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29개 조문 중 101-129

제58조의4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58조의4(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58조의5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

제58조의5(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

제58조의6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

제58조의6(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

제58조의7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제58조의7(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제59조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제59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전문대학의 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등, 대학, 산업대학, 원격대학(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으로 한정한다) 및 산업체와 상호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2010.6.29, 2014.4.29, 2016.10.25>

제60조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제60조(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61조 준용규정

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 제35조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제3호의 "30세 이상인 사람"은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4.2.20, 2024.7.9>

제5절 원격대학 <개정 2008.6.5>

제62조 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제62조(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제62조의2 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제62조의2(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제62조의3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제62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제62조의4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62조의4(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63조 수업의 운영

제63조(수업의 운영) 원격대학의 수업운영은 방송ㆍ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강의, 출석수업, 실험실습, 교재에 의한 학습 및 과제물 지도 등의 방법으로 하되, 기타 수업 운영 및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제64조 준용규정

제64조(준용규정)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수, 수업연한의 단축,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6조제1호,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7조의2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제6절 기술대학

제65조 입학자격

제65조(입학자격)

제66조 학생선발방법

제66조(학생선발방법)

제67조 준용규정

제67조(준용규정) 기술대학의 경우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제7절 각종학교

제68조 각종학교

제68조(각종학교)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 준용규정

제69조(준용규정)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경우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제4장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

제70조 학력인정

제70조(학력인정)

제71조 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제71조(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제71조의2

제5장 보칙

제71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

제71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2조 학교의 폐쇄

제72조(학교의 폐쇄) 학교설립자는 교육부장관이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7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4조 규제의 재검토

제74조(규제의 재검토)

전체 129개 조문 중 101-129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