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개 조문 · 6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59개 조문 중 51-59

제0049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확산 등으로 위원회의 대면회의 개최가 제한될경우 위원장은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위원들은 각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다. <신설 2022.4.2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공원 및 녹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전문개정 2019.6.7.]

제0051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6.7.]

제005102조 소위원회

1

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원녹지 등 조성계획 자문

2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심의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문·심의

2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본인을 스스로 추천하는 사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5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 1 2. 29.]

제005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 2. 29.>

제7장 보칙

제005202조 준용

녹지가 조성되어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광장(일반광장, 경관 광장), 공공공지의 점용허가 대상, 점용료 납부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 2. 29.>[본조신설 2010.4.6]

제005203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32조제41조에 따른 권한을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본조신설 2011.12.30]

제005300조

삭제<20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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