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3.>
전체 127개 조문 중 101-127
제007300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작품전시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장작품 확보, 관리 3. 국내·외 미술관 및 박물관 관련 행사 등에 관한 사항 4. 미술관 홍보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작가·작품 및 미술활동 조사연구 6. 미술관 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7. 그 밖의 미술관 및 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08>
제007400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미곡, 맥류, 그 밖의 중요 농산물 우량종자의 생산ㆍ보급ㆍ증산을 도모하고 스마트팜밸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농업인력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6.28, 2007.11.8, 2008.12.31, 2019.12.12., 2021.12.30., 2022.8.4.>
관리원은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예평로 127에 둔다. <개정 2007.6.28, 2011.12.29>
제007500조 원장 <개정 2007.6.28>
관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6.28., 2022.11.3.>
제0076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7.6.28> 1. 스마트팜 교육ㆍ창업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2. 스마트팜밸리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3. 삭제 <2022.8.4.> 4. 미곡, 맥류, 기타 중요농산물의 우량종자 생산과 보급 <개정 2022.8.4.> 5. 그 밖의 우량종자 생산·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7.11.08., 2022.8.4.>
제007602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도민 통합형 대표시설로 지역 도서관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12.30.>
대표도서관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59에 둔다.
제007603조 관장
대표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3.>
제007604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표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3. 지역도서관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수행 4.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제007605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기록관리 체계를 갖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12.30.>
기록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75에 둔다.
제007606조 원장
기록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3.>
제007607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 기록원 기록물 정리, 기술, 편찬과 콘텐츠 구축 2. 기록물의 열람,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도 기록원 홈페이지 운영 4. 도 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
제007608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축산에 관한 기술개발‧보급과 전문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연구소는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청현로 251에 둔다.[본조신설 2018.12.6.]
제007609조 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3.>[본조신설 2018.12.6.]
제00761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우량종축의 개량보급과 실증시험 2. 수정란 및 핵이식 연구 3. 유전자 및 생명공학 연구개발 4. 가축분뇨 및 축산환경 관리 연구 5. 첨단기술의 현장적용연구 및 양축농가 사양기술 지도 6. 육종가 이용 유전능력 연구개발 7. 사료이용 시험연구 및 조사료 생산기술 개발·보급 8. 계통돈 조성 분양과 농가 사양 관리 9. 인공수정센터 운영 10. 육가공품 시험연구‧개발 11. 축산농가 경영지도 및 교육·홍보 12. 산·학·연 컨소시엄 및 그 밖에 축산 연구·발전사업 추진[본조신설 2018.12.6.]
제007700조 설치
도의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78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조직운영정책의 수립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3. 도의 조직진단 4. 그 밖에 도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007900조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1.08>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8100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8200조 설치
법 제129조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5.3., 2021.12.30., 2024.1.2.>[본조신설 2024.1.2.]
제008300조 위원장 <본조신설 2020.10.8.>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감사위원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8400조 소관사무 <본조신설 2020.10.8.>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감사결과 처분심의ㆍ요구 및 징계 요구 등 문책 양정 결정에 관한 사항 3.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및 고발 등의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5.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6.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제2절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본절신설 2021.5.3.>
제008500조 설치
법 제129조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개정 2021.12.30., 2024.1.2.>
제008600조 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자치경찰위원장"이라 한다)과 상임위원을 둔다.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008700조 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1.2.>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5.「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6.「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및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1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008800조 사무국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자치경찰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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