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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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제40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제41조 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제42조 용기등의 합격증명서
제42조(용기등의 합격증명서)
제43조 용기등의 검사기준
제43조(용기등의 검사기준)
제44조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ㆍ검사 등
제44조(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ㆍ검사 등)
제44조의2 결함용기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제44조의2(결함용기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제45조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제45조의2 품질검사의 방법 등
제45조의2(품질검사의 방법 등)
제45조의3 품질기준 위반 고압가스의 공표
제45조의3(품질기준 위반 고압가스의 공표)
제46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제46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48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제48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제49조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제49조(고압가스의 수입신고)
제50조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제50조의2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50조의2(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51조 안전교육
제51조(안전교육)
제52조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제52조(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제52조의2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조치 사항
제52조의3 굴착공사 개시
제52조의4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제52조의4(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제52조의5 긴급 굴착공사 등
제52조의6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제52조의7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52조의7(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53조 보험가입 등
제53조(보험가입 등)
제54조 사고의 통보 등
제54조(사고의 통보 등)
제55조 독성가스
제56조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제56조(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제56조의2 자금의 출연
제56조의3 사무국
제56조의3(사무국)
제57조 수수료 등
제57조(수수료 등)
제57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제5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제58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58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의2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제58조의3 검사장비 고장 시 통보
제58조의3(검사장비 고장 시 통보) 검사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검사설비 중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또는 도장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의4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59조 검사시설의 확인
제59조(검사시설의 확인)
제59조의2 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제59조의2(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ㆍ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은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25.10.1>
제60조 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의 위탁
제61조 검사원 등
제61조(검사원 등)
제61조의2
제61조의2 삭제 <2017.3.27>
제62조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62조(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ㆍ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6.12, 2013.3.23, 2025.10.1>
제63조 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제64조 규제의 재검토
제64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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