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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3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39조 감정평가 등 소요비용의 면제

제39조(감정평가 등 소요비용의 면제)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매수예상가격의 3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2.3.13>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40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제40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제41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41조(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42조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42조(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제21조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3.13>

제43조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2.3.13, 2012.4.10, 2017.10.17>

제44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5.2.10, 2017.10.17, 2018.1.9>

제7장 비용

제45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비

제45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비)

제46조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제46조(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 또는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2.3.13>

제47조 비용보조

제47조(비용보조)

제8장 감독

제48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절차

제48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절차)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49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의 절차

제49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의 절차)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50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12.3.13, 2014.10.22, 2015.8.11, 2018.12.11, 2024.4.9>

제5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에 따른 토지매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0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5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장 벌칙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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