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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학교의 종류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제3조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제4조(학교의 설립 등)

제5조 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제6조 학교규칙

제6조(학교규칙)

제7조 교육재정

제7조(교육재정)

제7조의2 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제8조 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제8조(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국가는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의2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제8조의2(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학교 간 상호 협조의 지원

제9조(학교 간 상호 협조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상호간의 교원교류와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학교협의체

제10조(학교협의체)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1조의2 평가 등

제11조의2(평가 등)

제11조의3 교육통계조사 등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제1절 학생 <개정 2011.7.21>

제12조 학생자치활동

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3조 학생의 징계

제13조(학생의 징계)

제2절 교직원 <개정 2011.7.21>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4조의2 강사

제14조의2(강사)

제15조 교직원의 임무

제15조(교직원의 임무)

제16조 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겸임교원 등

제17조(겸임교원 등)

제1절 통칙 <개정 2011.7.21>

제18조 학교의 명칭

제18조(학교의 명칭)

제19조 학교의 조직

제19조(학교의 조직)

제19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의3 인권센터

제19조의3(인권센터)

제20조 학년도 등

제20조(학년도 등)

제21조 교육과정의 운영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제22조 수업 등

제22조(수업 등)

제23조 학점의 인정 등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23조의2 편입학

제23조의2(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23조의3 학업ㆍ가정의 양립 지원

제23조의3(학업ㆍ가정의 양립 지원)

제23조의4 휴학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개정 2024.10.22>

제23조의5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24조 분교

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5조 연구시설 등

제25조(연구시설 등) 학교에는 연구소 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附設)할 수 있다.

제26조 공개강좌

제26조(공개강좌)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2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등

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등)

제27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관 대학 <개정 2011.7.21>

제28조 목적

제28조(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 대학원

제29조(대학원)

제29조의2 대학원의 종류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제29조의3 학위과정의 통합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제30조 대학원대학

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31조 수업연한

제31조(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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