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29.>[전문개정 20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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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7., 2023. 1 2. 29.>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도시녹화계획"이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인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려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6.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생태순환적"이란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생물의 다양성, 지속성, 자기순환적인 원리를 말한다.[제목개정 2019.6.7.][제3조에서 이동 2023. 1 2. 29.]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 <개정 2010.4.6., 2016.7.5., 2023. 1 2. 29.> 2. 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에 대하여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체결한 녹지활용계약 <개정 2010.4.6> 3. 법 제13조에 따른 자연환경을 보전·확충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시장이 체결한 녹화계약 <개정 2010.4.6., 2023. 1 2. 29.>[제2조에서 이동 2023. 1 2. 29.]
제000400조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000500조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 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삭제 2019.6.7.>
공장 및 산업단지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교육시설지역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3.
29.>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의한 녹화계약에 의하여 추진한다.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000600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가. 토지이용상황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률) <개정 2023. 1 2. 29.>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대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4. 녹화과제 추출을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를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행정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000700조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000800조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000900조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001100조 녹화보급활동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보급한다.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의한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의하여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쉽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시민참여에 의한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참가에 의한 꽃이 있는 마을가꾸기", "추억의 숲 조성", "걷고 싶은 숲길 조성" 등과 같이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ㆍ교육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개정 2010.4.6>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소책자의 제작·배포 <개정 2023. 1 2. 29.>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 5. 공원·녹지에 관한 문학(시·수필대회, 낭송회 등)행사, 강연회 개최 등 6. 도시녹화, 정원 가꾸기, 조경수목의 관리 등 고양 시민을 위한 교육 운영 <신설 2010.4.6> 7.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8. 녹화박람회 개최 9. 녹화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 2. 29.>
제001200조 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9.>
녹지활용계약 체결시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제001300조 행위의 제한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9.>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개정 2023. 1 2. 29.> 2. 녹지활용계약 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계약체결의 변경 및 해지
시장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 등의 녹지활용계약에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는 시장은 녹지내에 설치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비용의 지원 등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한 녹지설치·정비 및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의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4>
제001600조 유지관리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의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지에 대하여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원상회복
시장은 기간의 만료 및 제14조에 의해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001800조 녹화계약 대상지역
녹화계약은 다음의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의하여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의 토지
도시녹화계획에 의한 중점녹화지구
도시지역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경관·미관지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3.
29.>
제1항에 의한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및 조례에 의한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등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001900조 녹화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심어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가. 녹화의 종류(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특색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정도는 정하도록 한다.(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합의에 의하여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터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나. 녹화의 장소(1) 녹화계약지역 내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한다.(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 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외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목의 가지치기, 정지, 관수, 병충해의 방제, 시비, 제초,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가.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으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무료 배포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설계 등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 정보제공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상담사. 전정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아.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 2. 29.>(1)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담장없애기, 녹색주차사업, 꽃마을조성사업 등)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2)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시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20조에 의한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녹화계약서 별표 3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 2. 29.>
제002200조 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녹화계약(안)을 고양시보 또는 고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3. 1 2. 29.>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9.>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 2. 29.>
제002300조 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3. 1 2. 29.>
제002400조 계약체결의 공고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양시보 또는 고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002500조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제002600조 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9.>
제002700조 계약위반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002800조 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1 2. 29.>
제002900조 주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휴양공원 : 산림을 활용하여 시민의 휴양, 체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가로공원 : 가로변에 시민의 휴식과 도심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도시생태공원 : 도시생태계의 복원 및 보존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어르신공원 : 노년층의 건전한 여가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5. 반려동물공원 :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6. 습지공원 : 습지 생태계의 복원 및 보존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본조신설 2020.5.29.]
제003100조 주차요금의 징수 등
시장은 공원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자동차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영업행위를 하기위하여 공원에 진입하려는 자동차
제003200조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감염성 질환이 있는 자 <개정 2019.1.11.>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3. 공원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공원안에서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개정 2023. 1 2. 29.>
제003300조 자동차등의 운행금지
공원안의 산책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동력을 이용한 이륜차를 포함한다)는 운행할 수 없다.
제003302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상 또는 노점의 상행위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원하는 거리예술활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5.]
제003400조 원상복구 등
공원 및 녹지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각종 시설 및 식물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5.>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비용은 공원 및 녹지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6.7.5.>
제2항에 따른 식물 훼손에 대한 비용 징수는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별표 5를 따른다. <신설 2016.7.5.>, <개정 2017.9.29., 2021.6.4.>
제003500조 손해배상 등
사용자가 공원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 또는 식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7.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003600조 점용료의 납부
제003700조 점용료 면제
제36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0.4.6>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14호 <개정 2016.7.5.> 2. 고양시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 3. 고양시와 토지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점용하는 경우 <신설 2011.12.30>
제0038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 2. 29.> 1.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 2. 삭제< 2023. 1 2. 29.> 3.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공원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3. 1 2. 29.> 5.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3. 1 2. 29.> 6. 면적 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는 경우 <신설 2023. 1 2. 29.>
제003802조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8.5.25.>[본조신설 2010.4.6]
제003900조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공원관리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원관리능력, 경영상태, 관리비 제시금액, 공원관리 시민참여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질 및 공원시설의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가 설립한 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본조시설 2020.5.29.]
삭제<2023. 12. 29.>
제004100조 사용신청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접수순위와 고양시민을 우선으로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공원을 사용하고자 허가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4200조 사용제한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 1 2. 29.>
제004300조 공원시설의 사용료
도시공원의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6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원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0.4.6>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행사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004400조 사용료의 징수 등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징수하되, 그 성질에 따라 연액, 분납 및 월액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과오납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0045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양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 심의 3. 공원녹지 관련 자문 4.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 심의 <신설 2026.1.9.> 5.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9.6.7.]
제0046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4.6, 2011.12.30, 2015.1.9., 2019.6.7., 2021.1.5.>
당연직 위원은 공원녹지 업무 담당 사업소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6.7., 2023. 1 2. 29.>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6.7., 2023. 1 2. 29.>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 3명 이내 2. 공원, 녹지, 도시계획 등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대학 교수 3. 공원, 녹지,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5급 이상 고양시 공무원 4. 그 밖에 공원, 녹지,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47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6.7.]
제004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 2. 29.>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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