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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4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58조의4(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1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을 4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4.2.20, 2025.6.2>

1.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등: 2년 이상

2.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등: 1년 이상

3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제58조의5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

제58조의5(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

1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1.

개설 학과등

2.

모집인원

3.

교원ㆍ교사 확보 현황

4.

교육과정 운영계획

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2

법 제50조의3제2항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58조의6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

제58조의6(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

1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4제2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2

법 제50조의4제2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1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0>

1.

개설 학과등

2.

수업연한

3.

학생정원 및 학생 선발 계획

4.

교육ㆍ실습용 시설ㆍ설비 현황 및 확보 계획

5.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6.

교육과정 운영 계획

7.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8.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이후 3년간 재정운영 계획

9.

그 밖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8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법 제50조의4제3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6.2>

1.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2.

관련 분야 재직경력(학사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이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일 것

5

제4항제2호에 따른 관련 분야는 학문 분야 및 직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6

교육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제4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를 위한 평가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4.2.20>

제58조의7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제58조의7(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1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고숙련 기술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실습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59조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제59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전문대학의 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등, 대학, 산업대학, 원격대학(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으로 한정한다) 및 산업체와 상호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2010.6.29, 2014.4.29, 2016.10.25>

제60조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제60조(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61조 준용규정

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 제35조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제3호의 "30세 이상인 사람"은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4.2.20, 2024.7.9>

제5절 원격대학 <개정 2008.6.5>

제62조 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제62조(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제62조의2 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제62조의2(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1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의 장이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0>

1.

개설 학과등

2.

수업연한

3.

모집인원

4.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당 사이버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2.20>

1.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제62조의3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제62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1

법 제5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54조의2제4항에 따른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2

법 제5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62조의4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62조의4(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1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2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3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63조 수업의 운영

제63조(수업의 운영) 원격대학의 수업운영은 방송ㆍ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강의, 출석수업, 실험실습, 교재에 의한 학습 및 과제물 지도 등의 방법으로 하되, 기타 수업 운영 및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제64조 준용규정

제64조(준용규정)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수, 수업연한의 단축,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6조제1호,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7조의2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제6절 기술대학

제65조 입학자격

제65조(입학자격)

1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2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이 같은 법 제7조 본문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5.3.25, 2010.9.1>

제66조 학생선발방법

제66조(학생선발방법)

1

기술대학의 장은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산업체 근무실적 및 산업체의 장의 추천등에 의하되, 구체적인 선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2

기술대학의 장은 학생선발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및 관련분야의 자격취득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5.3.25>

제67조 준용규정

제67조(준용규정) 기술대학의 경우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제7절 각종학교

제68조 각종학교

제68조(각종학교)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 준용규정

제69조(준용규정)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경우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제4장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

제70조 학력인정

제70조(학력인정)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1999.3.26, 2008.6.5, 2018.10.16, 2024.2.20>

1.

1의 2. 법 제50조의3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학과등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18.10.16>

제71조 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제71조(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7.1.17>

1.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연습과(2년제)졸업자

2.

종전의 교육부 중등교원양성소 2년 수료자

3.

종전의 전문학교 3학년 또는 4학년 졸업자

4.

종전의 대학 예과 수료자

5.

1922년이전의 농림학교 전문과 3학년 졸업자

6.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본과 3학년 졸업자

7.

종전의 대학 전문부 졸업자

8.

종전의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연습과 수료자

9.

종전의 간호학교 졸업자

10.

1965년이후 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 졸업자

11.

종전의 초급대학 졸업자

2

1년6월을 수업연한으로 하는 종전의 교육부중등교원양성소 수료자는 대학의 학과등 1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24.2.20>

3

종전의 대학령에 따른 대학 3학년 또는 4학년을 수료한 사람은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17.1.17>

4

종전의 교원교육원령에 의하여 교원교육원 사범대학 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제71조의2

제5장 보칙

제71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

제71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2조 학교의 폐쇄

제72조(학교의 폐쇄) 학교설립자는 교육부장관이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7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교육부장관(제4조의10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대학의 장 및 학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0, 2018.12.18, 2019.10.22, 2022.2.28, 2024.2.20>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

3.

3의 2.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학생 선발 업무 배제에 관한 사무

4.

제42조의2에 따른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무

2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적부 작성ㆍ관리 등 교육의 과정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74조 규제의 재검토

제74조(규제의 재검토)

1

교육부장관은 제53조제8항에 따른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 제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

2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2.31, 2016.12.30, 2018.5.28, 2022.2.28, 2023.4.18>

1.

제11조에 따른 수업일수: 2017년 1월 1일

2.

2의 2. 제13조의2에 따라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국내대학 교육과정의 범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준: 2022년 1월 1일

3.

3의 5. 제42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비율: 2022년 3월 1일

4.

삭제 <2025.3.12>

5.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의 위탁교육 실시계획 및 그 결과의 보고: 2016년 1월 1일

6.

6의 4. 제62조의3에 따른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 2023년 1월 1일

7.

제65조에 따른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입학자격 기준: 2016년 1월 1일

8.

제71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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