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용자 등은 상수도요금, 급수공사 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9. 26]
전체 66개 조문 중 51-66
제005100조 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005200조 운반급수와 요금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5300조 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10조1항의 설계수수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 총금액(계량기 포함)의 100분의 1로 한다.가. 급수관 구경 39밀리미터까지 2,000원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2. 제10조3항의 설계수수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 총금액(계량기 포함)의 100분의 1로 한다.가. 급수관 구경 39밀리미터까지 2,000원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3. 제10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는 다음 목과 같다.가. 급수관 구경 39밀리미터까지 2,000원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4. 제41조제3항의 시험수수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급수관 구경 39밀리미터까지 2,000원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5. 삭제 <2022.3.15.>
제005400조 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8, 2018.8.30>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수도사용료 전액
군수가 지정한 다음 각 목의 모범개인서비스업소는 상수도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개의 계량기로 2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대중음식점 및 이. 미용업소나. 숙박업소 등 개인서비스업소 중 일정기간 가격을 동결한 업소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 부모 조손가정에게는 상수도사용료 20퍼센트 감면한다. 다만 고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4.3.12>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는 상수도 사용료 20퍼센트 감면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게 상수도사용료 2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4.3.12>
제45조제3호에 따라 누수를 복구한 증빙자료와 누수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의 사용료 전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은 상수도사용료 2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24.3.12>
종이고지서가 아닌 전자고지서(이메일) 및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수도요금을 1퍼센트(최소 200원 ~ 최대 1,000원)범위 내에서 감면한다. <개정 2024.3.12>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3.12>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상수도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제005500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급수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 등을 검사할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5600조 정수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8> 1. 상수도사용료, 수수료, 공사비, 그 밖의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체납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일 경우 6개월 이상으로 한다.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6.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35조 규정을 위반 급수를 판매한 사람 7.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사람. 8. 제30조에 따라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 9.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다른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사람. 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제005700조 포상금 지급
과년도 미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0058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005900조 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26., 2022.3.15.>
제006100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 · 감독을 하여야 한다.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006200조 이의신청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6300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단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중가산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6.>
제006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66개 조문 중 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