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개 조문 · 10개 별표 · 2개 연혁

전체 103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 국장ㆍ본부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및 소속기관ㆍ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국ㆍ부 과ㆍ담당관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2025. 7. 7.>

제000200조 직무

1

담당관 및 과장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합의제행정기관의 국장ㆍ과장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5. 31.>

2

이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업무는 행정부지사가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000300조 본청ㆍ소속기관 등의 세부 분장사무

본청 및 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 등의 하부 조직에 대한 세부 분장사무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5. 31.>

제000400조 보좌기관

1

도지사 밑에 비서실장 및 대변인을 둔다.<개정'17.3.2, 2018.8.20., 2022. 3. 3., 2022. 1 2. 29.>

2

행정부지사 밑에 감사관을 둔다.<개정 2016. 9. 5.'17.6.12, 2018.8.20., 2020. 1. 2., 2020. 1 1. 30., 2022. 1 2. 29., 2024.06.27., 2026. 8. 3.>

3

경제부지사 밑에 경제혁신추진단을 둔다. <신설 2025. 7. 7.>

4

정책ㆍ재정ㆍ정무 및 저출생여성정책 분야에 도지사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정책특별보좌관ㆍ정무특별보좌관ㆍ사회소통특별보좌관 및 저출생여성정책특별보좌관을 두며, 정책특별보좌관ㆍ정무특별보좌관ㆍ사회소통특별보좌관 및 저출생여성정책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0. 4. 20.>,<개정 2021. 5. 31., 2022. 7. 7., 2022. 1 2. 29., 2024.06.27., 2026. 8. 3.>

제000500조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도지사를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000600조 대변인

1

대변인에 홍보담당관, 미디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6. 8. 3.>

2

대변인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홍보담당관ㆍ미디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6. 8. 3.>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2. 1 2. 29.>

4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 8. 3.> 1. 공보행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2. 도정 주요시책의 홍보 3. 도보발간 및 공고ㆍ고시ㆍ공포에 관한 사항 4. 도정 홍보물 제작 5. 정책홍보 자료 작성(특강, 기고, 칼럼) 6. 도정 연설문집 발간 7. 그 밖에 도정홍보에 관한 사항

5

미디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 8. 3.> 1. 도정시책의 보도자료 수집 작성 2. 인터넷 방송ㆍ인터넷 신문 운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뉴미디어 트렌드 및 SNS매체별 마케팅 효과 분석 4.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ㆍ제작ㆍ홍보 등 5. 홈페이지시스템 운영 및 관리 6. 현장 여론 및 소통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디어홍보 및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제000602조

삭제 < 2022. 1 2. 29.>

제000700조 감사관

1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 29.>

3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1

도ㆍ시군에 대한 감사

2

산하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감사(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것에 한함)

3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의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4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의 위탁ㆍ대행감사

5

공무원의 비위 조사 처리

6

망실ㆍ훼손사고 조사 처리

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9

집단갈등민원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10

주민감사 청구사항의 감사

11

반부패ㆍ청렴 업무추진

12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13

기술 분야 특별감사 및 조사

14

계약원가 심사에 관한 사항

15

보조금 수급자의 부당수령 조사

16

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행위, 용도 외 사용 여부 등 조사

17

시ㆍ군ㆍ구 보조사업 관리ㆍ운영실태 점검 등[제14호에서 제16호까지 신설 <2018.8.20.>]

18

그 밖에 행정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20.>

제000800조

삭제 < 2026. 8. 3.>

제000900조 경제혁신추진단

1

경제혁신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2

경제혁신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경제부지사를 보좌한다.

1

경제정책 기획

2

경제산업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6.

4

정책금융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5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선정 및 추진

6

경제특구ㆍ규제자유특구ㆍ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9

행정규제개혁 업무 총괄ㆍ조정

10

그 밖에 경제혁신추진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7

7.]

삭제 <2020. 1. 2.>

제001100조

삭제 <2024.06.27.>

제001200조

삭제 < 2022. 1 2. 29.>

제001300조 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1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ㆍ예산담당관ㆍ세정담당관ㆍ법무혁신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개정 2015.07.02., 2016.2.15.,'17.3.2, 2018.8.20., 2020. 1. 2., 2022. 3. 3., 2024.06.27.>

2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ㆍ세정담당관 및 법무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1. 2., 2022. 3. 3.,2024.06.27., 2025. 7. 7.>

3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주요 전략과제 기획ㆍ조정 <신설 2026.

3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4

서울본부 운영 지도ㆍ감독 <개정 2018.

5

도 직제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9.

6

시군 직제ㆍ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9

도의회와의 협력 및 시군의회 운영 지원 <개정 2019.

10

도지사 지시사항ㆍ공약사항 종합관리 및 평가 <개정 2019.

8

3.>

11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3

국정시책 합동평가 총괄 <개정 2019.

14

삭제 <2022.

15

삭제 <2022.

16

도정연구포럼 운영 <개정 2022.

17

삭제 <2020.

18

삭제 <2020.

19

삭제 <2022.

20

삭제 <2020.

21

삭제 <2020.

1

2.>

22

4급 이상 공무원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8.20., 개정 2019.

23

도정정책의 도민참여ㆍ촉진 및 도민 의견수렴 <신설 2022.

24

그 밖에 실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16.02.15, 개정 2018.8.20., 2019.

7

11., 2022.

12

29.>

4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 예산 편성 및 재정운영ㆍ공시

2

시군 재정운영 지도

3

지방교부세ㆍ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 운영

4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ㆍ조정

5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운영

6

주요 투자사업 심사

7

지방공기업 경영의 종합기획・조정 및 운영지도

8

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9

통합관리기금 운영 관리

10

지역개발기금 운영

11

공공개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8.20.>

12

그 밖에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20.>

5

세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정 운영 및 세제 개선

2

도세 운영 및 도세 목표액 책정ㆍ관리

3

세입총괄 및 세입관리<개정 '

17

9.18>

4

도 금고 운영

5

지방세 세원조사 및 지도ㆍ점검

6

지방소득세 등 시군세 운영 및 지방소득세 운영 기본계획 수립

7

지방세 구제제도 및 과세표준 운영

8

지방세 체납관리

9

그 밖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무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6.02.15, 2018.8.20., 2020. 1. 2.> 1. 도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2. 자치법규의 심사ㆍ보고, 제정ㆍ개정ㆍ폐지, 공포 3. 시군 조례ㆍ규칙(안) 검토 및 법제사무 지도 4. 법령 등의 질의 회시 5. 소송사건의 수행ㆍ지도 6. 지방공무원의 소청 7.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8. 삭제 <2024.06.27.> 9. 삭제 <2024.06.27.> 10. 정부혁신 및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 2.> 11. 정부혁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신설 2020. 1. 2.> 12.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신설 2020. 1. 2.> 13.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관련과제 확인ㆍ점검 <신설 2020. 1. 2.> 14. 적극행정 확산 및 관련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 2.> 15.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개정 '16.02.15.'18.1.8, 2018.8.20.> 16. 사회적 가치 실행계획 수립 <신설 2020. 1 1. 30.> 17. 그 밖에 법제행정ㆍ정부혁신 및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2.15., 개정 2020. 1. 2., 2020. 1 1. 30., 2024.06.27.>

7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06.27.>

1

정보화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도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사항

3

사이버보안관제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도정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6

대민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7

정보보호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시설 및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10

정보통신공사업 민원 및 영상ㆍ방송중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11

공공데이터 수집ㆍ개방 및 활용 <신설 2026.

12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신설 2026.

13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신설 2026.

14

통계ㆍ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총괄 기획ㆍ조정, 계획수립 및 지원 <신설 2026.

15

통계ㆍ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자치법규 마련 및 관련 위원회 운영 <신설 2026.

16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신설 2026.

17

통계ㆍ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신설 2026.

18

국가 및 지역통계조사의 시행 <신설 2026.

19

지역통계의 품질관리 <신설 2026.

20

통계DB관리 및 대민 서비스 <신설 2026.

8

3.>

21

그 밖에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제001302조 안전행정실에 두는 과

1

안전행정실에 안전정책과ㆍ행정지원과ㆍ사회재난과ㆍ자연재난과ㆍ새마을봉사과ㆍ회계관리과ㆍ인재복지과 및 위기관리대응센터를 둔다. <개정 2026. 8. 3.>

2

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안전정책과장ㆍ행정지원과장ㆍ사회재난과장ㆍ자연재난과장ㆍ새마을봉사과장ㆍ회계관리과장 및 위기관리대응센터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인재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2026. 8. 3.>

3

안전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안전정책ㆍ재난관리ㆍ위기관리대응 업무에 관하여 안전행정실장을 보좌하며, 행정지원ㆍ새마을봉사ㆍ회계관리ㆍ인재복지 업무에 관하여는 협조ㆍ지원한다. <신설 2025. 1 2. 31.>

4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조정

2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3

지역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안전ㆍ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업무 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5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 이행사항 추진ㆍ점검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 예방 홍보ㆍ안내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7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의한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9

안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0

도지사가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 수립ㆍ시행

12

재난대응 매뉴얼 관리

13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14

재난안전 교육계획 수립ㆍ운영

15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식, 국경일 행사(각종 기념일 행사는 해당 부서)

2

복무, 보안, 방호, 민간인 포상에 관한 사항

3

지방행정 여론의 종합관리

4

시ㆍ군 현안에 대한 협력ㆍ조정ㆍ지원 사항

5

지방자치단체의 명칭ㆍ위치ㆍ행정구역 조정

6

각종 선거 및 국민ㆍ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제안 및 도민아이디어 발굴

9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10

고향사랑기부 추진에 관한 사항

11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13

기간제 관리, 공무직 및 비정규직 복무ㆍ교육훈련 등 관리

14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관한 사항

15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16

공인, 기록 관리 및 문서 접수ㆍ발송

18

행정정보공개 운영

19

경북기록원 개원 준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20

그 밖에 행정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6

삭제 < 2026. 8. 3.>

7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 8. 3.>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시설물관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설물 관리 3.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관리 4.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5. 사회재난 대응지원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 관한 사항 6. 유ㆍ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7. 여름철 물놀이대책 계획수립 및 시행 8.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1. 민생사법경찰 연도별 수사계획 수립 시행 12. 기획수사 및 유관기관 합동수사 13. 그 밖의 사회재해에 관한 사항

8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 8. 3.> 1. 자연재해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2.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4. 풍수해보험에 관한 사항 5.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6.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 7.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9. 재난지원금 및 간접지원에 관한 사항 10. 성능검사대행자(급경사지 계측기기) 등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지진 및 지진해일 대책에 관한 사항 12. 지진 방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지진대피소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

9

새마을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마을운동 기획ㆍ조정 및 사업추진

2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ㆍ육성

3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추진

4

새마을세계화 기획ㆍ조정

5

새마을세계화재단 운영ㆍ지원

6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ㆍ관리

7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공익활동사업 지원

8

행락질서 확립대책 추진

9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추진

10

민원실 운영 및 고객만족 행정 추진

11

여권 및 인감 민원 행정 추진

12

그 밖에 새마을진흥ㆍ새마을세계화ㆍ새마을테마공원ㆍ민간협력 및 민원에 관한 사항

10

회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도비의 세출ㆍ결산에 관한 사항

2

도비의 출납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보관

3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의 계약 및 물품의 구입ㆍ수선ㆍ임차계약

5

물품조달ㆍ출납보관 및 물품정수의 총괄 관리

6

관용차량 운영관리 및 관공선 관리

7

국ㆍ공유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주요 시설물 운영ㆍ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

10

천년숲 및 청사주변 공공공지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11

그 밖에 회계업무 및 청사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인재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표창, 징계, 고충심사

4

공무원 능력개발 종합기획 및 조정

5

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총괄

6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 평정에 관한 사항

7

상시학습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9

각종 자격ㆍ면허시험에 관한 사항

10

도ㆍ시군의 공무원단체 운영 협력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의 복리ㆍ후생ㆍ연금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교육평정, 인사, 인재채용, 후생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12

위기관리대응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ㆍ사고 상황 총괄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원

3

비상사태에 대비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통제 및 감독

4

정부연습계획의 수립 및 총괄

5

통합방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6

비상대비 자원조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국가지도통신망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9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화생방 방호계획 수립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11

재난상황 관리 및 전파에 관한 사항

12

종합상황실 운영 관리

13

경보망 운영에 관한 사항

14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관리[전문개정 2024.06.27.]

제001303조

삭제 < 2026. 8. 3.>

제001400조

삭제 < 2026. 8. 3.>

제001402조 식품한류산업국에 두는 과

1

식품한류산업국에 식품정책과ㆍ식품산업과ㆍ식품한류과를 둔다.

2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식품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식품산업과장ㆍ식품한류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3

식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한류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식품안전ㆍ식품진흥에 관한 사항

3

식품위생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4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5

식품진흥기금의 관리ㆍ운영

6

지역 식품업소 육성ㆍ지원

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사업 지원 및 운영

8

식품첨가물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

9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 관리

10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판매업소 관리

11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운영관리

13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식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진흥기반 조성

2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식품 산업 정책개발 및 발굴

4

전통식품 산업 육성

5

식품창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푸드테크ㆍ외식산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사항

5

식품한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관광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식품관광 행사 및 축제에 관한 사항

3

식문화 콘텐츠 발굴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4

농식품 수출종합대책 수립

5

농식품 수출 활성화 관련 사업

6

그 밖에 식품관광ㆍ한류 정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6.

8

3.]

제001403조 지방정부전략국에 두는 과

1

지방정부전략국에 지방정부정책과ㆍ저출생대책과ㆍ대학청년과ㆍ아이돌봄과ㆍ여성가족과ㆍ교육청소년과를 둔다.

2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지방정부정책과장ㆍ저출생대책과장ㆍ대학청년과장ㆍ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아이돌봄과장ㆍ여성가족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3

지방정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정부 정책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균형발전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북부권 발전전략 수립ㆍ시행

6

지방분권업무 및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

7

지속가능발전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정책 총괄 및 시행계획 수립

9

광역비자ㆍ지역특화형 비자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지원ㆍ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11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ㆍ문화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2

행정통합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유치에 관한 사항

14

도청신도시 유관기관ㆍ단체 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이전 지원

15

이웃사촌마을 조성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및 유치지원센터 운영

17

그 밖에 지방정부 정책에 관한 사항

4

저출생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ㆍ저출생대책 정책 총괄 조정

2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

3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4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에 관한 사항

5

부자ㆍ모자보건사업 및 지원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출산 장려에 관한 사항

7

저출생 극복 선도사업 발굴 추진

8

저출생 극복 등 국가 인구정책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9

국가 돌봄 체계 통합 및 지자체 권한 이양에 관한 사항

10

돌봄 융합 특구 추진에 관한 사항

11

제5대 정신(공동체 정신) 국민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

12

만남 주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공형 돌봄ㆍ교육 통합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인구정책 및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

15

인구활력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저출생대책 정책에 관한 사항

5

대학청년과장은 다음 사무을 분장한다.

1

대학정책에 관한 사항

2

경북학숙 운영ㆍ지원

3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4

청년 정책ㆍ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6

창의적인 청년문화 향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년복지권익에 관한 사항

8

청년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지원

9

평생교육 기획ㆍ조정

10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11

K-U시티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학청년 정책 등에 관한 사항

6

아이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이돌봄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

2

경북형 돌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국가 돌봄 정책 대응에 관한 사항

4

아이돌봄시설 운영ㆍ지원

5

아이돌봄시설 지도ㆍ관리ㆍ점검

6

아이돌봄서비스 운영ㆍ지원

7

보육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

8

보육법인ㆍ단체 등 관리

9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10

보육교사 지원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11

영유아 보육 지원

12

어린이집 지도ㆍ감독ㆍ평가

1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ㆍ관리

14

경북형 K-보듬 아이돌봄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추진

15

K-보듬 아이돌봄 사업 운영 및 확대

16

아이 놀이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돌봄 및 보육 정책에 관한 사항

7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2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교육 지원

3

여성 일자리 확대 지원 및 여성 일ㆍ생활 균형 지원

4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총괄

5

여성의 능력개발ㆍ사회참여 지원

6

여성단체 교류 협력 및 활동 지원

7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8

여성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9

건강가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0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에 관한 사항

11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2

여성보호출산지원에 관한 사항

13

돌봄연계 여성일자리 추진에 관한 사항

14

다문화 가족 정책의 기획ㆍ종합

15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16

그 밖에 여성가족 및 다문화 정책에 관한 사항

8

교육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정책 계획 수립 등 총괄

2

아동권리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총괄

3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4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수당 지원

6

청소년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

7

청소년 보호ㆍ육성

9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부늘봄학교와 지역돌봄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부모 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12

늘봄학교 총괄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유키즈존 확대 등 아동 친화적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14

첫걸음연금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아동 및 교육ㆍ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6.

8

3.]

제001500조

삭제 < 2026. 8. 3.>

제001502조

삭제 < 2022. 1 2. 29.>

제001503조 과학산업국에 두는 과

1

과학산업국에 인공지능정책과ㆍ인공지능산업과ㆍ첨단산업과ㆍ소재부품산업과ㆍ바이오산업과를 둔다.

2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인공지능정책과장ㆍ인공지능산업과장ㆍ소재부품산업과장ㆍ바이오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첨단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3

인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사업발굴

2

인공지능 관련 법령 대응 및 중앙부처 협력사업 발굴

3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생태계 육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ㆍ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

6

인공지능 관련 연구기관ㆍ집적단지 구축

7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기반 조성

8

MWC 경상북도 전시관 운영

9

(재)경북테크노파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

과학기술전담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추진

12

K-과학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인공지능정책 진흥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 산업육성 및 지역 산업융합 촉진 지원

2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3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기술 도입 및 활용 확산

4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 선도기업 발굴 및 지원

5

4차 산업혁명 전략ㆍ실행위원회 운영

6

블록체인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7

게임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8

디지털전환 기업체 공모사업 기획 및 사업화 지원

9

디지털 트윈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0

가상융합산업 진흥 계획 수립 및 추진

11

가상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경상북도 국제 AIㆍ메타버스 영상제 운영

13

메타미디어 혁신 생태계 조성

14

XRㆍARㆍMR 디바이스 개발지원

15

CES 공동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ㆍ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첨단산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2

R&D 전담조직 운영 및 과학연구단지 조성

3

기초과학 육성ㆍ지원

4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ㆍ지원

5

과학기술진흥업무 대외 협력 및 과학문화 확산

6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

7

이차전지산업 종합기획 및 육성 지원

8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이차전지) 추진단 운영

9

사용후배터리산업 종합기획 및 육성지원

10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반도체) 추진단 운영

12

반도체 인력양성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

13

반도체기업 유치 및 육성ㆍ지원

14

나노융합기술원 지원 및 인력양성

15

로봇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수립 및 정책기획

16

로봇분야 신규사업 기획 및 생태계 조성 추진

17

로봇 부품 특화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18

로봇 전문인력양성 사업 육성 추진

19

그 밖에 첨단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6

소재부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특화산업 육성

2

지역특화산업 사업화 지원

3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4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5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

6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7

방위산업 육성

8

항공산업 육성

9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미래자동차 부품산업)

10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11

기계부품산업 육성

12

섬유탄소산업 육성

13

뿌리산업 육성

14

섬유탄소산업발전전략 수립

15

그 밖에 소재부품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7

바이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추진

2

백신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 지원

3

신약기반 프로젝트 추진 및 육성

4

천연물 소재 R&D 사업 발굴 및 지원

5

바이오 분야 R&D 사업 발굴 및 산업 육성

6

재활ㆍ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7

한의약산업 육성 지원

9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첨단바이오ㆍ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11

그 밖에 바이오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6.

8

3.]

제001600조 경제통상국에 두는 과

1

경제통상국에 경제정책노동과ㆍ기업지원과ㆍ민생경제과ㆍ교통정책과 및 외교통상과를 둔다. <개정 2024.06.27.>

2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정책노동과장ㆍ민생경제과장 및 외교통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업지원과장 및 교통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06.27., 2025. 7. 7.>

3

경제정책노동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제활성화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

2

경제동향 종합분석 및 경제지표 관리 <신설 2026.

3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개정 2025.

4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촉진과 취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신설 2026.

6

청년창업 지원계획 수립 <신설 2026.

9

근로자 권익보호 및 능력개발 지원 <개정 2025.

10

노동감독 권한 위임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11

그 밖에 경제정책노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삭제 <2023.

12

28.>

4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기업육성 종합 기획ㆍ조정

2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관리

3

중소기업 관련 펀드 조성 및 관리

4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 운영 지원

5

벤처기업 지원 및 육성

6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7

중소기업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생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06.27.>

1

민간경제 활성화 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2

지방물가 안정 관리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신설 2026.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4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6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협동조합에 관한 업무

9

마을기업에 관한 업무

10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12

소비자권익증진 시책 수립 및 추진 <개정 2026.

13

특수거래분야 관리 및 지도 점검 <신설 2026.

14

그 밖에 민생경제 활성화 및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2026.

8

3.>

6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정책수립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첨단교통체계 및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3

광역교통계획 수립 및 추진

4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5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

6

물류산업 계획 수립ㆍ시행

7

그 밖에 교통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7

외교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진흥 계획수립 및 수출업체 지원

2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06.27.>

4

국제교류ㆍ협력의 종합기획 및 조정

5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

6

해외 인적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7

FTA 관련 경제통상 대책추진

8

그 밖에 통상진흥 및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9.]

제001602조 공항투자본부에 두는 과

1

공항투자본부에 투자유치단ㆍ공항추진단 및 산업입지과를 둔다. <개정 2025. 7. 7., 2026. 8. 3.>

2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투자유치단장ㆍ공항추진단장 및 산업입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2026. 8. 3.>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항투자본부장 및 투자유치단장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투자유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3

국내기업 투자유치 활동

4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해제

5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운영

6

경제자유구역 운영 지원

8

투자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원스톱 투자지원 관계부서ㆍ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신설 2025.

10

부지공급, 건축 인허가, 금융ㆍ세제 등 종합 안내 지원 <신설 2025.

11

유치기업 애로 해결, 현장 민원 처리 지원 <신설 2025.

12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7.>

5

공항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7. 7., 2026. 8. 3.> 1. 대구경북공항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총괄 2. 대구경북공항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 3. 대구경북공항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방 공항 활성화 및 공항시설에 관한 사항 5. 공항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 계획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이전지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7. 연계 교통망 계획 및 건설에 관한 사항 8. 항공물류산업 육성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신설 2026. 8. 3.> 9. 도심항공운송(UAM)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10. 그 밖에 항공물류, 공항 및 주변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3.>

6

삭제 < 2026. 8. 3.>

7

산업입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7. 7.> 1. 산업입지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개발계획 변경 3.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조성 및 관리 4.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7. 기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06.27.]

제001700조 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1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ㆍ문화산업과ㆍ문화유산과ㆍ관광정책과ㆍ관광마케팅과ㆍ체육진흥과를 둔다. <개정 2018.8.20., 2018. 1 2. 31., 2022. 7. 7., 2023.5.29.>

2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예술과장ㆍ관광마케팅과장ㆍ 체육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산업과장 및 관광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8.20., 2018. 1 2. 31., 2022. 7. 7., 2023.5.29., 2025. 7. 7.>

3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문화예술의 육성 발전 및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2

지역문화 자료의 조사 연구

3

국학진흥원 및 지역문화원 육성ㆍ지원

4

문예진흥기금 운영 관리

5

도립예술단 운영

6

전통사찰 등록 및 보존관리

7

문화 및 종교법인 등록 관리

8

종교문화시설 건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디자인 등 시각예술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문화적 공간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전통공예산업 육성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8.20.>

1

문화산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개정 2018.8.20.>

3

문화산업기반 조성사업 추진

4

출판 및 인쇄소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9.

6

영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 육성∙개발

8

실크로드 재조명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경주엑스포대공원 콘텐츠 개발ㆍ육성지원 <신설 2025.

10

그 밖에 문화산업 진흥, 국제문화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1., 2022.

12

29., 2025.

2

27

>

5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유산ㆍ사적지 보존정비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2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개정 2024.06.27.>

4

신라ㆍ가야문화권 및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계획수립ㆍ추진

5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6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7

세계유산 등재ㆍ관리업무

8

서원ㆍ향교ㆍ누정 등 지정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9

종가문화 명품화 사업 추진

10

우리문화유산 찾기 사업 추진 <개정 2024.06.27.>

11

문화유산원 운영 지원 <개정 2025.

3

27.>

13

삭제 <2023.

14

그 밖의 문화유산 보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

6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20.>

1

관광산업정책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2018.8.20>

3

문화관광공사 지원 <개정 2018.8.20., 2019.

4

생태ㆍ녹색 및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

5

관광지 지정ㆍ조성 및 정비, 리모델링 사업

6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8

유원시설업 한옥체험업ㆍ자동차 야영업 지도 및 관리

9

테마형 체험관광마을 조성

10

3대문화권 개발사업

11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

12

그 밖에 관광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20.>

13

삭제 <2019.

14

삭제 <2019.

15

삭제 <2019.

16

삭제 <2019.

17

삭제 <2019.

18

삭제 <2019.

7

11.>

7

관광마케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8.20.>

1

관광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2

국내ㆍ외 관광박람회 및 관광 홍보 설명회

3

관광안내소 및 해외 홍보사무 소 운영

4

지역축제 육성ㆍ지원 및 관광협회 지원

5

마이스산업 육성 계획 및 지원

6

중국관광 유치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7

그 밖에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8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20.>

1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체육단체ㆍ우수선수ㆍ지도자 육성 지원

3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4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추진

5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지원

6

해외 체육 교류사업 추진

7

생활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공공체육시설 설치계획수립 및 관리

9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업무

10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1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9

삭제 < 2023. 5. 29.> 1. 삭제 < 2023. 5. 29.> 2. 삭제 < 2023. 5. 29.> 3. 삭제 < 2023. 5. 29.> 4. 삭제 < 2023. 5. 29.> 5. 삭제 < 2023. 5. 29.> 6. 삭제 < 2023. 5. 29.> 7. 삭제 < 2023. 5. 29.> 8. 삭제 < 2023. 5. 29.> 9. 삭제 < 2023. 5. 29.> 10. 삭제 < 2023. 5. 29.> 11. 삭제 < 2023. 5. 29.> 12. 삭제 < 2023. 5. 29.> 13. 삭제 < 2023. 5. 29.> 14. 삭제 < 2022. 7. 7.>

제001800조 농축산유통국에 두는 과

1

농축산유통국에 농업대전환과ㆍ농업유통과ㆍ스마트농업혁신과ㆍ축산정책과 및 동물방역복지과를 둔다. <개정 2026. 8. 3.>

2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농업대전환과장ㆍ농업유통과장ㆍ스마트농업혁신과장 및 축산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동물방역복지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2026. 8. 3.>

3

농업대전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ㆍ농촌발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관리

3

삭제 <2026.

4

농업자원 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농림사업실시규정 운용관리 및 예산 총괄

6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9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

10

농업진흥지역 관리

11

향토 소득 자원 발굴 및 공동소득 사업

12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ㆍ농기계 보험지원

13

청년농업인 육성

14

삭제 <2026.

15

삭제 <2026.

16

농업유산 발굴ㆍ복원

17

사회적 농업 육성 <개정 2025.

18

농업인 복지 증진 및 여성농업인 육성

19

농어가 도우미 및 자녀 돌봄 지원

20

결혼 이민자 소득증대 지원

21

농ㆍ식품 기업체 투자 촉진

22

농촌개발 정책에 관한 사항

2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추진

24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25

농촌 일손 지원에 관한 사항

26

공동영농 육성 지원 <신설 2025.

27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28

곤충ㆍ양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29

친환경그린바이오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3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5.

7

7.>

4

농업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8. 3.> 1.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운영 2. FTA 등 통상 관련 대책 수립 3.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4.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5. 농수산 R&D 총괄 조정 6.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및 신기술 개발 7. 삭제 < 2026. 8. 3.> 8. 농수축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사무 9. 삭제 < 2026. 8. 3.> 10. 삭제 < 2026. 8. 3.> 11. 삭제 < 2026. 8. 3.> 12. 삭제 < 2026. 8. 3.> 13. 삭제 < 2026. 8. 3.> 14. 농산물 유통대책 수립 15. 농산물 도매시장에 관한 사무 16.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관한 사무 17.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사항 18. 공공급식 등 지역단위 푸드플랜 정책 수립 및 시행 19.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20. 도ㆍ농 상생 교류촉진 사업 추진 <신설 2026. 8. 3.> 21.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신설 2026. 8. 3.> 2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신설 2026. 8. 3.> 23.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신설 2026. 8. 3.> 24. 귀농ㆍ귀촌에 관한 사무 <신설 2026. 8. 3.> 25. 정부양곡 수급 관리 및 쌀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26. 그 밖에 FTA 대응, 농업 유통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3.>

5

스마트농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농업육성 종합 발전계획 수립 <개정 2026. 8. 3.> 2. 삭제 < 2026. 8. 3.> 3. 삭제 < 2026. 8. 3.> 4. 식량 및 과수ㆍ화훼ㆍ채소ㆍ특작 생산계획 수립 5. 직접지불제(공익증진, 전략작물, 경관보존) 사업 <개정 2026. 8. 3.> 6. 농업재해 대책 수립ㆍ추진 7. 종자산업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8. 농업기계화 사업 및 사후관리, 유통지도 9. 과수ㆍ화훼산업 경쟁력 제고 및 품질향상 등에 관한 사무 10. 채소ㆍ특작 생산기반 구축 11. 민속채소 및 토종농산물 생산지원 육성 12. 삭제 < 2026. 8. 3.> 13. 삭제 < 2026. 8. 3.> 14. 농업자원관리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삭제 < 2026. 8. 3.> 16.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17.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 18.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 19. 국유재산 관리(농림축산식품부 소관사항) 20. 경지정리사업 추진 21. 한계농지정비 및 농지조성에 관한 사항 22. 산불피해 농업분야 TF운영 및 복구 총괄 <신설 2025. 7. 7.> 23. 피해지역 맞춤형 재창조 피해복구 추진 <신설 2025. 7. 7.> 24. 농업생산기반 항구적ㆍ혁신적 복구지원 <신설 2025. 7. 7.> 25. 피해농가 경영안정 지원 등 <신설 2025. 7. 7.> 2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7., 2026. 8. 3.>

6

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구조개선사업 지원

3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에 관한 업무

4

축산기술연구소 업무 지도ㆍ감독

5

축산단지 관리 및 가축계열화사업 육성

6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7

한우사업 장기발전에 관한 사무

8

친환경 축산 육성 종합대책 추진

9

친환경 축산분뇨 처리 및 자원화 관리

10

축산재해재난 및 가축재해보험 관련 업무

11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ㆍ관리

12

사료수급 및 초지조성 등 조사료 생산지도

13

경마장 건설 지원 총괄

14

말 산업 육성

15

그 밖에 축산진흥에 관한 사항

7

동물방역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8. 3.> 1. 수의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가축위생 및 방역관리 3. 축산물의 유통 및 수출ㆍ입에 관한 사항 4. 축산물 위생 안전성 관리 <개정 2026. 8. 3.> 5. 동물병원 및 공수의 지도 6. 동물용의약품 약사 감시 등 유통관리 7. 가축 매몰지 및 가축질병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3.> 8. 동물 보호ㆍ복지대책 수립 9.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 업무 10.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11. 반려동물 문화시설 조성 및 축제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12.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지도ㆍ감독 1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업무 지도ㆍ감독 14. 그 밖에 수의행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06.27.]

제001900조 기후환경국에 두는 과

1

기후환경국에 기후환경정책과ㆍ환경관리과ㆍ맑은물정책과 및 수자원관리과를 둔다.

2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후환경정책과장ㆍ환경관리과장 및 맑은물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수자원관리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3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환경기획,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3

녹색제품 구매촉진 및 환경개선부담금

4

지방의제 21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운영 지원

6

토양환경관리 대책 추진

7

환경영향평가 협의

9

야생 동ㆍ식물 보호 등 생물 종 다양성 보전ㆍ관리

10

자연공원 지정 및 관리

11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대책 추진

13

삭제 <2026.

14

공기질 및 빛 공해 개선대책 추진

15

대기환경보전계획 수립

16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17

자연환경보호단체 지원ㆍ육성

18

야생동물 생태공원ㆍ치료센터 조성ㆍ관리 <신설 2025.

12

31., 개정 2026.

8

3.>

19

그 밖에 기후환경정책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ㆍ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2

배출업소 지도단속ㆍ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 부과

3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관련 사항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및 육성

5

폐기물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6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

7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9

환경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10

맑은누리파크 운영 및 관리

11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12

그 밖에 환경관리에 관련된 사항

5

맑은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 산업 육성 정책 수립∙추진

2

먹는 샘물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지방상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공공하수ㆍ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지하수 수질관리 및 측정망 운영(환경부 소관)

6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7

물 포럼 등 물 관련 행사 추진

8

환경오염사고 관리

9

수질보전계획 수립 및 시행

10

수질오염총량제 업무와 관련된 사항

11

비점오염원 관리

12

낙동강특별법에 관한 사항

13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물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수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하천개수 및 제방 유지관리

3

하천의 이용 및 공작물의 설치허가

4

하천공사 측량ㆍ설계ㆍ공사감독

5

하천편입 토지보상

6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

7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업무

8

지하수관리에 관한 사항(국토교통부 소관)

9

골재채취 관리 및 예정지 지정

10

Post 낙동강 종합기획

11

낙동강연안 협력네트워크 구축

12

낙동강 친수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관련 협의

13

낙동강 살리기 사업 사후관리

14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

15

하천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16

건설사업소 지도ㆍ감독(하천 분야)

17

재난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관리 및 추진(하천 분야)

18

그 밖에 하천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06.27.]

제001902조 산림자원국에 두는 과

1

산림자원국에 산림정책과ㆍ산림레저관광과ㆍ산림소득과 및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을 둔다. <개정 2025. 7. 7., 2025. 1 2. 31.>

2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산림정책과장ㆍ산림레저관광과장ㆍ산림소득과장 및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2025. 1 2. 31.>

3

산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기본계획 수립 및 산림정책 총괄

2

공유임야 관리

3

산림자원육성 관리

4

포플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5

산불 종합대책 수립 <신설 2025.

6

산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신설 2025.

8

산림분야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산림보호구역 및 보호수 지정관리 <개정 2025.

10

산림사업법인 등록 및 지도ㆍ감독 <개정 2025.

11

산림병해충 방제계획 수립ㆍ추진 <개정 2025.

12

광역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 수립추진 <개정 2025.

13

그 밖에 산림정책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5.

7

7.>

4

산림레저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촌진흥지역 지정ㆍ관리

2

산림산업관광 정책 기획

3

산림교육 활성화 및 시책 추진

4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도 운영

5

산림치유 인프라 확대 및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

6

백두대간 보호 및 산림생태계 복원

7

산림공원, 산림경관자원 조성ㆍ관리

8

도시 숲 및 생활림 조성ㆍ관리

9

정원 문화ㆍ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림레저관광에 관한 사항

5

산림소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업단체 및 전문임업인 육성ㆍ지원

2

산림조합 지도 및 관리

3

경북산림사관학교 운영

4

산림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5

임산물 재해에 관한 사항

6

백두대간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7

임업ㆍ산림공익직접지불사업에 관한 사항

8

임목벌채 및 목재산업 육성

9

목재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10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산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7. 7., 개정 2025. 1 2. 31.> 1. 산림피해지역 혁신사업 발굴 2. 산촌 재창조 사업 기획추진 3. 초광역 연계 산림 종합발전계획 수립ㆍ추진 4. 임도개설 등 산림인프라 확대 5. 임산업 법령 등 제도개선 6. 산사태 종합대책 수립 <개정 2025. 1 2. 31.> 7. 산림재해 대응체계 개선 8. 산림재해예측 및 관리시스템 운영 9. 산사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개정 2025. 1 2. 31.> 10. 사방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11. 피해지 재해우려 임목 벌채(긴급벌채) 및 맞춤형 복구사업 추진 12.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총괄ㆍ조정 <신설 2025. 1 2. 31.> 13. 재건위원회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31.> 14.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31.> 15. 산림경영 특구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31.> 16. 그 밖에 산불피해재창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1.>[본조신설 2024.06.27.]

제002100조 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1

건설도시국에 도시계획과ㆍ지역개발과ㆍ도로철도과ㆍ건축디자인과ㆍ토지정보과 및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을 둔다. <개정 2025. 7. 7., 2026. 8. 3.>

2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ㆍ지역개발과장ㆍ건축디자인과장ㆍ토지정보과장 및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로철도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2026. 8. 3.>

3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2

광역도시계획 수립

3

건설업 등록관리

4

택지개발사업 추진

5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도ㆍ단속

6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7

도시개발 및 도시정비사업

9

도청신도시 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10

토지수용업무

11

온천지구 지정 및 관리

12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자전거 관련 업무

13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업무

14

토지이용 규제업무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지역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도시 건설 지원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6.

3

지역개발사업 기획 및 조정

4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5

개발촉진지구 개발에 관한 사무

6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생업무에 관한 사항

8

도시활력증진업무에 관한 사항

9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형공사 입찰방법 및 설계평가 기술심의에 관한 사항

11

건설공사 부실방지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12

건설기술용역업 등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3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

14

지역특화산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지역균형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5

도로철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도 정비 기본계획 및 장기계획 수립 시행

2

철도부설 계획 수립 및 추진(도시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3

도로사용ㆍ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지도

4

지역현안 도로 계획 수립 및 지도

5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6

시ㆍ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선조정, 중장기 계획수립 지도ㆍ감독

7

도로공사 편입용지 보상 및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

8

교통량 조사 및 도로ㆍ교량현황 관리

9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10

운행제한 차량 단속 및 지도감독

11

지방도로 재해 피해복구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12

지방도 입안고시 및 도로구역 결정

13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

14

위임국도 관리에 관한 사항

15

건설사업소 지도ㆍ감독(하천 분야 제외)

16

그 밖에 도로철도 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축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거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도시 정비에 관한 업무

3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사항

5

주거 복지에 관한 사항

6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추진

7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8

건축사 행정처분 업무

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업무

10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11

옥외광고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12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업무

13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

14

공공건축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민간전문가(총괄ㆍ공공건축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6

천년건축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건축디자인 행정에 관한 사항

7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관리의 기획 및 조정

2

도로명 주소사업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업무

6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관리

7

측량업 관리(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제외)

8

토지거래 및 중개에 관한 사항

9

토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시지가 및 부동산 개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토지・공간정보 및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8

삭제 < 2026. 8. 3.>

9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7. 7.> 1. 사업단 운영 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2. 공동체 기반 마을 재건 마스터플랜 수립 3. 특별재난지역 재생에 관한 사항 4. 마을단위 복구재생에 관한 사항 5. 마을기반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피해 주민별 맞춤형 주택 복구 지원 7. 초대형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 주거단지 조성 8. 그 밖에 마을재창조 및 주택 복구를 위한 사항

제002200조

삭제 < 2026. 8. 3.>

제002300조

삭제 <2024.06.27.>

제002400조 소방본부에 두는 과

1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ㆍ회계장비과ㆍ재난대응과ㆍ구조구급과ㆍ예방안전과ㆍ119종합상황실 및 소방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5.07.02., 2021. 5. 31., 2022. 3. 3., 2023. 5. 29., 2024.06.27.>

2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소방행정과장ㆍ회계장비과장ㆍ재난대응과장ㆍ구조구급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119종합상황실장 및 소방감사담당관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07.02., 2016. 9. 5., 2020. 4. 20., 2021. 5. 31., 2022. 3. 3., 2023. 5. 29., 2024.06.27.>

3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2

소방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

3

소방공무원 상훈에 관한 사항

4

소방조직 관리 및 소방력 운영

5

소방행정 평가분석 및 성과관리

6

삭제 <2024.06.27.>

7

소방안전관리 총괄[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3.5.29.>]

8

소방학교, 소방서 운영 지원[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3.5.29.>]

9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3.5.29.>]

10

삭제 <2023.5.29.>

4

회계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5. 31.> 1. 예산ㆍ회계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신설 2021. 5. 31.> 2. 소방 예산 편성ㆍ관리 및 결산 운영 <신설 2021. 5. 31.> 3.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신설 2021. 5. 31.> 4. 투자심사 제도 운영 <신설 2021. 5. 31.> 5. 소방안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기금 운영 <신설 2021. 5. 31.> 6. 공사ㆍ용역, 물품ㆍ장비 등의 계약 <신설 2021. 5. 31.> 7. 소방청사의 신축 및 재산관리 <신설 2021. 5. 31.> 8. 소방관서 물품 관리 <신설 2021. 5. 31.> 9.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신설 2021. 5. 31.> 10.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신설 2021. 5. 31.> 11. 소방장비의 구매 및 수급 <신설 2021. 5. 31.> 12.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신설 2021. 5. 31.>

5

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07.02., 2021. 5. 31., 2023.5.29.> 1. 경상북도 긴급구조통제단 및 긴급구조지휘대 편성ㆍ운영 <개정 2023. 5. 29.> 2. 재난현장 총괄 지휘ㆍ조정ㆍ통제 <개정 2023.5.29.> 3. 재난 대응 및 훈련 <개정 2023.5.29.> 4. 화재의 예방ㆍ경계 및 진압 <개정 2023.5.29.> 5.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개정 2023.5.29.> 6. 소방용수시설 유지ㆍ관리 <개정 2023.5.29.> 7. 의용소방대 설치ㆍ운영 <개정 2023.5.29.> 8. 화재조사ㆍ분석 및 통계관리 <개정 2023.5.29.> 9. 화재감식활동 및 증거자료 수집 <개정 2023.5.29.> 10. 삭제 < 2023. 5. 29.> 11. 삭제 < 2021. 5. 31.> 12. 삭제 < 2021. 5. 31.>

6

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07.02., 2021. 5. 31.> 1. 구조ㆍ구급업무의 계획 및 조사 2. 구조ㆍ구급기술의 연구 및 지도 3. 특수구조 활동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5.29.> 4. 구조ㆍ구급활동 대책 <개정 2023.5.29.> 5.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개정 2016. 9. 5 .> 6. 구조ㆍ구급장비의 수요조사 및 유지관리<신설 2016. 9. 5.> 7.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및 구급지도의사 운영<신설 2016. 9. 5.> 8.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ㆍ운영[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3.5.29.>] 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3.5.29.>] 10. 삭제 < 2023. 5. 29.> 11. 삭제 < 2023. 5. 29.> 12. 삭제 < 2023. 5. 29.>

7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5. 29.> 1.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2. 화재안전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3.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4. 위험물 제조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시설업에 관한 사항 6. 소방정책 홍보 및 언론대응 7.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8.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8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3.5.29.>] <개정 2021. 5. 31.> 1. 119종합상황실 기획ㆍ조정ㆍ운영 2.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 조정ㆍ통제 3. 소방정보화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4.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5. 소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6. 소방관서 정보통신 교육 및 지원 7. 소방통신망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 8. 재난관련 정보수집ㆍ전파 및 상황보고 9. 119신고접수 통계관리 및 분석 10.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운영

9

소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 소방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2

도 소방기관에 대한 특정 감사

3

소방분야 계약원가 심사

4

소방분야 일상감사

5

소방분야 소청ㆍ소송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복무기강에 확립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비위 조사 처리

8

소방공무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9

소방공무원 반부패 청렴업무 추진

10

비위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11

소방장비 등 망실ㆍ훼손사고 조사 처리

12

소방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3

소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정ㆍ제청 및 직무 감독

14

소방사범 수사 및 소방사범 법률 자문

15

그 밖에 소방행정 감사에 관한 사항

제002500조 원장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002600조 하부조직

1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 운영지원과ㆍ연구개발국 및 농촌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8.8.20., 2026. 8. 3.>

2

운영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농촌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8.20., 2025. 7. 7., 2026. 8. 3.>

제002700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8. 3.> 1. 원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ㆍ후생ㆍ연금ㆍ관인 및 복무 관리 3. 회계ㆍ경리ㆍ결산 및 예산관리 4. 물품ㆍ재산ㆍ차량 및 청사관리 5. 농업기술원 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20.> 6. 그 밖에 원내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8.8.20.>[제목개정 2026. 8. 3.]

제002800조 연구개발국

1

연구개발국에 작물연구과ㆍ디지털원예연구과ㆍ농식품환경연구과 및 특화작목연구소(생물자원연구소, 유기농업연구소,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청도복숭아연구소, 영양고추연구소, 상주감연구소, 봉화약용작물연구소,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 풍기인삼연구소)를 둔다.

2

각 과장 및 연구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3

작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업무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시험연구사업 연구계획 및 평가관리

3

농업산학연협력사업 및 수출농업기술지원단사업 운영관리

4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교류사업 추진

5

연구성과(특허, 품종보호권 등) 관리 및 산업화 추진

6

작물의 품종육성 및 종자생산 연구

7

식량작물의 품질향상 및 재배법 개선

8

밭작물의 재배법 확립 및 부가가치 향상 연구

4

디지털원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

2

수출 원예작목 개발 및 상품성 향상 연구

3

디지털 활용 원예작물 품질향상 및 재배법 연구

4

원예작물의 우량종묘 생산기술 연구

5

아열대 작물 재배환경 개선 연구

6

아열대 작물 적응성 및 생산 기술 개발

7

농업경영 분석 및 진단 연구

8

농업 빅데이터 및 디지털농업 연구

9

농업인 경영마케팅 현장실증 연구

5

농식품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환경 관리 및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2

농업토양 및 식물영양에 관한 관리기술 개발

3

농작물 병해충 진단 및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

4

농작물 주요 병해충 종합 방제기술 개발

5

지역특산 농식품자원의 활용성 증진에 관한 연구

6

농산물 수확후관리 기술 연구

7

버섯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연구

8

유용 미생물 탐색 및 실용화 연구

9

농자재 분석 및 민원 의뢰시험

6

생물자원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물자원연구 기획ㆍ조정 및 평가

2

식물유전자원 수집, 보존, 해외협력 및 실용화 연구

3

식물유전체 분석 및 육종 활용기술 개발

4

유용 미생물의 탐색 및 실용화 연구

5

지역특화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발

7

유기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기농업연구의 기획ㆍ조정 및 평가

2

생태적 환경보전 및 토양 보존형 유기농법 연구

3

친환경 유기농자재 개발 및 검증

4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천연농약개발용 유전자원 선발

5

지역특화작목 애로기술 지원

6

그 밖에 유기농업 연구에 관한 사항

8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참외 등 과채류의 유전자원 관리 및 품종개발

2

참외 등 과채류의 재배방법 개선 및 생리생태에 관한 시험연구

3

참외 등 과채류의 품질향상, 시설 재배 환경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4

그 밖에 채소류 작목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9

청도복숭아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숭아의 품종개발 및 핵과류 유전자원 보존

2

복숭아의 재배방법 개선 및 생리생태에 관한 시험

3

복숭아의 품질향상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연구

4

복숭아 병해충 발생생태 및 방제연구

5

그 밖에 핵과류 재배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10

영양고추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추의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품종개발

2

고추의 재배방법 개선 및 생리생태 연구

3

고추의 병해충 발생생태 및 방제 연구

4

고추 수확 후 품질향상 및 가공이용 기술개발 연구

5

그 밖에 고랭지채소 재배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11

상주감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의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품종 육성

2

감의 재배방법 개선 및 생리생태에 관한 시험

3

감의 병해충 방제 연구

4

감의 품질향상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연구

5

감 가공 이용 연구

12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용작물 유전자원 수집 및 보존 연구

2

약용작물 품종육성 및 종자생산 기술 연구

3

기후변화 대응 약초 고품질 재배기술 연구

4

약용작물 수확 후 관리 및 용도 다양화 연구

5

백두대간 자원식물 및 작약 보존, 증식기술 연구

13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팜 및 화훼류 연구 기획

2

스마트팜 재배환경 및 생산비 절감에 관한 연구

3

스마트팜 기술 개발 및 실증 시험 연구

4

화훼류의 유전자원 수집평가 및 품종개발ㆍ보급

5

화훼류의 우량종묘 생산체계 확립 및 이용성 증대에 관한 연구

14

풍기인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삼의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품종개발

2

고품질 묘삼, 원료삼의 안정생산 및 생력화기술 개발 연구

3

인삼 연작경감 및 병해충 방제 연구

4

인삼 수확 후 가공이용 기술개발 연구[전문개정 2024.06.27.]

제002900조 농촌지원국

1

농촌지원국에 기획교육과ㆍ기술보급과 및 농업테크노파크과를 둔다.

2

각 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3

기획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및 과 소관업무 종합기획ㆍ평가 조정

3

농촌지도기반 조성 및 과학영농 시설 지원

4

농촌지도자회 및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

5

신규농업인 및 농업후계인력 양성교육 <개정 2025.

6

농업인 전문기술 및 농업기계 맞춤형 교육훈련 <개정 2025.

7

농업인회관 관리운영 <신설 2026.

8

농촌지도 홍보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및 농업방송 운영ㆍ관리 <개정 2025.

2

27.>

4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ㆍ원예ㆍ특작ㆍ축산 등 기술보급

2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 및 소득화 지원 사업

3

농작물 우량종자ㆍ종묘 생산ㆍ보급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5

기상재해ㆍ농약안전사용ㆍ가축사양 등 안전영농 기술지원

6

농업인 애로기술 현장지원 컨설팅

7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보급

9

삭제 <2026.

10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및 창업지원 <신설 2026.

11

스마트팜 모델 개발 및 교육 <신설 2026.

8

3.>

5

농업테크노파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ㆍ농촌자원 활용 기술 및 농촌 융복합사업 추진

3

치유농업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4

농산물 가공 기술지도 및 농업인 농외소득 사업 지원

5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6

향토음식 전문인력 양성 및 지도

7

삭제 <2026.

8

3.>

9

농작업 안전 및 작업환경개선 사업 지원 <신설 2025.

2

27.>[전문개정 2024.06.27.]

경상북도인재개발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1. 2.>[제목개정 2020. 1. 2.][제31조에서 이동 <2025. 7. 7.>]

제003100조 하부조직

1

경상북도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를 둔다. <개정 2020. 1. 2.>

2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3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인사ㆍ문서ㆍ관인 및 보안에 관한 업무

2

예산, 결산, 회계관리 업무

3

물품 구매 및 재산관리

5

청사와 교육시설 관리 및 사용허가

6

피교육자의 보건후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재개발원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4

20.>

4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2

교육훈련 교재 연구ㆍ편찬

3

시험출제, 성적관리 및 교육성과의 분석ㆍ평가

4

교육수요 조사, 피교육자 차출ㆍ등록 및 학적관리

5

교과목 편성ㆍ지정 및 교육진행, 교육과목 연구 및 강의

6

사이버교육 운영, 교육과정별 분임연구 및 현장학습 지도

8

그 밖에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제30조로 이동 <2025.

7

7.>]

제003200조 연구원장

1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 할 수 있다.[제33조에서 이동,종전 제32조제31조로 이동 < 2025. 7. 7.>]

제003300조 하부조직

1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지원과 및 감염병연구부ㆍ식의약연구부ㆍ기후환경연구부ㆍ물환경연구부를 둔다.<개정 '17.9.18., 2022. 1 2. 29., 2026. 8. 3.>

2

연구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감염병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기후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식의약연구부장 및 물환경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개정 '17.9.18., 2022. 1 2. 29., 2025. 7. 7., 2026. 8. 3.>[제34조에서 이동 , 종전 제33조제32조로 이동 < 2025. 7. 7.>]

제003400조 연구지원과

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8. 3.> 1. 서무ㆍ인사ㆍ문서ㆍ관인 및 보안에 관한 업무 2. 예산ㆍ경리 및 조달에 관한 업무 3. 청사ㆍ재산 및 차량관리 4. 원내 근거리통신망 운영 및 전산관리 5.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35조에서 이동 , 종전 제34조제33조로 이동 < 2025. 7. 7.>][제목개정 2026. 8. 3.]

제003500조 감염병연구부

1

감염병연구부에 감염병조사과ㆍ수인성질환과ㆍ바이러스분석과를 둔다.

2

감염병조사과장 및 바이러스분석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수인성질환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3

감염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연구부 소관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2

법정감염병 중 세균성 감염병 검사

3

잠복결핵감염 진단 검사

4

원충 및 기생충 감염병 검사

5

리켓치아성 감염병 검사

6

세균성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감염병조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

4

수인성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검사

3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신설 2025.

4

식중독균 추적 관리사업 <개정 2025.

5

보건소 감염병 검사요원 교육 및 기술지도 <개정 2025.

6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25.

7

그 밖에 수인성질환과 소관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25.

2

27.>

5

바이러스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정감염병 중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

3

엔테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

4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 <개정 2025.

2

27.>

5

모기 및 진드기 매개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개정 2026.

6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바이러스분석과 소관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전문개정 2022.

12

29.][제36조에서 이동 , 종전 제35조제34조로 이동 <2025.

7

7.>]

제003600조 식의약연구부

1

식의약연구부에 식품분석과ㆍ약품화학과ㆍ포항농수산물검사소를 둔다.

2

식품분석과장 및 약품화학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포항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3

식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의약연구부 소관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개정 2025.

2

유통식품의 기준 및 규격 검사

3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검사

4

식품ㆍ의약품ㆍ조리기구 등 미생물 검사

5

가공식품 중 방사성물질 검사

6

유전자 변형식품 검사

7

식품 등의 유용성분 및 유해물질 조사ㆍ연구

8

그 밖에 식품분석과 소관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

4

약품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약품ㆍ의약외품ㆍ한약재ㆍ화장품 검사

3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 검사

4

위생용품 검사

5

자가품질 위탁 계약 체결 및 품질검사

6

의약품, 한약재 등의 유효성분 및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25.

2

27.>

7

그 밖에 약품화학과 소관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

5

포항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포항농수산물검사소 운영 및 관리

2

포항농산물도매시장 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3

농수산물 중금속 및 유해잔류물질 검사

4

농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5

수산물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 <개정 2026.

8

3.>

6

농수산물 안전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12

29.][제36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36조제35조로 이동 <2025.

7

7.>]

제003602조

삭제 < 2026. 8. 3.>

제003603조 기후환경연구부

1

기후환경연구부에 대기질평가과ㆍ산업대기과ㆍ생활환경과ㆍ토양폐기물과를 둔다.

2

대기질평가과장ㆍ산업대기과장ㆍ생활환경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토양폐기물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3

대기질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환경연구부 소관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2

대기환경측정망 종합상황실 운영

3

대기오염 경보제 발령

4

경북형 대기질 진단평가 시스템 운영

5

유해대기이동측정시스템 및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운영

6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등가성평가

7

기후변화 및 황사 등에 대한 조사

4

산업대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도검사 및 정도관리

2

소음 진동검사 및 정도관리

3

악취측정 및 정도관리, 악취실태조사

4

대기 및 악취 등에 대한 조사연구

5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및 정도관리

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 및 정도관리

3

신축공동주택 공기질 검사

4

석면해체사업장의 석면 검사

5

인공조명 및 전광류 광고물 조도 검사

6

어린이활동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에 관한 조사연구

6

토양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유해물질 검사

2

폐기물 안전관리 직접시료채취

3

폐기물처분(소각)시설 관리기준에 따른 오염물질 검사

4

골프장 농약잔류량 실태조사

5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오염도 검사

6

해수욕장 백사장 모래의 환경 안전관리기준 검사

7

토양, 폐기물 및 골프장에 관한 환경 영향 조사ㆍ연구[본조신설 2026.

8

3.]

제003604조 물환경연구부

1

물환경연구부에 수계조사과ㆍ산업폐수과ㆍ먹는물검사과를 둔다.

2

수계조사과장ㆍ산업폐수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먹는물검사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3

수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환경연구부 소관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2

수자원 안전성 검사

3

하천ㆍ호소 수질에 관한 조사연구

4

하천수의 유해화학ㆍ신합성 물질 등에 관한 조사

5

환경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

4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장 폐수 검사

2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 및 단독정화조 등의 방류수 검사

3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단배수 검사

4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등 방류수 검사

5

수질독성물질 및 신합성물질 조사

6

환경 기초시설 요원의 교육 및 기술지도

5

먹는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먹는물, 먹는샘물, 정수약품 등 검사

2

환경미생물 검사

3

이용 목적별 지하수 수질검사

4

먹는물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5

지하수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방법 등 기술교육

6

소관분야에 관한 조사연구[본조신설 2026.

8

3.]

제003700조 북부지원의 설치

1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북부지원(이하 "북부 지원"이라 한다)을 둔다.

2

북부지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전체 103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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