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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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0.2.4, 2025.10.1>
제3조의2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3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제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제5조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제5조의2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제5조의3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제5조의4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제6조 결격사유
제7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4조에 따른 허가를 한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 또는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받은 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 중단한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8조 승계
제8조(승계)
제9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제9조의2 과징금
제9조의2(과징금)
제9조의3 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제10조 공급자의 의무 등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제11조 안전관리규정
제11조(안전관리규정)
제11조의2 용기등의 표시
제11조의2(용기등의 표시)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2.8>
제13조 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제13조의2 안전성 평가 등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제14조
제14조 삭제 <1999.2.8>
제15조 안전관리자
제15조(안전관리자)
제16조 검사 등
제16조(검사 등)
제16조의2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6조의3 정밀안전검진의 실시
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제17조 용기등의 검사
제17조(용기등의 검사)
제18조 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제18조의2 고압가스의 품질유지
제18조의2(고압가스의 품질유지)
제18조의3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제18조의4 안전설비의 인증
제18조의4(안전설비의 인증)
제19조
제19조 삭제 <1999.2.8>
제20조 사용신고 등
제20조(사용신고 등)
제21조 수입신고
제21조(수입신고)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용량 미만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현황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3.23, 2025.10.1>
제22조 운반 등
제22조(운반 등)
제22조의2 상세기준
제22조의2(상세기준)
제23조 안전교육
제23조(안전교육)
제23조의2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제23조의2(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는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고압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23조의3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23조의4 굴착공사의 협의
제23조의4(굴착공사의 협의)
제23조의5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제23조의5(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6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24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제25조 보험 가입
제25조(보험 가입)
제26조 사고의 통보 등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제26조의2 가스사고조사위원회
제26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
제26조의3 지도ㆍ감독
제26조의3(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시설이나 용기등의 각종 검사 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제27조
제27조 삭제 <1999.2.8>
제28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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