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개 조문 · 12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81개 조문 중 51-81

제004200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4300조 비밀준수

조정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44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으로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정비사업에 한정하며,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를 따른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제004500조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기타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지원

제004600조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1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까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004700조 선거관리의 방법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4800조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1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45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공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5100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 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가·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005200조 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1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고양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2

법 제12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005300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5400조 정비기금의 재원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시 귀속분 중 50퍼센트 2.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0퍼센트 이상의 금액 3.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징수액 중 3퍼센트 이상의 금액 4.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5.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금 6.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7. 일반회계 전입금 등 8.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 <신설 2020.5.29.>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제005500조 정비기금의 용도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기초조사, 연구, 측량, 감정비용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금 7. 임대주택 매입 <신설 2020.5.29.> 8. 그 밖에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005600조 정비기금의 운용·관리

1

정비기금은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정비기금을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4.9.27.>

제0057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시장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정비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비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비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0058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정비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25.9.30.>

제005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0061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

정기회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62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6300조 정비기금운용계획

1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6400조 융자 등

제55조제1호에 따른 융자대상자, 융자조건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6500조 회계공무원

1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정비기금 운용관 : 정비기금 업무 담당 과장

2

정비기금 출납원 : 정비기금 업무 담당 팀장

2

정비기금운용관과 정비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6700조 정비기금결산

1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정비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비기금결산보고서를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6800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

1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 금액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3에 따른다.

2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006900조 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비사업의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1.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2.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전자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007100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1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 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법 제135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별표 1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7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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