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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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5.22, 2018.12.18, 2020.2.4, 2020.6.9>
제3조 시범사업
제3조(시범사업)
제4조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제4조(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6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7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8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제8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제9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제10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의 확충
제11조 도시녹화계획
제11조(도시녹화계획)
제12조 녹지활용계약
제12조(녹지활용계약)
제12조의2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제12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제13조 녹화계약
제13조(녹화계약)
제14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14조의2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4조의2 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제14조의2(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18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제18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제19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9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제19조의3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9조의3(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공원관리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제21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23조 겸용 공작물의 관리
제23조(겸용 공작물의 관리)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25조 원상회복
제25조(원상회복)
제25조의2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제26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제26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형ㆍ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8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제29조 토지매수의 청구
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
제30조 매수 청구의 절차 등
제30조(매수 청구의 절차 등)
제31조 비용의 부담
제31조(비용의 부담)
제32조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제32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제33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
제33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
제34조 공공시설의 귀속
제34조(공공시설의 귀속) 행정청이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35조 녹지의 세분
제35조(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제36조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37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제37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장 설치 등의 특정 원인으로 인한 공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녹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녹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인 제공자에게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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