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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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
제2조(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
제3조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
제3조(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제4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
제4조(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12.4.10>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제7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8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제8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의 확충
제9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제10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제10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제10조의2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제10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제11조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제11조(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제12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
제12조의2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2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제12조의3 공동위원회의 구성
제13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3조의2 실효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
제13조의2(실효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
제14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
제15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제15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제15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제15조의3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6조 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
제16조(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
제17조 업무대행결과의 보고
제17조(업무대행결과의 보고)
제18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
제18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2.4.10>
제19조 겸용공작물의 종류
제20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20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21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22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제23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제24조
제24조 삭제 <2016.11.29>
제24조의2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
제24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제25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제26조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제27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28조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제28조의2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분할
제29조 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30조 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
제31조
제31조 삭제 <2016.11.29>
제32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제32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제33조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34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35조 매수기한
제36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제36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제37조 매수절차
제37조(매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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