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2014년 04월 28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옥숙박시설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시설이용료는 이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체험마을 내 시설이용료 및 체험료는 별표 1과 같고,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이용료를 적용한다.
수탁운영자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이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체험마을 내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2와 같으며, 시설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시설이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납부한 시설이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자 4.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자 5.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자
수탁운영자는 이용하는 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시설 내에 이용수칙(별지 제2호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고창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