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6.7.]
제0049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확산 등으로 위원회의 대면회의 개최가 제한될경우 위원장은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위원들은 각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다. <신설 202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