실행, 휴양림 조성과 관리
산사태, 재해예방 및 복구
수목원 조성 및 관리·운영 <신설 2002.01.10>
산림박물관 관리·운영 <신설 2002.01.10>
그 밖의 도유림 경영관리, 산림환경 연구 및 산림토목 시설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7.11.08>
병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산림피해 상담지도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산림피해 발생예찰 및 방제 <개정 2002.01.10>
그 밖의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07.11.08>
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임업기술의 보급
임업기술의 교육
제004900조 병원·학교의 공무원
병원과 학교에는 별도 공무원을 두지 아니하고, 연구원 공무원이 겸임한다.
제005300조
삭제 <2002.01.10>
제005400조
삭제 <2002.01.10>
제005500조
삭제 <2002.01.10>
제005600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지방도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동부도로관리사업소와 서부도로관리사업소를 둔다. <개정 2007.11.08, 2008.12.31, 2021.12.30., 2026.1.2.>
동부도로관리사업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454에 두고, 서부도로관리사업소는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남강로 1801에 둔다. <개정 2010.08.19, 2011.12.29, 2026.1.2.>
제005700조 소장
동부도로관리사업소와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3., 2026.1.2.>
제0058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제5호는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 한한다. <개정 2026.1.2.> 1. 도로사업의 조사·연구·시험·측량 및 설계 시행과 공사감독 2. 도로포장공사 시행과 도로유지·보수관리 3. 장비의 운영·대여·정비에 관한사항 4. 장비 부속품, 도로유지 보수자재 및 물품수급과 저장관리 5. 토목자재 품질시험 6. 그 밖의 도로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7.11.08>
제005802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항만시설 관리‧운영, 선박‧화물 입출항 신고, 해양환경 단속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사업소는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40에 둔다. <개정 2011.12.29>
제005803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005804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관할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관할 항만의 선박 입출항 신고 및 항만시설 사용 허가(선박 및 정박지 지정에 관한 사항 포함) 3. 관할 항만의 개항 질서 및 관공선의 관리‧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관할 항만의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항만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005900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전통문화의 전승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11.08, 2008.12.31, 2021.12.30.>
예술회관은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215에 둔다. <개정 2011.12.29>
예술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3.>
제006100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문화상품의 유치 2. 문화예술단체 구성 및 활동 지원 3. 민족전통문화 및 문예활동의 지원 4. 예술회관 대관에 관한 사항 5. 도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12.> 6. 그 밖의 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8, 2019.12.12.>
제006200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하 "충무공"이라 한다)의 사적지인 한산도 내 제승당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민족수호의 유지를 전승하고 애국충정의 정기를 선양하게 하기 위하여 제승당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1.08, 2008.12.31, 2021.12.30.>
사무소는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44에 둔다. <개정 2011.12.29>
제006300조 소장
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2.11.3.>
제0064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제승당 및 부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경내 충무공의 유적유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경상남도 일원에 소재한 충무공의 유적유물 등에 대한 조사 연구 4. 충무공의 위업 선양 및 전례에 관한 사항 5. 관람료 및 경내 조경·조림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제승당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08>
제006500조
삭제 <2000.01.01>
제006600조
삭제 <2000.01.01>
제006700조
삭제 <2000.01.01>
제006800조
삭제 <2022.12.29.>
제006900조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개정 2017.7.10.]
제007100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도민의 미술문화 욕구충족과 지역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도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11.08, 2008.12.31, 2021.12.30.>
미술관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96에 둔다. <개정 2010.08.19,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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