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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제27조(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법 제32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당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제28조 학생의 정원

제28조(학생의 정원)

제29조 입학ㆍ편입학 등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제29조의2 재입학

제29조의2(재입학)

제30조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제30조의2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제30조의2(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있는 대학(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등이 없는 대학만 해당한다)에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두는 경우에 그 통합된 과정의 입학정원은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되,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4.2.20>

제30조의3 의과대학 등이 있는 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에 관한 특례

제30조의3(의과대학 등이 있는 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에 관한 특례)

제31조 학생의 선발

제31조(학생의 선발)

제31조의2 입학사정관

제31조의2(입학사정관)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2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제33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제34조 입학전형의 구분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제35조 입학전형자료

제35조(입학전형자료)

제36조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제36조(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배점, 성적통지, 시험일정 등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7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제37조(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10항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되는 날 이전 3년 동안의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의2 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

제37조의2(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

제38조 응시수수료 등

제38조(응시수수료 등)

제39조 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제39조(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제39조의2 원격대학의 학생선발

제39조의2(원격대학의 학생선발) 원격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대학의 장은 평생교육의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34조의 구분에 따라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0조 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제40조(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전문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의 방법ㆍ기준 등을 정하는 경우 직업ㆍ기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제41조 학생의 선발일정

제41조(학생의 선발일정)

제42조 입학지원방법 등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제42조의2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제42조의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제42조의3 입학전형료

제42조의3(입학전형료)

제42조의4 입학허가의 취소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 법 제34조의6에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2조의5 한국어능력시험

제42조의5(한국어능력시험)

제42조의6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제42조의6(사회통합전형의 운영)

제43조 학위의 종류

제43조(학위의 종류)

제44조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제45조 학위논문심사료

제45조(학위논문심사료)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 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제46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2013.2.15>

제47조 명예박사학위의 수여

제47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제48조

제48조 삭제 <2024.2.20>

제49조

제49조 삭제 <2000.11.28>

제50조 수료자의 등록등

제50조(수료자의 등록등)

제51조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제5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52조 학위 수여의 취소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제53조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제53조의2 산업체 위탁교육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제3절 교육대학등

제54조 교육과의 설치

제54조(교육과의 설치)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교육과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의 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55조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제55조(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제56조(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교원양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제56조의2

제56조의2 삭제 <2024.2.20>

제4절 전문대학

제57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제57조의2 수업연한의 단축

제57조의2(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8조 전문대학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58조(전문대학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58조의2 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제58조의3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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