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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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감정평가 등 소요비용의 면제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40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제40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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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41조(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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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43조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제44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제7장 비용
제45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비
제45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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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제47조 비용보조
제47조(비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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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감독
제48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절차
제49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의 절차
제9장 보칙
제50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5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에 따른 토지매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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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5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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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벌칙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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