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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 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제39조의2(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제40조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제40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제41조 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제42조 용기등의 합격증명서

제42조(용기등의 합격증명서)

제43조 용기등의 검사기준

제43조(용기등의 검사기준)

제44조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ㆍ검사 등

제44조(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ㆍ검사 등)

제44조의2 결함용기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제44조의2(결함용기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제45조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제45조(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영 제15조의3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별표 26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의2 품질검사의 방법 등

제45조의2(품질검사의 방법 등)

제45조의3 품질기준 위반 고압가스의 공표

제45조의3(품질기준 위반 고압가스의 공표)

제46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제46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8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제48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제49조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제49조(고압가스의 수입신고)

제50조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제50조(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이하 "운반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개정 2017.8.24>

제50조의2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50조의2(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51조 안전교육

제51조(안전교육)

제52조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제52조(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제52조의2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조치 사항

제52조의2(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조치 사항)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1의2 제1호와 같다.

제52조의3 굴착공사 개시

제52조의3(굴착공사 개시) 정보지원센터는 법 제23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4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제52조의4(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제52조의5 긴급 굴착공사 등

제52조의5(긴급 굴착공사 등) 굴착공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 현장에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공동으로 고압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참석 하에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제52조의6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제52조의6(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법 제23조의5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이란 별표 31의2 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2조의7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52조의7(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53조 보험가입 등

제53조(보험가입 등)

제54조 사고의 통보 등

제54조(사고의 통보 등)

제55조 독성가스

제55조(독성가스)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서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란 제2조제1항제2호의 독성가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6조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제56조(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제56조의2 자금의 출연

제56조의2(자금의 출연) 법 제29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6조의3 사무국

제56조의3(사무국)

제57조 수수료 등

제57조(수수료 등)

제57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제5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제58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58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의2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제58조의2(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0, 2017.1.26>

제58조의3 검사장비 고장 시 통보

제58조의3(검사장비 고장 시 통보) 검사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검사설비 중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또는 도장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의4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58조의4(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3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59조 검사시설의 확인

제59조(검사시설의 확인)

제59조의2 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제59조의2(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ㆍ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은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25.10.1>

제60조 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의 위탁

제60조(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의 위탁) 영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25.10.1>

제61조 검사원 등

제61조(검사원 등)

제61조의2

제61조의2 삭제 <2017.3.27>

제62조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62조(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ㆍ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6.12, 2013.3.23, 2025.10.1>

제63조 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제63조(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정밀안전검진기관이 법 제16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25.10.1>

제64조 규제의 재검토

제64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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