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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제27조(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법 제32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당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제28조 학생의 정원

제28조(학생의 정원)

1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11.15, 2008.6.5>

2

삭제 <2009.1.16>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5, 2006.1.13, 2008.2.29, 2010.9.1, 2013.3.23>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5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약학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신설 2006.1.13, 2008.2.29, 2013.3.23>

제29조 입학ㆍ편입학 등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1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등 간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2.2.28, 2024.2.20>

2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0.11.28, 2001.1.29, 2001.12.31, 2002.5.27, 2005.3.25, 2006.1.13, 2007.1.24, 2007.4.12, 2007.11.15, 2008.2.14, 2008.2.29, 2008.6.5, 2008.9.18, 2009.10.7, 2010.6.29, 2010.9.1, 2011.10.17, 2013.3.23, 2014.2.11, 2014.4.29, 2015.11.30, 2016.8.29, 2016.10.25, 2017.1.17, 2018.10.16, 2022.2.28, 2023.4.18, 2024.2.20>

1.

제53조의2에 따른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 다만, 대학의 의과대학으로 편입학하는 사람 및 전문대학의 학과등 중 수업연한이 3년 이하인 학과등으로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5.

삭제 <2008.2.14>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8.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원격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은 제외한다),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

10.

삭제 <2008.2.14>

11.

의료인력(간호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한다)의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등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및 유치원교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등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12.

12의 2. 대학ㆍ산업대학ㆍ기술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ㆍ산업대학ㆍ기술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인 사람

13.

법 제50조의2제54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

14.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ㆍ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의 학생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특성화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졸업자가 이수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다.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ㆍ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다)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체 근무 경력 기간의 합이 3년 이상일 것"," 가)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의 기간으로서 해당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지 않은 기간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나)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직전 학기의 재학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다)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라.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5.

소속 학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 또는 유사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사람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

나.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 폐쇄

다.

「사립학교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교법인의 파산

16.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과의 폐지에 따라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가 폐지되어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자

3

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3.26, 2008.9.18, 2017.1.17, 2024.2.20>

4

대학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 관련 학과등을 제외한다)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20>

5

산업대학ㆍ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13, 2008.6.5>

6

제2항제14호다목에 따라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10.17>

7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위의 폐지로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학적을 바꾸는 경우에는 그 모집단위에 계속 재적하는 동안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28>

제29조의2 재입학

제29조의2(재입학)

1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

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및 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

제30조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1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8, 2001.1.29, 2007.11.15, 2008.6.5, 2009.1.16>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2015.11.18>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의료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5, 2013.3.23, 2015.11.18>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8>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2.

국립대학 대학원의 입학정원

3.

공립대학 대학원의 입학정원

5

교육부장관은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8.5.28>

6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등 간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22.2.28, 2024.2.20>

7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제6항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모집인원을 말한다)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3.2.15, 2018.5.28, 2022.2.28>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정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 외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입학생의 수는 제3항에 따른 해당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8.5.28, 2018.7.31, 2022.2.28, 2024.2.20>

1.

대학원에 입학ㆍ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다음 각 목의 학생

가.

제53조의2에 따른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나.

북한이탈주민

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2.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는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으로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

9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과등 또는 전공의 폐지로 폐지된 학과등 또는 전공의 재적생이 학과등 또는 전공을 바꾸고 그 학과등 또는 전공에 계속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20>

제30조의2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제30조의2(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있는 대학(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등이 없는 대학만 해당한다)에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두는 경우에 그 통합된 과정의 입학정원은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되,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4.2.20>

제30조의3 의과대학 등이 있는 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에 관한 특례

제30조의3(의과대학 등이 있는 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에 관한 특례)

1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이하 이 조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은 제28조제3항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의 장 또는 의과대학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법 제34조의5제4항 전단에 따라 수립하여 공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라 2025년 5월 31일까지 변경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31조 학생의 선발

제31조(학생의 선발)

1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ㆍ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4.4.29>

2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ㆍ적성 및 능력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입학사정관

제31조의2(입학사정관)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3.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4.

그 밖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32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1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2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31, 2019.10.22>

1.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하려면 학교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0.22>

4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제33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1.

원격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경우: 매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장이 해당 대학의 개교예정일이 속한 입학연도 및 그 입학연도의 다음 입학연도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개교예정일이 속한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2

법 제34조의5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3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31, 2019.10.22, 2024.2.20>

1.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3.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법 제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으로 학생정원 감축, 학과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9.10.22>

5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제34조 입학전형의 구분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1

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4.4.29>

2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4.4.29>

제35조 입학전형자료

제35조(입학전형자료)

1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9.1, 2013.3.23, 2022.2.28>

2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때에는 자기소개서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7.9>

1.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람

2.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사람(교육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3.

30세 이상인 사람

제36조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제36조(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배점, 성적통지, 시험일정 등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7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제37조(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10항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되는 날 이전 3년 동안의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의2 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

제37조의2(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

1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13항 단서에 따라 출제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행위(이하 이 조에서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라 한다)를 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제위원 지정 또는 위촉 당시의 직에서 퇴직한 경우일 것

2.

법 제3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 확보 등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2

법 제34조제13항 단서에 따라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대한 증빙자료 및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8조 응시수수료 등

제38조(응시수수료 등)

1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9.1, 2013.3.23>

2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응시수수료를 잘못 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신설 2011.3.15, 2013.3.23>

3

교육부장관은 출제위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직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관리요원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9.1, 2011.3.15, 2013.3.23, 2026.2.27>

제39조 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제39조(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1

산업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되, 그 우선순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5, 2007.4.12, 2010.6.29, 2010.9.1, 2014.4.29>

1.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용자가 교육을 위탁한 사람

2.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하고 동일 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한 사람

5.

삭제 <2014.4.29>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와 자격 및 산업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3

산업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경우의 입학전형자료 활용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대학"으로 본다. <개정 2024.7.9>

제39조의2 원격대학의 학생선발

제39조의2(원격대학의 학생선발) 원격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대학의 장은 평생교육의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34조의 구분에 따라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0조 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제40조(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전문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의 방법ㆍ기준 등을 정하는 경우 직업ㆍ기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제41조 학생의 선발일정

제41조(학생의 선발일정)

1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시모집ㆍ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2

학교협의체는 회원대학들 간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모집별 선발 일정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회원대학의 장은 그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때에는 모집 구분과 해당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4.7.9>

1.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람

2.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사람(교육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려는 경우: 30세 이상인 사람

나.

전문대학에 입학하려는 경우: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제42조 입학지원방법 등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1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ㆍ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시험 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11.28, 2002.5.27, 2008.6.11>

2

제1항 전단에 따른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수시모집으로 입학할 학년도와 같은 학년도의 입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6.11, 2024.2.20>

3

제1항에 따라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ㆍ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6.11>

4

제1항에 따른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2조의2에서 같다)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제42조의2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제42조의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1

대학의 장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대학의 장은 학교협의체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로 해당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의 입학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제42조의3 입학전형료

제42조의3(입학전형료)

1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3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4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5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6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의 반환과 관련한 사항을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2조의4 입학허가의 취소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 법 제34조의6에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ㆍ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42조의5 한국어능력시험

제42조의5(한국어능력시험)

1

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은 국내외에서 매년 1회 이상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26.2.27>

2

교육부장관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해야 한다.

3

한국어능력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및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한국어능력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1의2와 같다.

5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6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제42조의6(사회통합전형의 운영)

1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14호 각 목의 사람

2.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하는 사람

2

법 제34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3

제2항에 따른 모집인원 비율을 계산할 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인원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5의 한도에서 제2항에 따른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8제3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정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5호의 교과학습 발달상황에 대한 자료 중 이수 교과목의 성취도 및 석차 등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3조 학위의 종류

제43조(학위의 종류)

1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24.2.20>

제44조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따를 수 있다.

2

학위논문의 심사는 제24조에 따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이 실시한다. 이 경우 학위과정별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수와 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45조 학위논문심사료

제45조(학위논문심사료)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 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제46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2013.2.15>

제47조 명예박사학위의 수여

제47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제48조

제48조 삭제 <2024.2.20>

제49조

제49조 삭제 <2000.11.28>

제50조 수료자의 등록등

제50조(수료자의 등록등)

1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준비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라 함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51조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제5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52조 학위 수여의 취소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1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하되,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법에 따라 수여한 학위(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명의로 수여한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학이 폐지되거나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2.

제1호 외의 학위: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

2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53조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1

대학(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사람(이하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졸업 시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9.1, 2015.1.6, 2015.11.18, 2017.5.8>

2

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 선발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9.1>

3

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를 제외한 모집단위로 한다. <신설 2008.9.8, 2010.9.1>

4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8.9.8, 2010.9.1, 2022.9.6>

5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5.3.25, 2008.9.8, 2010.9.1, 2012.1.6>

6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등록인원을 포함하여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9.8, 2010.9.1, 2012.1.6, 2024.2.20>

7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 수업방법 및 교과별 수업일수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8

원격대학의 경우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 총수는 해당 대학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9.6>

9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9.8, 2010.9.1, 2024.2.20>

제53조의2 산업체 위탁교육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1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법 제33조의 입학자격을 충족하는 사람(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사람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해당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2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6.5, 2013.3.23>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절 교육대학등

제54조 교육과의 설치

제54조(교육과의 설치)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교육과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의 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55조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제55조(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제56조(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교원양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1

1.

정규 교원양성기관에서 양성이 어려운 과목의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2.

한시적으로 양성이 필요한 과목의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3.

교원수급상 공급인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단기간에 양성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현직의 초ㆍ중등교원에게 복수자격 취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6조의2

제56조의2 삭제 <2024.2.20>

제4절 전문대학

제57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1

법 제4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ㆍ방사선과ㆍ임상병리과ㆍ물리치료과ㆍ치기공과ㆍ치위생과ㆍ작업치료과ㆍ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12.31, 2021.9.24>

2

전문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 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8.2.29, 2013.3.23, 2021.9.24>

제57조의2 수업연한의 단축

제57조의2(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

전문학사학위과정: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

2.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업연한의 2분의 1 이내

제58조 전문대학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58조(전문대학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1

법 제4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가 수여되지 아니하는 과정(이하 "전문대학비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2

전문대학비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3.4.18>

3

전문대학비학위심화과정의 설치과정ㆍ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제58조의2 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1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2008.2.29, 2013.3.23, 2018.10.16, 2023.4.18, 2024.2.20>

1.

개설 학과등 및 형태

2.

수업연한

3.

모집인원

4.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3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2.20>

1.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2.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2024.2.20>

제58조의3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1

법 제5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3.4.18, 2024.2.20>

1.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2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6.2>

전체 129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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