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이용료 등
한옥숙박시설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시설이용료는 이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체험마을 내 시설이용료 및 체험료는 별표 1과 같고,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이용료를 적용한다.
수탁운영자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이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이용료 감면
체험마을 내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2와 같으며, 시설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시설이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이용료 반환
납부한 시설이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000500조 이용제한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자 4.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자 5.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자
제000600조 이용수칙 게시
수탁운영자는 이용하는 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시설 내에 이용수칙(별지 제2호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운영규정
고창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