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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3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매수대상토지의 필지수 및 면적

3.

납부통지금액

4.

납부기한

5.

감정평가비용의 산출내역서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제39조 감정평가 등 소요비용의 면제

제39조(감정평가 등 소요비용의 면제)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매수예상가격의 3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2.3.13>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40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제40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관리하게 할 수 있는 원인자(이하 "특정원인자"라 한다)는 당해 녹지의 결정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할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2.3.13>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특정원인자에게 녹지의 설치ㆍ관리를 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녹지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점하는 토지의 면적과 그 주변 지역의 여건, 사업의 종류, 사업활동의 규모, 공해의 정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녹지와 특정원인자가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녹지의 위치 및 면적을 각각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3

제2항의 경우에 녹지의 설치가 2 이상의 특정원인자에게 관련되는 때에는 특정원인자 사이에 협의한 바에 의하여 녹지를 설치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녹지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점하는 토지의 면적과 그 주변지역의 여건, 사업의 종류, 사업활동의 규모, 공해의 정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특정원인자가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녹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한다. <개정 2012.3.13>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원인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동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의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원인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13, 2018.12.11>

1.

특정원인자가 법 제37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녹지와 관련된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2.

특정원인자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41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41조(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1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녹지관리청"이라 한다)에게 녹지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2

녹지관리청은 녹지관리청이 아닌 자가 관리하는 녹지에 대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녹지를 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2조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42조(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제21조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3.13>

제43조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2.3.13, 2012.4.10, 2017.10.17>

1

1.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ㆍ제9호의2 및 제11호의 시설의 설치

2.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4.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6.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7.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녹지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가.

녹지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다.

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제44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5.2.10, 2017.10.17, 2018.1.9>

1

1.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연결녹지는 점용허가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시설은 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22조제2호의 시설 중 송유관 및 열수송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가.

지형상황 등에 따라 지하에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나.

송유관 및 열수송관의 맨 밑부분과 지면과의 거리를 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3의 3.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별표 1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7장 비용

제45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비

제45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비)

1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의 비용은 당해 녹지의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비ㆍ보상비ㆍ공사비 및 부대경비와 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및 부대경비를 말한다.

2

법 제39조제6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녹지관리청 및 특정원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1.22>

1.

녹지의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2.

당사자 간 협의 경과에 관한 서류

3.

신청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사가 재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특정 원인이 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6조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제46조(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 또는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2.3.13>

1

1.

공원시설 중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

2.

그 밖에 공원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3.

삭제 <2009.12.31>

제47조 비용보조

제47조(비용보조)

1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의 신설에 직접 필요한 보상비 및 용지비

2.

공원시설인 도로ㆍ광장 및 조경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의 신설 또는 증설에 직접 필요한 비용 중 공원시설인 도로 및 광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장 감독

제48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절차

제48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절차)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49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의 절차

제49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의 절차)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50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12.3.13, 2014.10.22, 2015.8.11, 2018.12.11, 2024.4.9>

1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시설에서 행하는 영업행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5.

5의 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의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일 것

나.

실외이동로봇의 질량(적재물의 질량을 포함한다)이 100킬로그램 이하일 것

다.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속도가 시속 5킬로미터 이하일 것

라.

공원관리청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구간을 준수할 것

6.

전ㆍ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제5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에 따른 토지매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0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5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

제15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2.

제22조제23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

3.

삭제 <2023.3.7>

4.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제30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5.

제32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6.

제43조제44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

제10장 벌칙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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