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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27개 조문 중 101-127

제007200조 관장

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3.>

제007300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작품전시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장작품 확보, 관리 3. 국내·외 미술관 및 박물관 관련 행사 등에 관한 사항 4. 미술관 홍보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작가·작품 및 미술활동 조사연구 6. 미술관 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7. 그 밖의 미술관 및 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08>

제0074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미곡, 맥류, 그 밖의 중요 농산물 우량종자의 생산ㆍ보급ㆍ증산을 도모하고 스마트팜밸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농업인력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6.28, 2007.11.8, 2008.12.31, 2019.12.12., 2021.12.30., 2022.8.4.>

2

관리원은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예평로 127에 둔다. <개정 2007.6.28, 2011.12.29>

제007500조 원장 <개정 2007.6.28>

관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6.28., 2022.11.3.>

제0076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7.6.28> 1. 스마트팜 교육ㆍ창업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2. 스마트팜밸리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3. 삭제 <2022.8.4.> 4. 미곡, 맥류, 기타 중요농산물의 우량종자 생산과 보급 <개정 2022.8.4.> 5. 그 밖의 우량종자 생산·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7.11.08., 2022.8.4.>

제007602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도민 통합형 대표시설로 지역 도서관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12.30.>

2

대표도서관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59에 둔다.

제007603조 관장

대표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3.>

제007604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표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3. 지역도서관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수행 4.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제007605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기록관리 체계를 갖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12.30.>

2

기록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75에 둔다.

제007606조 원장

기록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3.>

제007607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 기록원 기록물 정리, 기술, 편찬과 콘텐츠 구축 2. 기록물의 열람,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도 기록원 홈페이지 운영 4. 도 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

제007608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축산에 관한 기술개발‧보급과 전문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2

연구소는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청현로 251에 둔다.[본조신설 2018.12.6.]

제007609조 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3.>[본조신설 2018.12.6.]

제00761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우량종축의 개량보급과 실증시험 2. 수정란 및 핵이식 연구 3. 유전자 및 생명공학 연구개발 4. 가축분뇨 및 축산환경 관리 연구 5. 첨단기술의 현장적용연구 및 양축농가 사양기술 지도 6. 육종가 이용 유전능력 연구개발 7. 사료이용 시험연구 및 조사료 생산기술 개발·보급 8. 계통돈 조성 분양과 농가 사양 관리 9. 인공수정센터 운영 10. 육가공품 시험연구‧개발 11. 축산농가 경영지도 및 교육·홍보 12. 산·학·연 컨소시엄 및 그 밖에 축산 연구·발전사업 추진[본조신설 2018.12.6.]

제007700조 설치

도의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78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조직운영정책의 수립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3. 도의 조직진단 4. 그 밖에 도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007900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1.08>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8100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8200조 설치

제129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5.3., 2021.12.30., 2024.1.2.>[본조신설 2024.1.2.]

제008300조 위원장 <본조신설 2020.10.8.>

1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감사위원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8400조 소관사무 <본조신설 2020.10.8.>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감사결과 처분심의ㆍ요구 및 징계 요구 등 문책 양정 결정에 관한 사항 3.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및 고발 등의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5.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6.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제2절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본절신설 2021.5.3.>

제008600조 위원장

1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자치경찰위원장"이라 한다)과 상임위원을 둔다.

2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008700조 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1.2.>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5.「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6.「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및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1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008800조 사무국

1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자치경찰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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