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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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제3조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제3조(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1.26, 2025.10.1>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10.10.13>
제4조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제4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제5조 허가신청서 등
제5조(허가신청서 등)
제6조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등
제6조(허가증ㆍ신고증명서 등)
제7조 기술검토 등의 신청
제7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제8조 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제8조의2 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제9조 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제9조의2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
제9조의2(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
제10조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제10조의2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제10조의3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등
제11조 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제12조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7.1>
제14조
제14조 삭제 <1999.7.1>
제15조
제15조 삭제 <1999.7.1>
제15조의2 석유화학공업자 등
제15조의2(석유화학공업자 등)
제15조의3 행정처분의 기준
제16조 공급자의 의무 등
제16조(공급자의 의무 등)
제17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제18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18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19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제20조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제20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제21조
제21조 삭제 <1999.7.1>
제22조
제22조 삭제 <1999.7.1>
제23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제23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제24조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제24조의2 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
제25조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
제25조(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
제26조
제26조 삭제 <1999.7.1>
제27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8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제28조의2 시공감리
제28조의2(시공감리)
제28조의3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제29조 임시사용
제30조 정기검사
제30조(정기검사)
제31조 수시검사
제31조(수시검사)
제32조 정기검사의 면제
제33조 정밀안전검진 대상
제34조 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제34조(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제35조 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제35조(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제36조 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제36조(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제37조 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제37조(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제37조의2
제37조의2 삭제 <2008.7.16>
제38조 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제38조(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제39조 용기등의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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